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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한 부실기업주 및 음성·탈루소득자 고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7 . 06

1. 배경
o 지난해 외환위기 상황을 계기로 부도기업이 증가하고 화의·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의 기업사정을 고려하여 세무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왔으나 일부 부도 기업주의 경우 부실 경영으로 실직한 종업원의 고통은 외면하고 기업을 회생시키려는 노력없이 기업재산을 변칙은닉하거나 기업자금을 부당유출하여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는 등의 부도덕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o 또한 이러한 어려운 경제하에서도 음성·불로·탈루소득으로 사치·낭비생활을 하거나 2세들에게 세금없는 변칙상속·증여 등으로 계층간 세부담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부 계층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
o 그 중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부실기업주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호화·사치, 음성·탈루소득자로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법을 위반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그 수법, 내용 등이 세법질서와 사회기강 확립을 위해 처벌할 필요가 있는 일부 탈세자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그릇된 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게 되었음.

Ⅱ. 유형별 고발대상자 현황

                                                                       (명)
  ┌──────┬──────────────────────┬──────┐
  │  합    계  │              조세범 고발유형               │ 타법률 위반│
  │            ├───────┬───────┬──────┤ 자 료 통 보│
  │            │   소    계   │ 부 실  기 업 │ 음성·탈루 │            │
  │            │              │  기  업  주  │ 혐  의  자 │            │
  ├──────┼───────┼───────┼──────┼──────┤
  │     19     │      14      │      5       │      9     │      5     │
  └──────┴───────┴───────┴──────┴──────┘
※ 유형별 고발대상자 현황은 1998. 2차 조사자(1998. 6. 22 발표)와 1998. 6. 30일 현재까지 추가조사자 중에서 선정

Ⅲ. 고발대상자 혐의내용

 ┌─────────┬───────────────────────────┐
 │    인 적 사 항   │                범  칙  혐  의  내  용                │
 ├─────────┼───────────────────────────┤
 │〈기  업〉        │                                                      │
 │o 상호 : 고려통상 │o 이창재는 자기가 대주주(23%)로 있는 고려종합금융    │
 │         (주)     │  (주)가 1997. 12. 2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 주가가    │
 │                  │  1주당 540원으로 급락하자 소유하고 있던 동법인 발행  │
 │〈관련인〉        │  주식 155만주를 실제는 1997. 12. 23일 매매하면서     │
 │o 회장 : 이창재   │  고려통상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업무 정지일 이전인  │
 │o 대표이사 :      │  1997. 7. 2일자로 허위매매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모기│
 │         오대환   │  업인 고려통상(주)로 하여금 1주당 6,760원에 매수하게 │
 │o 경리부장 :      │  하여 96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또한 계열사인 고려증권  │
 │         이준희   │  (주)가 1997. 12. 5일 부도처리되어 주가가 1주당 670원│
 │                  │  으로 급락하자 소유하고 있던 동법인 발행 주식 255만주│
 │                  │  를 실제는 1997. 12. 23일 매매하면서 부도발생일 이전 │
 │                  │  인 1997. 7. 15일자로 허위매매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
 │                  │  고려통상(주)로 하여금 1년당 5,830원에 매수하게 하여 │
 │                  │  132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판매대금 253억원은 고려통상 │
 │                  │  (주)로부터 이창재가 빌린 본인의 채무 245억원과 부 이│
 │                  │  강학의 채무 8억원을 상계상환하였으며                │
 │                  │o 고려통상(주)는 위와 같이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
 │                  │  실제취득일 이전에 고가로 취득한 고려종합금융(주) 주 │
 │                  │  식 12O만주를 실제 취득일인 1997. 12. 23 당일시가인 1│
 │                  │  주당 540원에 계열사인 중앙물산(주)에 양도함으로써   │
 │                  │  약 75억원의 투자자산 처분손실을 발생시켜 법인세 20억│
 │                  │  9천만원을 포탈하였음.                               │
 │                  │o 또한 고려증권(주)에서는 이창재의 9개 차명계좌에 유가│
 │                  │  증권 실물은 없이 허위로 국민주택채권 등을 들어온 양 │
 │                  │  입고처리한 후 이를 매도한 것으로 하여 고려증권(주)의│
 │                  │  자금을 이창재 차명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1995. 2│
 │                  │  . 24일부터 1996. 1. 12일까지 88억원을 조성하고      │
