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1998 관세 관련법률 개정내용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9 . 08

1998 관세 관련법률 개정내용(요약)

□ 관세법 개정
〈기본방향〉
o 외자유치의 원활화와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투명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규정을 개선·정비함.

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정비
□ 종합보세구역 제도 신설
〈현행제도〉
o 현재, 보세구역에는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이 있으며, 개별특허하고 있음.
- 세관관리를 위해 물품의 반입, 이동, 장치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있음.
〈도입배경〉
o 현재 세계각국은 국제무역을 증진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 주요 공·항만을 물류기능과 생산기능을 동시에 보유한 복합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음.
o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지역의 도입, 광양항 개장, 부산 가덕신항 개발 등에 따라, 이들 지역의 생산·물류거점화를 지원할 필요
- 이를 위해 동 지역을 보세구역화 하는 등 관세상 조치가 불가피하나, 현행 관세제도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음.
〈주요내용〉
o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세관장이 관리
- 관세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 직권에 의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
- 동 지역에 대한 물품·차량·인원 등의 출입 등 관리는 세관에서 담당
※ 외국인투자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
-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한 곳으로 조세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을 함.
o 입주자는 입주시(후) 신고만으로 설영
- 보세창고·장치장·공장 등 보세구역의 설영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함.
-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는 업체는 입주하여 수행할 기능 등을 신고하면 특허를 받은 것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
·이미 입주해 있는 지역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입주업체도 신고
o 입주업종 및 반입물품은 안보·국민보건·환경보전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하지 않음.
- 다만, 시설재 또는 자본재, 지역내 소비물품 등은 타 보세구역과의 형평성 및 사용후에는 국내수입시 과세가 곤란하므로 통관후 사용하도록 함.
o 구역내에서 물품을 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장치·보관·제조·가공·판매·전시·건설 등 기능을 수행가능
o 종합보세구역의 물품 반출입시 세관장에게 신고
-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에 대한 제한없음.
o 반입물품을 지역내에서 이동·사용·처분시 별도의 신고없이 장부나 전산기록만 유지하면 되며,
- 다만, 필요시 세관장은 장부 등을 검사 또는 조사가능
□ 내수용보세공장 업종제한을 완화
o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기 위한 구역으로서,
-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수출용 보세공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내수용보세공장은 예외적으로 인정(조선업, 철도차량제조업 등 11개)
o 대부분의 완제품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원재료·부품을 수입, 국내생산하는 형태로 유도하여 국내생산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수용보세공장 업종제한을 완화
(허용업종을 정하던 positive에서 제한업종을 정하는 negative로 전환)
□ 원료과세 적용제한 폐지
o 현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시 원료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을 전자기기 및 귀금속제품에만 한정
o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이 국내반입될 때에 제품과세 또는 원료과세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여 내수용보세공장을 활성화하고 국산자재 사용을 촉진
〔참고〕 1) 제품과세 =「제품가격중 외자재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품세율
※ 외자재해당비율 = 외자재 가격/내자재가격+외자재가격
2) 원료과세 = 외국원료가격 × 원료세율

나.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즉시반출제도 신설
o 반복수입되는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통관전에도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생산활동의 원활화를 지원할 필요
o 따라서, 간단한 반출신고만으로 물품을 반출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수입신고하는 특별통관절차를 도입
[현 행] 수입(납세)신고 → 담보(납부) → 신고수리 → 반출 → 납부
[ID제도] 반출신고(담보) → 반출 → 수입신고 → 신고수리 → 납부
*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교토협약(2001년상반기 발효예정)에도 special procedure로서 즉시반출제도와 유사한 절차를 규정
□ 수출 임시개청 허가제도 폐지
o 수출통관은 임시개청 허가없이 24시간 가능하도록 함.
□ 대여시설이용자에게 관세분할납부 허용
o 현재, 관세감면은 납세의무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 허용하므로, 시설대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실수요자인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관세를 감면함.
o 관세분할납부의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실수요자이어야 하므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분할납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관세감면과 동일)

