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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1999세법 개정(안)에 대한 문답자료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9 . 05

◇ 목 차 ◇
1. 국제기준에 따라 경비처리기준을 재정비하고 증빙요건을 강화한다는 데 그 내용은?
2. 이번 조치에 따라 경비지출증빙으로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영수증의 구체적 범위는? 그리고 그 불이익의 내용은 무엇인가?
3. 기밀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의무를 강화한다는 데 그 내용은?
4. 기업이 보유하는 회원권·승용차의 손비인정을 제한하고, 종업원에 대한 저리자금대출을 억제한다는 데 그 내용은?
5.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데 그 내용은?
6. 무상주 분배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제도가 바뀐다는데 그 내용은?
7. 불성실 신고기업에 대한 각종 가산세가 강화된다는데 그 내용은?
8.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벤처기업의 범위는?
9.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이유,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대책은?
10. POS 시스템 구입시의 세제지원 내용은?
11.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강화 내용은?
12. 위탁생산방식에 의한 반도체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내용은?
13.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한시적인 소득세·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의 도입취지와 성실신고자의 기준은?
14. 성실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제도 예시
15.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부가가치세 감면방법이나 추가적인 혜택은?
16. 유흥업소등 봉사료 원천징수에 대한 구체적 계산사례
17. 경정조사 등에 의하여 추가적인 적출금액이 있는 경우 과세유형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18. 현재의 과세특례등 소규모사업자 과세제도 배제기준은 어떠한 내용이며 개정내용은?
19.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방식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하는데 포괄주의와는 무엇이 다른가?
20.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과세대상자와 과세방법은?
21. 등록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와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폐지로 부동산거래단계 및 자동차 취득단계의 세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22. 지방소득세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23. 담배와 경주마권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신규과세하면, 이에 대한 세부담이 커지고,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
24.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시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25. 조세감면규제법을 폐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26. 일반법률에 의한 조세특례제도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27. 일몰규정 도입의 필요성 및 설정기준은?
28. 조세감면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강화의 구체적 실행방법은?
29.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시기 및 준비상황은?
30. 이번 법인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은?
31. 준비금 및 충당금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32. 공공법인제도가 폐지된다는데 그 내용은?
33. 감가상각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34. 신고·납부상의 절차규정도 많이 간소화된다는데 그 내용은?
35. 규제제도의 개선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36. 거주자의 해외자산 양도소득에도 과세를 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37. 기술이전소득의 감면율을 조정하는 이유는?
38. 세무사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 및 여타 자격사와의 충돌가능성?

1. 국제기준에 따라 경비처리기준을 재정비하고 증빙요건을 강화한다는데 그 내용은?
o 현재는 손비로 인정되는 경비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 인건비·복리후생비·여비·해외시찰비·광고선전비·접대비 등 각종 경비의 요건 및 손비인정범위등이 법령·통칙등에 걸쳐 방만하게 규정되어 있음.
o 따라서, 미국등 선진외국에서와 같이
-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지출되도록 경비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 개별 경비의 범위를 명확화하여 업무와 무관한 부당한 비용의 손비처리를 방지하고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개별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및 규칙에서 규정
o 또한, 현재 법인의 경비지출증빙은 특별한 제약이 없으나
-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와 같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가능한 증빙만 인정하고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영수증은 소액거래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음.
- 다만, 이 경우 지출증빙이 없는 비용이 손비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증빙불비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됨.

2. 이번 조치에 따라 경비지출증빙으로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영수증의 구체적 범위는? 그리고 그 불이익의 내용은 무엇인가?
o 경비지출증빙으로 사용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영수증의 범위
- 영수증(구 간이세금계산서)
- 금전등록기 영수증
- 기타 각종 영수증(승차권등)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①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로서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아니한 경우
o 불이익의 내용
- 5만원이상 접대비지출의 경우 : 필요경비(손비)로 인정되지 않음.- 10만원이상 경비지출의 경우(접대비 제외) : 필요경비(손비)로는 인정되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됨.
※ 증빙불비가산세 :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증빙수취금액 × 10%

3. 기밀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의무를 강화한다는데 그 내용은?
o 지난해 접대비제도를 개선하면서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손비인정한도를 대폭 축소한 바 있음.
- 기초금액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수입금액기준

