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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고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6 . 25

1. 고시배경
o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 계산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음.
o 금년들어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의 하락세를 기록하였고, 지방까지 하락세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
o 따라서, 위와 같은 가격변동 추세에 맞추어 기준시가를 하향 조정하여 적정한 세부담을 통한 과세공평을 도모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2. 고시근거 및 대상
o 고시근거
-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o 고시대상
- 아파트(주상복합건물내의 아파트 포함)
· 시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아파트. 다만, 도농복합 형태의 시지역으로서 행정구역이 읍·면인 지역은 수도권 지역만 기준시가를 고시
- 연립주택
· 아파트에 준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전용면적이 50평(165㎡)이상인 모든 연립주택
· 금년부터 같은 단지내에 50평 이상과 그 미만의 연립주택이 혼재하는 경우 및 한 단지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50평 미만도 기준시가를 고시

3. 고시기준
o 고시기준

  ┌─────────────────┬──────────────────┐
  │      구         분(전용면적 기준)│          고   시   기   준         │
  ├─────────────────┼──────────────────┤
  │ - 국민주택규모 : 85㎡ 이하       │ 시세(거래가액)의 70%              │
  │ - 일반주택규모 : 85㎡ ∼ 165㎡   │ 시세(거래가액)의 75%              │
  │ - 고급주택규모 : 165㎡ 이상      │ 시세(거래가액)의 80%              │
  └─────────────────┴──────────────────┘
※ 기준시가 산정방법
- 금번에 고시한 기준시가는 1998. 5. 1 시세를 기준으로 가격변동 및 시간편차 등을 감안하여 그 가액의 70% ∼ 80%수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 작년도 기준시가 조사기준일인 1997. 2월부터 1998. 5월까지의 가격 하락분을 반영한 것임.

4. 기준시가 고시내용

  ┌─────┐
  │아  파  트│
  └─────┘
o 세대수 등 현황

  ┌──────┬───────┬───────┬──────┐
  │   구  분   │  조 정 고 시 │  신 규 고 시 │  합    계  │
  ├──────┼───────┼───────┼──────┤
  │     동     │       1,331  │         75   │     1,406  │
  ├──────┼───────┼───────┼──────┤
  │   단  지   │       9,058  │      1,180   │    10,238  │
  ├──────┼───────┼───────┼──────┤
  │     동     │      42,764  │      5,438   │    48,202  │
  ├──────┼───────┼───────┼──────┤
  │   세  대   │   3,043,528  │    447,651   │ 3,491,179  │
  └──────┴───────┴───────┴──────┘
- 주상복합건물내의 아파트는 1996년과 1997년에 아파트와 구분하여 별도로 고시하였으나, 고시누락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아 금년부터 아파트에 포함하여 고시
o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
  ┌────┬────┬────┬────┬────┬────┐
  │ 구  분 │ 전  국 │서 울 시│신 도 시│광 역 시│지 방 시│
  ├────┼────┼────┼────┼────┼────┤
  │변 동 률│ △11.3 │ △12.7 │ △14.1 │ △8.8  │ △9.2  │
  └────┴────┴────┴────┴────┴────┘
- 강남구 △ 15.1%, 강동구 △ 18.1%, 송파구 △ 14.9%, 서초구 △ 10.9%, 양천구 △ 12.8%, 노원구 △ 11.5%, 분 당 △ 16.8%, 일 산 △ 15.0%, 대구시 △ 13.0%
o 기준시가 최고가액

