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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향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5 . 27

□ 현황
o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이후 예금자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예금원리금을 보장하여 왔으나
o 1997년 11월 19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에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말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그 당시 금융기관에 가입하고 있는 예금에 대하여 원리금 전액을 보장하는 방침을 발표하고 현재 이를 시행중
□ 문제점
o 예금원리금 전액 보장조치 이후 일부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고금리상품을 통한 무리한 수신경쟁이 심화(Moral Hazard)되고
- 이에 따라 시장실세금리가 상승하여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담이 증대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부담 확대로 연결될 소지가 있어
o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검토중
□ 개선방안
o 일정규모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전액보호하되 지나친 고금리를 억제하기 위해, 비록 일정규모 이하의 예금일지라도 일정수준이상의 고금리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보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o 일정규모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의 원금만 보장하고 이자는 보장하니 않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경과조치 : 개정내용은 시행된 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해서만 적용
o 장기적·단계적으로는 예금 원금에 대한 보장도 일정규모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시에는 포함하지 않을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