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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세행정 운용방향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9 . 18

〈기 본 방 향〉

o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구조조정기업과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o「국민의 정부」 출범 등 세정환경 변화를 계기로 제도와 조직, 행정운용체계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개혁을 수요자 중심으로 지속적 추진
o 음성·불로소득, 부의 변칙적 이전, 세정질서와 국민경제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세강화 등 세부담 공평성 제고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o 개방경제시대에서 신종 국제거래의 효율적 세원관리와 해외 진출기업 적극 보호
o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공직윤리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화된 세정체계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국세공직풍토 조성

1.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로 조세정의 실현

  ┌────────────────────────────────────┐
  │·사치·향락, 불로소득에 대하여 철저히 과세하고,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  │
  │  하여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
  │·재산변동상황 특별관리 및 자산취득 과세강화로 변칙적 증여·상속 등 세금│
  │  없는 부의 세습 방지                                                   │
  └────────────────────────────────────┘
가. 음성·향락,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 음성·탈루소득 중점 색출 및 세부담 불균형 시정
o 양성화된 과세자료외에 불건전 소비행위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세금신고상황 등 각종 인별 관리자료와 연계 누적관리
- 세금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관련기업까지 통합조사 실시
* 본청에 「음성·불로소득 관리대책협의회」 를 설치하여 총괄 지휘하고, 조사전담조직을 보강하여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관리를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
o 사치·낭비 조장업종 및 향락산업 중점관리
- 고가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실태,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
- 고급룸싸롱 등 불건전 소비조장업소에 대한 특별 세무관리
o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수입금액 관리 강화
- 직종별 체계적인 과세자료 수집 및 국세통합시스템의 각종 과세정보 등과 연계관리
o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취약업종 과표현실화 유도
- 시설규모, 임차료 등 사업장 기본사항의 체계적 전산관리
□ 재산취득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탈세소지 원천 차단
o 부동산, 주식 등 재산취득내용과 소득 및 세금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관리
- 재산 축적단계에서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전산검증
- 재산증가 내용과 취득자금의 원천을 정밀분석하여 재산취득 자금 조사를 음성·불로소득 색출에 중점을 두는 체계로 전환
□ 부의 변칙적 이전에 대한 관리 강화
o 변칙적인 부의 세습혐의자에 대한 빈틈없는 세원관리
- 주식·사채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 유형과 조세회피 실태를 분석하여 신속한 과세근거 마련 등 철저 규제
o 부동산 변칙거래혐의자 등 중점 관리
-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배우자간 증여후 3년이내 단기양도 등 과세누락행위의 중점 색출
나. 새로운 세원의 발굴 및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o 인터넷, PC통신 등 정보통신업 발전에 따른 신규세원의 적극 발굴
o 각종 과세정보의 수집 및 활용 강화
-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탈세정보의 체계적 수집
- 전 세무관서에 「정보수집 전담반」 편성하여 운용
- 인·허가 명의변경 등 행정기관자료의 수집·활용 체계화

2. 국민경제의 구조조정과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
  │·기업 구조조정 촉진 및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
  │·세정질서와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
  └────────────────────────────────────┘
□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o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집행
-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적용과 관련된 친절한 상담 및 홍보 강화
- M&A 전담창구 설치 및 사례중심의 상담용 책자 발간
o 기업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에 대한 세무간섭 자제
- 재무구조개선과 핵심기업 설정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전한 기업인수·합병 등에 대한 세무간섭 자제
o 모범적 구조조정 추진기업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세무조사 배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 소유부동산, 경쟁력상실 업종 등을 과감히 처분하여 부채비율을 대폭 감소시킨 기업
- 기업주 소유 개인재산을 기업에 증여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한 기업
- 각종 비용을 과감히 절감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한 기업
o 반면, 구조조정에 미온적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 핵심기업 설정없이 백화점식의 다양한 사업을 무리하게 경영하면서 계열기업간 지급보증, 변칙적 자금지원 등을 하는 기업에 대한 엄정한 세무관리

