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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제3차 회계기준심의위원회 개최
기관명 증권감독원 작성일자 1998 . 06 . 23

「회계기준심의위원회」(위원장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종창)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증권·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정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함께 통과된 리스회계처리준칙 개정안은 1998년 7월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기관 회계기준은 재무정보의 보고(이용)목적에 따라 달리 제정·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일반목적 금융업종별 회계기준’을 제정하지 아니한 채, 금융업무 감독기관이 정한 ‘감독목적 회계규정’(결산지침 등 포함)으로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왔다.
그 결과 수 개의 업무감독기관이 각각의 회계처리규정을 연도별 상황에 따라 달리 운영(유가증권평가손실, 대손충당금 등을 결산지침에 의해 과소 계상하거나 매년 변경함)함에 따라 재무제표가 금융기관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기간별 비교가능성, 산업간·국제간의 비교가능성도 없게 되어 일반 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투명성이 저하되었다. 이날 심의·의결된 금융업종별 회계처리준칙 제정계획안에 의하면 현행 각 감독기관에서 정한 감독목적 회계규정중에서 ‘일반목적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흡수하여 ‘금융업종별(은행, 증권, 보험등) 회계처리준칙’을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과 일관되게 제정하게 된다. 동 계획안에 따르면 금년 8월말까지 공개초안을 작성하고, 9월에 예고 및 의견조회과정을 거쳐 10월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정을 완료하게 된다. 동 준칙 제정에 이어 증권선물위원회는 종합금융업, 신용금고업, 투자신탁업, 할부금융업 및 신용카드업 등에 대한 회계처리준칙도 순차적으로 제정하여 금융기관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전반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건전성 감독 등을 위해 업무감독기관에게 필요한 재무서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감독목적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여 감독목적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여 감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Ⅰ. 은행·증권·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정 계획(안)
1. 제정이유
- 금융기관 회계제도 운영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은행·증권·보험업 회계처리준칙을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과 일관성 있게 제정하여 금융기관 재무제표의 국제적 정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문제점〉
① 회계기준 제정담당기관 구분상의 문제점
- 금융기관 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재무정보의 보고(이용)목적에 따라 달리 제정·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분이 잘못되어 있음.

                〈재무정보 이용목적과 회계기준 제정·운용체계〉
  ┌───────────────────────────┬────────┐
  │           국제적인 회계기준 제정·운용 체계          │    한     국   │
  ├─────────┬─────────┬───────┼────────┤
  │    재무정보의    │  회계기준 및     │  재정  주체  │   제정·운용   │
  │    이용 목적     │    재무제표      │              │                │
  ├─────────┼─────────┼───────┼────────┤
  │① 주주, 채권자등 │ 일반목적 회계 기 │ 일반목적 회계│업무감독기관에서│
  │   자본시장에 참여│ 준               │ 기준 제정기구│정한 감독목적 회│
  │   하는 일반 재무 │ → 일반목적 재무 │              │계규정으로 일반 │
  │   정보 이용자의  │    제표          │              │목적재무제표 작 │
  │   경제적 의사결정│                  │              │성              │
  │   에 유용한 정보 │                  │              │                │
  │   제공           │                  │              │                │
  ├─────────┼─────────┼───────┤                │
  │② 지급능력이나 안│ 감독목적 회계규정│ 당해 업무감독│                │
  │   정성등 재무건전│ → 감독목적 재무 │ 기관         │                │
  │   성 감독에 유용 │    서류          │              │                │
  │   한 정보제공    │                  │              │                │
  └─────────┴─────────┴───────┴────────┘
o 업무감독기관은 ‘일반 재부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보다 그 설립목적상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나 단기적 안정성 유지(도산방지)목적’을 중시하여 공개적 절차 없이 감독규정을 제정·운용할 수밖에 없었고
o 그 결과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재무정보이용자의 정보수요에 부응하기가 어렵게 됨.
② 감독목적 회계처리규정 운용상의 문제점
- 수 개의 업무감독기관이 각각의 회계처리규정을 연도별 상황에 따라 달리 운영(유가증권평가손실, 대손충당금 등을 결산지침에 의해 과소 계상하거나 매년 변경함)함에 따라
o 재무제표가 금융기관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간별 비교가능성, 산업간·국제간의 비교가능성도 없게 되어 일반 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투명성이 저하됨.