 │                  │o 고려생명보험(주)에서는 당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발 │
 │                  │  회사채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실물을 유출하여 고려  │
 │                  │  증권(주)에 개설한 이창재 본인의 차명계좌에 입고한 후│
 │                  │  매도하여 동 매도자금을 이창재 차명계좌에 입금시키는 │
 │                  │  방법으로 1995. 3. 30일부터 1995. 12. 20일까지 74억  │
 │                  │  원을 조성하고,                                      │
 │                  │o 계열회사가 보유한 타회사 발행 회사채등 유가증권을 이│
 │                  │  창재가 자기소유가 아님에도 임의로 출고하여 처분하는 │
 │                  │  방법으로 1996. 12. 4일부터 1996. 12. 20일 까지 10O억│
 │                  │  원을 조성하는 등 합계 262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고려│
 │                  │  생명보험(주)의 개인 증자자금으로 64억원을 사용하는  │
 │                  │  등 개인용도로 유용하였음.                           │
 │                  │※ 총 추징세액은 법인세등 13,209백만원임.             │
 ├─────────┼───────────────────────────┤
 │〈기  업〉        │                                                      │
 │o 상호 : (주)미도 │o (주)미도파는 1997. 10. 1부터 부도가 난 1998년 3월말 │
 │         파       │   까지(현재 법정관리 신청중) 상품판매시 고객으로부터 │
 │〈관련인〉        │   받은 부가가치세 51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계정의 지출│
 │o 회장 : 박영일   │   결의서를 미지급 비용계정으로 조작하는 부정한 방법으│
 │                  │   로 변칙회계 처리하였음. 이중 신고기한이 지난 1997년│
 │                  │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하지 아니하고 │
 │                  │   부가가치세 19억7천만원을 포탈하였음.               │
 │                  │※ 총 추징세액은 부가가치세 5,625백만원               │
 │                  │o (주)미도파의 사주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계열회사 주식│
 │                  │   을 1997. 5월 부도유예협약 이후 (주)미도파로 하여금 │
 │                  │   상속세법상 평가액 54억원 보다 139억원이 많은 193억 │
 │                  │   원에 고가로 매수하게 하여 부당하게 기업자금을 유출 │
 │                  │   시켜 동 자금으로 (주)미도파가 소유하고 있던 유망한 │
 │                  │   관련기업 주식을 사주의 친지 명의로 취득, 명의신탁  │
 │                  │   하는 방법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였음.                │
 ├─────────┼───────────────────────────┤
 │〈기  업〉        │                                                      │
 │o 상호 : (주)     │o (주)산내들인슈는 1995년부터 부도가 난 1997년 12월까 │
 │        산내들인슈│  지 회장 이기덕의 지시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
 │〈관련인〉        │  이고 상습적인 수법으로 실물거래는 없이 578억 상당의 │
 │o 회장 : 이기덕   │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서 동 금액에 상응하는  │
 │                  │  어음을 주고 받아 이를 마치 진성어음인 양 속이고 은행│
 │                  │  에서 할인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
 │                  │※ 현재 산내들인슈는 화의절차 진행중                  │
 │                  │o 회장 이기덕은 1996. 10. 16일부터 1997. 8. 20일 사이 │
 │                  │  에 자신이 경영하는 (주)산내들에서 92억원, (주)산내들│
 │                  │  개발에서 20억원 합계 112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내어    │
 │                  │  (주)산내들인슈의 이기덕 개인지분 증자자금으로 30억원│
 │                  │  과 전환사채 매입에 62억원, 기타 개인용도로 20억원을 │
 │                  │  각각 사용하고 그중 62억원은 (주)산내들의 장부상 관계│
 │                  │  회사인 (주)산내들개발에 12억원, 타인명의의 차명계좌 │
 │                  │  에 50억원을 대여한 것처럼 위장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                  │※ 총 추징세액은 부가가치세 등 9,533백만원임.         │
 ├─────────┼───────────────────────────┤
 │〈기  업〉        │o (주)금경은 1997년 7월부터 부도가 난 1997년 11윌 직전│
 │o 상호 : (주)금경 │  인 9월까지 섬유원단을 공급받는 거래처 등 2개 법인으 │
 │                  │  로 부터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실물거래도 없이 총 28 │
 │〈관련인〉        │  억원 어치의 가공세금계산서 14매를 수취함으로써 세금 │
 │o 대표이사 :      │  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혔으며                      │
 │         이태복   │o 또한 이태복은 1997. 9. 11일 (주)금경의 유사증자시 당│
 │                  │  해법인 자금 12억원을 불법유출하여 자기지분 증자자금 │
 │                  │  으로 사용하였음.                                    │
 │                  │※ 총 추징세액은 부가가치세등 5,389백만원임.          │
 ├─────────┼───────────────────────────┤
