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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9 . 15

□ 지난 196회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을 주로 보완하였음.
〈주요 개정내용〉
o 소득세가 저율(10%)로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한도액을 현행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o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시행을 위해 감면배제 대상 주택의 범위 및 양도차익계산방법 등을 규정
o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에 대하여도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임.

1. 세금우대저축 한도액 상향조정
〈법개정내용〉

   ┌────────────────────────────┐
   │  o 이자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 : 20% → 22%          │
   └────────────────────────────┘
o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 한도액 인상 : 1,800만원 → 2,000만원
〈개정이유〉
o 이자소득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중산층 이하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세금우대저축을 확대

2.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법개정내용〉

   ┌───────────────────────────────────┐
   │  o 1998. 5. 22∼1999. 6. 30 기간중 신축주택을 취득한 자가 5년이내    │
   │    양도시 양도세 면제, 5년경과후 양도시 5년간의 양도차익 면제        │
   └───────────────────────────────────┘
① 감면배제대상 주택의 범위
- 1998. 5. 21이전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당초분양자가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을 재분양 받는 경우
②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취득후 5년간 양도차익(= 5년시점의 기준시가-취득시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전체양도차익(= 양도시 기준시가-취득시 기준시가)
〈개정이유〉
o 주택의 매입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제도의 남용사례를 방지
o 양도차익계산방법의 명료화

3.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확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o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과세특례자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제조·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
- 대상 :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 등
o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 확대
〈개정이유〉
o 중고자동차의 수출을 촉진하여 중고품의 재활용을 장려하고 환경보전에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