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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6 . 13

o 정부는 1998. 6. 13일자로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동 법안은 외국인투자제도를 수요자(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정부가 외국인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도록 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며,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체계를「규제·관리」 위주에서 「촉진·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동 법안은 지난 1998. 4. 28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시안에 대한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것임.
o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 6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o『외국인투자촉진법』제정에 따라 기존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할 계획임.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의 주요내용(1998. 6)

I. 추진경위 및 계획
o 1998. 3. 30, 외환·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제도의 전면개편방침 발표
o 1998. 4. 2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시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o 6월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 국회제출

Ⅱ. 기본방향
□ 외국인투자제도를 수요자(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정부가 외국인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도록 하는 투자환경 조성
o 지자체가 지방세감면,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외국인투자지역 후보지 선정·개발·관리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유치 재량 확대
o 지자체의 유치 노력을 기준으로 국가가 재정 지원
□『규제·관리』위주에서『촉진·지원』중심으로 법령체계를 개편
o 외국인투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축소
o 인·허가 제도 간소화로 신속한 투자절차 진행
o KOTRA에 투자진흥센터를 설치하여 One-Stop 서비스 제공
o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조금·직업훈련비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o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설치
□ 종전의 66개 조문을 35개 조문으로 축소

Ⅲ. 주요내용
1. 외국인투자 절차의 간소화
가. 신고, 등록제도의 간소화
o 외국인투자 신고수리제를 단순신고제로 변경 (안 제5조 및 제6조)
o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제도는 유지 (안 제21조)
-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
※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기관의 확대 (시행령)
· 현행 외국환은행 본점에서 외국환은행의 본·지점, KOTRA의 본사(투자진흥센터)·지방사무소·해외사무소까지 확대
※ 영문 신고서식 채택 (시행규칙)
· 국문 및 영문서식중 외국투자가가 선택적으로 사용
나. 외자도착보고 및 신고대리인제도 등의 폐지
o 외자도착보고 폐지
- 외자가 도입 또는 통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경부 장관에게 보고(외국환은행에 위탁)하던 절차를 폐지 (현행법 제38조)
o 신고대리인제도의 폐지
- 비거주자의 외국인투자 신고시 거주자를 신고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던 제도를 폐지 (현행법 제10조)

2. 외국인투자 자유화
o 외국인투자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을 선언 (안 제4조 제1항)
- 단, 국가안전, 보건·환경에 해를 끼치는 등의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o 촉진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한 외국인투자 제한내용을 매년 재경부장관이 통합공고 (안 제4조 제4항)

3.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의 확충
가. 조세감면의 강화
(1) 감면범위의 확대
□ 법인세·소득세의 감면 (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

