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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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09 . 18 |
1. 재정경제부는 지난 9. 2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이의 시행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안)을 마련 발표하였음.
2. 주요내용
o 제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10년간 조세감면 및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최고 100%)등 각종 지원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
②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규 상시 고용규모가 1,000 명 이상인 경우
③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0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
o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1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은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및 납기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함.
o 공장설립승인등 외국인투자관련 인·허가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공장설립승인의 경우 종전 최장 45일을 30일로 축소하였음.
3. 동 시행령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한 후 9월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정안 주요내용
1. 외국인투자 제한내용의 통합공고 ┌───────────────〈법 률〉─────────────────┐ │제1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등) 제4항 │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외에 다른법령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경우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 │ ----------------------- │ │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공고 │ │ --------------------------- │ │ 하여야 한다. │ └─────────────────────────────────────┘ 가. 통합공고에 포함되는 내용(영 제5조②)
o 각종 법령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경우(내국민대우 위배) 그 내용
(이유) : 외국인의 편의 및 제도의 투명성 제고
예) 종합유선방송법상의 외국인투자제한(15%), 외국인토지법상의 군사보호지역, 문화재보호지역 등 취득제한
나. 통합공고의 시기 및 절차(영 제5조③)
o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제한사항을 파악 익년 1월말까지 재경부장관에게 통보
- 재경부장관은 이를 통합 매년 2월말까지 관보에 공고
o 촉진법 시행후 최초의 통합공고(경과조치)
- 법 시행일 후 1월 이내 재경부장관에게 통보, 그 후 1월 이내 관보에 통합공고
* 통합공고사항의 점진적 축소
- 통합공고 내용중 국제기준에 맞지않는 사항 및 기타 외국인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파악 규제완화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토록 할 예정
2. 지방세의 감면지역 제한 완화 ┌───────────────〈현 행〉─────────────────┐ │o 지방세감면 : 아래 지역에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 │ - 공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 유치지역(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 공업지역(도시계획법) │ └─────────────────────────────────────┘ 〈제정안〉: 공단 또는 공업지역 이외의 개별입지에 대해서도 지방세감면 허용(영 제9조 ① 제2호)
3.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법 률〉─────────────────┐ │제13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④ (생략) │ │ ⑤ 국가 또는 지자체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하는 경우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 │ ---------------------- │ │ 있음. │ │ ⑥ 국가소유토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 │ 게 임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 │ ------------------------ │ │ 할 수 있음. │ │ * 감면대상 :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국가산업단지내 토지등│ │ ⑦ 지자체는 지자체소유의 토지등에 대한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 │ ---------------------- │ │ 따라 감면 │ └─────────────────────────────────────┘ 가.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납기연장(영 제19조②)
o 국유재산 : 최장 1년까지 납기연장, 20년까지 분할납부 허용
o 공유재산 : 각 시·도가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기준
o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한도(영 제19조⑤)
- 100%까지 감면 : 외국인투자지역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기업전용단지입주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의 고도기술사업
- 75%까지 감면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의 제조업, SOC확충·산업구조의 조정·지자체의 재정자립 등에 기여하는 사업(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
- 50%까지 감면 : 국가산업단지내 국유재산의 임대
o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한도
-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함.
4.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법 률〉─────────────────┐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요청하는 경우 │ │ 최대한 지원 하여야 함. │ │ -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투기업 임대용지매입비,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 │ 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등 │ │ ②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함. 이 경우 자금지원 │ │ ---------------------------- │ │ 기준에는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함. │ │ ③ 국가는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 │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 □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자금지원 기준(영 제20조①)
o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고시
□ 자금지원의 절차(영 제20조② 내지 ⑤)
o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총 재정지원소요액을 확정, 예산당국에 이를 송부
→ 지원자금의 성격에 따라 각 소관부처 예산에 계상
o 예산당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송부한 지자체에 대한 자금지원계획을 최대한 반영
o 소관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원칙 및 기준에 따라 지원
5. 인·허가처리절차의 간소화
가. 직접처리민원
o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파견관이 현장에서 직접처리 할 수 있는 민원을 정함(영 제25조①).