□ 제조·수출·수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지원대상〉
o 수출금액이 외형금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 고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효과가 큰 중소 제조업
o 환율변동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업체에 원자재 납품기업
o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노사분규로 조업에 지장이 큰 기업
o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기업
o 관련기업 부도 등으로 극심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 및 물류운송업 등
〈지원내용〉
o 최장 6개월까지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9개윌까지)를 해 주는 외에
- 담보부족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세금은 납세담보 면제
- 수출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10일내에 조기 환급
o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경우 1998년 말까지 각종 세무조사 유예조치
- 이미 조사예고 하였으나 미착수한 경우도 포함.
o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일절의 세무조사 면제
※ 조사유예 대상인원 : 1,119명(개인 617명, 법인 502명)
□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o 외국·외투법인에 대한 세제상 우대제도의 적극적 집행
- 국내진출 외국·외투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상세한 안내 및 신속한 집행과 불필요한 세무간섭 자제
o 창업상담 등 납세서비스 강화
- 외국인 납세창구 별도 운영 등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납세편의 제공
- KOTRA에 상담요원을 파견하여 세금상담과 사업자등록 등 One-Stop서비스 제공
□ 경제안정 저해행위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o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엄정관리
- 거래질서 문란품목에 대한 연중 추적조사 실시 등 무자료거래의 지속적 규제
- 신용카드 신규가맹점의 실영업여부 확인 강화, 위장가맹점 엄정 조치 등 변칙거래 단속강화
o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지도단속반을 편성, 관계기관과 합동 추진
- 매점·매석 및 부당한 가격인상 업체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o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유통마진을 과다하게 취하고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업체를 선별,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

3.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발전적 세정운영

  ┌────────────────────────────────────┐
  │·정보화·개방화 등 급변하는 세정요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진세│
  │  정체계 확립                                                           │
  │·납세서비스·권익보호제도의 지속적 개선으로 투명하고 편안한 세정환경 조│
  │  성                                                                    │
  └────────────────────────────────────┘
□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실있는 실행
o 세무조사운영준칙 등 각종 지침에 헌장의 기본취지와 정신을 반영
-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요구시 신속 제공
o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사 과정 참여범위 확대 등 세무조사체계의 획기적 개선
- 세무조사시 임의적인 예치 금지 및 조사기간 연장을 제한
-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득한 납세자의 세무정보 엄격히 보호
□ 행정과오책임제 실시
o 국세공무원의 명백히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납세자 피해 및 부당한 과다부과를 규제
- 과다부과행위도 과소부과의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지연처리·부작위 및 과다증빙요구에 대한 규제 강화
- 과세자료 오류시정책임제 적극 실시
□ 신속·공정한 권익구제 추진
o 과세적부심사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전 권리구제 강화
- 세무조사 결과의 고지전에 납세자의 이의를 최대한 반영
o 소액청구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의 활성화로 불복청구에 대한 권익보호 내실화
o 동일사안에 대해 상급심 판례가 다르거나, 새로운 법령해석 등의 경우 심사담당관 전원의 합동심사로 결정의 공정성 제고
□ 민원행정 개선으로 국민편의 제고
o 민원창구 통합운영으로 대기시간 단축 및 납세서비스에 대한 관서별 고객만족도 평가 실치(연 2회)
o 효과적인 문제해결체제의 구축
- 책임상담제의 실시 등 한번만에 고객문제 해결
- 「세금문제해결의 날」 지정·운영(매월 15일 지정)
o 성실·고액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방안 적극 추진
- 「성실납세증」 발부 → 공용주차장·공항 VIP시설 무료이용
- 일정기간 조사면제 등으로 성실납세자 우대풍토 조성