 ┌─────────────────┬───────────────────┐
 │          현         행           │        개                  선        │
 ├─────────────────┼───────────────────┤
 │ o 고도기술사업 : 8년간 감면      │o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
 │    - 5년간 100%                 │  고도기술사업 및 산업 지원서비스업   │
 │    - 그후 3년간 50%             │  - 10년간 감면(7년간 100%,          │
 │                                  │    3년간 50%)                       │
 │ o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          │o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   - 고도기술 수반사업은 8년      │  - 10년간 감면                       │
 │   - 기타사업은 5년               │ ※ 마산·익산 수출자유지역에 대하여는│
 │     ·3년간 100%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
 │     ·그후 2년간 50%            │    적용(경과조치)                    │
 └─────────────────┴───────────────────┘
o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도 10년간 감면
□ 지방세 (안 제9조 제4항)
o 감면대상 조세 : 현행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등록세 추가
o 감면 기간 : 지방자치단체가 8∼15년의 범위내에서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단, 감면기간·감면비율은 현행(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이상이 되도록 함.
o 감면대상 사업은 법인세·소득세의 경우와 동일
□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안 제10조)
o 자본재(법인·소득세, 지방세 감면 대상 사업용) 수입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제도 유지
(2)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변경에 대한 조세감면 (안 제9조 제6항)
o 조세감면 기간중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 잔여 감면기간 동안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조세감면 사전확인제도의 도입 (안 제9조 제7항 및 제8항)
o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세감면 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줌으로써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함.
※ 현행 제도상으로는 외국인투자 신고 이후에야 조세감면 신청이 가능
나.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제도 강화
(1) 국유재산
o 임대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 범위내로 확대 (안 제13조 제1항)
-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 (안 제13조 제7항)
o 임대료는 시행령으로 규정 (안 제13조 제3항)
※ 현행 : 토지등 가액의 1%이상
o 임대료의 감면 (안 제13조 제4항)
- 감면대상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국가산업단지 및 외국인 투자지역내 국가소유 토지 등
-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 : 시행령에서 규정
※ 현행 : 1백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100% 감면, 1천만불 이상 제조업 75% 감면
(2) 공유재산
o 지자체 소유토지 등 공유재산의 임대기간 연장 근거 마련(국유 재산과 같이 50년)
o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감면율 등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 (안 제13조 제5항)
※ 참고 : 현행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 임대제도
- 임대기간 : 행정재산은 3년, 잡종재산은 5년 (갱신가능)
- 임 대 료 : 토지등 가액의 5% 이상
다.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
o 국가는 지자체가 외국인투자 유치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용도의 자금 요청시 최대한 지원 (안 제14조 제1항)
-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자금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 가액 지원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등
o 지자체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 (안 제14조제2항)
-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자금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지원
o 국가는 소요자금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함 (안 제14조 제3항)
【참 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 지원
① 국가의 지자체 외국인투자유치 사업 자금지원
o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자금,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지원, 고용보조금 및 고용훈련 보조금 지급 등
o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지원
② 지방세 감면 재량 확대
o 지방자치단체가 8∼15년의 범위내에서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③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 재량 확대
o 지자체 소유토지 등 공유재산을 50년 범위내에서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시 50년 범위내에서 계속 연장 가능
o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감면율 등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 (안 제13조 제5항)
④ 외국인투자지역 선정 및 개발·관리 권한 부여
o 외국인투자지역의 후보지 선정, 지정 요청, 개발 및 관리 등
⑤ 시·도의 외국인투자진흥관이 민원사무 처리를 독려·점검
o 시·도에 외국인투자진흥관 설치 의무화
o 주요민원사무의 인·허가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상향조정하여 시·도가 주도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

4. One-Stop 서비스 체제의 확립
가. 외국인투자관련 인·허가 민원의 신속처리 제도 마련
(1) 인·허가 민원에 대해 “일괄처리제” 도입
o 민원을 민원사무의 성격 및 처리기관 등을 고려하여 몇개의 민원군으로 분류하고(일괄처리민원사무), 그 중 주요민원사무가 처리되는 경우 나머지 민원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간주 (안 제17조 제1항·제2항)