                                                              (단위 : 천원)
  ┌────┬──────┬──────┬────┬─────┬──────┐
  │구    분│ 소  재  지 │ 아 파 트 명│ 평  형 │1997. 5. 1│ 1998. 7. 1 │
  ├────┼──────┼──────┼────┼─────┼──────┤
  │소 단 지│서초구      │트라움하우스│   90   │ 1,600,000│   1,440,000│
  │맨 션 형│    서초동  │         2차│        │          │            │
  │        ├──────┼──────┼────┼─────┼──────┤
  │        │서초구      │월드        │   145  │ 1,280,000│   1,152,000│
  │        │    서초동  │    빌라트  │        │          │            │
  │        ├──────┼──────┼────┼─────┼──────┤
  │        │서초구      │청광아트    │   106  │  (신 규) │   1,080,000│
  │        │    반포동  │    빌라12차│        │          │            │
  │        ├──────┼──────┼────┼─────┼──────┤
  │        │강남구      │LG 빌라     │   98   │  (신 규) │     975,000│
  │        │    청담동  │            │        │          │            │
  │        ├──────┼──────┼────┼─────┼──────┤
  │        │서초구      │현대        │   113  │  (신 규) │     950,000│
  │        │    반포동  │    빌라트  │        │          │            │
  ├────┼──────┼──────┼────┼─────┼──────┤
  │주상복합│강동구      │파크뷰      │   125  │ 1,280,000│   1,020,000│
  │아 파 트│    성내동  │    진도맨션│        │          │            │
  │        ├──────┼──────┼────┼─────┼──────┤
  │        │송파구      │해태        │   90   │   871,000│     730,000│
  │        │    방이동  │   그린피아 │        │          │            │
  │        ├──────┼──────┼────┼─────┼──────┤
  │        │서초구      │동방빌라트  │   90   │  (신 규) │     633,500│
  │        │    서초동  │       2타운│        │          │            │
  │        ├──────┼──────┼────┼─────┼──────┤
  │        │동작구      │보라매 나산 │   89   │   752,000│     602,000│
  │        │    신대방  │      스위트│        │          │            │
  │        ├──────┼──────┼────┼─────┼──────┤
  │        │송파구      │잠실 시그마 │   89   │   681,500│     599,500│
  │        │    신천동  │       타워 │        │          │            │
  ├────┼──────┼──────┼────┼─────┼──────┤
  │대 단 지│강남구      │현대 7차    │   80   │ 1,200,000│   1,003,000│
  │아 파 트│    압구정  │            │        │          │            │
  │        ├──────┼──────┼────┼─────┼──────┤
  │        │송파구      │아시아      │   66   │   920,000│     781,000│
  │        │    잠실동  │    선수촌  │        │          │            │
  │        ├──────┼──────┼────┼─────┼──────┤
  │        │강남구      │한양 2차    │   98   │   960,000│     774,000│
  │        │    압구정  │            │        │          │            │
  │        ├──────┼──────┼────┼─────┼──────┤
  │        │강남구      │우성개포    │   65   │   800,000│     633,500│
  │        │    대치동  │      1차   │        │          │            │
  │        ├──────┼──────┼────┼─────┼──────┤
  │        │강남구      │한보미도    │   67   │   800,000│     624,500│
  │        │    대치동  │      1차   │        │          │            │
  └────┴──────┴──────┴────┴─────┴──────┘
  ┌─────┐
  │ 연립주택 │
  └─────┘
o 세대수 등 현황

  ┌──────┬───────┬───────┬──────┐
  │   구  분   │  조 정 고 시 │  신 규 고 시 │  합    계  │
  ├──────┼───────┼───────┼──────┤
  │     동     │          72  │         38   │       110  │
  ├──────┼───────┼───────┼──────┤
  │   단  지   │         429  │        206   │       635  │
  ├──────┼───────┼───────┼──────┤
  │     동     │         858  │      1,316   │     2,174  │
  ├──────┼───────┼───────┼──────┤
  │   세  대   │       5,193  │     24,720   │    29,913  │
  └──────┴───────┴───────┴──────┘
o 기준시가 변동률 : 전국평균 △ 13.4%
- 서초구 △13.9%, 종로구 △8.4%, 성북구 △9.0%
o 기준시가 최고가액

                                                     (단위 : 천원)
  ┌──────┬──────┬────┬─────┬──────┐
  │ 소  재  지 │ 연립주택명 │ 평  형 │1997. 5. 1│ 1998. 7. 1 │
  ├──────┼──────┼────┼─────┼──────┤
  │성북구      │성북        │   90   │  (신 규) │   1,236,000│
  │    성북동  │  빌 하우스 │        │          │            │
  ├──────┼──────┼────┼─────┼──────┤
  │성북구      │성락원      │   90   │ 1,280,000│   1,177,500│
  │    성북동  │    하이츠  │        │          │            │
  ├──────┼──────┼────┼─────┼──────┤
  │종로구      │현대그랜드  │   120  │  (신 규) │   1,104,000│
  │    구기동  │    빌라젠시│        │          │            │
  ├──────┼──────┼────┼─────┼──────┤
  │서초구      │신동아빌라  │   89   │ 1,320,000│   1,069,000│
  │     양재동 │    A 지구  │        │          │            │
  ├──────┼──────┼────┼─────┼──────┤
  │서초구      │한주빌라    │   89   │ 1,280,000│   1,036,500│
  │    양재동  │      2차   │        │          │            │
  └──────┴──────┴────┴─────┴──────┘
5. 제도개선사항
o 연립주택 고시대상 확대
- 1997년까지 전용면적 50평 이상만 기준시가를 고시하였으나, 금년부터 같은 단지내에 50평 이상과 그 미만이 혼재하는 경우 및 한 단지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50평 미만도 고시하여 아파트와 형평을 맞춤.
o 전산매체에 의한 납세서비스 실시
- CD-ROM에 고시자료를 수록하여 배포하고, PC통신을 통하여 무료 서비스를 제공
o 기준시가 고시일자 정례화
- 종전과는 달리 매년 7월 1일로 고시일자를 정례화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아파트를 사고 팔 때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함.

