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1998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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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06 . 19 |
□ 기초원자재등 산업용 원·부자재의 수급원활과 관련제품의 가격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관세법 제16조에 의거 기본세율에서 40%p를 가감하여 운용하는 할당관세제도는
o 1998 상반기 운용기간이 1998. 6.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1998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관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98. 7.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6개월 단위로 운용).
□ 1998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향은
o 경기침체에 따른 심각한 세수부족과 국제원자재 가격 인하추이를 감안하고
o 물자수급 원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된 할당관세 본래의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음.
〈적용품목〉 1998 상반기 70품목 → 하반기 53품목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선정된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은
o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품목
- 농축산업 지원 : 사료용 곡물, 비료 및 농약원료
- 중소기업 지원 : 섬유원자재, 염료, 철강반제품 등
o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자재
- 납사용 원유, 원목, 원면, 유연탄 등 국내생산이 거의 없는 기초원자재
o 서민물가 안정과 직접 관련된 품목
- LPG, 제분용 밀, 맥아 등
o 세율불균형(역관세) 시정 대상 품목
- 발전기용 디젤엔진, 카제인산염, 항공기엔진 등
※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 1997 기본관세율 개편시 세율이 인하된 품목 등은 제외
□ 할당세율은 수입가격·관련제품과의 세율균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체로 기본세율의 ½ 수준에서 운용하고자 함.
Ⅰ. 할당관세 운용현황
1. 제도 개요
□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o 가격 및 수급의 안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 물품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o 기본세율에서 40%p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탄력관세 제도임.
2. 1998 상반기 운용현황
□ 1998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70개
o 기초원자재 : 원광석, 고철 등 22개 품목
o 중간재 및 부품 : 생사, 염료 등 25개 품목
o 농산물 : 옥수수, 밀 등 23품목
* 당초 70개 품목이었으나, 경제대책조정회의 결정(1998. 4)에 따라 원자재 수급난 완화를 위해 알루미늄괴, 원피, 목재칩, 코발트 분, 고속도강의 봉 등 5개 품목에 대해 1998. 5. 1 ∼ 12. 31까지 할당관세 추가 적용
□ 분야별로는 사료용 곡물, 철강, 섬유, 비료 및 기초원자재 관련 품목이 다수
Ⅱ. 1998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안
1. 기본 방향
o 최근의 경기심체, 환율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애로를 완화하여
- 산업현장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되
o 세수부족 등 재정여건, 국제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추세 및 할당관세가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탄력관세인 점 등을 감안하여
- 가격상승, 중소기업지원 등 할당관세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용
2. 품목선정 기준
o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품목
- 농축산업 지원 : 사료용 곡물, 비료 및 농약원료
- 중소기업 지원 : 섬유원자재, 염료, 철강반제품 등
o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자재
- 납사용 원유, 원목, 원면, 유연탄 등 국내생산이 거의 없는 기초원자재
o 서민물가 안정과 직접 관련된 품목
- LPG, 제분용 밀, 맥아 등
o 세율불균형(역관세) 시정 대상 품목
- 발전기용 디젤엔진, 카제인 산염, 항공기엔진 등
※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호밀, 선재 등), 1997 기본관세율 개편시 세율이 인하된 품목(슬랩 등)은 제외
3. 적용 세율
o [기존 적용품목]을 연장 적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할당세율을 적용하되 수입가격 변화추이 등을 감안하여 일부 세율 조정
o [신규 적용품목]은 수입가격, 관련제품과의 세율균형 등을 고려 현행 기본세율의 1/2∼2/3 수준 유지
