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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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8 . 06 . 25 |
1. 고시배경
o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 계산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음.
o 금년들어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의 하락세를 기록하였고, 지방까지 하락세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
o 따라서, 위와 같은 가격변동 추세에 맞추어 기준시가를 하향 조정하여 적정한 세부담을 통한 과세공평을 도모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2. 고시근거 및 대상
o 고시근거
-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o 고시대상
- 아파트(주상복합건물내의 아파트 포함)
· 시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아파트. 다만, 도농복합 형태의 시지역으로서 행정구역이 읍·면인 지역은 수도권 지역만 기준시가를 고시
- 연립주택
· 아파트에 준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전용면적이 50평(165㎡)이상인 모든 연립주택
· 금년부터 같은 단지내에 50평 이상과 그 미만의 연립주택이 혼재하는 경우 및 한 단지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50평 미만도 기준시가를 고시
3. 고시기준
o 고시기준 ┌─────────────────┬──────────────────┐ │ 구 분(전용면적 기준)│ 고 시 기 준 │ ├─────────────────┼──────────────────┤ │ - 국민주택규모 : 85㎡ 이하 │ 시세(거래가액)의 70% │ │ - 일반주택규모 : 85㎡ ∼ 165㎡ │ 시세(거래가액)의 75% │ │ - 고급주택규모 : 165㎡ 이상 │ 시세(거래가액)의 80% │ └─────────────────┴──────────────────┘ ※ 기준시가 산정방법
- 금번에 고시한 기준시가는 1998. 5. 1 시세를 기준으로 가격변동 및 시간편차 등을 감안하여 그 가액의 70% ∼ 80%수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 작년도 기준시가 조사기준일인 1997. 2월부터 1998. 5월까지의 가격 하락분을 반영한 것임.
4. 기준시가 고시내용 ┌─────┐ │아 파 트│ └─────┘ o 세대수 등 현황 ┌──────┬───────┬───────┬──────┐ │ 구 분 │ 조 정 고 시 │ 신 규 고 시 │ 합 계 │ ├──────┼───────┼───────┼──────┤ │ 동 │ 1,331 │ 75 │ 1,406 │ ├──────┼───────┼───────┼──────┤ │ 단 지 │ 9,058 │ 1,180 │ 10,238 │ ├──────┼───────┼───────┼──────┤ │ 동 │ 42,764 │ 5,438 │ 48,202 │ ├──────┼───────┼───────┼──────┤ │ 세 대 │ 3,043,528 │ 447,651 │ 3,491,179 │ └──────┴───────┴───────┴──────┘ - 주상복합건물내의 아파트는 1996년과 1997년에 아파트와 구분하여 별도로 고시하였으나, 고시누락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아 금년부터 아파트에 포함하여 고시
o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 ┌────┬────┬────┬────┬────┬────┐ │ 구 분 │ 전 국 │서 울 시│신 도 시│광 역 시│지 방 시│ ├────┼────┼────┼────┼────┼────┤ │변 동 률│ △11.3 │ △12.7 │ △14.1 │ △8.8 │ △9.2 │ └────┴────┴────┴────┴────┴────┘ - 강남구 △ 15.1%, 강동구 △ 18.1%, 송파구 △ 14.9%, 서초구 △ 10.9%, 양천구 △ 12.8%, 노원구 △ 11.5%, 분 당 △ 16.8%, 일 산 △ 15.0%, 대구시 △ 13.0%
