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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신속한 재평가결정으로 기업 구조조정지원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8 . 03

자산재평가 신고 및 결정 절차 간소화

□ 배경
o 자산재평가법이 개정 (1998. 4. 10)되어 1998. 6. 1이후 재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재평가 신고 및 결정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평가결정을 신속히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을 지원함(국세행정 개혁의 일환임)
□ 주요 내용
o 재평가결정을 신고일로부터 두달안에 하되 실무적으로는 최우선적으로 집행
* 법령상으로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
o 감정평가의 실익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시가감정 절차를 생략
-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취득한 자산 및 사업연도개시일에 재평가한 자산은 가격변동이 없으므로 시가감정 절차를 생략
* 매분기별로 재평가 가능
o 재평가차액의 산정 및 감가상각 방법의 간소화
-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재평가차액을 계산하고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토록 함으로써 계산절차를 간소화
o 시가 재감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 해소
-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업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추가제출 요구없이 세무서장이 감정평가업협회 등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결정함으로써 기업편의 제고

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을 신고일로부터 두달 안에 완료
[현행규정]
o 재평가 신고는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 하여야 하며 재평가액의 결정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함(자산재평가법 제15·17조).
- 자산재평가는 세무서장의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있음.
〈예〉12월말 법인이 1월 1일자로 재평가하는 경우 12. 31까지 결정
[문제점]
o 기업은 재평가차액을 자본에 전입하여야 재무구조가 개선됨에도 재평가 결정전까지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 할 수 없어
- 재평가의 지연결정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개선 내용]
o 재평가 결정은 신고일로부터 2월내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 실무적으로는 재평가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집행하여 빠른 시일내에 재평가 결정을 완료함.
- 재평가 신고서가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월에 접수되는 경우 → 접수일로부터 1월내 결정
〈사 례〉
- 사업연도가 1. 1∼12. 31인 법인이 1999. 1. 1 기준으로 재평가를 한 후 재평가신고를 1999. 3월말에 하는 경우
· 재평가결정을 1999. 5월말까지 하여 줌으로써 1999. 6월말 반기 결산서상에 재무구조가 개서될 수 있도록 함.

Ⅱ. 가격의 변동이 없는 자산은 시가감정절차를 생략
[현행규정]
o 기업이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가 없는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을 받아 재평가신고를 하여야 함(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7조)
- 일부 자산만의 재평가를 금지하고 있음.
[문제점]
o 사업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연도중에 취득한 자산 및 사업연도 개시일에 이미 재평가를 한 자산은 가격의 변동이 없어 재평가의 실익이 없음에도
- 반드시 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을 받아야 하므로 기업의 감정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신속한 재평가에 장애가 됨.
[사 례]
- 사업연도가 1. 1∼12. 31인 법인이 1998. 7. 1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 1998. 1. 1부터 6. 30사이에 취득한 자산은 가격이 변동이 거의 없음에도 반드시 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함.
[개선내용]
o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취득하였거나 이미 재평가를 한 자산은 별도의 감정절차없이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재평가액을 결정

Ⅲ. 재평가차액의 산정 및 감가상각 방법 간소화
[현행규정]
o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인 “재평가액”에서 재평가 1일전 장부가액인 “평가액”을 빼고 계산
o 재평가를 한 연도의 감가상각은 재평가 전·후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하는 등 계산절차가 복잡(자산재평가법 제8조)
[문제점]
o 대부분의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월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결산시에 계상하고 있음에도
- 사업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까지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별도의 결산절차가 필요
[개선 내용]
o 사업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중간결산 절차없이
-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재평가차액을 계산토록 하고
- 결산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사 례]
o 사업연도가 1. 1∼12. 31인 법인이 1998. 7. 1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 1. 1∼6. 30까지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 1. 1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재평가차액을 계산
· 감가상각비는 재평가후 증액된 장부가액 기준으로 1년치를 계산