6. 시행일 : 1998. 7. 1
o 1998. 7. 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1.추가 고시지역 명세
가. 아파트(75개 면·동)

  ┌────────┬───────┬───────────────────┐
  │ 서울특별시     │ 구로구       │ 가리봉동                             │
  │                │ 동대문구     │ 이문동                               │
  │                │ 마포구       │ 토정동                               │
  │                │ 성북구       │ 동소문동4가                          │
  │                │ 영등포구     │ 당산동1가, 도림동                    │
  │                │ 용산구       │ 한강로2가                            │
  │                │ 은평구       │ 대조동                               │
  │                │ 종로구       │ 내수동, 당주동, 신문로1가, 신영동,   │
  │                │              │ 익선동, 청운동                       │
  ├────────┼───────┼───────────────────┤
  │ 인천광역시     │ 계양구       │ 오류동, 용종동                       │
  │                │ 부평구       │ 일신동                               │
  │                │ 서구         │ 당하동                               │
  │                │ 중구         │ 답동                                 │
  ├────────┼───────┼───────────────────┤
  │ 대전광역시     │ 서구         │ 관저동                               │
  ├────────┼───────┼───────────────────┤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운수동                               │
  │                │ 서구         │ 치평동                               │
  ├────────┼───────┼───────────────────┤
  │ 대구광역시     │ 중구         │ 동인동1가                            │
  ├────────┼───────┼───────────────────┤
  │ 부산광역시     │ 동구         │ 좌천동                               │
  │                │ 중구         │ 동광동1가                            │
  ├────────┼───────┼───────────────────┤
  │ 울산광역시     │ 북구         │ 매곡동, 상안동, 신천동, 정자동,      │
  │                │              │ 중산동, 천곡동                       │
  ├────────┼───────┼───────────────────┤
  │ 경기도         │ 고양시       │ 덕양구, 고양동, 관산동               │
  │                │              │ 일산구 풍동                          │
  │                │ 군포시       │ 대야미동                             │
  │                │ 김포시       │ 감정동, 걸포동, 북변동, 사우동,      │
  │                │              │ 운양동, 장기동, 풍무동               │
  │                │ 남양주시     │ 호평동                               │
  │                │ 부천시       │ 오정구 여월동, 작동                  │
  │                │ 성남시       │ 중원구 중동                          │
  │                │ 수원시       │ 권선구 고색동, 당수동, 오목천동      │
  │                │              │ 팔달구 영통동                        │
  │                │ 시흥시       │ 도창동                               │
  │                │ 안산시       │ 건건동, 사사동, 수암동, 신길동,      │
  │                │              │ 장상동                               │
  │                │ 안성시       │ 금산동, 낙원동, 당왕동, 봉산동, 석정 │
  │                │              │ 동, 숭인동, 아양동, 옥산동, 창전동   │
  │                │ 이천시       │ 송정동                               │
  │                │ 평택시       │ 서탄면, 진위면                       │
  ├────────┼───────┼───────────────────┤
  │ 강원도         │ 강릉시       │ 견소동                               │
  ├────────┼───────┼───────────────────┤
  │ 전라남도       │ 여천시       │ 봉계동                               │
  ├────────┼───────┼───────────────────┤
  │ 경상북도       │ 경산시       │ 삼북동                               │
  │                │ 김천시       │ 용두동                               │
  │                │ 포항시       │ 북구 학산동                          │
  ├────────┼───────┼───────────────────┤
  │ 경상남도       │ 마산시       │ 합포구 남성동, 오동동                │
  └────────┴───────┴───────────────────┘
나. 연립주택 (38개 읍·동)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일원동                               │
  │                │ 강북구       │ 미아동                               │
  │                │ 강서구       │ 등촌동, 마곡동, 방화동, 염창동,      │
