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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공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8 . 26

〈주요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1998. 9. 1부터 피상속자(사망자)의 금융거래여부에 관하여 법정상속자가 조회요청을 해 올 경우 피상속자의 은행·증권·투신·보험 등 전금융권 거래내용을 일괄조회 회신해주는 One-Stop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그간 증권 및 보험회사는 해당협회에서 일괄조회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은행·투신·종금 등 기타 금융기관은 이러한 일괄조회체제가 미비되어 있어 상속자가 각종 구비서류를 지참,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직접 조회신청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다.
□ 이러한 개별조회방법은 시간적·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상속자가 피상속자의 금융거래사실에 대한 확실한 심증이 없는 경우에는 중도포기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금번조치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 상속자가 피상속자의 금융자산 여부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코자 한 것으로서 금융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호적등본, 기타 상속인동의서 등 본인이 상속인(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피상속인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명서를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 민원실을 직접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특정금융권에 한정된 조회는 해당 금융업협회에 신청도 가능하다.
◈ 문의처 : 금융감독위원회 민원실 (☏ 3771-6055∼58)
은행연합회 민원실 (☏ 3705-5253∼4)
증권협회 투자자보호센터 (☏ 767-2721∼3)
투신협회 회원팀 (☏ 758-0181)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 (☏ 275-0123, 5826)
손해보험협회 상담소 (☏ 3702-8629∼30)
종금협회 업무부 (☏ 720-3664∼5)
상호신용금고연합회 (☏ 739-3771)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공방안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공 방안
Ⅰ. 검토배경
- 상속자(유족)가 알지못하는 피상속자(사망자)의 금융거래내용에 관한 조회요청 민원, 지속적 발생(금감위 및 각 감독기관 민원실 등)
- 증권·보험은 해당 협회에서 일괄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타금융권은 조회체제가 미비되어 개별조회토록 안내하고 있음.
* 최근 3개년간 조회서비스 제공실적을 보면 보험 4,005건(지급보험금 286억원), 증권 26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은행등 여타금융권에 대한 개별조회는 금융실명법 등 사유로 각 금융기관마다 각종 구비서류를 지참, 상속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되므로 중도포기의 사례도 많은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전 금융기관에 대한 사망자의 거래내용을 신속히 조회·확인하여 주는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함.
* 외국사례(독일) :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예금주의 상속인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변호사를 통하거나 직접 은행연합회에 조회 요청

     ┌──────┐         ┌──────┐          ┌──────┐
     │ 상속자 또는│ ───→│  은행      │ ───→ │   각 금융  │
     │  변호사    │ ←───│ 연합회     │ ←─── │    기관    │
     └──────┘         └──────┘          └──────┘
                     조회결과                조회결과 회보
                    종합, 회보
Ⅱ. 금융권별 조회시스템 운영 현황
1. 은행, 투신, 종금, 금고
- 현재까지 집중조회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유족이 각각의 금융기관에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
2. 증 권
- 1991. 11부터 증권업협회에서 증권거래 여부 조회서비스 제공중
ㅇ 조회절차
신청접수(협회*) → 조회(각회원사) → 회신(협회)
* 신청접수시 상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직접내방요
ㅇ 이용실적(1991 ∼ 1998. 7)

      ┌───────────┬─────────────┐
      │      조회신청건수    │      계좌확인건수        │
      ├───────────┼─────────────┤
      │          26          │           18             │
      └───────────┴─────────────┘
* 계좌 개설여부 및 개설증권사만 확인·회신
* 최근(1998. 7) 조회대상을 종전의 주식·증권저축에서 CP, BMF등 일체 거래대상 사항으로 확대
3. 보 험
- 1995. 7부터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거래내역 조회서비스 제공중
ㅇ 조회절차
신청접수(협회*) → 조회(각회원사) → 회신(협회)
* 구비서류 등 : 증권과 동일
ㅇ 이용실적(1995. 7 ∼ 1998. 7)

      ┌───────┬───────┬───────┬──────┐
      │ 조회신청인원 │ 가입확인인원 │ 가입확인건수 │ 지급보험금 │
      ├───────┼───────┼───────┼──────┤
      │   2,431명    │   1,333명    │    4,005건   │   286억원  │
      └───────┴───────┴───────┴──────┘
Ⅲ. 문제점
- 상속자가 전금융기관에 개별적으로 사망자 금융거래내용을 조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ㅇ 금융기관 현황 (1998. 8현재)

                                                                 (단위:개)
     ┌────┬────┬────┬────┬────┬────┬────┐
     │ 은  행 │ 증권사 │ 투  신 │ 보  험 │ 종  금 │ 금  고 │   계   │
     ├────┼────┼────┼────┼────┼────┼────┤
     │   28   │   35   │    4   │   50   │   14   │   230  │   361  │
     └────┴────┴────┴────┴────┴────┴────┘
Ⅳ. 개선방안
- 각 금융권협회를 매개로 한 조회체제를 구축한 후 금감위(금감원) 민원실 또는 각금융업협회에서 조회신청을 접수, One-Stop 조회서비스 제공
- 조회신청 가능자는 상속자(대표)로 한정
ㅇ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직접 내방, 자필로 신청서 작성 제출
ㅇ 구비서류 :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인(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기타상속인 동의서 등)
본인 확인 서류(실명확인증표 등)
사망인 계좌 조회의뢰 신청서
- 조회내용은 회원사별 사망자 명의의 거래계좌 존재 여부로 한정, 그 결과만 회보

                                             ┌──────┐
                  ┌─────────┬── │ 은행연합회 │ ─┐
                  │                  │     └──────┘   │
                  │                  │     ┌──────┐   │
                  ├─────────┼── │ 증권업협회 │ ─┤
                  │                  │     └──────┘   │  ┌───┐
                  │                  │     ┌──────┐   │  │      │
                  ├─────────┼── │ 투 신 협 회│ ─┤  │  각  │
    ┌───┐    │      ┌───┐  │     └──────┘   │  │  회  │
    │신청인│──┼───│금감위│─┤     ┌──────┐   ├─│  원  │
    └───┘    ├───└───┘─┼── │생·손보협회│ ─┤  │  사  │
                  │                  │     └──────┘   │  │      │
                  │                  │     ┌──────┐   │  └───┘
                  ├─────────┼── │ 종 금 협 회│ ─┤
                  │                  │     └──────┘   │
                  │                  │     ┌──────┐   │
                  └─────────┴── │ 금고연합회 │ ─┘
                                             └──────┘
* 금고의 경우 지역별 영업제한지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연합회에서 사망자 소재지 영업가능 금고에만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