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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일반기업의 구조조정지원세제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9 . 07

1. 재무구조 및 경영개선 지원
1.1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지원(조감법 제40조의 3)
〈개 요〉
o 법인이 1999. 12. 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
o 지원요건
- 대상기업 : 5년 이상 계속사업 법인(소비성서비스업등 제외)
- 대상자산 : 1997. 6. 30이전 취득 부동산
- 금융기관 협의회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중소기업은 불필요)
o 사례
- A회사(법인만이 해당되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다음항의 1.2제도활용)는 부채비율이 400%가 넘어 이자부담이 커지자 업무에 거의 활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주거래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여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기로 자구계획을 세우고 주거래은행과 협의하였다. 이 경우 이 제도를 통하여 A회사는 부동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세율 20%)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가. 입법취지
o 이 지원제도는 당초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대출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그동안 특별부가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는 거의 운용되지 않았으나, 1997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 조정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금융기관을 내실화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원관례와 달리 파격적인 내용으로 지원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o 지원방법은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을 구분하여 요건 등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o 1998. 2. 24 개정을 통하여 양도대금은 부동산을 양도한 날(종전 1년 이내)에 상환하도록하여 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부채의 범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 이외에 사채 및 기업어음중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나. 적용요건
o 일반법인과 금융기관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일반법인은 재무구조개선법인이라 하며 금융기관은 자구금융기관이라 한다.
(1) 일반법인
o 대상법인은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며, 법인세법상의 부동산업(비주거용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제외)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제외된다. (영 제37조의 3 제1항)
다만,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만 제외되는 업종으로 한다. (영 제37조의 3 제1항)
o 1997. 6. 30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에 한정하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에 의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취득일자에 제한이 없다. (법 제40조의 3 제1항 제1호)사업용부동산에 한정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 제외된다.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유예기간중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간주하며(법인세법시행규칙) 현재는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조감법시행령 개정계획)
o 당해 기업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들로 구성되는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40조의 3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 금융기관협의회의 운용내용은 〈표5〉와 같다.

  〈표5〉금융기관 협의회의 운용
 ┌─────────────────────────────────────┐
 │ o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중 많은 항목에서,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  │
 │   등을 수립토록 하고 이 계획에 대하여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   있다.                                                                  │
 │   ※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       부동산·유가증권 등 보유자산이나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을 처분하 │
 │       는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 부채의 총액·상 │
 │       환계획 그리고 양도부동산의 명세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영 제37조 │
 │       의3 제2항 전단)                                                    │
 │ o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은 ①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
 │   받고자 하는 법인, ② 당해 법인의 주거래 금융기관(주거래 금융기관이 없는│
 │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③ 단독 또│
 │   는 공동으로 당해 법인 채무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
 │   채권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구성한다. (영 제37조의 3 제8항)           │
 │ o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은 주관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합계액  │
 │   이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의 65% 이상에 달하는 금융기관들이 │
 │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영 제37조의 3 제8항 후단)                       │
 │ o 제출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상 │
 │   상환할 부채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
 │   찬성으로 승인한다. (영 제37조의 3 제9항)                               │
 │ o 주관금융기관의 장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을 그  │
 │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
 │   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행실적을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
 │   연도부터 5년간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
 │   만, 재무구조개선법인이 직접 이행실적을 주관금융기관등의 장의 확인을 받 │
 │   아 제출할 수 있다. (영 제37조의 3 제22항)                              │
 └─────────────────────────────────────┘
o 상환할 금융기관의 부채총액은 1997. 6. 30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총액을 한도로 한다(영 제37조의 3 제3항). 여기에서 금융기관 부채총액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총액을 말하며,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CP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되, 당자차월은 제외된다. (영 제37조의 3 제2항 후단)
o 양도대금을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당해 적립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여야 한다(영 제37조의 3 제10항). 이 요건은 당초 부동산양도후 1년 이내에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여 1년동안 부채상환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하였으나, 1998. 2. 개정법에서 부동산양도일에 상환하도록 개정하여 동 적립금의 운용 필요성이 없어졌다.
(2) 금융기관
o 금융기관은 일반법인에게 적용되는 법 제40조의 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저당권실행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사용하면 지원대상이 해당된다. (법 제40조의 3 제1항 단서)
o 이에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1997. 6. 30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도 적용대상이 되며, 금융기관협의회의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 대신에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자구계획승인을 받으면 되고,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야 된다.

