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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변경고시(국세청고시 제98-16호)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7 . 04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하는 인정이자의 계산에 있어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 다 음 ◇
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20%로 한다.
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17%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