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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1998 관세 관련법률 개정내용 문답자료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9 . 05

1. 종합보세구역이란 무엇이며,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는가.
o 종합보세구역이란
- 관세청장이 광양항만이나 영종도 공항과 같이 일정한 지역 전체를 보세구역(수입물품을 통관하지 않은 상태 즉,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는 장소)으로 지정한 곳으로서,
- 이 지역에서는 외국물품을 통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보관, 제조,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것임.
- 참고로, 현재는 기능에 따라 공장, 건물위주의 보세구역(보세장치장, 공장, 판매장, 전시장 등)을 개별적으로 특허하나,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게 되면 특허없이 신고만으로 위와 같은 모든 보세구역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우선 지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할 예정임.
o 이 지역에 입주하는 업체는
- 그 지역내에서 외국물품을 통관(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보관, 이동, 사용, 처분할 수 있으므로 관세부담이 없이 물품을 보관·제조·전시·판매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지역에서 국내로 물품이 들어올 때에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함.
- 다만, 물품이 지역내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갈 때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반출입된 물품의 현황에 대해 장부 등을 기록하여야 함.

2. 내수용보세공장 업종제한을 폐지하면 어떤 효과가 있으며, 내수용보세공장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o 보세공장이란
-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부품등을 들여와 통관되지 않은(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장으로,
- 여기서 만들어진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용 보세공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내수용 보세공장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현재, 내수용 보세공장은 조선업, 항공기 제조업 등 11개 업종에 한하고 있는 바,
· 그 이유는 원자재 또는 부품의 관세율이 완성품의 관세율 보다 높은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국내로 수입하여 낮은 완성품세율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역관세(원료세율〉제품세율)구조의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목적 등이었음.
o 오늘날 대부분 물품이 수입자유화되어 있으므로, 내수용 보세공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
- 완제품이 직수입되는 것보다는 원재료·부품을 보세구역에 들여와 국내자재를 추가하여 완제품을 만든 후 국내로 수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 국내 제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고용증대에도 기여하며, 외국인 투자유치도 활성화하려는 것임.
o 내수용보세공장을 하면 외국원재료를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한 후 국내에 수입할 때에 투입된 원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완성품 제조기간동안 관세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이 완화됨.

3. 즉시반출제도가 업체에 주는 혜택과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o 즉시 반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 수입물품을 도착 즉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관을 위한 정식 서류준비 및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보관료의 절감이 가능하고 세관검사 없이 반출될 수 있음.
※수입물품의 검사비율
: 일반수입물품 10%, 즉시반출대상물품 1%
o 즉시반출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세청장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기준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임.
- 대상물품 : 반복수입되는 원자재·시설재등
- 대상업체 :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국내성실업체(신용담보 또는 담보제공필요)
※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1. 최근 3년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대외무역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무역상사를 포함한다)
2. 관세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3. 최근 2년이상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8조 및 제192조의 2 또는 환특법 제2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만, 세관장이 재범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또는 다음 각목의 업체
가. 한국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제1부 및 제2부 종목 상장법인(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나. 10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4. 관세법 위반시 종전에 벌금형으로 처벌하던 것을 과태료로 처벌하면 불법수출입행위등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o 관세법상 관세벌칙은 과거 밀수를 국가적 죄악으로 보고 높은 처벌을 규정하던 것이 현재까지 존재해 오는 것이 많음.
- 따라서, 세관장의 단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든지 관세징수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절차위반 사항의 경우에도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많은 기업인 들을 전과자로 만들어 오고 있음.
o 따라서, 이러한 경미한 사항의 위반은 과태료 처분으로 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예1) 종전 2,000만원 이하 벌금→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입물품상설판매장에 대한 세관장의 영업보고 명령 위반
예2) 종전 1,000만원 이하 벌금→200만원 이하 과태료
- 보세운송 도착보고 위반
-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표식 첨부명령 위반
- 수출신고수리물품 30일내 선적의무 위반 등
o 이처럼, 벌금형을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려는 대상은 단순한 명령위반이나 절차위반 사항이므로 이러한 벌칙완화 조치가 관세포탈이나 밀수출입과 같은 불법수출입 행위를 조장하지는 않을 것임.

5.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통관업을 허용하면 영세한 통관업자가 난립하여 통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지.
o 그 동안 복합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통관업을 허용하지 아니한 이유는 그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통관질서가 문란해지고 이로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음.
* 복합운송주선업체란 화물을 복수의 운송수단(자동차→철도→선박→항공기)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운송을 주선하는 업체
o 복합운송주선업체의 통관취급화물은 당해 업체가 주선한 화물에 한하고 허가요건을 정하여 난립을 막으며 의뢰인에 대한 피해를 즉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항상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보험 부보액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