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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1999 세법 개정(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9 . 05

1999 세제개편안(요약)

I . 세제개편을 위한 여건
□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침체 및 수출둔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초래된 신용경색이 복합되어 산업기반 침하 및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임.
o 재정지출을 적극 확대하여 내수진작을 도모하고 신용보증, 수출보험 확대 등을 통한 금융중개시스템의 복원을 추진해 나갈 필요
□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감세조치가 필요할 것이나
o 소득세·법인세 등 주요세목의 세율이 19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선진국에 비해서도 다소 낮은 수준이고

                                                    (1996년 기준)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 소득세      40%   39.6%   40%    56.8%    53%    50%
    · 법인세      28%   35%     33%    33⅓%    30%    34.5%
    · VAT         10%     -     17.5%   18.6%    15%     5%
o 세율의 추가 인하는 세입기반 약화로 경기회복시에 건전재정으로의 복원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 최근 실업증가, 소득감소 등으로 근로자 및 중산층을 중심으로 세부담 형평에 대한 요구는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o 복잡한 조세체계는 성실납세를 어렵게 하고 과다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한편,
o 농어촌사업등 특정목적사업에 대한 칸막이식 재정운용으로 세출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야기

Ⅱ. 금년도 세제개편의 방향과 중장기 추진과제
1. 1999 세제개편 기본방향
□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조세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동시에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여 건전재정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o 내년에는 현재의 조세부담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세제를 운영해 나가되,
□ 대내외 경제여건의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에는 내수진작과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
□ 1999년도 세제개편은
o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세제면에서 지원
o 세정의 합리화와 과표양성화를 통한 세부담의 형평 제고, 그리고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통한 성실납세풍토 조성
o 조세감면제도의 정비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한 장기·안정적인 세입기반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
□ 우리 경제가 어느졍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부터 경기회복에 대응하여 조속히 건전재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o 세제 및 세정면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나가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세입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2. 중장기 추진과제
□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정책방향
o 구조조정의 여파로 금융자금의 흐름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저축자의 심리적 위축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소지가 있으므로
o 금융시장과 우리경제의 안정화 추세를 보아가며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 근로소득세제 운용의 기본방향
o 그간의 지속적인 세부담 경감으로 현재 근로자의 40%가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총분배국민소득중 피용자보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득세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
* 피용자보수 및 근로소득세 비중 추이

           구  분                 70년     80년     90년     95년     97년
    ────────────    ──── ──── ──── ──── ────
    국민소득중 피용자보수비중    40.1%   51.8%   58.8%   61.3%   64.3%
    소득세중 근로소득세 비중     43.4%   40.2%   36.5%   37.3%   35.8%
o 현시점에서는 재정여력의 한계로 근로소득세 경감이 어려우므로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여 재정기반을 확중할 필요
□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o 현재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낮은 세율로 특별과세하고 있어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과세자료 양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o 경제여건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정상과세할 경우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o 향후 2∼3년간 성실기장의 유도 등을 통해서 정상과세 기반을 마련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체계의 조정
o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가전제품등에 대한 세율인하 효과분석 결과와 향후 경제상황·재정여건등을 보아가며 검토
□ 파생상품 및 전자상거래 과세제도 정비
o 파생상품거래 과세제도는 당분간 시장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사안별로 예규·통칙을 통하여 과세기준을 정립해가고 추후 OECD 등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제도정비를 추진
* 다만, 비거주자의 파생상품관련 소득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시행령에 비과세함을 규정
o 한편, OECD의 「전자상거래 과세체제 보고서」가 1998. 10월 오타와 각료회의에서 공표될 예정
- 이번 OECD 보고서에 포함된 과제에 대해서는 선진 각국의 입법예를 보아 가면서 국내 세제에 반영
□ 중기 재정운용
o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경제가 어느정도 안정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입기반을 강화
- 최근의 경기침체로 지나치게 낮아진 조세탄성치를 1.0 이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세제 및 세정상의 대책을 마련
* 현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업중에 있음.

