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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8. 7. 1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6 . 30


                      1998. 7. 1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
                           (국세청, 1998. 6. 30)
  ┌───┬─────┬─────┬────────────────┬───┐
  │분  야│업  무  명│현      행│     변    경(신설, 삭제 등)    │비  고│
  ├───┼─────┼─────┼────────────────┼───┤
  │납  세│o 민원증명│o 납세증명│o 이미 시행중인 납세증명서와 함 │      │
  │지  도│“전국 On-│서외에 다 │  께 사업자등록 증명, 휴업사실증│      │
  │      │Line발급”│른 민원증 │  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      │
  │      │범위 확대 │명은 관할 │  세표준증명을 관할세무서에 관계│      │
  │      │          │세무서에서│  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나 발급│      │
  │      │          │만 발급   │                                │      │
  │      │          │          │o 이번 민원증명 “전국 On-Line발│      │
  │      │          │          │  급”범위 확대로 민원실에서 전 │      │
  │      │          │          │  산으로 발급하는 증명(11종)의  │      │
  │      │          │          │  77.5%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 │      │
  │      │          │          │  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      │
  │      │          │          │  됨.                           │      │
  └───┴─────┴─────┴────────────────┴───┘
  〈직세국〉
  ┌───┬─────┬─────┬────────────────┬───┐
  │분  야│업  무  명│현      행│     변    경(신설, 삭제 등)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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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임시투자세│임시투자세│노후시설 개체를 통한 제조업의 경│1998. │
  │면규제│액공제    │액공제의  │쟁력 강화와 벤처기업 등 중소제조│7. 1  │
  │법 (조│적용시한  │적용시한이│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임│  ∼  │
  │세감면│연장      │1998. 6.  │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시한이│1999. │
  │규제법│          │30까지임. │1998. 6. 30에 만료됨에 따라 그  │6. 30 │
  │시행령│          │          │적용시한을 1999. 6. 30까지 1년간│      │
  │제24조│          │          │연장함.                         │      │
  │)     │          │          │o 적용대상사업자 : 제조업을 영위│      │
  │      │          │          │  하는 내국인                   │      │
  │      │          │          │o 공제대상 투자 : 제조업에 직접 │      │
  │      │          │          │  투자하는 기계장치(중고품투자  │      │
  │      │          │          │  제외)                         │      │
  │      │          │          │  ·벤처기업 등 중소제조업      │      │
  │      │          │          │    - 모든 사업용자산의 투자금액│      │
  │      │          │          │  ·중소기업외 일반제조업       │      │
  │      │          │          │    - 첨단기술설비·에너지절약시│      │
  │      │          │          │      설·내용연수 80%이상 경과│      │
  │      │          │          │      된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      │
  │      │          │          │      사업용자산                │      │
  │      │          │          │  *일반제조업의 경우 적용대상이 │      │
  │      │          │          │   종전에 노후시설의 개체에서 첨│      │
  │      │          │          │   단기술설비·에너지절약시설이 │      │
  │      │          │          │   추가됨.                      │      │
  │      │          │          │o 투자시한 : 1998. 7. 1∼1999. 6│      │
  │      │          │          │   . 30까지 1년간 연장          │      │
  │      │          │          │o 공제율 : 투자금액의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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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산│공동주택  │o 전반적인│o 1998. 7. 1자로 아파트 등 공동 │      │
  │제  세│기준시가  │경기침체의│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전면하 │      │
  │      │고시업무  │영향으로  │  향조정하여 가격하락에 맞추어  │      │
  │      │          │1998년 상 │  세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경기의 │      │
  │      │          │반기에 아 │  활성화를 지원함.              │      │
  │      │          │파트의 가 │                                │      │
  │      │          │격이 급격 │                                │      │
  │      │          │히 하락하 │                                │      │
  │      │          │여 국세청 │                                │      │
  │      │          │기준시가에│                                │      │
  │      │          │의한 세부 │                                │      │
  │      │          │담이 적정 │                                │      │
  │      │          │하지 못한 │                                │      │
  │      │          │사례 발생 │                                │      │
  │      │          │o 기준시가│o 매년 7월 1일자로 기준시가 고시│      │
  │      │          │를 부정기 │  일자를 정례화 함으로써 국민들 │      │
  │      │          │적으로 고 │  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아파트  │      │
