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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주요 개정내용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8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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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자가 골프회원권등 시설이용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
   │    그 양도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

o 골프장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골프장등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일정기간 거치후 되돌려 주는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o 사업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골프회원권등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금액 전체에 대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즉 부가가치세 과세시 양도금액에서 골프회원권 등을 골프장등 경영사업자에게 반환할 경우에 돌려받게 되는 입회보증금액은 빼주지 아니함.
※ 1998. 5. 28 재경부 유권해석을 기본통칙화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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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인간에 흡수합병할 경우 실제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대한 │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피합병 법인에 있음.                       │
   └──────────────────────────────────┘

o A법인이 B법인에 흡수합병됨에 있어서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흡수합병으로 없어지는 A법인에 있으므로
-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등은 A법인 명의로 함.
※ 1990. 7. 16 재경부 유권해석을 기본통칙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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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하 │
   │    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로 보지 않음.       │
   └──────────────────────────────────┘

o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할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에 관한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하더라도
-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음.

〈 예 시 〉
· 자기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 제조업에 관한 기계장치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다 넘기더라도
- 당해 공장 토지 및 건물을 빼고 넘기면 비과세되는 사업의 양도로 볼수 없음.
※ 1997. 2. 12 재경부 유권해석을 기본통칙화 한 것임.

   ┌──────────────────────────────────┐
   │ 4. 물건을 외국에서 가공하여 국내에 들여오는 조건으로 돈을 받지 않  │
   │   고 외국으로 보내는 원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  │
   │   함                                                               │
   └──────────────────────────────────┘

o 사업자가 외국에서 물건을 가공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조건으로 돈을 받지 않고 외국으로 원자재를 보내는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음.
☆ 국내에서 제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원재료를 대줄 경우에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과 과세형평을 맞춤.
※ 1996. 10. 24 재경부 유권해석을 기본통칙화 한 것임.

〈 참 고 〉
□ 기본통칙이란
o 조세법규는 그 규율의 대상이 되는 경제현상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 조세법 조문에 모든 거래형태별 개별사안을 전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 조세법규 자체도 전문화되고 난해하여 실제 개별사례별 법해석과 적용에 어려운 경우가 많아
-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나
- 사업자가 자기가 낼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데에 있어서 법령 해석의 통일된 적용기준이 필요하게 됨.
o 따라서 이러한 세법 해석·적용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통일된 해석기준을 법조문 및 성질별로 분류 체계화하여 제시한 것이 기본통칙임.
o 기본통칙은 새로운 과세기준을 정하는 법규가 아니고
- 단지 세법해석 적용을 객관화시킴으로서 조사공무원의 재량을 배제하고 신고납부제도의 자율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개정배경
o 그 동안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에 따른 기본통칙의 수정
o 재경부, 국세청의 새로운 예규 등을 보완·추가
o 판례, 행정규제완화, 법령심사협의회 의결사항 등을 반영
□ 개정내용
o 제정 : 1981. 10. 1, 2차개정 : 1995. 9. 1, 3차개정 : 1998. 8. 1
o 이번 개정 현황 (3차 개정)
- 35개 조문개정 (신설 5, 내용개정 27, 삭제3)
- 개정전 통칙조문 총 237개 조문 → 개정후 총 239개 조문
□ 통칙 개정일 : 1998.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