4. 대상품목
□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53개 품목으로 조정(상반기 70개)
o 관계부처 요청품목은 107개 품목 〈1998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 │ 적용 사유 │ 대상 품목 │ 품 목 수 │ ├────────┼───────────────────┼───────┤ │1. 농·축산업 지│ │ 14 │ │ 원 │ │ │ │ (사료 원료) │유장, 밀, 옥수수, 대두, 알팔파, 겉보리│ (9) │ │ │, 밀기울, 동식물성유지, 채종박, │ │ │ (비료 및 농약 │천연인산칼슘, 요소, 염화칼륨, 농약원제│ (5) │ │ 원료) │무수암모니아 │ │ ├────────┼───────────────────┼───────┤ │2. 중소기업 지원│ │ 14 │ │ (섬유·피혁 │면사, 재생필라멘트사, 재생스테플섬유, │ (6) │ │ 원자재) │생사, 염료(분산성 염료 포함), 유연처리│ │ │ │가죽 │ │ │ (금속중간재) │빌레트, 동설, 알루미늄 판·대, 베어링 │ (5) │ │ │강, 니켈괴(신규) │ │ │ (기 타) │광학유리, 합판용단판, 이산화티타늄(신 │ (3) │ │ │규) │ │ ├────────┼───────────────────┼───────┤ │3. 산업경쟁력 │ │ 14 │ │ 강화 │ │ │ │ (기초원자재) │납사용원유, 동광, 연광, 아연광, 양모, │ │ │ │천연고무, 원목, 원면, 고철, 선철, 망간│ │ │ │광, 유연탄, 조동, 알루미늄 설 │ │ ├────────┼───────────────────┼───────┤ │4. 서민 물가안정│LPG, 밀(제분용), 매니옥칩 (주정용), 맥│ 5 │ │ │아, 대두(식용) │ │ ├────────┼───────────────────┼───────┤ │5. 세율불균형 │발전기용디젤엔진, 항공기엔진, 제어기기│ 6 │ │ 시정 등 │, 카제인산염, 유채유, 바나나 │ │ ├────────┴───────────────────┼───────┤ │ 합 계 │ 53 │ └────────────────────────────┴───────┘ 〈참고〉 1998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현황 (단위: %) ┌───┬────────────┬────┬───────────┬──┐ │ 번호 │ 품 명 │기본관세│ 할당관세 │비고│ │ │ │ ├─────┬─────┤ │ │ │ │ │ 현 행 │ 개 정 │ │ ├───┼────────────┼────┼─────┼─────┼──┤ │ 1 │ 유 장 (사료용) │ 20 │ 7 │ 7 │ │ │ 2 │ 매니옥 칩(주정용) │ 20 │ 10 │ 10 │ │ │ 3 │ 바 나 나 │ 30 │ 70 │ 70 │ │ │ 4 │ 밀 (사료용) │ 5 │ 0 │ 0 │ │ │ 5 │ 밀 (제분용) │ 5 │ 1 │ 1 │ │ │ 6 │ 겉 보 리(사료용) │ 5 │ 1 │ 2 │ +1 │ │ 7 │ 옥 수 수(사료용) │ 5(3) │ 0 │ 0 │ │ │ 8 │ 맥 아 │ 30 │ 10 │ 10 │ │ │ 9 │ 대 두(사료용) │ 5(3) │ 1 │ 1 │ │ │ 10 │ 대 두(식용대두박 및 │ 5(3) │ 1 │ 2 │ +1 │ │ │ 종자용) │ │ │ │ │ │ 11 │ 알 팔 파(사료용) │ 20(15)│ 1 │ 1 │ │ │ 12 │ 유 채 유 │ 30 │ 15 │ 15 │ │ │ 13 │ 동식물성 유지 (사료용) │ 8 │ 3 │ 3 │ │ │ 14 │ 밀 기 울(사료용) │ 5 │ 2.5 │ 2.5 │ │ │ 15 │ 채 종 박(사료용) │ 5 │ 2 │ 2 │ │ │ 16 │ 천연인산칼슘 │ 1 │ 0 │ 0 │ │ │ 17 │ 망 간 광 │ 1 │ 0 │ 0 │ │ │ 18 │ 동 광 │ 1 │ 0 │ 0 │ │ │ 19 │ 연 광 │ 1 │ 0 │ 0 │ │ │ 20 │ 아 연 광 │ 1 │ 0 │ 0 │ │ │ 21 │ 유 연 탄 │ 1 │ 0 │ 0 │ │ │ 22 │ 원 유(납사제조용) │ 5 │ 1 │ 1 │ │ │ 23 │ 프로판 및 부탄 │ 5 │ 1 │ 1 │ │ │ 24 │ 무수암모니아 │ 2 │ 1 │ 1 │ │ │ 25 │ 요 소 │ 8 │ 4 │ 5 │ +1 │ │ 26 │ 염화 칼륨 │ 1 │ 0 │ 0 │ │ │ 27 │ 염 료(분산성 염료 포함)│ 8 │ 6 │ 6 │ │ │ 28 │ 이산화티타늄 │ 8 │ (신규) │ 6 │ │ │ 29 │ 카세인산염 │ 20 │ 8 │ 8 │ │ │ 30 │ 천연 고무 │ 1 │ 0 │ 0 │ │ │ 31 │ 유연처리가죽 │ 5 │ 2.5 │ 2.5 │ │ │ 32 │ 원 목 │ 1/2 │ 0 │ 0 │ │ │ 33 │ 합판용 단판 │ 5 │ 2.5 │ 2.5 │ │ │ 34 │ 농 약 원 제 │ 8 │ 2 │ 2 │ │ │ 35 │ 생 사 │ 8 │ 2 │ 2 │ │ │ 36 │ 양 모 │ 1 │ 0 │ 0 │ │ │ 37 │ 원 면 │ 1 │ 0 │ 0 │ │ │ 38 │ 면 사 │ 8 │ 2 │ 2 │ │ │ 39 │ 재생필라멘트사 │ 8 │ 2 │ 2 │ │ │ 40 │ 재생반합성스테이플 섬유│ 8 │ 3 │ 2 │ △1│ │ 41 │ 광학 유리 │ 8 │ 5 │ 5 │ │ │ 42 │ 선 철 │ 2 │ 0 │ 0 │ │ │ 43 │ 고 철 │ 1 │ 0 │ 0 │ │ │ 44 │ 빌 레 트 │ 3 │ 1 │ 1 │ │ │ 45 │ 베어링 강 │ 8 │ 4 │ 5 │ +1 │ │ 46 │ 조 동 │ 2 │ 1 │ 1 │ │ │ 47 │ 동 설 │ 1 │ 0 │ 0 │ │ │ 48 │ 니 켈 괴 │ 3 │ (신규) │ 2 │ │ │ 49 │ 알루미늄 설 │ 1 │ 0 │ 0 │ │ │ 50 │ 알루미늄판·쉬트· 대 │ 8 │ 6 │ 6 │ │ │ 51 │ 항공기 엔진 │ 3 │ 1 │ 1 │ │ │ 52 │ 발전기용 디젤엔진 │ 8 │ 4 │ 4 │ │ │ 53 │ 항공기용 자동제어 기기 │ 5 │ 1 │ 1 │ │ └───┴────────────┴────┴─────┴─────┴──┘ * 기본세율중 ( )는 잠정세율로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