2. 제정의 주요골자
가. 금융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의 체계
- 금융업종별로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하고 규정형식은 설명형식(Statement)으로 함.
o 은행업회계처리준칙
o 증권업회계처리준칙
o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나. 주요내용
- 시가회계제도를 도입
o 유가증권 : 기업회계기준 준용
o 대출금등 금전채권 : 대손요건을 현실화하고,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방법 도입
o 부동산등 비금융자산 : 자산재평가방식 도입, 평가시점과 주기를 일원화
- 자산·부채·자본의 개념에 충실하게 계정과목 재분류
o 이연자산 계상의 적정성
o 준비금중 자본에 해당하는 것은 자본으로 분류
o 대조계정에 해당하는 항목은 주석으로 기재
- 손익인식기준의 개선
o 수익과 비용이 대응될 수 있도록 손익인식기준을 개선
- 주석사항 개선
o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정보등 공시

3. 적용시기
- 은행 : 1998. 12 결산 재무제표
- 그외의 금융기관 : 1999. 1. 1 이후 도래하는 첫 결산 재무제표
※ 감독회계처리규정과의 조화 문제등을 감안하여 부칙에서 적용시기를 탄력적으로 규정

4. 업종별회계처리준칙 제정 추진일정
- 은행·증권·보험업에 대한 회계처리준칙을 우선적으로 제정
o 1998. 6. 22 회계기준심의위윈회에 「제정계획(안)」부의
o 기초안 작성(7월말) → 공개초안 작성(1998년 8월말) → 예고 및 의견조회(9월) → 제정안 작성(10월)
o 증권선물위원회 의결(10월)
- 기타 금융업(종금, 투신, 상호신용금고, 할부금융업, 신용카드업)에 대한 회계처리준칙을 1998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제정
※ 감독회계규정과 금융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의 관계조정
- 현행 각 감독기관에서 정한 은행·증권·보험 등의 감독회계규정(결산지침 포함) 중에서
① 일반투자자에게 필요한 ‘일반목적 재무제표’ 관련 내용은 폐지하고, 대신 증선위에서 그 내용을 흉수하여 ‘금융업종별(은행, 증권, 보험등)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하고
② 건전성 감독 등을 위해 감독기관에게 필요한 ‘감독목적 재무서류’ 관련내용은 ‘감독회계규정’으로 개선·유지함.
- 따라서 향후 금융업종의 재무보고는 재무정보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2원적 체제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o 이유 : 일반 정보이용자에 필요한 재무정보와 감독기관의 업무감독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하나의 재무제표에 동시에 담는 현행 방식으로는 양쪽 모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의 제공이 곤란함.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이용자별 금융업종 재무보고 체제〉
     ┌──────────┐    ┌───────┐    ┌────────┐
     │     일반목적       │ → │   일반목적   │ → │ 일반 재무정보  │
     │금융업종별 회계준칙 │    │재무제표 작성 │    │이용자에게 공시 │
     └──────────┘    └───────┘    └────────┘
     ┌───────┐    ┌───────┐    ┌────────┐
     │   감독목적   │ → │   감독목적   │ → │   감독기관이   │
     │   회계법규   │    │재무서류 작성 │    │감독목적에 이용 │
     └───────┘    └───────┘    └────────┘
- 조정 방안
o 감독목적 회계규정 중 일반 재무정보 이용자에게도 유용한 이용은 일반목적 회계기준 제정 시 회계관습으로 인정하여 수용하고, 주석 등에도 기재하도록 함.
o 감독목적 재무서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감독목적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여 감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임.
o 이는 현재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관계와 유사한 형태임.

Ⅱ. 리스회계처리준칙 개정(안)
□ 주요개정내용 : 국제적수준의 회계기준에 부합시킴.
- 리스분류기준(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분류)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개정
o 리스이용자의 부채비율등이 적정하게 표시되도록 하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제고

    ┌───────────────┐     ┌───────────────┐
    │사실상 차입하여 리스자산을 구 │     │                              │
    │입한 것임에도 이를 계상하지 아│  → │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로 계상  │
    │니하고 리스료비용만 계상      │     │                              │
    └───────────────┘     └───────────────┘
- 대손상각비 계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o 대손상각비 계상기준을 기업회계기준보다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대손상각비 계상의 적정성을 유도

    ┌───────────────┐     ┌───────────────┐
    │총론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업   │     │회수불가능채권 구분기준을 구체│
    │회계기준 준용                 │  → │적으로 규정                   │
    └───────────────┘     └───────────────┘
- 현재가치 평가에 관한 규정 도입
o 법정관리등으로 계약조건 변경시 리스채권과 리스부채가 실질적인 가치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함.

    ┌───────────────┐     ┌───────────────┐
    │이자율 하향조정시 채권의 실질 │     │실질가치로 표시되도록 채권의  │
    │가치 하락에 대한 회계처리 없음│  → │가치를 재계산                 │
    └───────────────┘     └───────────────┘
□ 향후추진계획
-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의결(1998. 7)
□ 적용시기
- 시행일(1998. 7. )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