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7. 1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
(국세청, 199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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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업 무 명│현 행│ 변 경(신설, 삭제 등)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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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세│o 민원증명│o 납세증명│o 이미 시행중인 납세증명서와 함 │ │
│지 도│“전국 On-│서외에 다 │ 께 사업자등록 증명, 휴업사실증│ │
│ │Line발급”│른 민원증 │ 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 │
│ │범위 확대 │명은 관할 │ 세표준증명을 관할세무서에 관계│ │
│ │ │세무서에서│ 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나 발급│ │
│ │ │만 발급 │ │ │
│ │ │ │o 이번 민원증명 “전국 On-Line발│ │
│ │ │ │ 급”범위 확대로 민원실에서 전 │ │
│ │ │ │ 산으로 발급하는 증명(11종)의 │ │
│ │ │ │ 77.5%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 │ │
│ │ │ │ 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 │
│ │ │ │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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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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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업 무 명│현 행│ 변 경(신설, 삭제 등)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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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임시투자세│임시투자세│노후시설 개체를 통한 제조업의 경│1998. │
│면규제│액공제 │액공제의 │쟁력 강화와 벤처기업 등 중소제조│7. 1 │
│법 (조│적용시한 │적용시한이│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임│ ∼ │
│세감면│연장 │1998. 6. │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시한이│1999. │
│규제법│ │30까지임. │1998. 6. 30에 만료됨에 따라 그 │6. 30 │
│시행령│ │ │적용시한을 1999. 6. 30까지 1년간│ │
│제24조│ │ │연장함. │ │
│) │ │ │o 적용대상사업자 : 제조업을 영위│ │
│ │ │ │ 하는 내국인 │ │
│ │ │ │o 공제대상 투자 : 제조업에 직접 │ │
│ │ │ │ 투자하는 기계장치(중고품투자 │ │
│ │ │ │ 제외) │ │
│ │ │ │ ·벤처기업 등 중소제조업 │ │
│ │ │ │ - 모든 사업용자산의 투자금액│ │
│ │ │ │ ·중소기업외 일반제조업 │ │
│ │ │ │ - 첨단기술설비·에너지절약시│ │
│ │ │ │ 설·내용연수 80%이상 경과│ │
│ │ │ │ 된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 │
│ │ │ │ 사업용자산 │ │
│ │ │ │ *일반제조업의 경우 적용대상이 │ │
│ │ │ │ 종전에 노후시설의 개체에서 첨│ │
│ │ │ │ 단기술설비·에너지절약시설이 │ │
│ │ │ │ 추가됨. │ │
│ │ │ │o 투자시한 : 1998. 7. 1∼1999. 6│ │
│ │ │ │ . 30까지 1년간 연장 │ │
│ │ │ │o 공제율 : 투자금액의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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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공동주택 │o 전반적인│o 1998. 7. 1자로 아파트 등 공동 │ │
│제 세│기준시가 │경기침체의│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전면하 │ │
│ │고시업무 │영향으로 │ 향조정하여 가격하락에 맞추어 │ │
│ │ │1998년 상 │ 세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경기의 │ │
│ │ │반기에 아 │ 활성화를 지원함. │ │
│ │ │파트의 가 │ │ │
│ │ │격이 급격 │ │ │
│ │ │히 하락하 │ │ │
│ │ │여 국세청 │ │ │
│ │ │기준시가에│ │ │
│ │ │의한 세부 │ │ │
│ │ │담이 적정 │ │ │
│ │ │하지 못한 │ │ │
│ │ │사례 발생 │ │ │
│ │ │o 기준시가│o 매년 7월 1일자로 기준시가 고시│ │
│ │ │를 부정기 │ 일자를 정례화 함으로써 국민들 │ │
│ │ │적으로 고 │ 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아파트 │ │
│ │ │시함으로써│ 등을 사고 팔 때 보다 합리적인 │ │
│ │ │예측가능성│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함. │ │
│ │ │결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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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국 (부가·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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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업 무 명│현 행│ 변 경(신설, 삭제 등)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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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o 부가가치│o (신 설) │o 신용카드가맹사업자중 개인과세 │o “신│
│ │세 신고 │ │ 사업자(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 │용카드│
│ │업무 │ │ 자는 법인포함)는 1998년 1기 부│가맹사│
│ │ │ │ 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시부│업자가│
│ │ │ │ 터 │지켜야│
│ │ │ │- 신고수입금액중 신용카드매출발 │할 사 │
│ │ │ │ 행금액과 봉사료금액을 「신용카│항”의│
│ │ │ │ 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국세청│
│ │ │ │ 에 구분 기재하여 제출 │고시 │
│ │ │ │ │개정(9│
│ │ │ │ │8-13, │
│ │ │ │ │1998. │
│ │ │ │ │6. 1) │
│ │o 개인중소│o 제조·광│o 삭 제 │o 조감│
│ │사업자에 │업·도매업│- 1998. 6. 30이전 공급하는 과세 │법 100│
│ │대한 부가 │을 영위하 │ 기간분까지만 적용 │조의 2│
│ │가치세 납 │는 개인사 │ │2항에 │
│ │부세액 경 │업자로서 1│ │의해 │
│ │감 기간 종│역년 공급 │ │적용기│
│ │료 │대가가 1억│ │간 종 │
│ │ │5천만원 미│ │료 │
│ │ │만자는 일 │ │ │
│ │ │정율의 납 │ │ │
│ │ │부세액 경 │ │ │
│ │ │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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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이전가격관│국세청고시│국세청고시(98-12호, 1998. 5. 20)│1998. │
│조 세│련 첨부서 │(96-40호) │개정으로 고시지정 이전가격관련 │6. 1부│
│ │류 │에 의한 이│첨부서류를 1종류로 축소 │터 시 │
│ │ │전가격관련│·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 │행 │
│ │ │첨부서류의│ 서 │ │
│ │ │종류는 8종│ │ │
│ │ │류임. │ │ │
│ │ │·국외특수│ │ │
│ │ │관계자의 │ │ │
│ │ │재무재표( │ │ │
│ │ │손익계산서│ │ │
│ │ │,대차대조 │ │ │
│ │ │표) │ │ │
│ │ │·재고자산│ │ │
│ │ │구분손익계│ │ │
│ │ │산서 │ │ │
│ │ │·무형자산│ │ │
│ │ │매매거래 │ │ │
│ │ │손익요약서│ │ │
│ │ │·무형자산│ │ │
│ │ │사용거래 │ │ │
│ │ │손익요약서│ │ │
│ │ │·용역거래│ │ │
│ │ │손익요약서│ │ │
│ │ │·유형고정│ │ │
│ │ │자산거래 │ │ │
│ │ │손익요약서│ │ │
│ │ │·지급이자│ │ │
│ │ │요약서 및 │ │ │
│ │ │수입이자 │ │ │
│ │ │요약서 │ │ │
│ │ │·자금차입│ │ │
│ │ │(상환) 대 │ │ │
│ │ │부(환수) │ │ │
│ │ │요약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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