o 기준시가 최고가액 (단위 : 천원) ┌────┬──────┬──────┬────┬─────┬──────┐ │구 분│ 소 재 지 │ 아 파 트 명│ 평 형 │1997. 5. 1│ 1998. 7. 1 │ ├────┼──────┼──────┼────┼─────┼──────┤ │소 단 지│서초구 │트라움하우스│ 90 │ 1,600,000│ 1,440,000│ │맨 션 형│ 서초동 │ 2차│ │ │ │ │ ├──────┼──────┼────┼─────┼──────┤ │ │서초구 │월드 │ 145 │ 1,280,000│ 1,152,000│ │ │ 서초동 │ 빌라트 │ │ │ │ │ ├──────┼──────┼────┼─────┼──────┤ │ │서초구 │청광아트 │ 106 │ (신 규) │ 1,080,000│ │ │ 반포동 │ 빌라12차│ │ │ │ │ ├──────┼──────┼────┼─────┼──────┤ │ │강남구 │LG 빌라 │ 98 │ (신 규) │ 975,000│ │ │ 청담동 │ │ │ │ │ │ ├──────┼──────┼────┼─────┼──────┤ │ │서초구 │현대 │ 113 │ (신 규) │ 950,000│ │ │ 반포동 │ 빌라트 │ │ │ │ ├────┼──────┼──────┼────┼─────┼──────┤ │주상복합│강동구 │파크뷰 │ 125 │ 1,280,000│ 1,020,000│ │아 파 트│ 성내동 │ 진도맨션│ │ │ │ │ ├──────┼──────┼────┼─────┼──────┤ │ │송파구 │해태 │ 90 │ 871,000│ 730,000│ │ │ 방이동 │ 그린피아 │ │ │ │ │ ├──────┼──────┼────┼─────┼──────┤ │ │서초구 │동방빌라트 │ 90 │ (신 규) │ 633,500│ │ │ 서초동 │ 2타운│ │ │ │ │ ├──────┼──────┼────┼─────┼──────┤ │ │동작구 │보라매 나산 │ 89 │ 752,000│ 602,000│ │ │ 신대방 │ 스위트│ │ │ │ │ ├──────┼──────┼────┼─────┼──────┤ │ │송파구 │잠실 시그마 │ 89 │ 681,500│ 599,500│ │ │ 신천동 │ 타워 │ │ │ │ ├────┼──────┼──────┼────┼─────┼──────┤ │대 단 지│강남구 │현대 7차 │ 80 │ 1,200,000│ 1,003,000│ │아 파 트│ 압구정 │ │ │ │ │ │ ├──────┼──────┼────┼─────┼──────┤ │ │송파구 │아시아 │ 66 │ 920,000│ 781,000│ │ │ 잠실동 │ 선수촌 │ │ │ │ │ ├──────┼──────┼────┼─────┼──────┤ │ │강남구 │한양 2차 │ 98 │ 960,000│ 774,000│ │ │ 압구정 │ │ │ │ │ │ ├──────┼──────┼────┼─────┼──────┤ │ │강남구 │우성개포 │ 65 │ 800,000│ 633,500│ │ │ 대치동 │ 1차 │ │ │ │ │ ├──────┼──────┼────┼─────┼──────┤ │ │강남구 │한보미도 │ 67 │ 800,000│ 624,500│ │ │ 대치동 │ 1차 │ │ │ │ └────┴──────┴──────┴────┴─────┴──────┘ ┌─────┐ │ 연립주택 │ └─────┘ o 세대수 등 현황 ┌──────┬───────┬───────┬──────┐ │ 구 분 │ 조 정 고 시 │ 신 규 고 시 │ 합 계 │ ├──────┼───────┼───────┼──────┤ │ 동 │ 72 │ 38 │ 110 │ ├──────┼───────┼───────┼──────┤ │ 단 지 │ 429 │ 206 │ 635 │ ├──────┼───────┼───────┼──────┤ │ 동 │ 858 │ 1,316 │ 2,174 │ ├──────┼───────┼───────┼──────┤ │ 세 대 │ 5,193 │ 24,720 │ 29,913 │ └──────┴───────┴───────┴──────┘ o 기준시가 변동률 : 전국평균 △ 13.4%
- 서초구 △13.9%, 종로구 △8.4%, 성북구 △9.0%
o 기준시가 최고가액 (단위 : 천원) ┌──────┬──────┬────┬─────┬──────┐ │ 소 재 지 │ 연립주택명 │ 평 형 │1997. 5. 1│ 1998. 7. 1 │ ├──────┼──────┼────┼─────┼──────┤ │성북구 │성북 │ 90 │ (신 규) │ 1,236,000│ │ 성북동 │ 빌 하우스 │ │ │ │ ├──────┼──────┼────┼─────┼──────┤ │성북구 │성락원 │ 90 │ 1,280,000│ 1,177,500│ │ 성북동 │ 하이츠 │ │ │ │ ├──────┼──────┼────┼─────┼──────┤ │종로구 │현대그랜드 │ 120 │ (신 규) │ 1,104,000│ │ 구기동 │ 빌라젠시│ │ │ │ ├──────┼──────┼────┼─────┼──────┤ │서초구 │신동아빌라 │ 89 │ 1,320,000│ 1,069,000│ │ 양재동 │ A 지구 │ │ │ │ ├──────┼──────┼────┼─────┼──────┤ │서초구 │한주빌라 │ 89 │ 1,280,000│ 1,036,500│ │ 양재동 │ 2차 │ │ │ │ └──────┴──────┴────┴─────┴──────┘ 5. 제도개선사항
o 연립주택 고시대상 확대
- 1997년까지 전용면적 50평 이상만 기준시가를 고시하였으나, 금년부터 같은 단지내에 50평 이상과 그 미만이 혼재하는 경우 및 한 단지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50평 미만도 고시하여 아파트와 형평을 맞춤.