- 현물출자완료확인, 체류자격 부여·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 재입국허가,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업자 등록 등 7개 민원
* One-Stop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직접처리민원의 범위를 계속 확대할 예정
나.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영 제25조④) ┌───────────────┬─────┬─────┐ │ 민원의 종류 │ 현행 │ 제정안 │ ├───────────────┼─────┼─────┤ │외국인투자신고 │ 7일 이내 │ 즉시 │ │기술도입계약 신고 │10일 이내 │ 즉시 │ ├───────────────┼─────┼─────┤ │공장설림 등의 승인 │최장 45일 │최장 3O일 │ │중소기업 창업계획의 승인 │최장 3O일 │최장 21일 │ │건축허가 │최장 9O일 │최장 3O일 │ │건축물의 사용승인 │ 7일 │ 5일 │ │폐수배출시설(또는 대기오염물질│ 10일 │ 5일 │ │ 배출시설) │ │ │ └───────────────┴─────┴─────┘ 다. 개별처리민원의 범위와 처리기간
o 투자신고에서 사업개시시점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모든 개별 처리민원의 내용을 규정(영 제25조③, 별표2)
- 시행령(별표 2)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민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지 않음.
o 민원처리기간(자동처리기간) : 개별법상의 민원처리기간을 준용
라. 선승인제(조건부 승인제) 도입에 따른 사후보완시기 ┌───────────────〈법 률〉─────────────────┐ │제17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 ⑩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처리 민원사무의 │ │ ------------------------ │ │ 허가등과 관련하여 첨부서류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 것을 조건으로 허가 등을 할 수 있다. │ └─────────────────────────────────────┘ o 선승인제 도입에 따라 미비된 요건을 사후 보완하는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함.
- 공장설립 등의 승인 : 건축허가시 또는 착공신고시
- 중소기업 창업계획의 승인 : 건축허가시 또는 착공신고시
- 건축허가 : 착공신고시
- 건축물사용승인 : 건축물 대장등록시
- 폐수배출시설 등의 설치허가 : 폐수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시
마.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현행제도 유지)
o 구성(영 제24조②)
- 위원장 : 시·도의 외국인투자진흥관
- 위 원 : 관할 시·군·구 또는 일괄처리민원의 처리기관 담당공무원, 기타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전문가
o 기능(영 제24조①)
- 여러 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일괄처리민원의 처리에 대한 업무협조 및 독려와 이의 신속한 처리
- 외국인투자에 관한 고충사항의 처리등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 투자지원
6. 외국인투자지역 ┌───────────────〈법 률〉─────────────────┐ │제14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 │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 │ ---------------------- │ │ 위하여 외국인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함. │ │ ②∼⑥ 생 략 │ │ ⑦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 --------- │ │ 정함. │ └─────────────────────────────────────┘ 가. 지정대상 기준(영 제25조①)
□ 업종기준 : 제조업
□ 규모기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o 외국인투자금액 1억불 이상
o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으로서 신규 상시고용 규모가 1,000명 이상
o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불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500명 이상
나. 지정절차(영 제25조④ 및 ⑤)
o 시·도지사가 작성제출한 지정계획을 기초로 외국인투자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심의시 고려사항)
-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 고용증대 등 기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 지정해제(영 제25조⑧)
o 외국인투자지역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지역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충족을 요구
o 기준충족요구기간 종료후 3월 이상 기준충족 불이행시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참고〉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o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적용
- 국세(법인세·소득세) :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8∼15년간 감면
o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을 지원
- 도로·용수시설·하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용지매입비를 최대 50%까지 보조
-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우선지원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조세와 산림전용부담금, 농지개발부담금 등 7개 부담금 면제등
o 외국인투자지역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o 의료·교육·주택시설 등 생활환경시설지원
o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제한, 지정계열화품목 생산의 중소기업체 위탁의무 면제
o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면제(2003년 말까지)
o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은 무역업 신고를 필한 것으로 간주, 수입선다변화 등 수출입제한을 완화
o 외국인투자지역내 토지분할시 시·군·구청장 허가 등의 생략
7.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법 률〉─────────────────┐ │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 │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 │ 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둠. │ │ ②∼⑥ 생 략 │ │ ⑦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지원센터에 고충처리기구를 둠. │ │ ---------------------- │ │ ⑧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 -------- │ └─────────────────────────────────────┘ □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영 제21조① 내지 ④)
o 투자지원센터는 「팀」제로 운영하며, 「성과급제」를 원칙으로 함.
o 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정부부처 파견관은 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o 기타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등 업무계획 작성(영 제21조⑤)
o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연간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등 업무계획을 작성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
o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분기별 투자유치 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후 1월 이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
□ 고충처리기구의 설치(영 제22조)
o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
o 고충처리기구의 장이 외국인투자기업애로사항처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시,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7일 이내에 처리의견을 회신하여야 함.
