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자산·부채 인수(P&A)방식의 부실금융기관정리에 대한 세제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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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06 . 30 |
o 금번 임시국회에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제출하여 P&A 방식의 부실금융기관정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제지원할 계획임.
※ P&A(Purchases & Assumptions) :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 기관의 자산·부채를 선택적으로 매입하는 방식
〈인수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① 법인세 지원
o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처분등에 따라 인수한 자산부족분을 예금보험공사가 출연금으로 보전하여 주는 경우
- 현행 세법상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자산부족분은 손금산입되지 않으나
- 이의 손금산입을 허용함으로써 법인세 과세문제를 해결
※ 예금보험공사(KDIC)가 지원하는 출연금은 익금산입(현행 규정) ┌───────┬──────┐ ┌───────┬──────┐ │ 우 량 자 산 │ │ │ 우 량 자 산 │ │ ├───────┤ 부 채 │ ← ├───────┤ 부 채 │ │ KDIC 지원 │ │ │ 부 실 자 산 ├──────┤ └───────┴──────┘ │ │ 자 본 금 │ └───────┴──────┘ (인수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 ② 취득세·등록세 면제
o 금감위의 행정처분등에 따라 인수한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③ 특별부가세 감면
o 금감위의 행정처분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부동산을 인수한 금융기관이 당해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
④ 증권거래세 비과세
o 금감위의 행정처분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비과세
〈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o 위의 ②③④ 지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① 특별부가세 면제
o 금감위의 행정처분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② 증권거래세 비과세
o 금감위의 행정처분등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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