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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세청·대한상의〉 『합동세무정보센터』 설치·운영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9 . 03

Ⅰ. 추진배경
□ 최근 IMF 체제의 조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기업인과 일반납세자의 조세관련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 이러한 기업인과 일반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서
□ 이들이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고도 언제든지 세무상담, 증명발급의 각종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 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합동으로 세무정보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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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
   │          민·관합동의 새로운 행정서비스 모형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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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영방향
□ 『합동세무정보센터』는 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합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되
- 국세청은 인력·정보를 제공하고 상공회의소는 장소·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동운영하며
□ 민원인이 전화요금을 내지 않고도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무료전화 080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원인 편의위주로 운영할 것임.

Ⅲ. 『합동세무정보센터』의 설치
가. 설치시기 : 1998. 9. 1(화)
나. 설치장소
o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번지 소재(남대문옆)
대한상공회의소 2층에 62평 규모로 설치
다. 근무인원
o 국세청 직원 12명, 대한상공회의소 직원 및 상담역 3명등 총 15명이 근무하면서 세무상담, 증명발급 등의 납세서비스를 제공

Ⅳ. 『합동세무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납세서비스 내용
가. 세무상담 및 기업경영 상담
o 국제조세·법인세·소득세·부가세등 분야별로 국세청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세금문제를 책임 상담하도록 하고
o 변호사·노무사·공인회계사등 외부전문가를 상담역으로 위촉하여 세무상담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법률·노사문제, 회계실무등에 대한 상담도 병행실시하며
o 특히,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상담 및 구조조정관련 조세지원에 중점을 두어 상담할 것임.
나. 증명발급 업무등 수행
o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을 연결하여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등 제증명을 전국 ON-LINE으로 발급하며
o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시가 열람 등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다. 세무정보 자료 제공
o 『합동세무정보센터』에는 세무관련 전문지, 해설책자, 정보지, 예규집등 세무에 관한 모든 정보자료를 상시 비치하여
o 세금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이 곳에서 완전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고객만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라.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o 『합동세무정보센터』에서는 기업의 세무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o 세정간담회, 세정설명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이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청취하여 세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적극 구현하여 나갈 것임.

Ⅴ. 무료전화 080서비스 제공
o 『합동세무정보센터』에서는 민원인이 전화요금을 내지 않고도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무료전화 080서비스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할 것이며
- 이용하게 될 전화번호는 080-500-2100임.
o 2100번은 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전화번호로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납세자가 쉽게 숙지할 수가 있으므로
- 납세자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세무정보센터』에 쉽게 물어 볼 수가 있음.

Ⅵ. 기대효과
o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세청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성실납세 분위기가 조성되고
o 상담기능을 전문화하여 세분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세무에 관한 모든 생활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세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며
o 특히,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고도 각종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서비스를 한차원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