Ⅲ. 1999 세제개편 주요 추진내용
1.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가.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보강

    ┌──────────────────────────────────┐
    │ ◇ 그동안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 │
    │    를 마련하여 기업의 합병·양수도·사업전환·재무구조개선 등이 원 │
    │    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   〈2월 임시국회〉                                                 │
    │   · 기업 양수도 및 자산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 기업주의 개인재산 회사 출연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             │
    │   〈8월 임시국회〉                                                 │
    │   · 부실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P&A)에 대한 지원              │
    │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지원 등       │
    │ ◇ 앞으로도 세제가 기업구조조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
    │    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적극 마련                            │
    │    o 현재 추진중인 대부분의 기업구조조정이 무리없이 지원 될 수 있을│
    │      것으로 예상                                                   │
    └──────────────────────────────────┘
□ 우리 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체질을 빠른 시간내에 강화시킬 수 있도록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적극 지원
o 금융기관이 기업대출자금을 탕감하거나 출자전환하는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o 기업이 감자를 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또는 기업퇴출시 세제면에서 지원
-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3년 거치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산입 등
* 기업개선작업후(대출금 출자전환후)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정상과세
□ 대규모기업집단의 핵심사업 선정 등으로 경쟁력있는 산업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및 사업교환(Big Deal)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제도 마련
o 기업교환이나 사업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및 채무면제익 분할익금산입 등
o 교환대상기업의 시가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주주가 교환 대상기업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
-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을 3년 거치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산입하고, 부채를 인수하는 주주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허용
□ 장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부채 등 국내기업의 불투명한 재무구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기업에 투자를 꺼리는 점을 감안하여
o 국내법인의 특정 사업부문과 외국자본이 합작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내국투자분에 대하여도 세제상 지원
-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증권거래세 비과세 및 합작회사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 부실기업을 매입하여 재무구조를 건실화시키는 등 기업가치를 회생시켜 매각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
o 출자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투자금액의 50% 범위내에서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 등
o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출자자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세·등록세 등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는 모두 면제
□ 기업 합병 및 분할, 재무구조개선 등 현행 지원제도를 광범위하게 재검토 하여 정비·보강함으로써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내실있는 지원이 되도록 제도 운용
o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 특수관계없는 법인간 합병시에만 장부가 합병을 허용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를 인정
o 기업분할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
- 분할한 모회사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을 과세이연
- 분할로 설립된 회사(자회사)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면제
o 대손충당금 한도 확대
- 은행에만 허용하던 표준비율(감독규정)에 의한 적립을 1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에 확대 적용
* 채권잔액의 1%(금융기관은 2%)와 대손실적율중 선택허용
나.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
   │ ◇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외국 투자가 등으로부터 우리 기업│
   │    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
   │    o 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세제상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
   │      구조조정을 촉진할 기반을 마련                                 │
   └──────────────────────────────────┘
□ 국제기준에 맞추어 경비처리기준을 재설정
o 그동안 기업 경비가 낭비적으로 사용되고 기업주 등에 의한 기업재산의 사적 사용이 관행화된 부분이 있으므로
o 인건비 등 각종 경비의 처리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경비지출 사실은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구비토록하여,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
o 특히, 5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간 영수증없이도 인정되던 기밀비를 단계적으로 폐지
o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 제도(적금계약액등의 0.05%) 폐지
□ 변칙·부당거래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 규제
o 기업의 정식 임원이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장·기조실장 등 사실상의 이사도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세법 적용
o 계열사간 거래내역이 기재된 결합재무제표의 국세청 제출을 의무화하여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
□ 헬스클럽 회원권 등 개인전용 회원권의 관련비용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기업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을 억제
o 회원권 가액 상당 차입금이자 및 유지관리비 손비부인
o 모든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80%만 손비로 인정
o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무상·저리로 대부시 정상이자와의 차액 전액 과세
* 현재는 2,000만원까지 인정
□ 비영리법인은 모두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로 인정하되, 친목단체·영리사업자단체 등은 배제하도록 기부금제도를 개선
□ 불성실 신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강화
o 무신고가산세를 신고내역에 따라 10 ∼ 30%로 차등적용
o 미납부가산세는 10%에서 1일 0.05%(18.25%)로 변경
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부담 경감
□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거래단계 세부담을 완화하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도모
o 양도소득세율을 일반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
    │ o 과세계급별로 세율을 10%P씩 인하                                 │
    │                         과세표준          세    율                 │
    │                         ────          ────                 │
    │   ·2년이상보유        3천만원이하       30% → 20%              │
    │       (3단계)          3천만원∼6천만원  40% → 30%              │
    │                        6천만원초과       50% → 40%              │
    │   ·2년미만보유                          50% → 40%              │
    │   ·미등기양도                           75% → 65%              │
    │   ·비상장주식                           20% ┐                   │
    │                                               │현행유지           │
    │     (중소기업주식)                      (10%)┘                   │
    └──────────────────────────────────┘
o 법인 특별부가세율도 개인 양도소득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
· 일반자산 : 20% → 15% · 미등기양도자산 : 40% → 30%
o 토지 취득시 부과되는 농특세 및 교육세를 2000년부터 폐지
□ 보유과세 강화는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시기에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추진
라. 자동차 주행세제의 강화
□ 자동차의 취득·보유에 대한 세금은 낮추고, 운행에 대한 세부담은 높여 환경오염을 축소하고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를 유도
□ 석유류 세율을 조정하여 국제원유가 하락 및 환율 안정에 따른 유가인하 요인을 흡수