Ⅳ.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방법 개선
[현행규정]
o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세무서장이 기업으로 하여금 당초 시가감정을 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을 요구하여 재평가액을 조사 결정(자산재평가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4항)
〈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
· 건물·기계장치 등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한 자산의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토지의 감정가액이 정당한 사유없이 개별공시지가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문제점]
o 감정가액이 취득가액 등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재평가로 보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 세무서장이 재감정을 요구하는 경우 기업의 감정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재평가의 지연결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게 됨.
[개선 내용]
o 위 부당한 재평가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도 감정내용이 당해 자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한 경우 예시 〉
·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보다 실제로 사용하는 연수가 장기임이 확인되는 경우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후 지목 또는 용도가 변경되어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 토지의 감정가액이 시가를 적정히 반영하였음이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액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o 불가피하게 추가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으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의 추가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감정평가업협회에 시가감정의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결정하며
o 기업이 감정가액이 부당한 재평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
- 감정평가업협회의 타당성 조사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 그 가액을 재평가 결정에 반영함.

◇ 참고 ◇
□ 재평가의 목적
o 기업의 자산을 현실에 맞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케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자산재평가법 제1조)
□ 재평가의 효과
o 재무구조의 개선으로 인한 대외신용도 제고
-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하여 현금증자없이 재무구조가 개선됨.
o 법인세 부담의 감소
- 재평가후 증액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 비용이 실제지출액보다 많이 계상되어 법인세 부담이 감소
* 재평가차액 1억원 발생하는 경우 → 법인세 및 주민세 3천만원 감소(법인세율 : 28%, 주민세율 : 법인세의 10%)
* 재평가세(3%) 부담보다 법인세 감소효과가 10배에 달함.
o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 법인이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무상주 배당)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대하여는 면제
□ 재평가차액의 결정방법
o 재평가차액 = 재평가액 - 평가액(재평가일 1일전의 장부가액)〈자산재평가법 제8조〉
o 재평가액 : 재평가로 장부가액이 증액된 경우의 증액된 장부가액
-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 “시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산정하되
· 토지의 경우 감정절차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할 수 있음(자산재평가법 제7조).
□ 일부자산의 재평가 금지
o 재평가를 하는 기업은 재평가일 현재 모든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여야 함(비품·기구·공구 및 무형고정자산만 제외 가능)(자산재평가법 제5조, 시행령 제1조 제3항) → 사업연도중에 취득하여 가치의 변동없는 자산 등 시가감정의 실익이 없는 자산까지 감정평가를 받아 재평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문제점 발생
□ 재평가차액의 처리
o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
o 재평가적립금의 사용
- 다음의 경우와 같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목적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음.
· 재평가세의 납부
· 자본전입
·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 등
□ 재평가 세율

 ┌──┬───┬──────────────────┬───────────┐
 │자산│세  율│         대   상   자   산          │    법인세 과세여부   │
 ├──┼───┼──────────────────┼───────────┤
 │토지│  1% │- 1984. 1. 1이후 취득한 토지        │재평가차액은 당해토지 │
 │    │      │- 1983.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양도시 과세(과세이연) │
 │    │      │ 1984. 1. 1이후 재평가를 실시한 토지│                      │
 │    ├───┼──────────────────┼───────────┤
 │    │  3% │- 위의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법인세 비과세         │
 │    │      │* 비업무용등에 해당되어 재평가를 할 │                      │
 │    │      │  수 없었던 토지 포함               │                      │
 ├──┼───┼──────────────────┼───────────┤
 │기타│  3% │- 주식·입목 등 비상각자산          │법인세 비과세         │
 │자산│      │- 감가상각 대상자산                 │                      │
 └──┴───┴──────────────────┴───────────┘
□ 자산재평가에서 “시가의 감정”이 핵심 업무임.
o 기업이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 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서 작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침.
o 감정평가법인이 자산의 시가를 과대평가하는 경우
- 법인의 순자산 가치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어 일반 투자자 및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판단을 잘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므로 재정수입의 확보에 나쁜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자산재평가 업무는 감정평가기관의 공정한 시가 감정이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