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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타인 명의 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신고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7 . 02

□ 실명전환 대상
1998. 12. 31 이전에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입니다.
□ 실명전환 방법 및 신고기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개서하고 명의개서일로부터 1개월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실명전환신고 관서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출자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증여세 면제
o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타인 명의로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실명전환기간 (1998년 12월 31일까지)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다만 당해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 포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비우자) 또는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