다. 규제개혁의 추진 및 관세제도의 투명성 제고
□ 용도세율 적용대상중 사후관리대상을 명확히 고시
o 용도에 따라 세율(기본, 양허, 탄력 등)을 달리 정한 물품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3년간 세관장의 사후관리
- 당해 물품 특성상 당해용도에만 사용되는 물품은 사후관리에서 제외하고, 범용성 있는 물품만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고시
□ 불편한 보세제도의 폐지 및 개선
o 보세장치장·창고 등 특허보세구역의 보관요율(최고율) 및 물품보관규칙을 세관장에게 승인받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
o 보세장치장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내국물품임)을 15일내에 반출하도록 한 의무를 삭제
o 보세구역에서 물품의 장치기간을 연장
- 보세장치장 : 현재 6월 범위내 → 1년 범위내
- 보세공장 : 현재 1년 → 설영특허기간

라. 기타 관세제도의 합리적 개선
□ 관세청장이 과세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마련
o 개방체제의 진전에 따라 인적·물적 이동의 증가로 수출입거래를 통한 재산 해외도피 및 불법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도 증가 우려
- 이러한 불법행위 예방 및 적발을 위해 사람·물품·외환의 국제간 이동을 파악할 필요
o 국가의 과세권을 확보하고 수출입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자료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해 관세청장이 과세 또는 관세관련 범죄단속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입수된 자료는 과세 또는 불법 무역거래·마약거래 등의 예방·수사에 활용하고 관련기관의 요청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료를 제공하여 범죄수사 등에 이용가능
※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거래와 관련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추진중(1999년 가동 목표)
- 종합관리대상자료 : 수출입자료(관세청), 출입국 자료(법무부), 납세자료(국세청), 외환거래자료(외국환은행, 무역거래와 관련된 사항에 한함), 주민자료(행자부) 등
□ 관세벌칙의 합리적 조정
o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이나 관세징수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사항(예 :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에 대한 세관장의 영업보고 명령위반)은 벌칙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여 기업인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불편을 해소
o 관세포탈죄의 경우 범칙물품을 몰수하지 않고 추징하도록 함.
- 수입자유화된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할 필요없음.
□ 해외임가공물품의 면세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마련
o 현행, 재수입면세 규정에 의하면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일치하는 경우(예 : HS10단위 등)에만 관세가 면제되고 있음.
o 특정품목에 대해 국산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완성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투입된 원부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여 국내산업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
예) 피혁을 수출, 가죽제품을 수입한 경우 피혁에 대한 관세만큼을 경감

Ⅱ. 관세사법 개정
〈기본방향〉
o 관세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업활동에 대한 자유경쟁원리 도입하며, 기타 관세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세사 제도를 개선함.

□ 관세사 보수관련 규정의 전면폐지
o 관세사 보수와 관련하여, 보수상한선에 대한 관세청장의 인가, 보수기준을 초과한 수임금지, 표준계약서 작성의무 등을 규정하던 것을,
-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입법정비계획 수용 등에 따라 전면폐지하여 자유경쟁에 맡김
□ 복합운송주선업체에 통관업 허용
o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운송·보관·하역 법인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화물에 한해 통관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 복합운송주선업체에게도 위임받은 화물에 대한 통관업을 허용(규제완화위원회의 의결사항)
□ 기타 관세사 결격사유의 완화 등
o 관세사의 결격사유에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제외함.

1998 관세 관련법률 개정내용

Ⅰ. 관세법
1. 관세법 개정 기본방향
o 외자유치의 원활화와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투명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규정을 개선·정비함.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정비
o 우리경제의 세계화 및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세부문제도의 획기적 개선
□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o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생산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입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관세조치를 강구
□ 규제개혁의 추진 및 관세제도의 투명성 제고
o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고, 법규의 투명성을 높여 예측가능한 제도운용을 도모
□ 기타 관세제도의 합리적 개선
o 외환·무역자유화 등을 이용하여 급증할 우려가 있는 관세포탈·불법자금세탁 또는 재산의 해외도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기타 관세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