o 전산매체에 의한 납세서비스 실시
- CD-ROM에 고시자료를 수록하여 배포하고, PC통신을 통하여 무료 서비스를 제공
o 기준시가 고시일자 정례화
- 종전과는 달리 매년 7월 1일로 고시일자를 정례화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아파트를 사고 팔 때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함.
6. 시행일 : 1998. 7. 1
o 1998. 7. 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1.추가 고시지역 명세
가. 아파트(75개 면·동) ┌────────┬───────┬───────────────────┐ │ 서울특별시 │ 구로구 │ 가리봉동 │ │ │ 동대문구 │ 이문동 │ │ │ 마포구 │ 토정동 │ │ │ 성북구 │ 동소문동4가 │ │ │ 영등포구 │ 당산동1가, 도림동 │ │ │ 용산구 │ 한강로2가 │ │ │ 은평구 │ 대조동 │ │ │ 종로구 │ 내수동, 당주동, 신문로1가, 신영동, │ │ │ │ 익선동, 청운동 │ ├────────┼───────┼───────────────────┤ │ 인천광역시 │ 계양구 │ 오류동, 용종동 │ │ │ 부평구 │ 일신동 │ │ │ 서구 │ 당하동 │ │ │ 중구 │ 답동 │ ├────────┼───────┼───────────────────┤ │ 대전광역시 │ 서구 │ 관저동 │ ├────────┼───────┼───────────────────┤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운수동 │ │ │ 서구 │ 치평동 │ ├────────┼───────┼───────────────────┤ │ 대구광역시 │ 중구 │ 동인동1가 │ ├────────┼───────┼───────────────────┤ │ 부산광역시 │ 동구 │ 좌천동 │ │ │ 중구 │ 동광동1가 │ ├────────┼───────┼───────────────────┤ │ 울산광역시 │ 북구 │ 매곡동, 상안동, 신천동, 정자동, │ │ │ │ 중산동, 천곡동 │ ├────────┼───────┼───────────────────┤ │ 경기도 │ 고양시 │ 덕양구, 고양동, 관산동 │ │ │ │ 일산구 풍동 │ │ │ 군포시 │ 대야미동 │ │ │ 김포시 │ 감정동, 걸포동, 북변동, 사우동, │ │ │ │ 운양동, 장기동, 풍무동 │ │ │ 남양주시 │ 호평동 │ │ │ 부천시 │ 오정구 여월동, 작동 │ │ │ 성남시 │ 중원구 중동 │ │ │ 수원시 │ 권선구 고색동, 당수동, 오목천동 │ │ │ │ 팔달구 영통동 │ │ │ 시흥시 │ 도창동 │ │ │ 안산시 │ 건건동, 사사동, 수암동, 신길동, │ │ │ │ 장상동 │ │ │ 안성시 │ 금산동, 낙원동, 당왕동, 봉산동, 석정 │ │ │ │ 동, 숭인동, 아양동, 옥산동, 창전동 │ │ │ 이천시 │ 송정동 │ │ │ 평택시 │ 서탄면, 진위면 │ ├────────┼───────┼───────────────────┤ │ 강원도 │ 강릉시 │ 견소동 │ ├────────┼───────┼───────────────────┤ │ 전라남도 │ 여천시 │ 봉계동 │ ├────────┼───────┼───────────────────┤ │ 경상북도 │ 경산시 │ 삼북동 │ │ │ 김천시 │ 용두동 │ │ │ 포항시 │ 북구 학산동 │ ├────────┼───────┼───────────────────┤ │ 경상남도 │ 마산시 │ 합포구 남성동, 오동동 │ └────────┴───────┴───────────────────┘ 나. 연립주택 (38개 읍·동)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일원동 │ │ │ 강북구 │ 미아동 │ │ │ 강서구 │ 등촌동, 마곡동, 방화동, 염창동, │ │ │ │ 화곡동 │ │ │ 구로구 │ 궁동 │ │ │ 노원구 │ 하계동 │ │ │ 도봉구 │ 방학동, 쌍문동 │ │ │ 종로구 │ 가회동, 삼청동 │ ├────────┼───────┼───────────────────┤ │ 인천광역시 │ 남동구 │ 만수동 │ │ │ 서구 │ 가정동, 당하동 │ │ │ 연수구 │ 옥련동 │ ├────────┼───────┼───────────────────┤ │ 경기도 │ 고양시 │ 일산구 백석동 │ │ │ 과천시 │ 갈현동, 별량동, 부림동, 중앙동 │ │ │ 군포시 │ 금정동, 산본동 │ │ │ 성남시 │ 분당구 서현동, 정자동 │ │ │ │ 중원구 중동 │ │ │ 안산시 │ 고잔동, 선부동, 성포동, 와동, 원곡동,│ │ │ │ 월피동 │ ├────────┼───────┼───────────────────┤ │ 부산광역시 │ 사하구 │ 다대동 │ ├────────┼───────┼───────────────────┤ │ 제주도 │ 서귀포시 │ 강정동, 대포동, 법환동 │ │ │ 제주시 │ 이도2동 │ └────────┴───────┴───────────────────┘ 2. 지역별 최고·최저가액