              〈 일괄처리 민원의 종류와 주요민원사무(안 별표1) 〉
 ┌────────┬─────────────┬──────────────┐
 │  일괄처리 민원 │       주요민원사무       │      일괄처리되는 민원     │
 ├────────┼─────────────┼──────────────┤
 │①공장설립 승인 │ 공장설립승인(공업배치법) │농지전용허가(농지법)등 16개 │
 │  관련 허가등   │                          │ 법률 26개 민원             │
 ├────────┼─────────────┼──────────────┤
 │②중소기업창업  │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도시계획변경(도시계획법) 등 │
 │ 사업계획 승인  │ 승인(중소기업창업지원법) │14개 법률 26개 민원         │
 │ 관련 허가등    │                          │                            │
 ├────────┼─────────────┼──────────────┤
 │③건축허가 관련 │ 건축허가(건축법)         │하수시설설치허가(하수도법)  │
 │  허가등        │                          │등 18개 법률 30개 민원      │
 ├────────┼─────────────┼──────────────┤
 │④환경관련 허가 │ 폐수배출시설 허가        │폐기물처리시설승인(폐기물 관│
 │  등            │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관리법) 등 6개 법률 7개 민원│
 │                │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                            │
 │                │ 허가(대기환경보전법)     │                            │
 ├────────┼─────────────┼──────────────┤
 │⑤건축물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승인(건축법)  │소방시설완공검사(소방법) 등 │
 │  관련 허가등   │                          │10개 법률 12개 민원         │
 └────────┴─────────────┴──────────────┘
(주) ①, ②, ③의 일괄처리민원은 공업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건축법에서 규정된 의제처리제도와 유사하나, 촉진법은 기존제도에 처리 기간 경과시 자동승인제도를 도입한 것이 다름.
(2)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제도 도입
(가) 자동승인제 도입
o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인·허가등 민원사무에 대해 각각 처리기간을 부여(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처리기간 경과시 자동적으로 인·허가된 것으로 간주 (안 제17조 제5항 본문)
o 자동 인·허가 된 경우 외국투자가(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인·허가 증명서를 교부토록 의무화 (안 제17조 제3항)
(나) 시·도 투자진흥관에게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점검 책임 부여
o 인·허가 민원의 처리 등 지자체의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에 외국인투자 진흥관 설치 의무화 (안 제16조 제1항)
(다) 일괄처리 민원사무 중 주요민원사무의 인·허가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상향조정 (안 제17조 제7항)
(라) 관계기관의 인·허가 거부 처분시 처리절차 마련
o 관계기관이 인·허가 거부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 내용 및 거부 사유(거부결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그 법적 근거)를 외국인투자가·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통보
(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허가 민원 적용 배제
o 외국인투자 신고 시점부터 사업개시 시점까지 필요한 민원 사무로서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을 배제함. (안 제17조 제9항)
나. 투자진흥센터의 설치
o KOTRA내에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의 중심기구 역할을 하는 투자진흥센터 설치 (안 제15조 제1항)
-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업무 수행
· 민원사무 처리 및 처리의 대행
· 외국인투자관련 상담·안내
·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 홍보·조사 등 지원업무
o 투자진흥센터에 대한 법적 지원
- KOTRA사장에게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직원의 파견(파견관) 및 업무협조 요청권 부여 (안 제15조 제2항·제6항)
- 파견관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토록 하고, 파견관에 대한 승진·전보·포상·후생복지 등에 있어 우대 근거 마련 (안 제15조 제4항·제5항)
o 투자진흥센터의 운영 (안 제15조 제3항)
- 투자진흥센터는 외국인투자관련 업무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KOTRA 소속 임직원 및 민간인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파견관은 투자진흥센터의 업무 보조 역할을 담당
(예) 파견관이 직접 처리하는 경미한 민원의 처리 및 소속부처와의 행정적 협조 등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처리기구(옴부즈만) 설치
o 투자진흥센터에 외국투자가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고충처리 기구를 둠. (안 제15조제7항)
- 고충처리기구의 장(고충처리관)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 임명(시행령에서 규정)
- 고충처리관의 관계행정기관·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권(시행령에서 규정)

                        인·허가 일괄처리·자동승인제도
                        ────────────────
              ┌──────────┐
          ┌─┤     외국투자가     │
          │  └──────────┘
          │        ①↓↑②↑⑥
          │  ┌──────────┐ ⑥  ┌──────────┐
       ① │  │        KOTRA       │ ←  │      중앙부처      │
          │  │    (투자진흥센터)  │ →  │     투자담당관     │
          │  └──────────┘ ③  └──────────┘
          │          ③↓↑⑥
          │  ┌──────────┐
          └→│ 시·도 투자진흥관  │
              └──────────┘
             협의④↓⑤↑동의 or 부동의
              ┌──────────┐
              │  인·허가관련기관  │
              └──────────┘
① 인·허가 처리 신청(일괄처리민원등)
② 경미한 민원 즉시처리(정부파견관)
③ 처리신청(KOTRA직원 대행)
④ 인·허가관련 기관에 처리 독려·점검
⑤ 인·허가 기관의 처리의견 통보
⑥ 처리결과 통보(처리기간 경과시 자동승인)

