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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인사이동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8 . 14

우리청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행정의 과감한 개혁과 쇄신을 위하여 5급 이상 간부인사에 이어 6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도 대폭적인 개혁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분위기를 일신하여 새로운 각오로 개혁과제들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정비를 마무리함.

□ 개혁인사의 규모
o 세무직 6급이하 총정원 13,770명중 67.6%에 해당하는 9,314명을 1998. 8. 14자로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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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주요인사 내용                                        │
    │      · 국   장   급 : 21명(전원 교체)                     │
    │      · 과   장   급 : 147명(전체 190명중 77.3%)          │
    │      · 복수직서기관 : 44명(전체 102명중 43%)             │
    │      · 사   무   관 : 576명(전체 761명중 75.2%)          │
    └──────────────────────────────┘
→ 전체 일반직 직원 14,844명중 68.1%인 10,102명 이동

□ 주요인사기준
o 조직의 활성화와 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폭적 개혁인사
- 본·지방청의 기획인력과 일선세무서 실무인력의 교류
·본·지방청의 현보직 3년 이상자, 세무서 2년 이상 근무자 전원교체
- 일선관리자(주무요원)에 대한 업무실적 및 능력, 사명감·개혁의지 등을 종합평가하여 인사에 반영
- 기획인력을 축소하여 음성·불로소득자 과세강화를 위한 조사분야 인원 확충
- 일정자격 보유자 및 능력있는 여직원을 부과분야에 전진 배치
o 기능별조직의 전면시행에 대비한 인사
- 세원, 세수규모, 관서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배치
o 신상필벌의 엄격한 적용
- 업무유공자, 교육성적우수자, 기능별조직시범세무서 징세분야 근무자 등 우대 전보
- 부기·PC 등 기본자격 미취득자, 징계 등 문제직원 하향전보
o 연고지 전보로 고충해소
- 인력수급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연고지 기준 배치
· 연고지 근무희망자 적극 반영
- 순환보직군의 세분화
· 각 지방청별 순환보직군을 생활권 위주로 세분화하여 연고지 전보를 최대화
- 벽지관서 연고자의 전보기준 개선
· 벽지관서에서 계속하여 6년이상 근무가능
· 전보후 2년이상 근무자 벽지관서 재전입 가능
- 개인별 고충청구 내용을 적극 수렴하여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

□ 차기 인사방향 예고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
o 기본자격 미취득자 전원 타청하향전보
o 관리자 근무상황 종합평가제도의 계속 실시
o 인력수급상 연고지 배치에서 제외된 자의 단계적 해소

□ 인사에 따른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와 인사이동에 따른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1998. 8. 10(월)부터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이외에 원칙적으로 출장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