                           세    율              소비자가격
                         ──────          ───────
    · 휘발유 :    591 → 691원/ℓ(+17%)     1,097 → 1,224원/ℓ(+11.6%)
    · 경  유 :    110 → 160원/ℓ(+45%)       490 → 523원/ℓ(+6.7%)
o 앞으로 국제원유가 및 환율등 유가변동요인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용단계의 세부담을 강화
□ 취득·보유단계 세부담 경감
o 7. 10일부터 자동차 특소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30% 인하
o 자동차세 경감은 한·미 자동차 협상과 연계하여 검토
o 자동차 구입시 부과되는 농특세 및 교육세를 1999년부터 폐지

2.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지원

    ┌────────────〈기조치사항〉───────────────┐
    │                                                                    │
    │ □ 성장잠재력을 견지하고 산업기반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
    │    o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30% 인하 적용(7.  │
    │      10부터 시행)                                                  │
    │    o 신규 설비투자액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
    │      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1999년까지 연장하고 적용범위도 제조업의 │
    │      모든 설비투자로 확대(8. 10부터 시행)                          │
    │    o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
    │      1998. 5. 22∼1999. 6. 30까지 1년간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
    │      소득세를 5년간 면제                                           │
    └──────────────────────────────────┘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o 출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동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도기업등이 매각하는 중고산업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o 중고설비를 매입하는 기업의 경우 매입금액의 3%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
□ 영화제작, 그래픽디자인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기술개발 관련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
□ 위탁생산 방식에 의한 주문형 반도체업체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법인세·소득세 20% 감면)을 허용
□ 고용조정에 따라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

3. 세부담의 형평 제고
가.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장치 마련
o 소규모사업자가 매출액을 양성화할 경우 소득세·부가가치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시적 특례제도(3년간 차등경감)를 실시하고, 과거의 불성실신고에 대하여도 세무조사 배제
* 1999년도 : 100%, 2000년 : 50%, 2001년 : 20%
- 적용대상 : 1999년도 사업실적에 대하여 일정기준 이상으로 매출액을 신고한 사업자로서 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o 소규모사업자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입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 세액공제율 : 세금계산서 금액의 10 ∼ 20% → 20 ∼ 30%
o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을 연간 매출액 3억원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되, 연간 300만원의 공제한도 설정
o POS시스템 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적용대상 범위에 중소유통사업자를 추가
□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한 성실신고 납세풍토 조성
o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연간 매출액 3억원미만)는 매입·매출 내용만 성실히 기재하면 기장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줌으로써 성실기장 유도
o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그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o 소매업, 음식·숙박업, 병원 등 현금거래가 많은 일부 업종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을 유도
o 유흥업소의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여 탈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봉사료가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5% 세율로 원천징수
나. 상속·증여세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변칙증여행위에 대한 과세 강화
o 재산보유 형태가 다양화되고, 특히 신종금융상품 등의 등장으로 이를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를 방지할 필요
- 현재는 법령에 열거된 변칙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증여행위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보완(제한적 포괄주의 도입)
o 분산증여로 누진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합산과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
o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악용하여 대주주가 2세에게 세금없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5% 이상 지분보유자)의 대량거래(3년간 1%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
o 다만,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일반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계속 비과세