                          1998년         1999년         2000년
                         -------        -------        --------
     * 100억              0.3%           좌동           0.2%
     * 500억              0.2%          0.15%          0.1%
     * 500억 초과        0.06%          0.04%          0.03%
o 이번 개정에서는 먼저, 접대비중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밀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는 바
- 1999년에는 현행 한도액(접대비의 20%)의 1/2수준인 접대비한도액의 10%로 줄이고
- 2000년부터는 완전 폐지하여 접대비는 모두 지출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되도록 하였음.
o 한편, 접대비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 또는 지출지역에 따라 50%(군지역) ∼ 80%(서울시)까지 신용카드(세금계산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 앞으로는 5만원이상 접대비는 신용카드(세금계산서)로 사용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음.
* 1999년에는 기밀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o 이와 함께 2000년부터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접대비외에 추가로 손비인정되는 모집권유비를 폐지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였음.

4. 기업이 보유하는 회원권·승용차의 손비인정을 제한하고, 종업원에 대한 저리자금대출을 억제한다는데 그 내용은?
o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규제제도를 두고 있음.
예)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시 차입금이자 및 유지비 손비부인등
o 다만, 헬스클럽 회원권등 개인에게 사용이 전속되는 회원권은
- 출자임원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 앞으로는 모두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당해 회원권가액 상당 차입금이자 및 유지비를 손비부인하도록 하였음.
o 승용차의 경우에도 기업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 실제 임직원등이 사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일반 유지비는 종전대로 손비인정하되,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감가상각비에 한하여 80%만 인정하도록 하였는 바·이경우에도 추후 당해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등에는 그간 손비로 인정되지 않았던 감가상각비 부분이 손비로 인정됨.
o 기업이 종업원에게 무상·저리로 주택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현재 2,000만원까지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황을 감안할 때 이와같은 제도가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 금융기관등 일부 업종의 기업들만 혜택을 보고 있어 앞으로는 정상 이자율과의 차액상당액은 익금으로 과세하도록 한 것임.
- 다만, 이경우에도 기존 융자금에 대해서는 3년간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음.

5.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데 그 내용은?
o 현재 기업이 주주나 계열사등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 그 거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음.
o 그러나, 현행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주로 형식적인 지배관계를 기준으로 되어 있음.
- 1%이상 출자자
- 임원·사용인등
- 출자자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등
o 따라서, 직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간접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경우 등에는
- 현행 기준상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어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o 이와같은 점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 기업집단의 계열법인 및 사실상 지배자와 그 친족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 이번 상법개정에서 공식 이사가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당해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명예회장,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해 사실상의 이사로 보는 제도가 도입되었는 바
·이들도 모두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변칙·부당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6. 무상주 분배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제도가 바뀐다는 데 그 내용은?
o 기업이 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는
- 사업등 손익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방법과
- 주식발행초과금등 자본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배당하는 방법이 있음.
o 현재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현금배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으로 과세되고
-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 그 재원이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법인세 과세대상인 손익거래를 통하여 조성된 이익잉여금이라는 점에서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
o 그러나,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분배하는 경우에는 현재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 그 재원이 되는 자본잉여금중 주식발행초과금이나 감자차익등 순수 자본잉여금의 경우를 제외하고
- 자산 수증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재평가적립금(1% 과세분)과 같은 금액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이익잉여금과 같이 손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금액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무상주를 분배하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과 동일하게 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점에서 이를 추가하게 된 것임.
o 이와함께 합병·분할의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시기에 따라 과세상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였음.

7. 불성실 신고기업에 대한 각종 가산세가 강화된다는데 그 내용은?
o 현재 법인에 대한 대표적인 가산세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제도가 있는 바
- 앞으로는 고액을 신고누락하거나, 분식회계등을 통한 부당한 과표누락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 중과하기로 하였음.
o 먼저,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 현재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하고 있으나
- 무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로 인상하였음.
o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
- 현재 그 내역에 관계없이 산출세액의 10%를 부과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10%로 하되
·분식회계등을 통해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경우 그 금액은 20%로 인상하고
·특히, 소득의 1/3이상을 누락하고,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에 대하여 30%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o 무납부가산세의 경우
- 납부기한을 1일이라도 경과하면 무조건 10%를 부과하는 제도는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 미납부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가산세율은 현행 1일 0.04%(연 14.6%)에서 1일 0.05%(연 18.2%)로 인상하여
·가산세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아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음.