다. 면제세액 계산
o 일반기업은 감면세액의 계산시 양도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한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①×②〉. (영 제37조의 3 제11항 제1호)
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
②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금액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o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①의 금액에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한 금액이 부동산 이는 자구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채만을 상환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o 부동산의 양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한 순서대로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 또는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영 제37조의 3 제12항)
o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영 제37조의 3 제11항 제2호)
o 다만,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에 부채상환계획에 따라 양도대금의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채상환 예정액 또는 자구계획사용예정액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영 제37조의 3 제13항)

라. 세액감면의 신청 및 보고
o 재무구조개선법인이나 자구금융기관은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의 3 제5항 및 영 제37조의 3 제20항)
o 주관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를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7조의 3 제22항)
o 주관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3월 31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 실적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의 3 제6항 및 영 제37조의 3 제22항) 이는 당해 법인의 주관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아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영 제37조의 3 제22항)

마. 감면세액의 추징
(1) 일반법인
o 감면세액은 다음 4가지의 경우에 추징된다. (법 제40조의 3 제2항)
o 첫째,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상환하지 않은 비율에 해당되는 세액이 추징된다(영 제37조의 3 제15항 제1호 가목). 다만,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와 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상환할 수 있다. (영 제37조의 3 제13항 및 영 제30조의 2 제5항)
o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시기로 본다. (영 제37조의 3 제14항)
* 부동산 양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순서대로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o 둘째, 양도일 이후 5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부채상환시점의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할 경우 그 증가된 비율만큼 추징된다. (영 제37조의 3 제15항 제2호) 즉, 상환이후 부채비율이 증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사후관리 5년의 기간은 상환연도를 포함하여 5년이므로 상환연도 이후 4년간 관리되는 셈이다.
o 이 경우 부채비율의 계산은 (①/②)로 한다. (영 제37조의 3 제17항)
① 각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 총액
② 각 사업연도말 또는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
o 이 경우 자기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을 차감한 것이며, 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자산총액에서 재평가차액을 공제한다.
o 한편, 결손금의 발생으로 직접사업연도보다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으로 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o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부채비율의 계산은(③ - ④)로 한다. (영 제37조의 3 제18항)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함)에 대한 부채의 비율
④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합계액을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o 셋째, 3년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전액이 추징된다. (영 제37조의 3 제15항 제3호) 다만,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 제40조의 3 제2항 제3호 단서 및 영 제37조의 3 제16항)
o 넷째, 면제된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은 비율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다.
(3) 금융기관
o 자구금융기관은 승인받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추징된다. (법 제40조의 3 제3항)
□ 구조조정용 부동산매각의 일반절차
o 이 제도(조감법 제40조의 3)는 구조조정용 부동산매각에 대한 일반절차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음에 설명하는 지원제도의 절차중 중복되는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를 절차도로 표현한 것이 〈표5〉이다.

  〈표5〉구조조정 절차도
 ┌────────┐  ·당해 법인이 부채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총액
 │재무구조개선계획│    과 상환계획, 양도부동산명세 등의 내용이 담긴 재무구조
 │의 작성         │    개선계획을 수립
 └────────┘
         ↓
  ┌───────┐   ·당해 법인의 채권총액의 65% 이상을 보유한 금융기관
  │금융기관협의회│     으로 구성하고, 50%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승인          │     찬성으로 제출일부터 15일내 승인
  └───────┘
         ↓
 ┌─────────┐·주관금융기관의 장의 또는 당해 법인의 주관금융기관
 │승인받은 재무구조 │  의 장의 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일
 │개선계획의 제출   │   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
   ┌──────┐
   │부동산 양도 │
   └──────┘
         ↓
 ┌───────┐    ·부동산을 양도한 날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
 │금융부채 상환 │
 └───────┘
         ↓
 ┌───────┐    ·과세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시│      제출
 │세액감면신청  │
 └───────┘
         ↓
 ┌───────┐    ·양도일부터 5년의 기간중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법인
 │이행실적 제출 │      의 주관금융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
 └───────┘      서장에게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상황명세서 제출
1.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조감법 제33조의 2)
〈개 요〉
o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100% 감면
o 지원요건
- 금융기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을 영위한 사업자
-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1999. 12. 31까지 양도할 것
o 사례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도 포함됨)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5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100% 감면된다. 이 경우에는 부채상환명세서만 있으면 되고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가. 입법취지
o 이 지원제도는 (1)의 지원제도와 동일한 내용이나 중소사업자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원래 이 지원제도는 1995. 12월에 30% 지원제도로 신설되어 운영되다가 1997. 8월 50% 지원제도로 강화된 뒤 1998. 2월에 현행제도로 정비된 것이다.
o 이 지원제도는 양도일로부터 1년간 감소된 부채액이 지원기준이 된다. 즉, 양도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1년후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으로만 나타나면 사실상 사후관리는 완료된다. 다만,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이것은 구조조정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최소한 3년 이상은 생존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의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적용요건
o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영 제30조의 2 제1항)
o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의 2 제1항)

