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한·일 조세조약 개정협상 타결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06 . 08 |
□ 회담개요
o 한·일 양국정부는 1998.6.1(월)∼3(수) 일본(동경 대장성 회의실)에서 제3차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개최, 총 30개 조항과 의정서의 내용에 대해 완전 합의하고 가서명을 하였음.
- 양측의 수석대표는 다음과 같음.
·한국 : 김진표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 심의관
·일본 : 오하라(미원영부) 대장성 주세국장
o 1970년 발효된 현행 조세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1996년 2차례의 협상을 가진후 금번 회담에서 잔여쟁점을 모두 타결하게 된 것임.
※ 제1차 개정회담 : 1996.4 동경개최 / 제2차 개정회담 : 1996.9 서울개최
□ 회담의 주요성과
◎ 일본의 대한 투자 확대 관련사항
o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행조약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국내법에 따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만 비과세 하나,
- 향후 새 조약이 발효되는 경우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구분없이 일본투자가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비과세되며 우리나라 투자가도 일본에서 비과세 됨.
- 다만,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25% 이상의 투자지분을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o 채권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현행조약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국내법에 따라 일본투자자들의 채권 양도차익이 과세되고 있으나
- 향후 새 조약이 발효되는 경우 일본투자가의 채권 양도차익도 비과세 될 것이며 우리나라 투자가도 일본에서 비과세됨.
o 현행 12%인 배당의 제한세율을 OECD 기준에 따라 25% 이상 투자지분 소유자에 대하여는 5%로, 기타의 투자가에 대해서는 15%로 적용되게 함으로써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다만, 2003년 말 까지는 5%의 세율대신 1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음.
o 이자 및 로얄티에 대하여 현행 12%인 제한세율을 10%로 낮추어 일본으로부터의 외자 및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하였음.
◎ 대일 진출 우리 국민 보호 관련사항
o 유학생의 근로소득세 면세한도를 현행 연간 1,800불에서 연간 20,000불로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일본에서 유학하는 우리 학생을 보호하도록 하였고,
o 산업연수생의 면세한도도 현행 5,000불에서 10,000불로 확대함으로써 대일 진출 산업연수생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o 현행 조약상 3,000불인 연예인·체육인의 면세범위를 10,000불로 확대하여 일본 진출 연예인·체육인들의 조세상 혜택을 확대하였음.
※ 대일 진출학생·연수생·연예인 통계(1997년)
: 유학생(31,700명), 연수생(52,000명),연예인·체육인(9,200명)
◎ 양국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관련사항
o 새 조약에서는 사업소득 과세원칙을 국제적 과세기준인 귀속주의 원칙(국내지점에 귀속되는 소득만 과세)을 채택하여 진출기업의 조세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 하였음.
- 이에 따라 현행 조약상의 총괄주의 과세원칙(국내지점과 관련없는 본사의 국내판매소득도 국내지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적용에 따라 자주 제기되던 한·일 양국 진출기업으로부터의 세무행정 부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였음.
□ 회담의 기대효과 및 평가
o 금번에 타결된 개정 조세조약은 그 동안 변화된 한·일 양국간의 조세환경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양국간 새로운 경제·문화 협력을 촉진하는 기틀을 마련
- 특히 조세와 관련된 일본의 대한 투자환경이 제조업 분야 뿐 아니라 증권·채권 시장에 있어서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임.
o 당초 무조건적인 OECD 모델의 수용만을 주장했던 일본은 우리의 수년간에 걸친 집요한 설득 결과, 양국의 경제·사회적 특수성을 감안하는 규정 수용
- 즉, 배당에서의 제한세율 10% 적용과 간주납부세액공제를 예외적으로 2003년까지 허용함으로써 우리의 현재의 세수 부족과 경제난 극복에 긍정적 효과 기대
- 학생·연수생·연예인의 면세범위를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일 진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되었음.
o 금번 조세조약의 개정으로 한·일간에 미래지향적 조제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 특히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양국간 조세분야 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임.