  │                │              │ 화곡동                               │
  │                │ 구로구       │ 궁동                                 │
  │                │ 노원구       │ 하계동                               │
  │                │ 도봉구       │ 방학동, 쌍문동                       │
  │                │ 종로구       │ 가회동, 삼청동                       │
  ├────────┼───────┼───────────────────┤
  │ 인천광역시     │ 남동구       │ 만수동                               │
  │                │ 서구         │ 가정동, 당하동                       │
  │                │ 연수구       │ 옥련동                               │
  ├────────┼───────┼───────────────────┤
  │ 경기도         │ 고양시       │ 일산구 백석동                        │
  │                │ 과천시       │ 갈현동, 별량동, 부림동, 중앙동       │
  │                │ 군포시       │ 금정동, 산본동                       │
  │                │ 성남시       │ 분당구 서현동, 정자동                │
  │                │              │ 중원구 중동                          │
  │                │ 안산시       │ 고잔동, 선부동, 성포동, 와동, 원곡동,│
  │                │              │ 월피동                               │
  ├────────┼───────┼───────────────────┤
  │ 부산광역시     │ 사하구       │ 다대동                               │
  ├────────┼───────┼───────────────────┤
  │ 제주도         │ 서귀포시     │ 강정동, 대포동, 법환동               │
  │                │ 제주시       │ 이도2동                              │
  └────────┴───────┴───────────────────┘
2. 지역별 최고·최저가액
가. 아파트 기준시가 최고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  파   트  명│평형│1997. 5. 1│1998. 7. 1│
   ├──┼────────┼────────┼──┼─────┼─────┤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2차 │ 90 │ 1,600,000│ 1,440,000│
   │인천│ 남 구 숭의동   │동아 시티 월드  │ 73 │  (신 규) │   198,500│
   │경기│ 용인시 기흥읍  │두진노블하우스  │120 │  (신 규) │   515,000│
   │강원│ 원주시 명륜동  │청  구          │ 65 │  (신 규) │   117,500│
   │대전│ 서 구 삼천동   │국화한신        │ 60 │   190,000│   165,500│
   │충북│ 청주시 신봉동  │삼정백조        │ 83 │   160,000│   147,000│
   │충남│ 천안시 쌍용동  │라이프타운      │ 65 │   144,000│   125,500│
   │광주│ 동 구 운림동   │무등스위트빌라  │ 87 │   312,000│   264,500│
   │전북│ 전주시 진북동  │우  성          │ 67 │   160,000│   154,500│
   │전남│ 순천시 연향동  │현대2차         │ 60 │   103,000│    94,500│
   │대구│ 수성구 범어동  │우방 하이니스   │ 87 │   410,500│   360,500│
   │경북│ 경주시 충효동  │한동네오나이츠  │ 81 │  (신 규) │   298,000│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임페리얼 빌라   │ 96 │   320,000│   294,000│
   │울산│ 중 구 태화동   │남운파크        │ 69 │   150,000│   148,000│
   │경남│ 마산시 자산동  │한백 힐사이드   │ 83 │   288,000│   246,500│
   │제주│ 제주시 연 동   │세  기          │ 63 │   165,000│   144,500│
   └──┴────────┴────────┴──┴─────┴─────┘
나. 아파트 기준시가 최저가엑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  파  트  명 │평형│1997. 5. 1│1998. 7. 1│
   ├──┼────────┼────────┼──┼─────┼─────┤
   │서울│ 종로구 행촌동  │대성맨션        │  6 │    12,000│    10,500│
   │인천│ 동 구 송현동   │송현 1차        │ 10 │    11,500│    10,000│
   │경기│ 평택시 신장동  │일신가든        │ 13 │     5,500│     5,000│
   │강원│ 강릉시 포남동  │대인 4차        │  7 │     7,500│     6,000│
   │대전│ 대덕구 법 동   │주공 2차        │ 10 │    14,500│    12,500│
   │충북│ 충주시 교현동  │남산주공 3차    │ 11 │     8,000│     6,500│
   │충남│ 보령시 신흑동  │시  영          │ 13 │  (신 규) │    10,000│
   │광주│ 서 구 농성동   │무등맨션        │ 18 │    14,000│    12,500│
   │전북│ 익산시 어양동  │어  양          │ 10 │     6,000│     6,000│
   │전남│ 여천시 학 동   │진남주공        │ 10 │     5,500│     4,500│
   │대구│ 수성구 범물동  │시영 1단지      │ 15 │    15,000│    13,000│
   │경북│ 구미시 도량동  │도량주공 2차    │  9 │    11,000│     9,000│
   │부산│ 서 구 남부민동 │서  민          │ 11 │     9,000│     8,000│
   │울산│ 중 구 우정동   │범  태          │ 13 │    15,000│    13,500│
   │경남│ 밀양시 내이동  │삼우 1차        │ 15 │    12,500│    11,500│
   │제주│ 제주시 일도1동 │정  한          │ 12 │    17,000│    13,000│
   └──┴────────┴────────┴──┴─────┴─────┘
3. 아파트 평당 기준시가