2. 주요개정내용
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정비
1) 종합보세구역 제도 신설(제116조의 3∼제116조의 11)
□ 현행제도
o 관세법상 보세구역으로는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이 있음.
- 이들 보세구역에 대해서는 물품의 반입, 이동, 장치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있음.
□ 도입배경
o 현재 세계 각국은 국제무역을 증진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 주요 공·항만을 물류기능과 생산기능을 동시에 보유한 복합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음.
o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지역제도의 도입, 광양항 개장, 부산 가덕신항 개발 등에 따라, 이들 지역을 국제적인 생산거점화 또는 물류거점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이를 위하여 동 지역전체를 보세구역화 하는 등 관세상 지원조치가 불가피하나, 현행 관세제도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음.
〈주요내용〉
o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세관장이 관리
- 관세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 직권에 의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
- 동 지역에 대한 물품·차량·인원 등의 출입 등 관리는 세관에서 담당
※ 외국인투자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
-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한 곳으로 조세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을 함.
o 입주자는 입주시(후) 신고만으로 설영
- 보세창고·장치장·공장 등 보세구역의 설영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함.
-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는 업체는 입주하여 수행할 기능 등을 신고하면 특허를 받은 것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
·이미 입주해 있는 지역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입주업체도 신고
o 입주업종 및 반입물품은 안보·국민보건·환경보전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하지 않음.
- 다만, 시설재 또는 자본재, 지역내 소비물품 등은 타 보세구역과의 형평성 및 사용후에는 국내수입시 과세가 곤란하므로 통관후 사용하도록 함.
o 구역내에서 물품을 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장치·보관·제조·가공·판매·전시·건설 등 기능을 수행가능
o 종합보세구역의 물품 반출입시 세관장에게 신고
-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에 대한 제한없음.
o 반입물품을 지역내에서 이동·사용·처분시 별도의 신고없이 장부나 전산기록만 유지하면 되며,
- 다만, 필요시 세관장은 장부 등을 검사 또는 조사가능
가) 보세구역의 종류를 추가(제65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o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
 │  세구역으로 구분                 │  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         │
 └─────────────────┴───────────────────┘
* 지정보세구역 :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
* 특허보세구역 : 보세장치장·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 개정이유
o 종합보세구역의 설치근거 마련

나) 종합보세구역의 정의 및 지정방법등(제116조의 3)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에서 수  │
 │                                  │  행되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
 │                                  │  있도록 지정된 지역                  │
 │                                  │o 관세청장이 직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
 │                                  │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
 │                                  │  지정                                │
 └─────────────────┴───────────────────┘
◇ 개정이유
o 특허보세구역에서 수행되는 기능(제조, 가공, 전시등)을 동일지역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함.
o 종합보세구역의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직권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종합보세구역의 설영절차(제116조의 4)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   │
 │                                  │  또는 입주한 자는 세관장에게 설영신고│
 └─────────────────┴───────────────────┘
◇ 개정이유
o 종합보세구역에서 입주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기타 특허보세구역은 설영특허).

라) 종합보세구역 반출입물품의 범위등(제116조의 5)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반출입물품 : 특허보세구역에 반출입할│
 │                                  │  수 있는 모든 물품                   │
 │                                  │  - 다만, 시설재 등 역내에서 사용·소 │
 │                                  │    비되는 물품은 통관후 사용         │
 │                                  │o 물품의 장치기간 제한없음.           │
 │                                  │o 국민보건, 환경보전등에 영향을 주는  │
 │                                  │  물품 및 업종 등은 반입 및 입주를    │
 │                                  │  제한                                │
 └─────────────────┴───────────────────┘
◇ 개정이유
o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 물품의 반입을 최대한 허용하되, 국가안전, 국민보건 등에영향을 주는 물품만 반입제한
- 시설재 등은 타 보세구역과의 형평성 및 사용 후에는 국내 수입시 과세가 곤란하므로 사용전에 수입통관하도록 함.
o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장치기간을 폐지

마)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출입절차(제116조의 6)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반출입하는 물품은 신고              │
 │                                  │ - 다만, 내국물품인 경우 신고생략 또는│
 │                                  │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               │
 │                                  │o 선박등 입출항시, 물품의 적재, 하선  │
 │                                  │  (기)시에 간이 절차적용              │
 └─────────────────┴───────────────────┘
◇ 개정이유
o 종합보세구역에 반출입되는 모든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o 입출항하는 선박(항공기)에 대한 입출항절차등을 간소화하고 세관의 통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을 유도

