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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한·일 조세조약 개정협상 타결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6 . 08

□ 회담개요
o 한·일 양국정부는 1998.6.1(월)∼3(수) 일본(동경 대장성 회의실)에서 제3차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개최, 총 30개 조항과 의정서의 내용에 대해 완전 합의하고 가서명을 하였음.
- 양측의 수석대표는 다음과 같음.
·한국 : 김진표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 심의관
·일본 : 오하라(미원영부) 대장성 주세국장
o 1970년 발효된 현행 조세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1996년 2차례의 협상을 가진후 금번 회담에서 잔여쟁점을 모두 타결하게 된 것임.
※ 제1차 개정회담 : 1996.4 동경개최 / 제2차 개정회담 : 1996.9 서울개최

□ 회담의 주요성과
◎ 일본의 대한 투자 확대 관련사항
o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행조약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국내법에 따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만 비과세 하나,
- 향후 새 조약이 발효되는 경우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구분없이 일본투자가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비과세되며 우리나라 투자가도 일본에서 비과세 됨.
- 다만,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25% 이상의 투자지분을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o 채권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현행조약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국내법에 따라 일본투자자들의 채권 양도차익이 과세되고 있으나
- 향후 새 조약이 발효되는 경우 일본투자가의 채권 양도차익도 비과세 될 것이며 우리나라 투자가도 일본에서 비과세됨.
o 현행 12%인 배당의 제한세율을 OECD 기준에 따라 25% 이상 투자지분 소유자에 대하여는 5%로, 기타의 투자가에 대해서는 15%로 적용되게 함으로써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다만, 2003년 말 까지는 5%의 세율대신 1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음.
o 이자 및 로얄티에 대하여 현행 12%인 제한세율을 10%로 낮추어 일본으로부터의 외자 및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하였음.
◎ 대일 진출 우리 국민 보호 관련사항
o 유학생의 근로소득세 면세한도를 현행 연간 1,800불에서 연간 20,000불로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일본에서 유학하는 우리 학생을 보호하도록 하였고,
o 산업연수생의 면세한도도 현행 5,000불에서 10,000불로 확대함으로써 대일 진출 산업연수생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o 현행 조약상 3,000불인 연예인·체육인의 면세범위를 10,000불로 확대하여 일본 진출 연예인·체육인들의 조세상 혜택을 확대하였음.
※ 대일 진출학생·연수생·연예인 통계(1997년)
: 유학생(31,700명), 연수생(52,000명),연예인·체육인(9,200명)
◎ 양국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관련사항
o 새 조약에서는 사업소득 과세원칙을 국제적 과세기준인 귀속주의 원칙(국내지점에 귀속되는 소득만 과세)을 채택하여 진출기업의 조세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 하였음.
- 이에 따라 현행 조약상의 총괄주의 과세원칙(국내지점과 관련없는 본사의 국내판매소득도 국내지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적용에 따라 자주 제기되던 한·일 양국 진출기업으로부터의 세무행정 부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였음.
□ 회담의 기대효과 및 평가
o 금번에 타결된 개정 조세조약은 그 동안 변화된 한·일 양국간의 조세환경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양국간 새로운 경제·문화 협력을 촉진하는 기틀을 마련
- 특히 조세와 관련된 일본의 대한 투자환경이 제조업 분야 뿐 아니라 증권·채권 시장에 있어서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임.
o 당초 무조건적인 OECD 모델의 수용만을 주장했던 일본은 우리의 수년간에 걸친 집요한 설득 결과, 양국의 경제·사회적 특수성을 감안하는 규정 수용
- 즉, 배당에서의 제한세율 10% 적용과 간주납부세액공제를 예외적으로 2003년까지 허용함으로써 우리의 현재의 세수 부족과 경제난 극복에 긍정적 효과 기대
- 학생·연수생·연예인의 면세범위를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일 진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되었음.
o 금번 조세조약의 개정으로 한·일간에 미래지향적 조제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 특히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양국간 조세분야 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임.