  │      │          │시함으로써│  등을 사고 팔 때 보다 합리적인 │      │
  │      │          │예측가능성│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함.     │      │
  │      │          │결여      │                                │      │
  └───┴─────┴─────┴────────────────┴───┘
  〈간세국 (부가·소비)〉
  ┌───┬─────┬─────┬────────────────┬───┐
  │분  야│업  무  명│현      행│     변    경(신설, 삭제 등)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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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가│o 부가가치│o (신 설) │o 신용카드가맹사업자중 개인과세 │o “신│
  │      │세 신고   │          │  사업자(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 │용카드│
  │      │업무      │          │  자는 법인포함)는 1998년 1기 부│가맹사│
  │      │          │          │  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시부│업자가│
  │      │          │          │  터                            │지켜야│
  │      │          │          │- 신고수입금액중 신용카드매출발 │할 사 │
  │      │          │          │  행금액과 봉사료금액을 「신용카│항”의│
  │      │          │          │  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국세청│
  │      │          │          │  에 구분 기재하여 제출         │고시  │
  │      │          │          │                                │개정(9│
  │      │          │          │                                │8-13, │
  │      │          │          │                                │1998. │
  │      │          │          │                                │6. 1) │
  │      │o 개인중소│o 제조·광│o 삭  제                        │o 조감│
  │      │사업자에  │업·도매업│- 1998. 6. 30이전 공급하는 과세 │법 100│
  │      │대한 부가 │을 영위하 │  기간분까지만 적용             │조의 2│
  │      │가치세 납 │는 개인사 │                                │2항에 │
  │      │부세액 경 │업자로서 1│                                │의해  │
  │      │감 기간 종│역년 공급 │                                │적용기│
  │      │료        │대가가 1억│                                │간 종 │
  │      │          │5천만원 미│                                │료    │
  │      │          │만자는 일 │                                │      │
  │      │          │정율의 납 │                                │      │
  │      │          │부세액 경 │                                │      │
  │      │          │감        │                                │      │
  ├───┼─────┼─────┼────────────────┼───┤
  │국  제│이전가격관│국세청고시│국세청고시(98-12호, 1998. 5. 20)│1998. │
  │조  세│련 첨부서 │(96-40호) │개정으로 고시지정 이전가격관련  │6. 1부│
  │      │류        │에 의한 이│첨부서류를 1종류로 축소         │터 시 │
  │      │          │전가격관련│·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 │행    │
  │      │          │첨부서류의│  서                            │      │
  │      │          │종류는 8종│                                │      │
  │      │          │류임.     │                                │      │
  │      │          │·국외특수│                                │      │
  │      │          │관계자의  │                                │      │
  │      │          │재무재표( │                                │      │
  │      │          │손익계산서│                                │      │
  │      │          │,대차대조 │                                │      │
  │      │          │표)       │                                │      │
  │      │          │·재고자산│                                │      │
  │      │          │구분손익계│                                │      │
  │      │          │산서      │                                │      │
  │      │          │·무형자산│                                │      │
  │      │          │매매거래  │                                │      │
  │      │          │손익요약서│                                │      │
  │      │          │·무형자산│                                │      │
  │      │          │사용거래  │                                │      │
  │      │          │손익요약서│                                │      │
  │      │          │·용역거래│                                │      │
  │      │          │손익요약서│                                │      │
  │      │          │·유형고정│                                │      │
  │      │          │자산거래  │                                │      │
  │      │          │손익요약서│                                │      │
  │      │          │·지급이자│                                │      │
  │      │          │요약서 및 │                                │      │
  │      │          │수입이자  │                                │      │
  │      │          │요약서    │                                │      │
  │      │          │·자금차입│                                │      │
  │      │          │(상환) 대 │                                │      │
  │      │          │부(환수)  │                                │      │
  │      │          │요약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