바) 종합보세구역 설영인의 시설 및 장비등 유지 (제116조의 7)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설영인은 당해지역의 설영에 필요한 시│
 │                                  │  설·장비 등의 설비를 유지           │
 │                                  │o 보수작업 또는 역외작업시는 세관장에 │
 │                                  │  게 신고                             │
 └─────────────────┴───────────────────┘
◇ 개정이유
o 입주자에게 당해 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도록 함.
o 역외가공작업등을 하는 경우 신고만으로 신속히 작업허용(특허보세구역의 역외작업은 허가를 요함)

사) 종합보세구역 설영인의 물품관리(제116조의 8)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종합보세구역내의 물품관리는 기능에  │
 │                                  │   따라 관리(예 : 공장, 건설장, 판매장│
 │                                  │   등)                                │
 │                                  │o 설영인은 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 물품│
 │                                  │  의 이동, 사용 기타 처분에 대하여 장 │
 │                                  │  부 또는 전산을 이용하여 기록을 유지 │
 └─────────────────┴───────────────────┘
◇ 개정이유
o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설영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에 따라 관리토록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를 기함.
o 설영인으로 하여금 물품의 이동 및 사용등에 대해 장부등을 이용, 기록을 유지(Stock Records)토록 함으로써, 자율관리하되 필요시 세관이 추적관리(Audit Trail)할 수 있도록 함.

아)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제116조의 9)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
 │                                  │  물품, 인원, 차량등에 대해 관리      │
 │                                  │o 세관장은 물품 및 사용상황 등에 대한 │
 │                                  │  검사 또는 조사, 필요시 업무실적 보고│
 │                                  │  명령 가능                           │
 └─────────────────┴───────────────────┘
◇ 개정이유
o 종합보세구역에 반출입되는 모든 물품, 인원, 차량등에 대하여 세관장이 일괄관리토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함.
o 세관장은 설영인의 생산활동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검사 또는 조사 등을 하거나 필요시 업무실적등을 보고하도록 함.
- 물품의 반출입·사용·처분등을 설영인이 자율관리하되 필요시 세관에서 이를 추적관리하려는 것임.

자)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제116조의 10)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관세청장은                          │
 │                                  │  - 종합보세구역에 반출입되는 외국물품│
 │                                  │    의 양 또는 설영인이 적어          │
 │                                  │  -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할 필요성이 없 │
 │                                  │    다고 판단되는 경우등에는 지정취소 │
 └─────────────────┴───────────────────┘
◇ 개정이유
o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해서 지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차) 현행 특허보세구역의 규정을 준용(제116조의 11)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다음 규정을 준용함.                 │
 │                                  │  제72조의3(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등)│
 │                                  │  제79조(설영인의 결격사유)           │
 │                                  │  제80조(물품반입정지 및 특허취소)    │
 │                                  │  제81조(특허의 상실)                 │
 │                                  │  제82조(설영의 감독)                 │
 │                                  │  제85조(특허보세구역내의 담보)       │
 │                                  │  제86조(설비의 명령)                 │
 │                                  │  제86조의2(반입외국물품에 대한 반출  │
 │                                  │             명령)                    │
 │                                  │  제90조(특허의 의제)                 │
 │                                  │  제98조(보세공장)제2항, 제3항        │
 │                                  │  제98조의2(사용신고등)               │
 │                                  │  제101조(제품과세)                   │
 │                                  │  제109조(특허소멸후의 조치)          │
 │                                  │  제113조(사용전 수입신고)            │
 │                                  │  제114조(반입물품의 장치제한)        │
 │                                  │  제115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제한)    │
 └─────────────────┴───────────────────┘
◇ 개정이유
o 현행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중 종합보세구역에 필요한 조항은 준용하도록 함.