8.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벤처기업의 범위는?
o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임.
o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기업
- 당해기업의 직전사업연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 다음의 권리 또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
·특허등록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발전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등을 영위하는 기업

9.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이유,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대책은?
o 기업구조조정의 본격적인 추진 및 기업의 대량 부도사태등으로 중고설비의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
-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기업의 투자기피, 중고설비 유통시장의 미발달 및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등으로 인하여 중고설비에 대한 수요가 미미한 실정임.
o 이번 개정안에서 제조업의 중고설비투자에까지 투자세액공제(3%, 1999년말까지 취득분에 한정)를 허용한 것은
- 중고설비의 사장·폐품화를 방지하고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
o 다만,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에 있어서 동일 자산에 대한 중복공제의 가능성이 있어
- 3년내 재판매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등 악용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10. POS 시스템 구입시의 세제지원 내용은?
o현재에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체인사업자 및 대규모점포 등록자가
-1998. 12월까지 POS시스템(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 Point of Sales)을 구입할 경우
ㆍPOS시스템 구입금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 체인사업자 :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를 운영
대규모 점포 : 동일 건물안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의 집단
o 이번 개정안에서는 POS시스템 도입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 적용기한 연장을 2000년말까지 연장하고
- 대상범위에 중소유통업자를 추가하였으며
- 투자세액공제율도 5%에서 10%로 인상하였음.

11.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강화 내용은?
o 현재도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물류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과 같이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허용하는 등 제조업에 준한 조세지원을 해주고 있음.
o 다만, 유사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세수감소효과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도 고부가가치산업육성 차원에서 감면이 허용되도록 감면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추가업종대상 : 영화제작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뉴스제공업, 포장 및 충전업, 그래픽 디자인업
- 지원범위 : 기술개발준비금 설정 및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허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사항임.

12. 위탁생산방식에 의한 반도체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내용은?
o 현행 세법상의 업종분류는 세법에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르고 있으므로
- 위탁생산업체가 제조업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규정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기업에 한함)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일 것」
o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설계도면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하는 주문형 반도체 업체는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하는 업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ㆍ중소제조업체에게 적용되는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o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설계도면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한 것도 실질적인 제품생산으로 인정하여
ㆍ위탁생산에 의한 주문형 반도체 업체의 조세감면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음.

13.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한시적인 소득세ㆍ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의 도입취지와 성실신고자의 기준은?
o 영세사업자들은 과거 불성실신고에 대한 조사나 성실신고시 급격한 세부담증가를 우려하여 실제 매출액대로 신고하기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 이들 사업자들이 실제 매출액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급격하게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하여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o 성실신고의 기준은 영세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수준,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할 예정임.
- 다만, 동 제도는 실제에 가까운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예외적인 지원제도이므로
- 이번에 소득세법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간편장부 등 최소한의 기장은 유지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예정임.

14. 성실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제도 예시
〈현 황〉
o업종 : 음식·숙박업
o수입금액 및 산출세액 신고현황
1998 귀속 1999 귀속 2000 귀속 2001 귀속
수입금액 5천만원 8천만원 1억원 1억2천만원
산출세액 2백만원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o 경감기준율 : 국세청장이 전기대비 40%로 확정 고시
o 매년 업종별 수입금액 증가율 : 10%
〈경감제도 적용여부 판정 및 세액계산〉
□ 1999년 귀속분
o 경감여부 판정 :
신고금액(8천만원)이 경감기준율 반영금액(7천만원〓5천만원×140%)을 초과하므로 경감대상으로 판정
o 경감대상 수입금액
8,000만원(신고금액) - 5,000만원×110%〓2,500만원
2,500만원
o 경 감세액〓500만원 × ───── ×100% 〓 1,562,500원
8,000만원
□ 2000년 귀속분
o 경감여부판정 :
신고금액(1억원)이 기준년도 수입금액 신고금액(8천만원)과 업종별 수입금액 증가율을 반영한 금액(8,800만원) 중 작은 금액보다 크므로 세액경감 계속 적용
(* 업종별 수입금액 증가율을 반영한 금액 : 8천만원 × 110% = 8,800만원)
o 경감대상 수입금액 : 2,500만원(1999년 귀속분과 동일)
2,500만원
o 경감세액 = 700만원×─────── × 50% 〓 875,000원
10,000만원원
□ 2001년 귀속분
o 경감여부 판정
신고금액(1억2천만원)이 기준년도 수입금액 신고금액(8천만원)과 업종별 수입금액 증가율을 반영한 금액(9,680만원) 중 작은 금액보다 크므로 세액경감 계속 적용
(* 업종별 수입금액 증가율을 반영한 금액 : 8천만원 × 110% × 110% = 9,680만원)
o 경감대상 수입금액 : 2,500만원(1999년 귀속분과 동일)
2,500만원
o 경감세액 = 1,000만원 × ─────── × 20% 〓 416,667원
12,000만원원

