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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벤처기업 인정범위 확대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1998 . 07 . 27

1.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이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장 고시)을 개정·공고, 1998. 8. 3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가. 특허기술제품 및 신기술사업으로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과 수출액이 각각 50%, 25%에 미달하는 기업도 다음의 기관(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당해 권리 또는 기술의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으면 벤처기업으로 인정
o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o 국립기술품질원(1998. 10. 1시행)
나. 수출기업의 벤처기업 인정
o 특허기술제품 및 신기술사업으로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년도 수출액이 당해제품 총매출액의 25%를 차지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
다. 벤처기업 인정요건중 하나인 신기술사업에 다음 사업 추가지정
o 첨단제품기술개발사업 및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o NT, EM마크 인증사업
o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사업
o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라. 의장권 보유기업
o 사업기간, 매출액, 수출액비율에 관계없이 벤처기업평가기관의 사업성평가를 거쳐 벤처기업 인정
마. 벤처기업지원시설의 추가지정
o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o 기업부설연구소
바. 연구개발비, 매출액, 수출액 증빙서류 작성기관의 추가 지정
o 현행 공인회계사외에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추가

3.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한 지난 1998. 5. 1부터 현재까지의 벤처기업 수는 1,000여개로 밝히고 이번에 인정범위가 확대함과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공인회계사외에, 세무사와 경영지도사도 연구개발비, 매출액 증빙서류 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범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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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 요건  │    범   위   │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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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벤처캐피탈 투│현행과 같음   │①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   자기업       │              │   등이 증명한 서류 1부                 │
 ├────────┼───────┼────────────────────┤
 │2. 연구개발 투자│현행과 같음   │①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
 │   기업         │              │   의 작성서류 1부                      │
 ├────────┼───────┼────────────────────┤
 │3. 특허권, 실용 │현행과 같음   │① 특허등록원부(30일내의 것) 또는 출원중│
 │   신안권 보유  │              │   인 특허기술은 특허청장이 확인한 서류 │
 │   기업         │              │   1부                                  │
 │                │              │②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
 │                │              │   의 작성서류 1부                      │
 ├────────┼───────┼────────────────────┤
 │가. 미달기업    │벤처기업 평가 │① 벤처기업의 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서  │
 │                │기관의 평가   │   원본 1부                             │
 ├────────┼───────┼────────────────────┤
 │나. 의장권 보유 │벤처기업 평가 │① 벤처기업의 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서  │
 │    기업        │기관의 평가   │   원본 1부                             │
 ├────────┼───────┼────────────────────┤
 │4. 신기술 개발  │현행과 같음   │① 주무장관이 유효기간내의 신기술 사업임│
 │   사업         │              │   을 증명한 서류1부, 공인회계사, 세무사│
 │                │              │   , 경영· 기술지도사, 작성서류 1부    │
 ├────────┼───────┼────────────────────┤
 │가. 미달사업    │벤처기업 평가 │① 벤처기업의 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서  │
 │                │기관의 평가   │   원본 1부                             │
 ├────────┴───────┴────────────────────┤
 │※ 구비서류                                                               │
 │1. 확인신청내용란에 게기된 첨부서류 및 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료          │
 │2.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30일 이내의 것)                           │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