                                                         (단위 : 천원)
   ┌────┬────┬──────┬────┬────┬──────┐
   │구    분│시 도 별│평당기준시가│구    분│구  별  │평당기준시가│
   ├────┼────┼──────┼────┼────┼──────┤
   │전    국│평 균   │       2,276│서    울│강남구  │       5,607│
   │        │서 울   │       3,841│        │강동구  │       3,322│
   │        │인 천   │       1,645│        │강북구  │       2,721│
   │        │경 기   │       2,786│        │강서구  │       3,061│
   │        │강 원   │       1,358│        │관악구  │       3,241│
   │        │대 전   │       1,657│        │광진구  │       4,525│
   │        │충 북   │       1,276│        │구로구  │       2,561│
   │        │충 남   │       1,380│        │금천구  │       2,650│
   │        │광 주   │       1,484│        │노원구  │       2,849│
   │        │전 북   │       1,211│        │도봉구  │       2,664│
   │        │전 남   │       1,137│        │동대문  │       3,077│
   │        │대 구   │       1,921│        │동작구  │       3,784│
   │        │경 북   │       1,389│        │마포구  │       3,283│
   │        │부 산   │       1,708│        │서대문  │       3,265│
   │        │울 산   │       1,356│        │서초구  │       5,551│
   │        │경 남   │       1,550│        │성동구  │       3,543│
   │        │제 주   │       1,599│        │성북구  │       3,413│
   ├────┼────┼──────┤        │송파구  │       4,645│
   │구    분│도 시 별│평당기준시가│        │양천구  │       3,964│
   ├────┼────┼──────┤        │영등포  │       3,464│
   │신 도 시│평 균   │       3,357│        │용산구  │       4,057│
   │        │분 당   │       4,076│        │은평구  │       2,924│
   │        │일 산   │       2,875│        │종로구  │       3,215│
   │        │평 촌   │       3,165│        │중  구  │       3,401│
   │        │산 본   │       3,102│        │중랑구  │       2,779│
   │        │중 동   │       2,837│        │        │            │
   └────┴────┴──────┴────┴────┴──────┘
※ 평당 기준시가는 지역별로 평당 아파트 기준시가의 평균