15.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부가가치세 감면방법이나 추가적인 혜택은?
o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 직전기 과세표준에 업종별 성장율 등을 감안한 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그 첫해에는 동 매출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전액 면제하는 등 3년간에 걸쳐 감면하도록 할 예정이며
-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자료상 조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o 다만, 동 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세금감면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감면기간 중 지속적인 성실신고가 담보되는 것이 필요하므로
- 전기 신고금액(업종별 성장률이 전기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비율을 고려한 금액)보다 하회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부터는 경감을 배제하도록 할 예정임.

[경감세액 계산사례]
〈현 황〉
o 업종 : 음식ㆍ숙박업(현행 부가가치율은 50%임)
o 신고현황(1999년 1기 현재 간이과세자인 경우)

 98. 1기   98. 2기   99. 1기   99. 2기   00. 1기   00. 2기   01. 1기   01. 2기
────  ────  ────  ────  ────  ────  ────  ────
2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9000만원   1억원    1.2억원   1.4억원
o 성실신고 기준율 : 전기대비 30% 초과 신고로 가정
o 각 과세기간의 당해업종의 1과세기간당 과표신장율 : 10%로 가정
〈계산사례〉
□ 1999년 1기분
o 경감대상 여부
3,900만원(= 3,000만원×130%)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경감대상 사업자임.
o 경감대상 과세표준
5,000만원(신고과표) - 3,000만원 × 110% = 1,700만원
o 당초 납부세액
ㆍ 간이과세자에 해당
ㆍ 5,000만원 × 50%(부가가치율) × 10% = 250만원
o 경감세액의 계산
ㆍ 1,700만원(경감대상 과표) × 50%(음식ㆍ숙박업의 부가율) × 10% = 85만원
o 납부세액의 계산
250만원 - 85만원 = 165만원
□ 1999. 2기
o 신고과표(7,000만원)가 전기과표(5,000만원)와 전기과표에 기당 평균 과표신장율(1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5,500만원) 중 적은금액(5,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계속 경감규정 적용
o 경감금액은 1999. 1기와 동일
□ 2000. 1기
o 신고과표(9,000만원)가 전기과표(7,000만원)와 전기과표에 기당 평균과표신장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7,700만원) 중 적은 금액(7,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계속 경감규졍 적용
o 경감금액
1,700만원(경감대상과표, 최초 성실신고금액) × 50%(음식·숙박업의 부가율) × 10% × 50%(2년차 경감율) = 42.5만원
o 납부세액
450만원(=9,000만원×50%×10%) - 42.5만원 = 407.5만원
□ 2001. 2기
o 신고과표(=1.4억)가 전기과표(=1.2억)와 전기과표에 업종별 평균과표신장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1.3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므로 계속 경감규정 적용
o 경감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
- 당해 사업자는 2000년 1역년의 매출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일반과세자에 해당
o 납부세액 - 경감세액
= (1.4억원 × 10% - 매입액 × 10%) - 1,700만원 × 50%(=부가율) × 10% × 20%(3년차 경감율)

16. 유흥업소등 봉사료 원천징수에 대한 구체적 계산사례
사례 1)
o 음식대 : 100만원
o 봉사료 : 30만원
o 원천징수 여부 : ○
- 봉사료(30만원)가 유흥업소 매출액(음식대)의 20%(20만원)를 초과하므로 유흥업소 사업주는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단,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에 봉사료와 음식대를 구분 기재한 경우에 한함.
o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 15,000원
- 30만원(봉사료 수입금액)×5%(원천징수 세율)
사례 2)
o 음식대 : 100만원
o 봉사료 : 15만원
o 원천징수 여부: ×
- 봉사료(15만원)가 유흥업소 매출액(음식대)의 20%(20만원) 이하이므로 유흥업소 사업주는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해원천징수의무 없음.

