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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장기미등기 부동산의 실명등기기한 앞으로 1달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5 . 22

1. 장기미등기 부동산의 실명등기기한
o 부동산실명법 시행(1995. 7. 1) 이전에 부동산을 사놓고 매도자 명의로 놔둔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장기미등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년 6월말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
- 동 기한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매도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매도자의 사망 등으로 매도자가 등기이전에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이전이 곤란하게 되어 자신의 재산을 지킬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대상이 될 수 있음.

2. 실명등기해야 하는 경우
o 재경부에서는 특히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권유함.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등기비용 등의 문제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근거서류만으로 소유권입증이 충분한 것으로 오해
②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본인이 입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세를 준 후 장기간 놔둔 경우
- 아파트 건설회사가 보존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나 전세자가 소유주에게 전달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
③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 제반부담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
④ 시영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토지구획정리절차가 끝나지 않아 건물에 대한 등기는 입주와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토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안된 경우
- 아파트 동호수별로 토지지분에 대한 등기(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⑤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해외이주하여 그곳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까지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외국인토지법이 시행(6월말경)되면 토지취득이 신고제로 바뀌므로 외국인도 아파트 취득이 가능할 것임.
⑥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여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
- 대부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1998. 4. 20)되었으므로 해당 구청이나 군청에 해제여부를 확인하고 등기하여야 함.
⑦ 임야를 구입하였으나 임야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여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 산림법의 개정(1997. 4. 10)으로 임야매매증명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6월말까지 등기가능
o 한편 매도인이 등기이전에 협조하지 않거나 매도인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년 6월말 이전에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만 과징금부과를 면할 수 있음.

3. 그동안의 홍보실적
o 그동안 장기미등기 부동산의 실명등기유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
- 실명등기 유도관련 홍보리플렛(42만부) 및 홍보포시터(6,300부)를 제작·배포
- 반상회보(1998. 4월)에 동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
- 부동산등기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법무사(약 3,500명)에 대하여 실명단 단장(세제실장겸임)명의로 실명등기 협조요청서한을 발송(1998. 5월)
- 일선 시·군·구 및 등기관서를 대상으로 한 현장확인점검을 시행
o 당부는 일반 국민이 부동산실명법의 내용을 몰라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