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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9 . 16

1. 개정배경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국유재산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가 소유한 주식의 처분에 관한 총괄청의 권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예금보험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에 감정평가법인 및 신용평가전문기관 외에 회계법인을 추가함.
다.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함.

□ 주요 개정내용
가.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식매각시 예정가격 비공개규정 신설
o 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의 민영화는 외자유치를 통해 정부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인 바,
- 예정가격이 외국투자자에게 공개되면 예정가격에서 약간 상회한 가격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크므로, 매각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부소유주식 매각위탁기관의 확대
o 정부는 199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기업민영화를 추진중인 바
-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의 주식을 각 공기업의 소관부처로 하여금 처분하게 하고,
- 제일·서울은행 주식의 매각은 예금보험공사에 매각을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위탁대상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함.
다. 정부소유주식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확대
o 최근 정부소유주식의 해외매각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내·외 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할 필요가 있어 이를 포함시키기 위함.
라.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대상 추가
o 군용시설 교외이전 사업등 국가가 국유재산을 매각하더라도 매각후 일정기간동안 동재산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우 매수자의 자금부담 경감등 편의도모를 위해 매각대금의 분납을 허용함으로써
- 매수자가 매수한 재산을 바로 사용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국유재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함(분납조건 : 5년 이내, 연8%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