가. 아파트 기준시가 최고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 파 트 명│평형│1997. 5. 1│1998. 7. 1│ ├──┼────────┼────────┼──┼─────┼─────┤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2차 │ 90 │ 1,600,000│ 1,440,000│ │인천│ 남 구 숭의동 │동아 시티 월드 │ 73 │ (신 규) │ 198,500│ │경기│ 용인시 기흥읍 │두진노블하우스 │120 │ (신 규) │ 515,000│ │강원│ 원주시 명륜동 │청 구 │ 65 │ (신 규) │ 117,500│ │대전│ 서 구 삼천동 │국화한신 │ 60 │ 190,000│ 165,500│ │충북│ 청주시 신봉동 │삼정백조 │ 83 │ 160,000│ 147,000│ │충남│ 천안시 쌍용동 │라이프타운 │ 65 │ 144,000│ 125,500│ │광주│ 동 구 운림동 │무등스위트빌라 │ 87 │ 312,000│ 264,500│ │전북│ 전주시 진북동 │우 성 │ 67 │ 160,000│ 154,500│ │전남│ 순천시 연향동 │현대2차 │ 60 │ 103,000│ 94,500│ │대구│ 수성구 범어동 │우방 하이니스 │ 87 │ 410,500│ 360,500│ │경북│ 경주시 충효동 │한동네오나이츠 │ 81 │ (신 규) │ 298,000│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임페리얼 빌라 │ 96 │ 320,000│ 294,000│ │울산│ 중 구 태화동 │남운파크 │ 69 │ 150,000│ 148,000│ │경남│ 마산시 자산동 │한백 힐사이드 │ 83 │ 288,000│ 246,500│ │제주│ 제주시 연 동 │세 기 │ 63 │ 165,000│ 144,500│ └──┴────────┴────────┴──┴─────┴─────┘ 나. 아파트 기준시가 최저가엑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 파 트 명 │평형│1997. 5. 1│1998. 7. 1│ ├──┼────────┼────────┼──┼─────┼─────┤ │서울│ 종로구 행촌동 │대성맨션 │ 6 │ 12,000│ 10,500│ │인천│ 동 구 송현동 │송현 1차 │ 10 │ 11,500│ 10,000│ │경기│ 평택시 신장동 │일신가든 │ 13 │ 5,500│ 5,000│ │강원│ 강릉시 포남동 │대인 4차 │ 7 │ 7,500│ 6,000│ │대전│ 대덕구 법 동 │주공 2차 │ 10 │ 14,500│ 12,500│ │충북│ 충주시 교현동 │남산주공 3차 │ 11 │ 8,000│ 6,500│ │충남│ 보령시 신흑동 │시 영 │ 13 │ (신 규) │ 10,000│ │광주│ 서 구 농성동 │무등맨션 │ 18 │ 14,000│ 12,500│ │전북│ 익산시 어양동 │어 양 │ 10 │ 6,000│ 6,000│ │전남│ 여천시 학 동 │진남주공 │ 10 │ 5,500│ 4,500│ │대구│ 수성구 범물동 │시영 1단지 │ 15 │ 15,000│ 13,000│ │경북│ 구미시 도량동 │도량주공 2차 │ 9 │ 11,000│ 9,000│ │부산│ 서 구 남부민동 │서 민 │ 11 │ 9,000│ 8,000│ │울산│ 중 구 우정동 │범 태 │ 13 │ 15,000│ 13,500│ │경남│ 밀양시 내이동 │삼우 1차 │ 15 │ 12,500│ 11,500│ │제주│ 제주시 일도1동 │정 한 │ 12 │ 17,000│ 13,000│ └──┴────────┴────────┴──┴─────┴─────┘ 3. 아파트 평당 기준시가 (단위 : 천원) ┌────┬────┬──────┬────┬────┬──────┐ │구 분│시 도 별│평당기준시가│구 분│구 별 │평당기준시가│ ├────┼────┼──────┼────┼────┼──────┤ │전 국│평 균 │ 2,276│서 울│강남구 │ 5,607│ │ │서 울 │ 3,841│ │강동구 │ 3,322│ │ │인 천 │ 1,645│ │강북구 │ 2,721│ │ │경 기 │ 2,786│ │강서구 │ 3,061│ │ │강 원 │ 1,358│ │관악구 │ 3,241│ │ │대 전 │ 1,657│ │광진구 │ 4,525│ │ │충 북 │ 1,276│ │구로구 │ 2,561│ │ │충 남 │ 1,380│ │금천구 │ 2,650│ │ │광 주 │ 1,484│ │노원구 │ 2,849│ │ │전 북 │ 1,211│ │도봉구 │ 2,664│ │ │전 남 │ 1,137│ │동대문 │ 3,077│ │ │대 구 │ 1,921│ │동작구 │ 3,784│ │ │경 북 │ 1,389│ │마포구 │ 3,283│ │ │부 산 │ 1,708│ │서대문 │ 3,265│ │ │울 산 │ 1,356│ │서초구 │ 5,551│ │ │경 남 │ 1,550│ │성동구 │ 3,543│ │ │제 주 │ 1,599│ │성북구 │ 3,413│ ├────┼────┼──────┤ │송파구 │ 4,645│ │구 분│도 시 별│평당기준시가│ │양천구 │ 3,964│ ├────┼────┼──────┤ │영등포 │ 3,464│ │신 도 시│평 균 │ 3,357│ │용산구 │ 4,057│ │ │분 당 │ 4,076│ │은평구 │ 2,924│ │ │일 산 │ 2,875│ │종로구 │ 3,215│ │ │평 촌 │ 3,165│ │중 구 │ 3,401│ │ │산 본 │ 3,102│ │중랑구 │ 2,779│ │ │중 동 │ 2,837│ │ │ │ └────┴────┴──────┴────┴────┴──────┘ ※ 평당 기준시가는 지역별로 평당 아파트 기준시가의 평균
