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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7 . 24

1. 고시배경
o 1998. 2. 1자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평균 △39.8% 하향 조정하였으나,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정서등을 의식하여 골프회원권 보유자들이 불요불급한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에 따라 가격이 계속 하락함.
o 따라서 가격하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민원을 방지하고 앞으로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경우에 적정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1998. 8. 1자로 그동안의 가격변동 내용을 반영하여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고시하고자 함.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연혁〉
1983. 7. 1 21개 골프장에 대한 최초고시후 1997. 7. 1까지 24차에 걸쳐 87개
골프장에 대하여 고시
1998. 2. 1 87개 골프장에 대한 기준시가 조정 ⇒ 1997. 7. 1 대비 평균
△39.8% 하향 조정

2. 고시근거 및 기준
o 고시근거
-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o 고시대상
- 1998. 7. 31까지 개장 또는 개장예정인 모든 골프장의 회원권
⇒ 89개 C.C고시 : 기개장 87개 C.C, 신규개장 2개 C.C
[신규개장 : 신성(제주 북제주), 오크밸리(강원 원주) ]
o 고시기준
-1998. 7. 1자 거래시세(신규분양 회원권은 분양가액)의 90%수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

    ┌──────┐         ┌─────────┐         ┌──────┐
    │ 기준시가   │   =    │거래시세(분양가액)│   ×    │  90%      │
    └──────┘         └─────────┘         └──────┘
3. 기준시가 고시내용
o 조정현황

    ┌────┬─────┬───────┬───────┬─────┐
    │하 락 률│△10%미만│△10%∼△20%│△20%∼△30%│△30%이상│
    ├────┼─────┼───────┼───────┼─────┤
    │골프장수│     9    │       25     │      37      │     16   │
    └────┴─────┴───────┴───────┴─────┘
- 1998. 2. 1자 기준시가 대비 76.1% 수준[△23.9% 하락]
1997. 7. 1자 기준시가 대비 45.8% 수준[△54.2% 하락]
o 최고·최저가액
- 최고가액 : 경기 용인 레이크사이드 C.C 189,000천원
- 최저가액 : 경기 여주 여 주 C.C 9,000천원
o 하락액 최고
- 경기 용인 코리아 C.C 주주회원권
160,000천원 ⇒ 85,500천원 : 74,500천원 하락

4. 시행일자 : 1998. 8. 1
o 1998. 8. 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분부터 적용

기준시가 내용 열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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