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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한·우크라이나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5 . 27

□ 회담 경과
o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동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1996. 11. 4 ∼ 7 서울에서 1차회담을 개최한 후 1998. 5. 18 ∼ 22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에서 2차회담을 개최하여 협정안 29개조문 전 조문에 걸쳐 완전 합의 하였음.
* 2차회담 양측 수석대표: 이광호 재경부 국제조세과장
Chepenko 국세부 국제협력과장

□ 주요 합의 내용
o 우리나라 기업 및 국민의 우크라이나로 부터의 이자·배당·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한 우크라이나 세율을 현재 30%에서 5%로 인하
o 우리나라 선박회사 및 항공기회사들의 대 우크라이나 취항에 따른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우크라이나에서 완전 면세
o 부동산 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 투자가 면세
o 한국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채권 및 보증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우크라이나에서의 이자소득세 면제
o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이전가격 과세제도 등을 OECD모델등 국제과세기준에 일치시킴으로써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의 자의적 과세권 남용소지를 차단
□ 조약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o 우리기업들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등 동구권 국가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 발효시 이 지역에서의 우리기업의 투자환경은 대폭 개선될 것임.
o 우크라이나는 철광석, 우라늄 등의 자원 보유대국이므로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자원개발 투자가 촉진될 것임.
* 1997년말 현재 양국간 교역규모는 3억불, 1998년도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투자규모는 25백만불(허가기준)에 이름
-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한국동포 약 1만여명으로 추산
□ 향후 절차
o 양국 외무장관간의 본서명, 국회동의 절차등 법상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가급적 금년내에 마무리하고 1999. 1. 1부터는 동 조약이 발효가 되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