 │〈기  업〉        │                                                      │
 │o 상호 : (주)천일 │o (주)천일약품은 1996. 6윌부터 부도가 난 1998. 4월 까 │
 │         약품     │  지 의약품 판매단가를 과소계상하거나 무자료 판매하는 │
 │〈관련인〉        │  방법으로 판매수입금 1,055백만원을 누락하고 25회에 걸│
 │o 대표이사 :      │  쳐 대표이사의 친형 계좌로 입금하는 등 부당하게 유출 │
 │         유치호   │  하여 법인세 4억원을 포탈하고 1998. 4. 1부도가 남.   │
 │                  │※ 총 추징세액은 법인세 등 911백만원임.               │
 ├─────────┼───────────────────────────┤
 │〈기  업〉        │o (주)라인음향은 음반출반업을 하면서 1994년 부터 4년  │
 │o 상호 : (주)라인 │  에 걸쳐 22억원의 음반기획 용역료 등 원가를 허위로 과│
 │          음향    │  대 계상하고 대표이사 사맹석 예금계좌로 입금시키는   │
 │〈관련인〉        │  등의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사맹석의 │
 │o 대표이사 :      │  부동산 취득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세 등 878│
 │         사맹석   │  백만원을 포탈하였으며                               │
 │                  │o 사맹석은 개인용역 수입 등 16억원을 신고누락하여 소득│
 │                  │  세 등 598백만원을 포탈하였음.                       │
 │                  │※ 법인 및 개인 총 추징세액은 2,827백만원임.          │
 ├─────────┼───────────────────────────┤
 │〈관련인〉        │o 김건모는 활발한 연예활동으로 고액의 수입을 올려 부담│
 │o 성명 : 김건모   │  해야 할 소득세가 증가하자 영화 출연료 등의 수입금액 │
 │o 직업 : 가수     │  일부를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4년부터 1996년에│
 │                  │  걸쳐 실제 구입하지 않은 의상을 구입한 양 백화점 금전│
 │                  │  등록기 영수증을 수집하여 허위 증빙으로 제출하거나 영│
 │                  │  수증의 금액을 변조하여 5억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
 │                  │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세 267백만원을 포탈하였음.   │
 │                  │※ 총 추징세액은 소득세 등 342백만원임.               │
 ├─────────┼───────────────────────────┤
 │〈관련인〉        │o 신승훈은 음반판매에 따른 로얄티와 방송출연 등으로 고│
 │o 성명 : 신승훈   │  액의 수입을 올리면서 타인이 사용한 백화점 금전등록기│
 │o 직업 : 가수     │  영수증을 수집하여 실제 구입하지 않은 의상비로 지급한│
 │                  │  양 처리하거나 영수증 금액을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 │
 │                  │  으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에 걸쳐 5억 9천만원의 │
 │                  │  가공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소득세 308백만원을 포탈하였 │
 │                  │  음.                                                 │
 │                  │※ 총 추징세액은 소득세 등 387백만원임.               │
 ├─────────┼───────────────────────────┤
 │〈관련인〉        │o 신정하와 그 일가는 1994. 6 ∼ 1996년말 까지 삼공사  │
 │o 상호 : 신정하   │  라는 상호로 어음할인 사채업을 하면서 수취한 138억원 │
 │o 직업 : 부동산   │  의 사채이자를 종업원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해 은폐하 │
 │         임대업 및│  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사채이자 │
 │         사채업자 │  수입을 얻으면서도 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을 뿐만아니 │
 │                  │  라 1996 ∼ 1997년 기간동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금액│
 │                  │  이외의 별도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
 │                  │  한 확인서에 따라 매월 추가로 받은 금액은 세금계산서 │
 │                  │  를 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임대료 수입 6억 7천만│
 │                  │  원을 누락시켜 소득세등 3,292백만원을 포탈함.        │
 │                  │※ 총 추징세액은 소득세 등 6,720백만원임.             │
 ├─────────┼───────────────────────────┤
 │〈기  업〉        │o (유)호남전력통신조명유통은 1996. 7월부터 1997. 12월 │
 │o 상호 : (유)호남 │   까지의 1년 6개월 사이에 38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 │
 │  전력통신조명유통│   는 가공세금계산서 149건 약 48억원을 수취하여 계획적│
 │〈관련인〉        │   이고 상습적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가공원│
 │o 대표이사 :      │   가를 계상함으로써 18억 8천만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
 │         이정임   │   세 등을 포탈함.                                    │
 │〈관련인〉        │※ 총 추징세액은 4,315백만원임.                       │
 │o 실경영자 :      │                                                      │
 │         김봉모   │                                                      │
 ├─────────┼───────────────────────────┤
 │〈기  업〉        │                                                      │
