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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8.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7 . 13

Ⅰ. 1998.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이번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약 293만명이며, 신고·납부 마감일은 7월 25일입니다.
o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법인 19만명, 개인 일반과세자 101만명, 간이과세자 49만명, 과세특례자 124만명임.
o 이번 신고시 신고 대상 과세기간은
- 지난 4월 예정신고를 한 법인 및 일반과세자는 1998. 4. 1. ∼ 6. 30일(3개월)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고지 납부한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는 1998. 1. 1. ∼ 6. 30일(6개월)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여야 함.
□ 우편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우편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신고서와 납부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신고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개별 우송해 드립니다.
- 다만, 법인 사업자나 일반과세자 또는 계속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신고 관련 서류의 개별 우송을 생략

Ⅱ. 이번 신고시 중점 추진업무
□ 개별 업소별 상황에 따라 관서별로 자체 선정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사전 신고관리를 통해 성실신고로 유도할 것입니다.
o 과표 현실화도가 낮은 업소, 규모가 큰 신규 사업자, 불건전 소비 조장업소 등을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로 선정, 성실신고 촉구 안내 등 사전 신고관리 실시
- 특히 과표 현실화도가 저조한 음식·숙박업소에 대하여는 인건비, 임차료, 수도 광열비 등과 매출액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비용관계 비율(또는 영업효과)에 의해 추정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성실신고 촉구 안내 실시
- 신고후 신고 성실도 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1차로 수정 신고를 권장하고, 수정신고 불응자, 형식적인 수정 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사 실시
※ 이번 신고시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는 총 3만 2천명임.
·과표 현실화도가 낮은 현금수입업소 1만 2천명, 부동산 임대업소 6천명
·요정, 룸살롱, 고급의류 판매 등 불건전 소비 조장업소 2,500명
·기타 대규모 신규 사업자, 유흥성 여관, 주유소·중기 사업자 등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문란혐의 사업자 등 관서별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 관리가 필요한 업소 1만 1천 5백명 등임.
□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로 납부세액을 축소하거나, 부정하게 환급받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전·후방 거래상대방까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o 최근 부실 기업주 및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에서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 공제를 통해 거액의 부가세를 탈루한 사실이 적출되었음.
o 따라서 이번 신고결과를 분석하여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에 비해 신고 부가율이 낮은 사업자 등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는 사업자를 선별,
- 이들에 대하여는 국세종합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사업자의 전·후방 거래상대방까지 피라미드식의 연쇄적인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통해 거래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 매입세액 부당공제 사실이 적출될 경우 세액 추징은 물론 관계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하겠음.
o 아울러 세무대리인도 납세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히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부정하게 환급받지 않도록 부가세 신고업무에 적극 협조 바람.
o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추진하되,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규모 외국 상인들의 거래실적을 도용한 부정환급 유형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부정환급을 차단할 것임.
□ 자율신고를 빌미로 위장 간이·특례사업자로 안주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o 시설 규모, 종업원 수, 업황 등으로 미루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유형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파악되는 사업자를 선별
- 「신용카드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매입자료 일람표」등 전산분석자료를 활용, 객관적 자료에 의한 실제 매출금액을 추정하여 성실신고 촉구 안내 실시
- 세무서별 대표적인 위장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정밀조사를 통해 과표 현실화 및 적정 과세유형으로서 전환 유도
□ 각 종 공제세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공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o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각 종 공제세액의 부당공제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신고후 부도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 등 각종 공제세액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부당 공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임.