4. 아파트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
   ┌────┬────┬──────┬────┬────┬──────┐
   │구    분│시 도 별│ 변  동  률 │구    분│구  별  │ 변  동  률 │
   ├────┼────┼──────┼────┼────┼──────┤
   │전    국│평 균   │   △11.3   │서    울│강남구  │   △15.1   │
   │        │서 울   │   △12.7   │        │강동구  │   △18.1   │
   │        │인 천   │   △ 8.6   │        │강북구  │   △14.6   │
   │        │경 기   │   △13.2   │        │강서구  │   △ 9.9   │
   │        │강 원   │   △ 8.7   │        │관악구  │   △ 6.6   │
   │        │대 전   │   △ 9.0   │        │광진구  │   △11.2   │
   │        │충 북   │   △ 8.6   │        │구로구  │   △ 9.3   │
   │        │충 남   │   △ 9.2   │        │금천구  │   △ 8.1   │
   │        │광 주   │   △ 8.0   │        │노원구  │   △11.5   │
   │        │전 북   │   △ 7.2   │        │도봉구  │   △12.4   │
   │        │전 남   │   △ 7.2   │        │동대문  │   △ 7.1   │
   │        │대 구   │   △13.0   │        │동작구  │   △16.9   │
   │        │경 북   │   △10.9   │        │마포구  │   △10.1   │
   │        │부 산   │   △ 8.0   │        │서대문  │   △ 9.1   │
   │        │울 산   │   △ 7.1   │        │서초구  │   △10.9   │
   │        │경 남   │   △10.4   │        │성동구  │   △12.0   │
   │        │제 주   │   △ 9.3   │        │성북구  │   △ 7.3   │
   ├────┼────┼──────┤        │송파구  │   △14.9   │
   │구    분│도 시 별│ 변  동  률 │        │양천구  │   △12.8   │
   ├────┼────┼──────┤        │영등포  │   △10.7   │
   │신 도 시│평 균   │   △14.1   │        │용산구  │   △11.2   │
   │        │분 당   │   △16.8   │        │은평구  │   △ 6.6   │
   │        │일 산   │   △15.0   │        │종로구  │   △13.3   │
   │        │평 촌   │   △11.2   │        │중  구  │   △ 6.6   │
   │        │산 본   │   △11.4   │        │중랑구  │   △15.6   │
   │        │중 동   │   △ 9.6   │        │        │            │
   └────┴────┴──────┴────┴────┴──────┘
※ 기준시가 변동률은 지역별로 1997년 기준시가 대비 하락률

5. 기준시가 관련 문답자료

  ┌────────────────────────────┐
  │1. 국세청 기준시가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됩니까 ?      │
  └────────────────────────────┘
o 국세청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재산을 평가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o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되,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와 단기 양도 또는 투기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o 이번에 고시한 기준시가는 금년 5월 시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는 시세의 70%, 일반주택규모(85㎡초과 ∼ 165㎡미만)는 시세의 75%, 고급주택규모(전용면적 165㎡이상)는 시세의 80%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
  │2. 기준시가가 하락되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담도 적어지게 됩니까?  │
  └─────────────────────────────────┘
o 단기적으로 기준시가가 하락하는 만큼 이에 비례하여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o 다만, 장기적으로 기준시가가 하향 조정된 후에 취득한 사람이 다시 양도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되므로 기준시가가 하락하는 만큼 이에 비례하여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3. 금년에 세수여건이 어려운데도 기준시가를 하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 기준시가는 거래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가격이 내려가면 기준시가도 내려가게 됩니다.
o 금년 들어 경제위기의 여파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해서 기준시가를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o 금년에 세수여건이 어렵지만, 국민들이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부진한 주택거래에도 다소 숨통을 트고자 기준시가를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
  │4. 이번에 고시한 기준시가는 언제부터 적용되며, 다음 기준시가 고시일자는 │
  │   언제입니까?                                                          │
  └────────────────────────────────────┘
o 이번에 고시한 기준시가는 1998. 7. 1이후 양도 또는 상속·증여가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o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자가 1998. 7. 1이후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1998. 7. 1이후인 경우에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o 금년부터는 매년 7월 1일자로 정례적으로 기준시가를 조정하여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고시일자는 1999. 7. 1입니다.

  ┌────────────────────────────────────┐
  │5. 시세가 변동되면 수시로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
o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 대부분의 과세기준은 1년에 한번 조정하고 있습니다.
o 수시로 기준시가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렵고, 납세편의나 의사결정에도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년에 한 번 정도 기준시가를 조정하면서 시세의 70% ∼ 80%를 반영하여 가격변동에 대한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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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국의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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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와 연립주택만 적용됩니다.
o 아파트는 시이상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 기준시가를 고시하되, 도농복합형태의 시로서 행정구역이 읍·면인 지역은 수도권 지역만 기준시가를 고시합니다.
o 연립주택은 시이상의 지역에 소재하고 전용면적이 50평(165㎡) 이상인 경우에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단지내에 50평 이상과 그 미만의 연립주택이 혼재하는 경우 및 한 단지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50평 미만도 기준시가를 고시합니다.
o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아파트 및 면적이 적은 소단지의 연립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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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취득세와 등록세에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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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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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
  │   많을 때 구제방법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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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그러나, 아파트를 손해를 보고 팔았거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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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고자 하거나, 세금계산을 하고자 할  │
  │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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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계산도 하여 드립니다.
o 또한, 1998. 7월 중순경부터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등 PC통신을 통하여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천리안 GO NATAX, 하이텔 GO NTAX, 나우누리 GO TAX, 유니텔 GO N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