□ 후속조치
o 양국의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양국 외무장관간의 서명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효력발생
- 한·일 양국은 개정 조약의 조속한 발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개정 조약은 조속한 시일내 발효될 것이며 적어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일 조세조약 개정내용 요약〉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건설사업장    │                    │                    │              │
 │o 범위        │→건축·건설·설비·│→건축·건설·설비공│              │
 │              │조립공사 및 감리용역│사 및 감리용역      │              │
 │o 기간        │→6월 이상          │→6월 이상          │              │
 ├───────┼──────────┼──────────┼───────┤
 │종속대리인의  │                    │                    │              │
 │범위          │→계약체결대리인    │→계약체결대리인    │→ OECD모델   │
 │(※종속대리인 │주문취득대리인      │                    │              │
 │의 행위는 고정│재고보유대리인      │                    │              │
 │사업장의 행위 │                    │                    │              │
 │와 등동하게 취│                    │                    │              │
 │급)           │                    │                    │              │
 ├───────┼──────────┼──────────┼───────┤
 │부동산소득    │                    │                    │              │
 │o 과세원칙    │→규정없음          │→부동산소재지국    │→ OECD모델   │
 │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원칙            │              │
 │              │ 과세               │                    │              │
 ├───────┼──────────┼──────────┼───────┤
 │사업소득      │                    │                    │              │
 │o 과세원칙    │→총괄주의          │→귀속주의          │→ OECD모델   │
 │              │(국내지점과 관련없는│국내지점에 귀속되는 │              │
 │              │본사의 국내판매소득 │소득에 대해서만 과  │              │
 │              │도 국내지점의 소득에│세)                 │              │
 │              │합산과세)           │                    │              │
 ├───────┼──────────┼──────────┼───────┤
 │특수관계 기업 │→대응조정조항 없음 │→대응조정조항신설  │-대응조정조항:│
 │              │                    │-이전가격에 대한 과 │OECD모델      │
 │              │                    │ 세조정시한은 10년으│              │
 │              │                    │ 로 한정            │              │
 ├───────┼──────────┼──────────┼───────┤
 │제한세율      │                    │                    │              │
 │o 배당        │→12%              │→25% 이상지분소유:│→2003년 말까 │
 │              │                    │5%                 │지는 5% 대신 │
 │              │                    │기타 : 15%         │10% 적용     │
 │o 이자        │→12%              │→10%              │              │
 │o 사용료      │→12%              │→10%              │              │
 ├───────┼──────────┼──────────┼───────┤
 │이자면세 기관 │                    │                    │              │
 │o 한국측      │정부나 중앙은행이 소│→한국은행,수출입은 │              │
 │              │유하는 기관에 대해서│행, 산업은행        │              │
 │              │이자 지급지국에서 면│                    │              │
 │o 일본측      │제한다는 원칙만 천명│→일본은행,수출입은 │              │
 │              │                    │행                  │              │
 ├───────┼──────────┼──────────┼───────┤
 │양도소득      │                    │                    │              │
 │o 부동산      │→양국과세          │→양국과세          │              │
 │o 주식, 채권등│→거주지국 과세를 원│→부동산주식*¹또는 │              │
 │ 유가증권     │칙으로 함           │과점주주의 주식거래 │              │
 │              │                    │시*²거래지국 과세  │              │
 ├───────┼──────────┼──────────┼───────┤
 │자유직업소득  │→90일 이상 체류시  │→고정시설 보유시 또│최근의 국제적 │
 │과세          │또는 용역댓가가     │는 183일 이상 체류시│과세기준 적용 │
 │              │$3,000이상인 경우   │과세                │              │
 │              │과세                │                    │              │
 ├───────┼──────────┼──────────┼───────┤
 │연예인·      │→일당 $100미만이거 │→연간 $10,000미만  │              │
 │체육인        │나 합계액이 연간    │용역에 대해 면세    │              │
 │              │$3,000미만인 용역에 │                    │              │
 │              │대하여 면세         │                    │              │
 ├───────┼──────────┼──────────┼───────┤
 │학생·연수생  │→체재국에서 발생한 │→면세점 인상       │              │
 │              │소득중 일정금액 면세│                    │              │
 │              │허용                │                    │              │
 │              │-학생의 경우        │-학생의 경우        │              │
 │              │ $1,800미만은       │ $20,000미만은      │              │
 │              │ 면세 (5년간)       │ 면세 (5년간)       │              │
 │              │-연수생의 경우      │-연수생의 경우      │              │
 │              │ $5,000미만은       │ $10,000미만은      │              │
 │              │ 면세(1년간)        │ 면세(1년간)        │              │
 ├───────┼──────────┼──────────┼───────┤
 │기타소득      │→규정없음          │→조약상 별도조항 규│              │
 │              │                    │정                  │              │
 │              │-국내세법에 따라 과 │-원칙: 거주지국과세 │              │
 │              │ 세                 │-부동산 또는 고정사 │              │
 │              │                    │ 업장 관련소득은 원 │              │
 │              │                    │ 천지국과세         │              │
 │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
 │              │                    │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
 │              │                    │ 과세조정 가능      │              │
 ├───────┼──────────┼──────────┼───────┤
 │이중과세경감  │                    │                    │              │
 │조치          │                    │                    │              │
 │o 간접납부세액│→규정없음          │→(한국측) 지분율 20│지분율에 대해 │
 │공제          │                    │%이상인 자회사에 대│서는 양국이 각│
 │              │                    │하여 세액공제 허용  │각 자국의 법률│
 │              │                    │                    │과 일치하는 비│
 │              │                    │                    │율 채택       │
 │              │                    │(일본측) 지분율 25%│              │
 │              │                    │이상인 자회사에 대하│              │
 │              │                    │여 세액공제 허용    │              │
 │o 간주납부세액│→기간 제한없이 허용│→2003년 말까지 허용│개정된 한·영 │
 │공제(일본이 한│                    │                    │조세조약과 기 │
 │국에 대해서만 │                    │                    │한동일        │
 │허용)         │                    │                    │              │
 └───────┴──────────┴──────────┴───────┘
*1):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주식
*2): 지분율이 25% 이상인 과점주주가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