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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특별소비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액환급업무절차의 보완조치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7 . 11

Ⅰ. 배경
o 1998. 7. 10일자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특별소비세율의 인하(탄력세율 30%)에 따라 세율이 인하되기 전에 고세율을 적용받고 반출되어 재고상품으로 있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도 개정된 저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o 종래의 절차와 규정은 재고상품의 현물을 물리적으로 전부 제조장 또는 하치장으로 이동하여야 하므로 판매장에 세무서직원이 직접출장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함.
o 따라서, 과세물품을 취급하는 유통업계와 최종소비자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이고 또한 제조업계와 유통업계의 물류비용을 크게 덜어 주면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게 됨.

Ⅱ. 현행 환급절차
가. 관련 법규정
o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환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 다만, 과세물품을 제조자의 하치장에 환입하고 세율인하일로부터 5일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보아 처리(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
나. 환입절차
① 대리점, 판매장 등에서 제조장(하치장)에 과세물품 실물이동이 있어야 하며
② 제조장(하치장)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입신고서 제출하고
③ 관할세무서에서 확인조사 및 복명한 후
④ 확인조사된 내용에 따라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서”를 교부하고 있음.

                                           ┌────┐
                                           │ 세무서 │
                                  환입신고 └────┘
                실물환입 ①           ②      ↑   ↓     ③ 확인서교부
    ┌────┐────────────→ ┌────┐
    │ 대리점 │   ⓐ  ┌────┐        │ 제조장 │ → 환급(공제)
    │ 판매장 │──→ │ 하치장 ├─┐    └────┘       ④
    └────┘       └────┘  │
                   ⓑ    ↓    ↑ ⓒ │ ⓓ
                       ┌────┐  │
                       │ 세무서 │←┘
                       └────┘
ⓐ : 실물환입, ⓑ : 환입신고, ⓒ : 확인서교부, ⓓ : 환급(공제)
※ 1994. 12월까지는 ①∼④ 절차만 인정
다. 현행 환급절차의 문제점
① 물류비용의 발생
- 전국 대리점 약 8,000여개의 대리점에서 일시에 하치장으로 환입할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약 300억원의 직접물류비용과 이동에 따른 유류손실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며 상하차에 따른 용역비 발생
② 중량물 운반에 따른 교통체증 유발
- 과세물품 환입작업으로 약 2만 여대의 차량이 동원되어 하치장, 제조장 주변 극심한 교통혼잡 유발
③ 품질비용의 발생
- 실물에 따른 상하차와 원격지 이동으로 제품의 파손이나 불량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음.

Ⅲ. 세액환급절차의 보완
가. 시행 과정
o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특별소비세 세율인하로 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므로 납세자에 대한 편익을 보장하고 권익을 존중하기 위하여 세액환급절차를 보완
나. 시행 내용
o 과세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특별소비세율이 인하하는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o 하치장 및 대리점 등 판매업체의 재고물품을 제조장(또는 하치장)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판매업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세무공무원이 판매업체에 출장하여 현지확인토록하여 확인된 재고물품에 대하여는 하치장에 환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o 즉, 제조자가 각 판매장(대리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판매장을 자사의 하치장으로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면 1998. 7. 10부터 7. 14까지 한시적으로 그 판매장을 제조자의 하치장으로 의제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환입신고서 제출시 신고인은 제조자의 하치장이 되며 환출자는 본래의 대리점 등 사업자가 되는 것임.

                 ┌──────┐환입사실확인서③┌───────┐
                 │ 의제하치장 │──────→  │ 제조장(본사) │
                 └──────┘  제조장 통보   └───────┘
    하치장설치신고    │    ↑조사후                   │    ↑  환급(공제)④
    환입신고서①      ↓    │환입사실확인서②         ↓    │
                 ┌──────┐                  ┌──────┐
                 │ 의제하치장 │                  │ 제   조  장│
                 │ 관할세무서 │                  │ 관할세무서 │
                 └──────┘                  └──────┘
※ 환입신고물품 중 무자료, 부정물품 등에 대하여는 환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Ⅳ. 기대 효과
o 재고물품 환입을 위한 이동에 수반되는 물류비용 절감(약 300억원 절감 추정)
o 물류이동에 따른 교통대혼란 방지(트럭 2만대의 5일간 이동방지)
o 품질비용 발생방지
o 납세자의 국가행정의 기민성에 대한 신뢰감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