4. 조세체계의 간소화
□ 국세 17개, 지방세 15개등 총 32개 세목 운용으로 국제적 과세기준에 비추어 세금종류가 너무 많고 과세체계가 복잡
o 복잡한 조세체계는 통상마찰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거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세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간소화·합리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o 재원의 칸막이식 운용을 탈피하여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제고할 필요
□ 국세 17개 세목을 10개로 축소(「조세체계간소화법」을 금년에 제정하되, 시행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
o 1999년 : 실효성이 없어진 토지초과이득세·부당이득세 폐지
o 2000년 : 목적세인 농특세, 교육세, 교통세를 본세통합 방식으로 폐지하고, 소득할 주민세(지방세)를 국세에 통합
* 세부담에는 변동이 없음.
·토지 취득세분 농특세 및 등록세분 교육세 폐지
·자동차세분 교육세(2000년까지) 및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2002년까지)는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존치
o 2001년 :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하고, 자산재평가세를 폐지
□ 목적세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농어촌등 특정목적사업에 대한 투자재원규모는 현행 수준을 유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는 변동이 없도록 추진하되, 금년 하반기중에 추진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조정 추진결과에 따라 재원소요를 추가 조정
o 국가·지방간 재원조정을 위한 세목 조정
- 경주마권세분 농특세(20%)·교육세(50%) 및 담배소비세분 교육세(40%)는 본세에 흡수하지 않고 특별소비세로 전환
- 소득할주민세를 소득세·법인세에 통합하고, 통합된 소득세의 1O%를 지방소득세로 전환

5. 장기·안정적 세입기반의 구축
□ 담배에 대하여 1999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규과세 (담배값의 10%)
* 현재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및 교육세만 과세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o 일반법률에 의한 감면규정과 개별 세법의 조세특례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이관
o 개별 조세지원제도별로 단기 2년, 장기 5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조세감면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
o 세입·세출을 연계한 종합적인 재정정책 수립과 조세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
- 1998년중에는 외국사례등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정립하고 조감법을 개정하여 여건조성후 실제 도입은 1999년 이후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

6. 자본 자유화관련 제도개선 및 기업과세제도의 정비
가. 자본·자유화와 관련된 과세제도의 개선
□ 내국인 소유의 외국소재 부동산, 해외 부동산상의 권리, 해외유가증권에 대해서도 국내 자산과 동일하게 양도세 과세
□ 특허권 등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감면율을 50%로 통일
* 현행 : 내국기업에 양도시 100%, 외국기업에 양도시 50% 감면
나. 기업과세 제도의 정비
□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준비금·충당금제도는 축소·정비
o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충당금(매출액의 2%) 폐지
o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종업원 전원퇴직시 퇴직금추계액의 50%에서 40%로 축소
□ 공공법인제도 폐지 및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폐지

7. 납세편의 제고 등 현행제도의 보완
□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o 장애인 차량 특소세 면세 범위 확대 (1500cc ⇒ 2000cc 이하)
o 장애인 편의시설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o 장애자 부양신탁에 대해 계약금액 5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을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천5백만원에서 1억5천만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로 확대
□ 10인 이하 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납부횟수를 매월 1회에서 반기 1회로 축소(제조업 →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행정소송,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 제기기간을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맞추어 60일에서 90일로 연장
□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초·중·고생 자녀의 교육비공제를 현재는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학생 1인당 150만원으로 한정하고, 비과세 장학금을 받은 경우 이를 공제한도에서 차감
□ 세무사 직무범위 조정 및 규제완화
o 「개별공시지가의 행정심판대리업무」 및 「세무신고서류의 확인 및 증명업무」를 세무사 직무범위에 추가
o 세무사 합동사무소 기준완화(3인 ⇒ 2인 이상) 및 세무사의 사외이사 겸직허용
□ 국세심판소장의 자격요건을 국세심판관과 동일한 자격요건으로 법정화(행정쇄신위원회의결사항 : 1997. 5. 9)

Ⅳ. 추진일정
o 세제발전심의위원회 : 9. 4 (금) 14 : 30
o 국무회의 : 9. 22 (화)
o 개정안 국회제출 : 10. 2 (금)
□ 개정대상법률
1. 조세체계의 간소화에 따른 세법 및 특별회계법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제정)
2.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 제정)
3. 소득세법
4. 법인세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부가가치세법
7. 국세기본법
8. 세무사법

