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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의 부과고지 전에도 세관의 처분에 대하여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1998 . 06 . 17

o 관세청은 수요자 중심행정의 일환으로 관세등의 납부로 인하여 도산하는 기업의 발생을 막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1998. 7. 1부터 납세자들이 세관의 추징고지서 발부 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
- 현재는 납세자가 세관의 추징에 대하여 관세 납부고지를 받은 후에만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고지전 과세적부심사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는 관세납부 전에도 세관의 처분에 대해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게 됨.
- 본 제도의 도입으로 세관은 추징고지를 학자 하는 경우 고지서 발부 전에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추징내용에 동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징을 하도록 하므로써 납세자 권리를 원천적으로 확보함.
o 특히 고지전 적부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민간위원도 참여하도록 하고, 심사의 결정도 60일내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보장하여 줌.
o 근래 수출입 면허제에서 수출입 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라 신고인의 세액신고 누락 및 세번 적용오류가 증가하여 세관의 사후심사를 통한 관세 추징 사례가 증가하였는바, 앞으로 고지전 과세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되면 세관과 납세자간에 과세사유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서야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조세 마찰의 획기적인 완화가 예상됨.(1997년 총 추징건수 : 14,563건)
o 이로써 납세자들은 세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 등 사후적 절차 뿐만 아니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수행살 수 있는 고지전 적부심사제도를 납부전에 이용하므로써 권리구제의 기회 확대가 가능
o 청구대상(고지전 통지)
- 세관이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추징할 내역을 사전에 압세예정자에게 통지
- 통지된 추징예정세액에 이의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세관에 고지전 과세적부심사를 신청
o 적부심사청구
- 납세예정자가 고지전통지를 발송한 세관에 고지전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청구를 접수한 세관은 본부세관 또는 관세청의 적부심사위원회에 청구심사를 이송
- 청구기간내에 적부심 청구가 없는 경우, 처분예정세관에 고지전 통지된 내용대로 추징고지 가능
- 적부심사기간동안은 납세고지를 유보
o 심사
- 추징예정세액이 1000만원 이상은 관세청에서 심사·결정하고 1000만원 이하는 본부세관에서 심사·결정
o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 관세청은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장급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 본부세관은 세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소속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o 결정기간 ; 60일이내 적부심사결정내용을 통지

고지전 과세적부심사제 도입

□ 개요
o 세관이 관세등을 추징하는 경우 납세고지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고지전 통지)
o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적부심사를 청구
o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납세고지 전에 예정된 처분을 시정
□ 절차

  〈 고지전 과세적부심사 청구 및 결정 절차 〉
        ┌──────────┐
        │     납세의무자     │
        └──────────┘ ① 고지전 통지
             ①↑②↓ ↑⑤       ② 적부심사 청구
        ┌──────────┐ ⑤ 시정 통보
        │     세      관     │
        └──────────┘
              ③↓     ↑④      ③ 적부심 청구서 제출(의견서 첨부)
       ┌───────────┐④ 적부심사 결과통보
       │관세청 적부심사위원회 │
       └───────────┘
문답식으로 풀어본 고지전 과세적부심사제도

o문〉동제도의 시행배경은?
답〉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기업의 자금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세관의 부당한 처분에 의한 관세의 납부부담으로 도산하는 기업을 사전에 구제하여 줌으로써 납세자 권리를 강화시켜주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o 문〉고지전 적부심사제도란?
답〉고지전 적부심사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납부 전에(납부고지 전에)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세관의 추징처분이 있은 후, 이에 대하여 관세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하므로 세금을 납부한 후 또는 납부를 하지 않고 납기경과 가산금의 부담을 가지면서 권리구제절차를 수행하였으나 동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는 적은 부담으로 권리구제를 받게 된다.
o 문〉구체적인 절차는?
답〉납세자는 세관으로부터 추징처분예정의 통지를 받는 때, 통지된 추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내에 그 내용을 통지한 세관에 고지전과세적부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답〉관세청(또는 본부세관)은 이를 심사하여 60일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추징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세의무자는 과세법상 정식 쟁송절차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o 문〉예상되는 효과는?
답〉세관이 기업조사를 수행할 때, 보다 신중히 조사업무를 수행하게되고 납세자도 세금납부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래 납세자들이 조사결과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등 사후 권리구제절차를 밟는 경우가 빈번하여 동 제도를 입안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