Ⅲ. 이번 신고의 특기사항
□ 지역별 세원 분포 상황, 지역경제 동향 등을 감안하여 관서별 특성에 맞는 신고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o 종전에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 선정, 중점 추진업무 집행요령 등을 일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부 업무는 지역 실절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 이번 신고시에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감안, 지역 실정에 맞는 업무 추진으로 신고업무의 현장성, 실효성을 높임.
□ 종사직원의 자의성 개재 소지 및 납세자와의 접촉기회를 최소화 할 것입니다.
o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에 대한 신고관리, 납세자 단체와의 간담회 등 전반적인 신고업무를 관리자가 추도하여 추진하고, 입회조사 현장에도 직접 참여
- 종사직원은 입회조사, 경정조사, 신고관련 서류 발송 등 부수업무만 수행함으로써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
□ 이번 신고도 납세자의 자율적인 신고체제를 유지하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조사 등을 통해 신고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o 종전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규제조치가 단순히 세액 추징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이후로는 악의적인 탈세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한 규제조치를 병행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

【참고1】 확정신고 관련 문답자료
[문1]이번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도수표·어음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가?
o 부도어음 등의 경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 이번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도수표 또는 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날이 1998. 1. 1일 이후부터 1998. 6. 30일 사이에 해당하는 것임.
- 따라서 부도발생일이 1997. 7. 1 ∼ 1997. 12. 31일 사이에 속하는 부도수표 또는 어음이 이에 해당함.
-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도어음에는 배서어음도 포함됨.
o 이때 부도발생일은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며
-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금융기관에서 부도사실을 확인한 은행도어음(금융기관에서 교부한 용지로 발행하고 지급지가 금융기관임)·수표의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등을 함께 제출해야 함.
[문2]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만 해당되는지?
o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기타 매출채권으로서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는 물론 영수증 발행분도 해당됨.
[문3]이번 신고후 매입세액 부당공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데 매입세액 부당공제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며, 이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o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에 의해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규모가 결정됨으로 매입세액을 과다 계상할 경우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함.
- 최근 불경기 및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일부 사업자들이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통해 납부세액을 축소하는 등으로 탈세를 행하는 경우가 우리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고 있음.
o 매입세액의 과다 계상을 위하여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러한 행위는 해당 사업자의 탈세는 물론 연관된 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으로 그 폐해가 매우 크게 나타남.
-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 공제자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및 정밀 추적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규제해 나갈 것이며, 관계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하겠음.
[문4]이번 신고후 환급신고자에 대한 현지확인시 소규모 외국상인들의 거래실적을 도용한 혐의가 있는 환급신고자를 중점확인할 예정이라 하는데 이들은 어떤 사업자들을 말하는가?
o 최근 들어 러시아, 중국 등의 속칭 보따리 장사들에 의한 소규모 무역거래가 성행하고 있음.
- 보따리 장사들의 경우 소액물품(1천불 이하) 반출시에는 별도의 서류없이 휴대품 형태로 통관이 가능하나, 1천불 이상 해당시에는 수출신고 필증이 필요
o 외국인 보따리 장사들의 거래실적을 도용하여 부정환급을 꾀하는 사업자들은 위와 같이 수출신고 필증이 필요한 외국상인들과 공모하여 수출명의를 위장, 수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 환급신고에 필요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식료품, 청량음료, 의류 등 주로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는 품목의 세금계산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부정하게 환급을 신고하는 유형의 사업자를 말함.
[문5]이번 신고시에는 중점 신고관리 대상 사업자를 각 관서별로 선정하였다는데 주로 어떤 사업자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였는가?
o 이번 신고시 중점 신고관리 대상 사업자는 종전 신고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과표 현실화도가 낮은 음식·숙박업소, 부동산 임대업소, 불건전 소비 조장업소 외에
- 각 관서별 지역특성에 따라 의류, 주유소, 자동차 부품, 골재 등 거래질서 문란품목 취급 업소, 편의방 통신기기 판매업, 할인점, 스티커 사진 촬영업소 등 상대적 호황업소 등 상대적 호황업소를 선정하여 관리할 계획임.
[문6]이번 신고시 과표 현실화도가 낮은 음식, 숙박업소의 매출액 추정을 위해 적용하는 비용관계 비율, 영업효율은 어떠한 내용인가?
o 비용관계 비율 및 영업효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장한 사업자에 대해 무신고 등으로 경정을 하여야 할 경우 실제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키 위해 제정된 것으로
- 비용관계 비율은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 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비율을 말하며
- 영업효율은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면적, 차량, 수도·전기요금 등)의 규모와 매출액과의 상관관계를 정한 비율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