목 차
Ⅰ. 기 본 방 향
Ⅱ. 주요 개정 내용
Ⅰ.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Ⅱ. 성장 잠재력 배양을 위한 지원
Ⅲ. 세부담의 형평 제고
Ⅳ. 조세체계의 간소화
Ⅴ. 장기·안정적인 세입기반의 구축
Ⅵ. 기업과세제도의 정비
Ⅶ. 납세편의 제고등 현행제도의 보완

  ┌─┬──────┐
  │Ⅰ│기 본 방 향 │
  └─┴──────┘
 ┌─────────────────────────────────────┐
 │□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조세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동시에│
 │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여 건전재정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
 │ o 내년에는 현재의 조세부담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세제를 운영해 나가되,  │
 │□ 대내외 경제여건의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에는 내수진작과 투자활성화에   │
 │   도움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대처                                          │
 │□ 1998연도 세제개편은                                                    │
 │ o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세제면에서 지원                           │
 │ o 세정의 합리화와 과표양성화를 통한 세부담의 형평 제고, 그리고 조세체계의│
 │   간소화를 통한 성실납세풍토 조성                                        │
 │ o 조세감면제도의 정비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한 장기·안정적인    │
 │   세입기반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                                        │
 │□ 우리 경제가 어느정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부터 경기회복에 대응 │
 │   하여 조속히 건전재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
 │ o 세제 및 세정면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나가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
 │   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세입기반을 강화                               │
 └─────────────────────────────────────┘
  ┌─┬───────┐
  │Ⅱ│주요 개정내용 │
  └─┴───────┘
Ⅰ.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1.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의 보강

 ┌─────────────────────────────────────┐
 │◇ 그동안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 │
 │   하여 기업의 합병·양수도·사업전환·재무구조개선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
 │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  〈2월 임시국회〉                                                        │
 │   · 기업 양수도 및 자산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 기업주의 개인재산 회사 출연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                   │
 │  〈8월 임시국회〉                                                        │
 │  ,· 부실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P&A)에 대한 지원                     │
 │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지원 등             │
 │◇ 앞으로도 세제가 기업구조조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
 │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적극 마련                                          │
 │ o 현재 추진중인 대부분의 기업구조조정이 무리없이 지원 될 수 있을 것으로  │
 │   예상                                                                   │
 └─────────────────────────────────────┘
□ 우리 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체질을 빠른 시간내에 강화시킬 수 있도록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적극 지원
o 금융기관이 기업대출자금을 탕감하거나 출자전환하는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o 기업이 감자를 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또는 기업퇴출시 세제면에서 지원
-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3년 거치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산입 등
* 기업개선작업후(대출금 출자전환후)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정상과세
□ 대규모기업집단의 핵심사업 선정 등으로 경쟁력있는 산업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및 사업교환(Big Deal)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제도 마련
o 기업교환이나 사업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및 채무면제익 분할익금산입 등
o 교환대상기업의 시가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주주가 교환 대상기업의 부채를 인수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을 3년 거치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산입하고 자산수증익은 익금불산입하며, 부채를 인수하는 주주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허용
□ 장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부채 등 국내기업의 불투명한 재무구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기업에 투자를 꺼리는 점을 감안하여
o 국내법인의 특정 사업부문과 외국자본이 합작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내국투자분에 대하여도 세제상 지원
-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증권거래세 비과세 및 합작회사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 부실기업을 매입하여 재무구조를 건실화시키는 등 기업가치를 회생시켜 매각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
o 출자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투자금액의 50% 범위내에서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 등
o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출자자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세·등록세 등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는 모두 면제
□ 기업 합병 및 분할, 재무구조개선 등 현행 지원제도를 광범위하게 재검토하여 정비·보강함으로써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내실있는 지원이 되도록 제도 운용
o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 특수관계없는 법인간 장부가 합병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를 인정
o 기업분할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
- 분할한 모회사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을 과세이연
- 분할로 설립된 회사(자회사)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2.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가. 경비처리기준 재정비
(1) 경비처리원칙 신설 및 증빙요건 강화 (법인·개인사업자 공통사항)

 ┌─────────────────┬───────────────────┐
 │          현         행           │        개        정        안        │
 ├─────────────────┼───────────────────┤
 │o 손비로 인정되는 경비의 일반원칙 │o 손비로 인정되는 경비의 일반원칙을   │
 │  에 관한 규정 미비               │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