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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기업개선작업(Workout) 및 기업교환(Big Deal)에 대한 세제지원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8 . 28

〈주요내용〉
o 정부는 지난해 이후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세제지원을 하여 왔음.
o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은 본래 개별기업의 다양한 사정 및 대상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의에 따라 그 내용 및 방식이 가변적이어서 구체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대하여 일일이 세제지원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 최근 중요한 구조조정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개선작업(Workout) 및 기업교환(Big Deal)에 대하여 세제면에서 먼저 지원방안 및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선도하고 지원하고자 함.
o 세제지원방안은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임.

Ⅰ. 기업개선작업(Workout)에 대한 세제지원
□ 기업개선작업(Workout)의 개념
o 대출채권의 출자전환, 단기대출의 중장기전환, 대출원리금의 상환유예, 이자감면, 채무면제 등 채무구조조정과 신규자금지원, 상호지급보증 해소, 감자, 주력사업 선정, 외자유치 등을 통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화시키기 위한 절차(기업구조조정협약 제2조)
o 대상 : 2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있는 기업(규모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 없음)
※ 기업구조조정협약 : 1998. 6. 25 208개 금융기관이 체결한 협약
□ 세제지원방안
o 기업개선작업시 핵심사항으로 제기되는 금융기관 대출금의 감면 및 출자전환과 대상기업의 감자에 대하여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
〈지원 요건〉
ⅰ) 기업개선계획을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위원회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ⅱ) 채권금융기관과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 다만, 동 조건은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되, 다수의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채권금융기관의 채무감면분에 대하여만 세제지원 배제
ⅲ)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 기업개선계획에 기업경영개선·인력감축·자산매각 및 부채정리방법 및 일정 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자구노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등
〈사후관리〉
o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세제지원내용〉
① 금융기관이 구조조정대상법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
o 채권금융기관이 채무를 감면하는 구조조정대상법인은 통상 이월결손금이 많은 적자법인일 가능성이 크므로,
- 이월결손금 범위 내에서의 채무면제익은 과세되지 않으나,
-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함.
o 그런데,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완전 비과세하는 것은 과세불형평, 법인세 과세체계 왜곡 및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하게 되므로
-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 거치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산입하도록 하여 워크아웃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부담을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함.
o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채무감면액을 전액 손금산입
② 구조조정대상법인이 감자를 하는 경우
o 실제 구조조정대상법인의 주가는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상법상 액면가액 미달발행의 경우 법원의 인가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
o 따라서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위하여는 감자를 실시하여 주가를 액면가액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바, 감자방법으로 다음의 2가지가 예상 가능하므로 각각에 대하여 세제지원
ⅰ)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바로 소각(불균등감자)
·주식을 소각한 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당해 법인과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에게는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바, 이의 적용을 배제
ⅱ) 주주가 구조조정대상법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후 당해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
·주식을 증여하는 법인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배제
·구조조정대상법인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③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조감법개정안에 기 반영
④ 현재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부채상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

Ⅱ. 기업교환(Big Deal)에 대한 세제지원
□ 기업교환(Big Deal)의 개념
o 2 이상의 기업집단이 사업을 서로 교환하거나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특정 계열사의 주식을 교환하여 기업을 양수도함으로써 다자간에 핵심사업을 정비하는 구조조정
□ 세제지원방안
o 기업집단의 경우 구조조정은 일반적으로 기업개선작업(Workout) 등으로 대부분 달성될 것으로 보이나, 특정사업 및 대규모 계열사의 양수도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기업구조개혁 5대과제의 하나인 핵심사업의 선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요건〉
ⅰ) 교환대상법인들의 지배주주들간에 체결한 기업교환계약을 교환대상법인들이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ⅱ)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전부 양도할 것
ⅲ) 기업집단 소속의 어느 법인도 다른 기업집단 소속의 법인들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ⅳ)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계열사, 개인주주)의 개별 지분비율이 교환전과 교환 후에 있어서 동일할 것
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 주거래은행이 승인한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기업교환이 이루어지고, 동 계획에는 인수기업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및 세부적인 재무구조개선계획이 포함될 것 등
〈사후관리〉
o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기업교환계약 및 구조개선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사후관리
〈세제지원내용〉
① 주식을 양수도하여 기업을 교환하는 경우
※ 기업교환은 사업부분의 교환에 의한 방식과 주식교환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바,
- 사업부문 교환방식 중 양자간 교환에 대하여는 이미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자간 교환에 대한 지원방안도 임시국회에 제출한 조감법개정안에 기 반영
o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새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과세이연하고
- 비상장법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과세이연 등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50%를 감면
o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과점주주의 취득세를 비과세
② 주식교환시 교환대상기업의 시가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주주가 교환대상기업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o 교환대상기업이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 채무면제익을 당해 연도부터 3년 거치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산입하도록 하여 법인세 부담을 일정기간 유예
o 채무를 인수하는 주주(계열사)에 대하여 손금산입 허용
o 주주의 채무 인수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배제
③ 주식교환시 교환대상기업의 시가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주주가 부동산을 교환대상기업에 증여하는 경우
o 교환대상기업에 대하여 자산수증익(이월결손금 초과분)을 익금불산입, 취득세·등록세 면제
o 자산을 증여한 주주(계열사)에 대하여는 손금산입 허용
o 주주의 자산증여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배제
④ 주식교환이 아닌 자산교환에 의한 기업교환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 교환대상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에서 「모든 고정자산」으로 확대
※ 세제지원내용 :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취득세·등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