다. 감면세액
o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o 감면대상소득금액의 계산은 (①×②)로 한다. (영 제30조의 2 제2항)
①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 토지등을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②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이 토지등의 양도대금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 여기에서 부채감소액이라 함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총액(앞의 1.1지원제도의 금융기관 부채총액과 같으며, 사채 및 CP로서 금융기관 매입한 부분이 포함되고 당좌차월은 제외)에서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영 제30조의 2 제3항)
o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포함)기한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채상환계획서상에 표시된 금융부채의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감면대상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영 제30조의 2 제4항)

라. 감면세액의 추징
o 양도한 날에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하지 않은 비율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다만,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1호 및 영 제30조의 2 제6항)
o 토지등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처분한 때에는 감면세액 전액이 추징된다.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영 제30조의 2 제6항 제1호)
o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채상환계획에 따라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포함)기한 이후에 실제로 계산한 감면세액이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이 토지등의 양도대금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이 추징된다. (영 제30조의 2 제6항 제2호)
o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영 제30조의 2 제7항)
-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 법령에 의한 폐쇄·이전명령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개인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 법원의 경매 또는 금융기관의 저당권 실행의 경우
- 양도소득세등에 대하여 감면·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을 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또는 공장의 지방이전의 경우

마. 감면신청
o 감면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의 2 제5항 및 영 제30조의 2 제8항)
- 부채상환명세서
- 예정감소액에 의해 감면받는 경우에는 부채상환계획서 이 경우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부채상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구조조정에 따른 중복자산 매각지원(조감법 제40조의 9)
〈개 요〉
o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
o 지원요건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개인 또는 법인
- 1997. 12. 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1999. 12. 31까지 양도하는 부동산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
o 사례
- A회사는 B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이 결과 판매영업소가 인근에 중복되어 이를 매각하여 부채상환 및 다른 시설투자를 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거쳐 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하면 이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채상환은 부동산의 양도일에 하여야 하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는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가. 입법취지
o 다른 구조조정지원세제는 금융기관 부채상환이나 합병 또는 사업양수도 등 지원대상이 구조조정 세부유형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나, 이 지원제도는 그러한 구조조정 이후 발생하는 중복자산이나 불용자산 등의 매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특히 다른 지원제도가 매각대금을 모두 부채상환에 사용하게 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50%만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산성향상시설 취득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하여 50%는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o 이 제도는 새로운 사업진출·사업확장 등이 아닌 순수하게 구조조정의 결과 발생한 중복자산등을 매각하여 구조조정을 완성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o 이 지원제도에서 부채라 함은 사채를 포함하여 타인(기업주·주주·임원 및 종업원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조달한 모든 차입금을 말하며, 부채비율계산 및 상환대상 부채의 개념에도 이를 적용한다. (영 제37조의 10 제10항) 따라서 부채의 개념이 매우 넓어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제한되는 1.1의 지원

나. 적용요건
o 대상법인은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며, 법인세법상의 부동산업(비주거용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제외)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제외된다. (영 제37조의 10 제1항) 다만,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만 제외되는 업종으로 한다. (영 제37조의 3 제1항)
o 양도대상 부동산은 1997. 12. 31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이어야 한다. (법 제40조 제9항 제1호), 개인은 5년 이상 사용한 토지·건물(매매사업용 제외)
o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 제40조의 9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라 함은 주거래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중 당해 기업이 요구하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되거나, 주거래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2개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기관을 말하며(영 제37조의 10 제6항), 그 운용은 자율에 맡기고 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계획이라 함은 〈표6〉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

  〈표6〉 기업구조조정계획
 ┌─────────────────────────────────────┐
 │o 기업구조조정계획의 개념 : 기업의 합병·인수 또는 사업양도·양수로 인하여│
 │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이 되는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와 그 양도대금의 사용  │
 │  계획을 명시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계획을 말한다. (영 제│
 │  37조의 10 제2항)                                                        │
 │ ① 당해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기업을 합병· │
 │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가 아닐 것                             │
 │ ②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결합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
 │    아닐 것                                                               │
 │ ③ 사업용부동산을 다음의 경우에 따라 양도할 것                           │
 │    · 합병의 경우 :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 등을 합병등기일전 후 6월내 양 │
 │                     도할 것                                              │
 │    · 사업양도의 경우 :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30  │
 │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
 │                         당해 사업부문의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일 것  │
 │    · 기업인수의 경우 : 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
 │                         주식 전부를 지배주주 등이 아닌 자(당해 법인의 임 │
 │                         원을 제외)가 일시에 인수하여 경영권을 획득하고 기│
 │                         업인수일(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을 말함)부터 6월 이│
 │                         내에 중복자산 등을 양도할 것                     │
 │    · 사업양수의 경우 : 위 사업양도에 의해 양도된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경 │
 │                         우로서 사업양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중복자산등을  │
 │                         양도할 것                                        │
 │ ④ 사업용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우선 당해 기업의 부채상환에 100분의 50이상  │
 │    을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