4. 아파트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 ┌────┬────┬──────┬────┬────┬──────┐ │구 분│시 도 별│ 변 동 률 │구 분│구 별 │ 변 동 률 │ ├────┼────┼──────┼────┼────┼──────┤ │전 국│평 균 │ △11.3 │서 울│강남구 │ △15.1 │ │ │서 울 │ △12.7 │ │강동구 │ △18.1 │ │ │인 천 │ △ 8.6 │ │강북구 │ △14.6 │ │ │경 기 │ △13.2 │ │강서구 │ △ 9.9 │ │ │강 원 │ △ 8.7 │ │관악구 │ △ 6.6 │ │ │대 전 │ △ 9.0 │ │광진구 │ △11.2 │ │ │충 북 │ △ 8.6 │ │구로구 │ △ 9.3 │ │ │충 남 │ △ 9.2 │ │금천구 │ △ 8.1 │ │ │광 주 │ △ 8.0 │ │노원구 │ △11.5 │ │ │전 북 │ △ 7.2 │ │도봉구 │ △12.4 │ │ │전 남 │ △ 7.2 │ │동대문 │ △ 7.1 │ │ │대 구 │ △13.0 │ │동작구 │ △16.9 │ │ │경 북 │ △10.9 │ │마포구 │ △10.1 │ │ │부 산 │ △ 8.0 │ │서대문 │ △ 9.1 │ │ │울 산 │ △ 7.1 │ │서초구 │ △10.9 │ │ │경 남 │ △10.4 │ │성동구 │ △12.0 │ │ │제 주 │ △ 9.3 │ │성북구 │ △ 7.3 │ ├────┼────┼──────┤ │송파구 │ △14.9 │ │구 분│도 시 별│ 변 동 률 │ │양천구 │ △12.8 │ ├────┼────┼──────┤ │영등포 │ △10.7 │ │신 도 시│평 균 │ △14.1 │ │용산구 │ △11.2 │ │ │분 당 │ △16.8 │ │은평구 │ △ 6.6 │ │ │일 산 │ △15.0 │ │종로구 │ △13.3 │ │ │평 촌 │ △11.2 │ │중 구 │ △ 6.6 │ │ │산 본 │ △11.4 │ │중랑구 │ △15.6 │ │ │중 동 │ △ 9.6 │ │ │ │ └────┴────┴──────┴────┴────┴──────┘ ※ 기준시가 변동률은 지역별로 1997년 기준시가 대비 하락률
5. 기준시가 관련 문답자료 ┌────────────────────────────┐ │1. 국세청 기준시가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됩니까 ? │ └────────────────────────────┘ o 국세청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재산을 평가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o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되,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와 단기 양도 또는 투기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o 이번에 고시한 기준시가는 금년 5월 시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는 시세의 70%, 일반주택규모(85㎡초과 ∼ 165㎡미만)는 시세의 75%, 고급주택규모(전용면적 165㎡이상)는 시세의 80%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 │2. 기준시가가 하락되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담도 적어지게 됩니까? │ └─────────────────────────────────┘ o 단기적으로 기준시가가 하락하는 만큼 이에 비례하여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o 다만, 장기적으로 기준시가가 하향 조정된 후에 취득한 사람이 다시 양도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되므로 기준시가가 하락하는 만큼 이에 비례하여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3. 금년에 세수여건이 어려운데도 기준시가를 하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 기준시가는 거래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가격이 내려가면 기준시가도 내려가게 됩니다.