5. 외국인투자지역의 설치
가.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관리
o 지정권자 : 산업자원부 장관 (안 제18조 제1항)
- 지정기준 : 시행령으로 규정
- 지정절차 :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o 개발·관리 : 시·도지사 (안 제18조 제2항)
-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개발 (안 제18조 제3항)
-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 (안 제18조 제2항)
나.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o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적용 (안 제9조 제1항)
o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을 지원 (안 제19조 제1항)
- 도로·용수시설·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용지매입비를 최대 50%까지 보조
- 항만·도로·전기통신·폐기물처리·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우선 지원
o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안 제19조 제2항·제3항)
- 양도소득세 감면 및 취득세·등록세 면제
- 교통유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 7개 부담금 면제
o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낮은 전기료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9조 제4항)
o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의료·교육·주택시설 등 생활환경시설 지원 내용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결정 (안 제19조 제5항)
다.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타법률 적용 배제
o 외국인투자지역내에서의 토지분할시 시·군·구청장 허가 등을 생략 (안 제20조 제2항)
o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무역업 신고를 필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입선다변화 등 수출입 제한을 완화 (안 제20조 제3항)
o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 참여제한 및 지정계열화품목 생산의 중소기업체 위탁 의무 적용 배제 (안 제20조 제4항)

6. 기술도입 (현행유지)
o 원칙 : 기술도입 자유화 (안 제25조)
예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도입계약은 신고수리제도
※ 신고수리대상 기술도입계약 : 조세면제대상 고도기술, 항공관련기술, 방산관련기술
o 조세감면 (안 제26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도기술대가 : 법인세·소득세 5년간 면제

7.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설치
o 구성 (안 제27조 제2항)
- 위원장 : 재정경제부장관
- 위 원 : 외교통상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 및 예산청장)
- KOTRA 사장은 위원회에 참석, 의견진술 가능
o 기능 : 다음사항 심의·의결 (안 제27조 제1항)
- 외국인투자의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주요사항
- 조세감면기준(고도기술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o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8. 사후관리 및 벌칙 등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강화
o 외투기업의 신고외 영업절차 간소화 (안 제22조 제2항)
-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 허용업종 추가영위시 현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
o 외투기업의 다른 국내기업 주식취득 제한 완화 (안 제22조 제3항)
- 외국인투자비율이 50%미만인 외투기업은 내국법인으로 보아, 주식취득제한 폐지
-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외국기업은 외국인투자 허용범위내에서 국내기업 주식취득 허용
□ 사후관리 및 권한의 위탁 등
o 재정경제부장관의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보고요구, 조사권 (안 제28조 제1항·제2항)
o 위법·부당하거나, 외국인투자의 부적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 가능 (안 제28조 제4항)
o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를 위한 절차규정 마련
-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것으로 간주 (안 제30조 제4항)
※ 기술평가기관 : 생산기술연구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종합기술금융, 환경관리공단
o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주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관련기관에 위임·위탁 가능(안 제31조)
□ 벌 칙
o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 제32조 제1항)
- 관세 등이 감면된 자본재의 처분제한 의무 위반 또는 투자제한 업종 영위자
o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 제32조 제2항)
-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조사에 불응한 자
- 방위산업체에 대한 구주취득시 허가의무를 위반한 자
- 위법·부당하거나 외국인투자 금지사유에 해당하여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o 1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이상 10배이하 벌금 (안 제33조)
- 대외송금 또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국외에 외자를 도피시킨 자
o 양벌규정 (안 제35조)
- 상기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함.

9. 부 칙
① 시행일 : 법 공포후 2개월 경과한 날 (안 부칙 제1조)
②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폐지 (안 부칙 제2조)
o 다만, 공공차관 및 지급보증과 관련된 10개 조항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시행시 이를 폐지
③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예 (안 부칙 제4조)
o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 신청한 것부터 적용
o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안 부칙 제5조)
- 이 법 시행당시의 수출자유지역(마산, 익산)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