 │o 상호 : (주)범아 │o (주)범아기공은 1996. 7월부터 1997년말까지 공사대금  │
 │          기공    │   약 1억4천만원을 신고누락하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
 │                  │   세금계산서 74건 약 13억원을 수취하여 부정한 방법으 │
 │〈관련인〉        │   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원가를 계상함│
 │o 대표이사 :      │   으로써 5억1천만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포탈 │
 │                  │   함.                                                │
 │          박인복  │※ 총 추징세액은 1,242백만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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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인〉        │                                                      │
 │o 성명 : 박광춘   │o 박광춘은 1995. 1월부터 1997년말까지 축산발전기금으로│
 │                  │  신축하는 축사공사의 수입금액 약 5억4천만원을 세금계 │
 │o 직업 : 대창공업 │  산서도 교부하지 아니하고 기장누락하여 9천8백만원의  │
 │         대표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으며                 │
 │                  │o 농민들에게 실제 공사금액 보다 21억원이 더 많은 허위 │
 │                  │  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여 축산발전기금 융자금을 신청하 │
 │                  │  게 함으로써 국고금의 낭비를 초래하였음.             │
 │                  │※ 총 추징세액은 부가가치세 등 111백만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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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업〉        │                                                      │
 │o 성명 : 중앙농자 │o 중앙농자재(주)는 1997년중 온실공사를 하면서 약 15억 │
 │         재(주)   │  원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오히려 공사사실 없는 약│
 │〈관련인〉        │  4억원의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공사자재 판매업자에게 │
 │o 대표이사 :      │  발행하였을 뿐만아니라 약 5억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         이정수   │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1억8천만원을 포 │
 │                  │  탈함.                                               │
 │                  │※ 총 추징세액은 248백만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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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인〉        │                                                      │
 │o 성명 : 손인영   │o 손인영은 1996년과 1997년에 걸쳐 축산기자재 실제 판매│
 │                  │  대금 722백만원중 6.1%에 불과한 44백만원만 신고하여 │
 │o 직업 : 삼화양돈 │  678백만원을 신고누락하는 등 상습적이고 부정한 방법으│
 │         대표     │  로 소득세 등 17백만원을 포탈하였으며                │
 │                  │o 공사발주자인 농민들에게 10억원의 축산설비공사 계약서│
 │                  │  및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융자금을 과다대출  │
 │                  │  받게 하여 부당하게 국고금을 유용하도록 하였음.      │
 │                  │※ 총 추징세액은 소득세 등 29백만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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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상속세를 탈루한 자 등 5명(추징세액 합계 1,226백만원)은 조세범처벌법 이외의 관련법 위반혐의로 관련기관에 별도 자료 통보함.

Ⅳ. 앞으로의 추진방향
o 국세청의 이번 고발조치는 국가적 경제위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위화감을 해소하여 단합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질서와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였으며
o 앞으로도 국세청은
- 기업자금을 부당유출하여 기업을 부실하게 만든 부도덕한 기업주
- 음성·불로소득에 의한 사치·낭비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호화생활자
- 2세들에게 변칙적인 상속·증여로 부를 세습하는자 등
국민적인 단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o 또한 이들의 조사과정에서 탈루소득을 세금으로 흡수함은 물론 국민의 경제위기 극복노력을 외면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그 수법이나 내용이 악의적인 탈세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는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시키고 사회전반의 기강과 논리가 정착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o 국세청은 생산과 수출 등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기업 본연의 경제활동에 충실한 대다수의 성실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받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해 나갈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