o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인투자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관련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심의요청
8.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률〉─────────────────┐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 │ ①∼② 생 략 │ │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 │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둠. │ │ ④ 외국인투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 대통령령으로 정함. │ │ -------- │ └─────────────────────────────────────┘ □ 실무위원회의 구성(영 제37조①)
(위원장) : 재정경제부차관
(위 원) : 관계부처 소속 1급공무원, 관련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기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간 사) :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재경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 실무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구성(영 제37조④)
o 외국인투자유치,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관련 사항의 처리 등 특정과제를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
예) 노동관련 소위원회·투자유치관련 소위원회
o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중 1인으로 임명
9. 기타사항
가. 권한의 위임·위탁(영 제44조)
o 외국인투자 신고·등록·주식양도신고 등 사후관리권한의 위임·위탁
(신주) : 외국환은행 본점 → 외국환은행본·지점, KOTRA본사·지방사무소·해외사무소
(구주) : 재정경제부장관 → 외국환은행본·지점, KOTRA본사·지방사무소·해외사무소
(장기차관) : 재정경제부장관 → 외국환은행본·지점, KOTRA본사·지방사무소·해외사무소
o 신고내용의 이행상황조사,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국세청장·관세청장·주무부장관에게 위임·위탁(현행과 동일)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강화(영 제30조② 제2호 가목)
o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특수관계인 포함)가 최대주주가 아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국내기업으로 보아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주식 취득 허용
* 현재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외국법인으로 보아 영위 업종 제한 등의 규정적용
다. 기존주식취득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제한의 완화(영 제7조⑧)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비중이 경미한(총매출액중 제한 업종 사업의 매출액 비율이 1% 미만)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구주취득(M&A)허용
→ 국내기업이 경영권보호를 목적으로 제한업종을 추가 영위하여 외국인에 의한 M&A를 회피하는 사례 방지
※ 일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단축 ┌────────────────────────┬─────────┬──┐ │ │ 의제처리기간 │비고│ │ 민 원 명 ├────┬────┤ │ │ │ 변경전 │ 변경후 │ │ │ │(개별법)│(외촉법)│ │ ├──────┬─────────────────┼────┼────┼──┤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 10 │ 7 │ │ │ ├─────────────────┼────┼────┼──┤ │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 군수, │ │ │ │ │1. 공장설립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및 │ 20 │ 14 │ │ │ 승인등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변경을 │ │ │ │ │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기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변│ │ │ │ │ │경 등을 위반하는 경우등 │ 45 │ 30 │ │ ├──────┼─────────────────┼────┼────┼──┤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규정없음│ 7 │ │ │ ├─────────────────┼────┼────┼──┤ │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 군수, │ │ │ │ │2. 중소기업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및 │ │ │ │ │ 사업계획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변경을 │ 20 │ 14 │ │ │ 의 승인 │수반하는 경우 포함 │ │ │ │ │ ├─────────────────┼────┼────┼──┤ │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 │ │ │ │ │하는 경우등 │ 30 │ 21 │ │ ├──────┼─────────────────┼────┼────┼──┤ │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할 건축물 │ 2+α │ 7(3) │ │ │ ├─────────────────┼────┼────┼──┤ │ │2층 이상 10층 미만 또는 1천㎡이상 │ │ │ │ │ │3만㎡ 미만 건축물 │ 7+α(3)│ 14(7) │ │ │ ├─────────────────┼────┼────┼──┤ │ │3층 이상 10층미만 또는 1천㎡이상 │ │ │ │ │ │5천㎡미만 건축물 │ 14(7)│ 14(7) │ │ │3. 건축허가 ├─────────────────┼────┼────┼──┤ │ │10층이상 16층 미만 또는 5천㎡이상 │ │ │ │ │ │3만㎡미만 건축물 │ 20(10) │ 14(7) │ │ │ ├─────────────────┼────┼────┼──┤ │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 건축물 │ 30(15) │ 14(7) │ │ │ ├─────────────────┼────┼────┼──┤ │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건축위원 │ │ │ │ │ │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시,도지사 │ 90(50) │ 30(15)│ │ │ │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 │ │ │ ├──────┼─────────────────┼────┼────┼──┤ │4. 폐수배출 │ │ │ │ │ │ 시설 허가│폐수(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 │ 10 │ 5 │ │ │ 등 │등 │ │ │ │ ├──────┼─────────────────┼────┼────┼──┤ │5. 건축물의 │ │ │ │ │ │ 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 승인 │ 7 │ 5 │ │ └──────┴─────────────────┴────┴────┴──┘ 주1) ( )안은 건축사가 조사검사의 업무대행을 하는 건축물의 처리기간임.
2) α는 의제처리민원중 처리기간이 가장 긴 민원처리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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