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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 변경 고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7 . 01

1. 인정이자율이란?
o 법인이 기업자금을 경영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자임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세법에 일정한 이자율(인정이자율)을 정하여 이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o 인정이자율은 금액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2. 변경고시 경위
o 지금까지 적용하던 인정이자율 20%는
- 1997. 11. 외환부족사태이후 시중의 자금경색으로 이자율이 급등함에 따라 1997. 12. 31 고시된 것으로 1998. 1. 1 이후부터 적용토록 하였으나(12%에서 20% 상향 고시)
- 1998. 2. 이후 시중 이자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추세에 있고,(1998. 6. 29 현재 16.0%)
- 하반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리의 급등현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인정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되
o 기업이 출자자 및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고저 현행 이자율보다 약간 높은 17%로 고시함.

   〈인정이자 계산사례〉
  ┌────────────────────────────────────┐
  │- ○○법인이 출자자인 대표이사에게 회사자금 10억원을 1998. 7. 1∼12. 31 │
  │  까지 6개월간 무이자로 대여함.                                         │
  └────────────────────────────────────┘
(1) 고시된 이자율(연 17%)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o 1998. 7. 1∼1998. 12. 31(184일간)까지는 17%의 이자율을 적용함.
181
- 10억원×17%× ──── = 85,698천원
365
→ 익금산입할 인정이자 : 85,698천원
(2) ○○법인에게 고시된 이자율(연 17%)보다 높은 이자율(연 25%)의 차입금 5억원이 있는 경우
o 고시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

                          181
     - 5억원×25%×   ──── = 63,014천원
                          365
                          181
     - 5억원×17%×   ──── = 42,849천원
                          365
     ────────────────────
     → 익금산입할 인정이자 : 105,86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