4. 기능별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치밀한 사전준비

  ┌────────────────────────────────────┐
  │·국세행정조직을 조목별조직에서 기능별조직으로 개편하여 세정의 투명성· │
  │  전문성 및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
  │·업무량 증가와 세수여건 변화에 따른 증원수요를 자체 흡수               │
  └────────────────────────────────────┘
□ 기능별조직의 주요내용
o 국세행정조직을 신고·징수·조사 등 업무기능에 따른 전문조직으로 전면 재편제
- 신고업무와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신고과·조사과 등 설치
- 개인납세자의 소득·부가업무를 개인신고과에서 통합처리 등
※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취지에 부응, 본격적인 도입추진
□ 조직개편 추진방안
o 국세행정조직을 업무기능에 따른 전문조직으로 재편제를 위한 기능별 시범세무서 운영(10개 관서)
-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운영상황 면밀 분석
o 「기능별조직 실시 기획위원회」 구성·운영
- 현재 운영중인 시범세무서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등 내년 상반기 전국 확대실시에 빈틈없이 대비
※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효율을 높이는 구조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기능별 조직으로의 전환이 이의 일환임.

5. 국세통합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
  │·사람(담당자)에 의한 세원관리에서 시스템에 의한 관리로 전환            │
  │·국세행정의 과학화 및 투명화로 선진세정의 기틀 마련                    │
  └────────────────────────────────────┘
□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o 1994년부터 3년에 걸쳐 국세통합시스템 구축, 1997년부터 신시스템 가동
- 시행초기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기 안정화에 성공
o 세원관리에서 징수까지 국세행정 전과정이 전산시스템에 의해 처리
- 세금수납자료를 전산연계하는 자동관리시스템(EDI)개발 중
□ 국세행정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
o 신속·정확한 민원증명 발급, 「종합세무정보센터」 운영지원 등 납세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활용
o 수납EDI시스템, 관리자정보시스템(EIS), 수동보고 및 대장폐지 등 사무자동화로 국세행정의 생산성 제고
o 세무조사대상자의 전산선정 등 직원의 재량소지 축소와 세원관리의 과학화로 국세행정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 앞으로의 국세통합시스템은 음성·탈루소득 조사와 같은 현안업무는 물론 성실신고의 기반 조성을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 등 국세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임.

6. 개방화·국제화 급진전에 따른 효율적 세정대응

  ┌────────────────────────────────────┐
  │·국제거래 관련 세원관리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신종 국제거래에 대한 관│
  │  리방안 강구                                                           │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
  └────────────────────────────────────┘
□ 신종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o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및 관리기준 마련
o 유·무선통신서비스, 위성방송, 전자우편, 데이터베이스관리업 등 국제적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o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예방 강화
o 이전가격조작, 환투기 등 변칙적 외화유출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로 국제수지 방어
o 제3국을 이용한 조세회피 혐의거래 등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치밀한 관리
o 신종·첨단업종, 사치성 고급브랜드 등 세무신고 관리강화
o 외국 컨설팅업체의 국내제공용역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
□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o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현지 세제·세정 현황 및 진출기업의 고충수집 등 지원책을 강구
o 해외 세정안내 책자의 지속적 발간·보완(1998년 중 인도, 베트남 등 6개국)

7.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공직윤리 확립

  ┌────────────────────────────────────┐
  │·국세행정은 정부의 대표적인 민원분야이며,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
  │  을 미치는 업무                                                        │
  │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와 객관성·투명성 요망               │
  └────────────────────────────────────┘
□ 부조리소지 제거를 위한 업무개선 적극추진
o 세정전반을 자율세정으로 전환
- 신고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사업실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고토록 하여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
※ 신고서는 우송하고, 세금은 은행에서 내는 우편신고제 및 은행수납제 실시
o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강화
- 명백히 위법·부당한 과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심사결정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시정조치하는 「간이심사제」 실시
o TIS의 효율화, 기능별조직 개편 등 행정의 객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