17. 경정조사 등에 의하여 추가적인 적출금액이 있는 경우 과세유형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o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에 의할 경우
- 납세자가 신고에 의한 1년간의 매출금액이 4,800만원 또는 1억 5천만원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7월∼12월)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되나
예1) 1996년분의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7년 2기분부터 간이과세 적용
- 경정조사 등에 의하여 추가로 매출액 누락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경정조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계속하여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예2) 과세특례자에 대하여 1998년 7월에 1996년분에 대한 경정조사를 하여, 1996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1998년까지 계속 과세특례적용후 1999년부터 과세유형 변경
o 따라서 현재의 제도는 성실신고자에 대해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정조사 등에 의하여 매출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 동 변경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조사 대상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제2과세기간부터는 세액계산에 있어서는 과세유형을 변경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예3) 예2의 경우에 있어, 1997년 2기분부터는 간이과세에 의하여 세액을 부과 또는 추징

18. 현재의 과세특례 등 소규모사업자 과세제도 배제기준은 어떠한 내용이며 개정내용은?
o 현재 소규모사업자 적용 배제기준은 2가지 종류로 운영되고 있음.
o 첫번째는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경우 등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종별로 소규모사업자 과세제도를 배제하는 것으로
- 이는 신규사업자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기준임.
ㆍ 간이과세 배제업종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ㆍ 과세특례 배제업종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광역시 이상 지역의 부동산 임대업
o 다른 하나는 사업지역,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
예) 일용잡화 소매업 과세특례 배제기준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E지역
────── ──── ──── ───── ──────
16.5㎥이상 33㎥이상 33㎥이상 49.5㎥이상 49.5㎥이상
※ A지역 : 종로, 광화문, 개포, 양재세무서 등
o 이번의 개정안은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계속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 불성실신고에 의한 소규모사업자 과세제도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

19.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방식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또한,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하는데 포괄주의와는 무엇이 다른가?
o 자본거래 등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완전포괄주의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으나,
-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반한다는 측면, 조세행정의 재량권 확대, 조세법률주의와의 문제로 인한 위헌가능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항임.
o 완전포괄주의로 가는 대신 정부는 현행 열거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일부 보완하여
- 현행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여의제유형과 유사한 변칙적인 경제적 이익등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직접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새로운 유형의 특수관계자간 경제적 이익 등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여의제 과세범위를 확대하였음.
※ 현행 법체계에서는 법에서 정한 증여의제유형과 유사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여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실권주, 신종사채 등).

                       〈참고〉 증여세 과세방식 비교
                       ───────────────
┌────────────┬─────────────┬───────────┐
│     현 행(열거주의)    │   개정안(열거주의 보완)  │     완전포괄주의     │
├────────────┼─────────────┼───────────┤
│o 증여세 과세대상(법§2)│〈현행유지〉              │o 증여세 과세대상     │
│-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 │
│재산                    │                          │ 로 이전받은 모든 재산│
│o 증여재산의 범위       │〈현행유지〉              │                      │
│ (법§31)               │                          │                      │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 │                          │- 경제적 이익을 증여  │
│ 건, 법률상 또는 사실상 │                          │ 재산에 추가          │
│ 의 권리                │                          │                      │
│o 증여의제 과세대상     │                          │o “증여의제”개념이  │
│ (법 §32)              │                          │  불필요함            │
│- 본질적인 증여외에 특수│- 경제적 이익을 증여의제  │ (증여의제 → 증여)   │
│ 관계자로부터 재산이나  │ 과세대상에 추가          │                      │
│ 권리등을 직접적 또는 간│                          │                      │
│ 접적으로 무상이전받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