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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중고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8 . 26

□ 최근 기업 구조조정의 본격 추진 및 대량 기업부도등으로 중고설비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바
ㅇ 정부는 중고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추진방안
ㅇ 대상업종 및 설비 : 제조업의 모든 사업용자산(단,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등은 제외)
ㅇ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3%
ㅇ 적용기한 : 1999년말까지 취득분
ㅇ 추진시기 : 정기국회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반영추진

1. 추진 배경
□ 최근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과잉설비의 원활한 처리문제가 주요과제로 부각
ㅇ 중고설비 공급측면
- 기업 구조조정의 본격 추진 및 대량 기업 부도사태등으로 중고설비의 공급물량이 대폭 확대
ㅇ 중고설비 수요측면
-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기업의 투자 기피로 수요 감소
* 특히, 중고설비에 대해서는 신품과 달리 세제상 지원이 배제되어 있고 유통시장의 미발달등으로 수요 미미 ⇒ 결과적으로 중고설비의 사장·폐품화 및 국가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훼손 초래
□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ㅇ 박람회 개최등 유휴산업설비의 거래활성화대책(산업자원부)을 강구함과 아울러
ㅇ 세제 측면에서도 중고 산업설비의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적절한 지원대책 강구 필요
* 유휴산업설비규모 : 유휴산업설비 규모에 대해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약 20조원 수준으로 추정

2. 조세지원 방안
□ 대상업종 및 대상설비
ㅇ 대상업종 : 제조업
ㅇ 대상설비 : 모든 사업용자산(단,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등은 제외)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설비와 동일
□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3%
ㅇ 신규설비의 기본 투자세액공제율과 일치
□ 적용기한 : 1999년 말까지 취득분
ㅇ 적용시한을 정함으로써 중고시설의 조기 거래 유도
ㅇ 투자동향을 보아가면서 세액공제율등 조정여부 검토
□ Loophole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ㅇ 특수관계기업간 거래 또는 사업 양수도방식에 의해 소유주만 바뀌는 경우는 적용 배제
ㅇ 3년 이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 세액 추징
□ 추진 시기
ㅇ 정기국회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반영
* 산업자원부의 「유휴산업설비거래 활성화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과 연계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