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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6 . 09

□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제도를 개선하고, 1998. 5. 16 공포된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
o 기업이 1999. 12까지 구조조정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과 동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에 대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
o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
o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 및 건설공제조합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절차를 간소화
o 증권회사 및 투신사의 접대비를 손비인정한도를 현행수준의 1/2로 축소
□ 이번 시행규칙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임.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안)

1.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개선

 ┌─────────────────┬───────────────────┐
 │          현         행           │        개        정       (안)       │
 ├─────────────────┼───────────────────┤
 │o 다음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 │o 다음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  로 판정(취득시점 소급)          │                                      │
 │  -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 │  - 다른 법인·개인이 구조조정을 위하 │
 │    하지 않는 경우                │    여 1999. 12. 31이전에 매각하는 부 │
 │  * 건물 : 1년                    │    동산을 매입한 경우                │
 │  * 나대지 : 2년(공장, 기업부설연 │  * 양도기업의 특별부가세감면 사후관리│
 │             구소, SOC시설, 관광단│    요건 위반에 관계없이 제외         │
 │             지용지등은 5년       │                                      │
 │  - 유예기간내에 매각하는 경우    │  - 법인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1999. 12.│
 │※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제도       │    31이전에 매각하는 경우            │
 │   · 부동산가액상당 차입금의 지급│  * 특별부가세 감면사후관리요건위반에 │
 │      이자 손금불산입             │    관계없이 제외                     │
 │   · 관련 유지비 손금불산입      │※ 구조조정의 범위(조감법)            │
 │                                  │   o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
 │                                  │     부동산 매각(제40조의 3)          │
 │                                  │   o 개인주주등이 법인에 증여하기 위한│
 │                                  │     부동산 매각(제40조의 6)          │
 │                                  │   o 법인이 개인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 │
 │                                  │     은 부동산 매각(제40의 7)         │
 │                                  │   o 인수·합병·사업 양수도시 부동산 │
 │                                  │     매각(제40조의 9)                 │
 └─────────────────┴───────────────────┘
〈 개정이유 〉
o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원활한 부동산매각을 지원
〈 적용례 〉
공포일후 매입·양도분부터 적용

2. 이자소득 원천징수면제대상 금융보험업자 범위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o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 │o 금융보험업자의 범위 조정            │
 │  수(20%)를 하여야 하나, 다음 금 │                                      │
 │  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 │                                      │
 │  천징수 면제                     │                                      │
 │  - 은행,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보│  - 부실채권정리기금 추가             │
 │    험회사, 증권회사, 투신사      │  * 성업공사 관리·운용               │
 │  - 농수축협, 신협, 임협, 인삼협, │                                      │
 │    새마을금고등                  │                                      │
 │                                  │                                      │
 │  - 『신용관리기금』              │  - 『상호신용금고 연합회』로 변경    │
 │  * 신용관리기금멉 폐지           │  * 상호신용금고법                    │
 └─────────────────┴───────────────────┘
〈 개정이유 〉
o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운용
o 신용관리기금법 폐지로 신용관리기금의 지급준비예탁금 운용사업회계가 상호신용금고연합회로 이관(1998. 4. 1)
〈 적용례 〉
o 공포후 최초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금융기관의 대손처리절차 보완

 ┌─────────────────┬───────────────────┐
 │          현         행           │        개        정       (안)       │
 ├─────────────────┼───────────────────┤
 │o 대손금 인정범위                 │o 금융기관의 대손처리절차 보완        │
 │  - 일반적인 경우 : 재무자의 파산 │                                      │
 │    ·강제집행·사업폐지, 시효완성│                                      │
 │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
 │  - 은행등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 │  - 은행등 금융기관의 경우            │
 │    되면 대손처리 허용            │    ·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
 │    · 은행 : 은감원장의 승인·요 │        경우 인정하되, 대손처리기준 제│
 │       구를 받은 경우             │        ·개정시 재경부장관과 협의토록│
 │    · 종금사·신용카드업자·할부 │        함.                           │
 │       금융업자·신술금융업자등 : │    · 대상금융기관에 시설대여업자 추 │
 │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위임을 │       가                             │
 │       받은 자의 승인             │                                      │
 │    · 증권회사 ; 증감원장 승인   │                                      │
 │    · 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청장│  - 창업투자회사외에 건설공제조합을 추│
 │       승인(1998. 3)              │    가하고                            │
 │                                  │    · 중소기업청장(건설교통부장관)이 │
 │                                  │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
 │                                  │       에 따라 대손처리 할 수 있도록  │
 │                                  │       하되                           │
 │                                  │    · 기준충족여부는 추후 세무서장이 │
 │                                  │       판정하도록 보완                │
 └─────────────────┴───────────────────┘
〈 개정이유 〉
o 금융기관 감독기구개편에 따른 보완
o 리스 이용기업 및 건설업체 부도등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및 건설공제조합의 대손처리절차를 간소화
〈 적용례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증권사·투신사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축소

 ┌─────────────────┬───────────────────┐
 │          현         행           │        개        정       (안)       │
 ├─────────────────┼───────────────────┤
 │o 접대비 손비인정한도(①+②+③) │                                      │
 │  ① 기초금액 : 1,200만원         ├┐                                    │
 │                (중소 1,800만원)  ││                                    │
 │  ② 자기자본 : 0%(중소 1%)     ││(현행과 같음)                       │
 │  ③ 수입금액(영업수익)           ││                                    │
 │     · 100억이하분 0.3%         ││                                    │
 │     · 100∼500억 0.2%          ├┘                                    │
 │     · 500억초과분 0.06%        │                                      │
 │※ 증권사·투신사의 수입금액 계산 │o 증권·투신사의 수입금액 범위를 1/2로│
 │   기준                           │  축소                                │
 │   - 증권사 : 유가증권매각대금의  │  - 15%로 축소                       │
 │              30%                │                                      │
 │   - 투신사 : 수익증권매각대금의  │  - 10%로 축소                       │
 │              20%                │                                      │
 └─────────────────┴───────────────────┘
〈 개정이유 〉기발표 사항
o 일반 법인 및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을 감안
〈 적용례 〉
o 1998. 1. 1이후 개시사업연도 지출분부터 적용

5. 손비인정되는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확대

 ┌─────────────────┬───────────────────┐
 │          현         행           │        개        정       (안)       │
 ├─────────────────┼───────────────────┤
 │o 공익성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특정 │o 다음 기부금을 공익성기부금에 추가   │
 │  기부금                          │                                      │
 │  - 지역 새마을사업, 불우 이웃돕기│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 │
 │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      및 전국 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
 │  - 한국갱생보호공단, 한국청소년연│      호와 범법자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    맹,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지출하는 기부금                 │
 │    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바│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
 │    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등에 지 │      립된 자치조직(법인격 없음)      │
 │    출하는 기부금                 │                                      │
 └─────────────────┴───────────────────┘
〈 개정이유 〉
o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지원
- 현재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52개 지역협의회(자원봉사위원 17,006명) 구성·활동중
〈 적용례 〉
o 규칙 공포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