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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주택시장 안정대책 수정자료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5 . 25

재정경제부는 5월 25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수정발표를 통하여 당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후 1년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신축주택 구입시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려던 방침을 수정해 「주택시장 안정대책」발표일인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까지 소급적용키로 했다. 또한 1998. 5. 22∼1999. 6. 30까지 취득한 60∼85㎡의 신축주택의 실수요자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25% 감면하고 취득·등록세에 부가되는 부가세 0.8%(농특세 0.2%, 교육세 0.6%)를 폐지하며, 85㎡이하의 신축주택 구입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을 50%감면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신축주택 구입시 세금 등 감면대상주택의 범위
□ 1998. 5. 22(금)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취득세·등록세 부담완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완화의 적용대상은 1998. 5. 22∼1999. 6. 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함.
o 대책발표일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도록 관련세법 개정시 반영
2.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범위
o 개인(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이 신축한 주택(자가주택)과 주택조합의 조합원분 주택의 경우
- 1998. 5. 22∼1999. 6. 30 사이에 준공(가사용 승인포함)된 주택
o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 1999. 6. 30 이전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1998. 5. 22∼1999. 6. 30 사이 분양계획을 체결(최초로 분양계획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
□ 취득후 5년이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이후 매각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면제
o 여러 채를 구입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대상에서 제외
□ 미분양주택에 대한 20% 특례과세 제도폐지
o 1998. 3. 1∼1998. 5. 21(대책발표전일)까지 분양계약 체결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특례과세 적용
3.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취득을 위한 차입금범위 확대(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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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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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주택자금공제 대상자                     o (현행과 같음)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1
    주택소유자
  o 공제금액 : 다음 금액의 합계액을 근로소  o (현행과 같음)
    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소득공제(연간 한도
    액: 72만원)
  ① 청약저축·청약부금·근로자주택마련저   ① (현행과 같음)
  축·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의 40%
  ② 다음 차입금상환액의 40%               ② 공제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에
  -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      다음을 추가
                                            - 1998. 5. 22∼1999. 6. 30 기간중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
                                              한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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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세·등록세에 부가되는 농특세(0.2%)와 교육세(0.6%)의 단계적 폐지
o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을 개정하되, 그 시행시기는 관계특별회계등의 재원확보 문제를 고려하여 결정
5. 대책에 따른 세금계산사례
o 1998. 5. 22 발표된 주택시장안정화 대책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이하의 주택 매입에 대한 각종 부담완화사례는 다음과 같음.
(예시)
o 서울에 소재하는 33평형(전용면적 25.7평이하)신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액 약 2억원

                              〈취득시 부담액 완화〉
                             종   전                 발  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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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취득세             4,000천원(2%)          3,000천원(1.5%)
    o 등록세             6,000천원(3%)          4,500천원(2.25%)
    o 교육세             1,200천원(0.6%)          900천원(0.45%)
    *등록세액의 20%
    o 1종채권            1,000천원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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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부담계            12,200천원         ⇒    8,900천원(△3,300천원)
〈5년보유후 양도시 양도세 부담완화(주택가격 30% 상승가정)〉
o 양도차익 : 2억원(분양가액)×30%(주택가격상승율) = 6천만원
o 종전 양도소득세 부담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6천만원(양도차익) × 15%(5년이상 보유시 공제율) = 9,000천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천원
- 부담세액 : 16,400천원
o 발표후 : 16,400천원(양도세 부담세액) ⇒ 전액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