2) 내수용보세공장 대상업종의 확대(제98조 ③)
□ 현행제도
o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기 위한 구역으로서,
- 외국물품인 원재료를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
o 따라서,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수출용 보세공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내수용 보세공장은 예외적으로 인정
※ 내수용 보세공장 : 조선업, 철도차량제조업, 섬유기계제조업 등 11가지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시행규칙 제38조)
· 보세공장 : 수출용 119개, 내수용 17개, 내수수출겸용 38개
□ 개정안

 ┌─────────────────┬───────────────────┐
 │          현         행           │        개        정        안        │
 ├─────────────────┼───────────────────┤
 │o 내수용 보세공장의 업종은 재정경 │o 필요시 내수용 보세공장을 할 수 없는 │
 │  제부령으로 정함 (positive).     │  업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음│
 │                                  │  (negative).                         │
 └─────────────────┴───────────────────┘
□ 개정이유
o 대부분의 완제품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원재료·부품을 수입, 국내생산하는 형태로 유도할 필요성
o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수출 및 국내반입(반입시 관세부과)을 업체자율에 맡겨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도모

3) 원료과세 적용제한 폐지(제102조 ①②)
□ 현행제도
o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국내반입시 과세방법
1) 제품과세=「제품가격중 외자재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품세율
※ 외자재해당비율 = 외자재 가격/내자재가격 + 외자재가격
2) 원료과세 = 외국원료가격 × 원료세율
o 원료과세 적용대상 물품은 재경부령으로 정함.
· 현재, 전자기기 및 동 부분품 제조와 귀금속제품만 대상
· 반입시 원료과세대상으로 미리 검사를 받은 물품에 한함.
□ 개정안

 ┌─────────────────┬───────────────────┐
 │          현         행           │        개        정        안        │
 ├─────────────────┼───────────────────┤
 │o 원료과세 적용물품은 재경부령으로│            〈삭     제〉             │
 │  정함.                           │                                      │
 │o 반입검사일부터 3월경과 수입시   │            〈삭     제〉             │
 │  가산금부과(관세 100원당 1일 5전)│                                      │
 └─────────────────┴───────────────────┘
□ 개정이유
o 내수용보세공장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산원자재 사용부분에 대한 비과세로 국산원자재 사용제고(제품과세시는 증가된 부가가치분 과세)
o 수입원료만 원료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장애요인을 제거
o 원료사용 지체시 부과하던 가산세 폐지로 내수용보세공장의 원재료 재고관리의 자율화를 도모하고 세관 및 업체의 행정비용을 절감

나.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1)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분할납부 허용(제34조의 3)
□ 현행제도
o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물품을 수입한 화주임.
- 예외적으로 시설대여업자가 관세감면물품을 수입할 때에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함.
* 관세감면은 납세의무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설대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수입되면 동인은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수요자인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개정안

 ┌─────────────────┬───────────────────┐
 │          현         행           │        개        정        안        │
 ├─────────────────┼───────────────────┤
 │o 시설대여업자가 관세감면물품을 수│o 시설대여업자가 관세감면물품 및 분할 │
 │  입하는 때에는 대여시설이용자를  │  납부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대여시설│
 │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음.    │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음│
 └─────────────────┴───────────────────┘
□ 개정이유
o 시설대여의 경우 실수요자인 대여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관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 분할납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중소업체들이 많은 대여시설이용자를 지원함.

2) 보세구역외 보수작업 허용(제69조 ①)
□ 현행제도
o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보수작업을 할 수 있으나, 보세구역밖에서는 불가함.
* 보수작업 :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에 대해서 그 물품의 현상유지를 위해 수송중 파손된 포장을 다시하거나, 하역·통관을 위해 개장· 구분·분할·합병 등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물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작업임.
□ 개정안

 ┌─────────────────┬───────────────────┐
 │          현         행           │        개        정        안        │
 ├─────────────────┼───────────────────┤
 │o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은 세관장의│o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은 세관장의 승 │
 │  승인을 얻어 가능                │  인을 얻어 가능                      │
 │         〈신    설〉             │o 세관장은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이 곤 │
 │                                  │  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외 │
 │                                  │  에서의 보수작업을 허용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