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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5 . 21

Ⅰ. 기업 구조조정의 개념
□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이 경제 및 산업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변경, 사업조정, 경영합리화등 경쟁력 강화와 생존을 위한 모든 자구노력을 의미
o 합병·분할등 조직 변경, 인수·사업 양수도(교환)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조정을 비롯하여
o 경제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투자 및 부실경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행하는 한계사업 정리, 업종 전환과
o 인력조정 및 경영방법 개선등 경영합리화 노력과 자산 매각등을 통한 차입금 상환등 재무구조 개선세력을 총칭하는 광범위한 개념
□ 지금까지는 기업 구조조정이 주로 부실 기업의 정리, 중소기업 보호·육성등 비교적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논의
o 그러나, 최근 대외 개방의 확산등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속에서 지난해 말이후 IMF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o 그간 과다차입에 의하여 무리하게 확대경영을 해 왔던 부실기업의 연쇄 부도사태와 함께 우리기업의 취약한 체질이 노정되었음.
o 따라서,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시급하고도 절실히 추진되어야 할 핵심 과제로 대두
□ 기업 구조조정은 공정거래법, 은행법·증권거래법등 금융관련법, 노동관련법, 세법등 각종 법령에 광범위하게 걸치는 사항으로
o 정부도 최근 출자총액 제한폐지,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등 그간 기업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각종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있음.

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정책 기본방향
□ 과거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금융·세제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개별적인 부실기업을 인위적으로 정리하였음.
o 특히, 세제는 부실기업 정리의 가장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
o 산업합리화 지원제도를 통하여 개별 대상기업에 대하여 인수·합병·자산 매각등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면제
→ 이로 인하여 기업간 심각한 과세 불형평 문제를 야기
□ 향후 기존의 산업합리화제도와 같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통한 개별기업 지원제도는 WTO보조금협정, IMF합의등 국제규범상 그 운영이 어려움.
o 따라서,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들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함.
□ 세제측면에서는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이 전례없는 기업 구조조정 노력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o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 지원한다는데 주안을 두고 운영
□ 이와같은 방향으로 지난해 정기국회 및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등 관련 세법을 대폭 개정한바 있음.
o 인수·합병, 기업분할, 사업교환등 구조조정단계에서는 사실상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
o 부채상환을 위한 자산매각등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 및 사후관리하에서 한시적으로 과감한 지원제도를 도입
□ 기업 구조조정 형태별 세제지원 요약

  ┌─────────┬─────────────────────┬────┐
  │      구  분      │             지   원   내   용            │ 개정일 │
  ├────┬────┼─────────────────────┼────┤
  │        │  합병  │o 특별부가세 비과세(과세이연)             │        │
  │        │        │o 취득세 면제                             │        │
  │        │        │o 합병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 97.12  │
  │조직변경│        │o 등록세 면제                             │ 98.2   │
  │        │  분할  │o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97.12  │
  │        │        │o 취득세·등록세 면제등                   │  〃    │
  │        │  통합  │o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
  │        │법인전환│o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
  ├────┼────┼─────────────────────┼────┤
  │        │기업양도│o 주주의 보증채무 인수액 손비인정         │ 98.2   │
  │        │        │o 법인의 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            │  〃    │
  │        │        │o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등                  │  〃    │
  │        │사업양도│o 양도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50% 감면      │ 98.2   │
  │사업조정│        │o 양수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  〃    │
  │        │사업교환│o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98.2   │
  │        │        │o 취득세·등록세 면제                     │  〃    │
  │        │사업전환│o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
  │        │        │o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
  ├────┼────┼─────────────────────┼────┤
  │        │부채상환│o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 97.12  │
  │        │        │  (특별부가세)면제                        │        │
  │        │자산매각│o 각종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처분시 양도 │ 98.2   │
  │재무구조│        │  세(특별부가세) 50% 감면                │        │
  │  개선  │ 기업주 │o 양도소득세 50∼100% 감면               │ 98. 2  │
  │        │재산출연│o 법인의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            │  〃    │
  │        │        │o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  〃    │
  │        │  증자  │o 증자소득공제(중소기업)                  │ 97. 8  │
  └────┴────┴─────────────────────┴────┘
Ⅲ.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형태별 세제지원 내용
1. 합병에 대한 세제지원
가. 개념 및 기본입장
o 개념 : 1이상의 법인이 청산절차없이 소멸하면서, 모든 권리·의무를 존속(신설)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직변경
o 기본입장 : 정상적인 합병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전해소