□ 후속조치
o 양국의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양국 외무장관간의 서명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효력발생
- 한·일 양국은 개정 조약의 조속한 발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개정 조약은 조속한 시일내 발효될 것이며 적어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일 조세조약 개정내용 요약〉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건설사업장 │ │ │ │ │o 범위 │→건축·건설·설비·│→건축·건설·설비공│ │ │ │조립공사 및 감리용역│사 및 감리용역 │ │ │o 기간 │→6월 이상 │→6월 이상 │ │ ├───────┼──────────┼──────────┼───────┤ │종속대리인의 │ │ │ │ │범위 │→계약체결대리인 │→계약체결대리인 │→ OECD모델 │ │(※종속대리인 │주문취득대리인 │ │ │ │의 행위는 고정│재고보유대리인 │ │ │ │사업장의 행위 │ │ │ │ │와 등동하게 취│ │ │ │ │급) │ │ │ │ ├───────┼──────────┼──────────┼───────┤ │부동산소득 │ │ │ │ │o 과세원칙 │→규정없음 │→부동산소재지국 │→ OECD모델 │ │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원칙 │ │ │ │ 과세 │ │ │ ├───────┼──────────┼──────────┼───────┤ │사업소득 │ │ │ │ │o 과세원칙 │→총괄주의 │→귀속주의 │→ OECD모델 │ │ │(국내지점과 관련없는│국내지점에 귀속되는 │ │ │ │본사의 국내판매소득 │소득에 대해서만 과 │ │ │ │도 국내지점의 소득에│세) │ │ │ │합산과세) │ │ │ ├───────┼──────────┼──────────┼───────┤ │특수관계 기업 │→대응조정조항 없음 │→대응조정조항신설 │-대응조정조항:│ │ │ │-이전가격에 대한 과 │OECD모델 │ │ │ │ 세조정시한은 10년으│ │ │ │ │ 로 한정 │ │ ├───────┼──────────┼──────────┼───────┤ │제한세율 │ │ │ │ │o 배당 │→12% │→25% 이상지분소유:│→2003년 말까 │ │ │ │5% │지는 5% 대신 │ │ │ │기타 : 15% │10% 적용 │ │o 이자 │→12% │→10% │ │ │o 사용료 │→12% │→10% │ │ ├───────┼──────────┼──────────┼───────┤ │이자면세 기관 │ │ │ │ │o 한국측 │정부나 중앙은행이 소│→한국은행,수출입은 │ │ │ │유하는 기관에 대해서│행, 산업은행 │ │ │ │이자 지급지국에서 면│ │ │ │o 일본측 │제한다는 원칙만 천명│→일본은행,수출입은 │ │ │ │ │행 │ │ ├───────┼──────────┼──────────┼───────┤ │양도소득 │ │ │ │ │o 부동산 │→양국과세 │→양국과세 │ │ │o 주식, 채권등│→거주지국 과세를 원│→부동산주식*¹또는 │ │ │ 유가증권 │칙으로 함 │과점주주의 주식거래 │ │ │ │ │시*²거래지국 과세 │ │ ├───────┼──────────┼──────────┼───────┤ │자유직업소득 │→90일 이상 체류시 │→고정시설 보유시 또│최근의 국제적 │ │과세 │또는 용역댓가가 │는 183일 이상 체류시│과세기준 적용 │ │ │$3,000이상인 경우 │과세 │ │ │ │과세 │ │ │ ├───────┼──────────┼──────────┼───────┤ │연예인· │→일당 $100미만이거 │→연간 $10,000미만 │ │ │체육인 │나 합계액이 연간 │용역에 대해 면세 │ │ │ │$3,000미만인 용역에 │ │ │ │ │대하여 면세 │ │ │ ├───────┼──────────┼──────────┼───────┤ │학생·연수생 │→체재국에서 발생한 │→면세점 인상 │ │ │ │소득중 일정금액 면세│ │ │ │ │허용 │ │ │ │ │-학생의 경우 │-학생의 경우 │ │ │ │ $1,800미만은 │ $20,000미만은 │ │ │ │ 면세 (5년간) │ 면세 (5년간) │ │ │ │-연수생의 경우 │-연수생의 경우 │ │ │ │ $5,000미만은 │ $10,000미만은 │ │ │ │ 면세(1년간) │ 면세(1년간) │ │ ├───────┼──────────┼──────────┼───────┤ │기타소득 │→규정없음 │→조약상 별도조항 규│ │ │ │ │정 │ │ │ │-국내세법에 따라 과 │-원칙: 거주지국과세 │ │ │ │ 세 │-부동산 또는 고정사 │ │ │ │ │ 업장 관련소득은 원 │ │ │ │ │ 천지국과세 │ │ │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 │ │ │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 │ │ │ 과세조정 가능 │ │ ├───────┼──────────┼──────────┼───────┤ │이중과세경감 │ │ │ │ │조치 │ │ │ │ │o 간접납부세액│→규정없음 │→(한국측) 지분율 20│지분율에 대해 │ │공제 │ │%이상인 자회사에 대│서는 양국이 각│ │ │ │하여 세액공제 허용 │각 자국의 법률│ │ │ │ │과 일치하는 비│ │ │ │ │율 채택 │ │ │ │(일본측) 지분율 25%│ │ │ │ │이상인 자회사에 대하│ │ │ │ │여 세액공제 허용 │ │ │o 간주납부세액│→기간 제한없이 허용│→2003년 말까지 허용│개정된 한·영 │ │공제(일본이 한│ │ │조세조약과 기 │ │국에 대해서만 │ │ │한동일 │ │허용) │ │ │ │ └───────┴──────────┴──────────┴───────┘ *1):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주식
*2): 지분율이 25% 이상인 과점주주가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