o 금년 들어 경제위기의 여파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해서 기준시가를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o 금년에 세수여건이 어렵지만, 국민들이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부진한 주택거래에도 다소 숨통을 트고자 기준시가를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 │4. 이번에 고시한 기준시가는 언제부터 적용되며, 다음 기준시가 고시일자는 │ │ 언제입니까? │ └────────────────────────────────────┘ o 이번에 고시한 기준시가는 1998. 7. 1이후 양도 또는 상속·증여가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o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자가 1998. 7. 1이후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1998. 7. 1이후인 경우에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o 금년부터는 매년 7월 1일자로 정례적으로 기준시가를 조정하여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고시일자는 1999. 7. 1입니다. ┌────────────────────────────────────┐ │5. 시세가 변동되면 수시로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 o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 대부분의 과세기준은 1년에 한번 조정하고 있습니다.
o 수시로 기준시가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렵고, 납세편의나 의사결정에도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년에 한 번 정도 기준시가를 조정하면서 시세의 70% ∼ 80%를 반영하여 가격변동에 대한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 │6. 전국의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됩니까? │ └────────────────────────────────────┘ o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와 연립주택만 적용됩니다.
o 아파트는 시이상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 기준시가를 고시하되, 도농복합형태의 시로서 행정구역이 읍·면인 지역은 수도권 지역만 기준시가를 고시합니다.
o 연립주택은 시이상의 지역에 소재하고 전용면적이 50평(165㎡) 이상인 경우에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단지내에 50평 이상과 그 미만의 연립주택이 혼재하는 경우 및 한 단지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50평 미만도 기준시가를 고시합니다.
o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아파트 및 면적이 적은 소단지의 연립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 │7. 취득세와 등록세에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됩니까? │ └────────────────────────────────────┘ o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8.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 │ 많을 때 구제방법은 무엇입니까? │ └────────────────────────────────────┘ o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그러나, 아파트를 손해를 보고 팔았거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9.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고자 하거나, 세금계산을 하고자 할 │ │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 o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계산도 하여 드립니다.
o 또한, 1998. 7월 중순경부터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등 PC통신을 통하여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천리안 GO NATAX, 하이텔 GO NTAX, 나우누리 GO TAX, 유니텔 GO 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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