   ┌────┐                                                  ┌────┐
   │개인주주│                                                  │개인주주│
   └────┘                                                  └────┘
                \                                             /
                ┌─────┐     자산·부채     ┌─────┐
                │피합병법인│ ────────→ │ 합병법인 │
                │(소멸법인)│ ←──────── │(존속법인)│
                └─────┘    신주·교부금    └─────┘
                /                                             \
   ┌────┐                                                  ┌────┐
   │법인주주│                                                  │법인주주│
   └────┘                                                  └────┘
   -----------  ------------                       ------------   -----------
   o 의제배당   o 청산소득과세                     o 합병차익과세 o 증여의제
   o 증여의제   o 특별부가세                       o 취득·등록세
나. 피합병법인(소멸법인)
o 청산소득 과세문제 : 정상적인 합병인 경우 과세문제 없음
- 청산소득 : 주주가 교부받는 신주(액면가) 및 합병교부금 - 자기자본 총액(자본금 + 잉여금)
- 과세논거 : 합병으로 소멸하면서 자산의 평가차익등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이익실현과 같은 경제적 효과
- 과세방법 : 해산(시가 기준)의 경우와는 달리 신주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최소한 “소멸주식 1주당”“합병신주 1주이상씩”을 교부받는 경우에만 과세문제 발생
→ 따라서, 주가가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정상적인 합병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음
o 특별부가세 과세문제 : 과세이연
- 합병으로 인한 자산의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 추후 존속(신설)법인이 당해 자산을 매각할 때 소멸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특별부가세 과세(과세이연)
다. 합병법인(신설·존속법인)
o 합병차익 과세문제 : 비과세(자산 평가증 부분은 과세이연)
- 합병차익 : 소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순자산가액이 교부한 신주 및 합병교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 과세논거
·합병차익은 자본 잉여금이므로 원칙적으로 비과세
·다만, 자산을 시가평가하여 합병하는 경우 그 평가증 부분에 대하여 신주등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합병차익은 비과세시 과세가 영원히 누락됨
*신주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는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소멸법인에게 청산소득이 발생
- 과세방법 : 합병시점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평가증된 자산을 추후 매각(토지)하거나 감가상각(건축물)하는 시점에서 과세(과세이연)
o 취득세·등록세 과세문제 : 비과세
- 취득세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 등록세 :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5년이상 계속사업 법인간의 합병(소비성 서비스업등 제외)
o 합병후 중복자산등 매각시 특별부가세 과세문제 : 50%감면
- 합병으로 발생하는 중복자산 등을 6월내에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50%감면(부채상환에 50%이상 사용요건등)
o 역합병 문제 :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 소멸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인정되지 아니함
*존속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월결손금은 계속 공제가능
-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결손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후, 2년내에 다시 소멸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변칙적인 역합병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
라. 피합병법인의 주주
o 의제배당 과세문제 : 정상적인 합병의 경우 과세문제 없음
- 의제배당 : 주주가 교부받는 신주(액면가) 및 교부금-구주 취득가액
- 과세논거 :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신주를 분배받는 경우 그 차액은 배당에 해당(이익 실현)
- 과세방법 : 청산소득계산시와 동일하게 신주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정상적인 합병의 경우 과세문제 없음
마.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개인주주
o 불공정 합병시 증여의제 문제 : 증여세 과세
- 과세논거 : 계열사등 특수관계 법인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자녀등에게 이익(주식 평가차익)을 분여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
- 과세방법 : 대주주의 합병전후 주식 평가차액이 1억원이상이거나 30%이상 평가액이 증가할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참고】토지·건축물의 합병차익 관련조문(법인세법 제14조의 5)
o 기업의 합병을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합병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합병차익에 대해 합병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당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감가상각하는 시점에서 과세하도록 과세를 이연
o 합병차익중 토지·건축물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합병차익은
- 개별자산별로 일시상각충당금(건축물일 경우) 또는 압축기장충당금(토지일 경우)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 토지 등의 합병차익은
전체자산의 합병차익 × (평가증된 토지등의 총평가증액/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전체자산의 합병차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전일 현재의 장부가액 총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전체 합병차익을 초과할 수 없음.
- 개별자산의 일시상각(압축기장 충당금)
토지 등의 합병차익 × (개별자산의 평가증액/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
o 합병후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건축물의 일시상각충당금에서 상계하여야 하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합병차익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기업 분할(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 설립)에 대한 세제지원
가. 개념 및 기본입장
o 개념 :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분할하는 조직변경
*현행 상법상 기업분할제도가 없으므로 제한적으로 허용
→ 현재 상법에 기업분할제도 도입방안 마련중
o 기본입장 : 합병과 역의 관계에 있는 조직변경이므로 정상적인 기업분할에 대하여는 세부담 완전 해소

     ┌───┐       자산 현물출자        ┌───┐
     │모회사│    ─────────→    │자회사│
     └───┘    ←─────────    └───┘
                    주식교부(99%이상)
     ----------                             ---------
     o 자산 처분익(법인세, 특별부가세)      o 취득세·등록세
     o 타법인 주식 취득규제
나. 세제지원 내용
□ 모회사
o 자산 처분익 과세문제(법인세·특별부가세) : 과세이연
- 과세논거 : 자산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에 해당
*자산처분익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현물출자한 자산의 시가) -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 과세방법 : 분할당시에는 과세하지 않고, 추후 자산매각시 과세
·법인세 : 모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 모회사에 과세
*다만, 5년이내 지분비율 요건(99%)미달시 전액 익금환입(과세)
· 특별부가세 : 자회사가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처분할 경우 모회사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회사에 과세(과세이연)
o 타법인 주식 취득규제 문제 : 예외인정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타법인 주식취득시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비부인
→ 기업분할을 위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예외인정
□ 자회사
o 취득세·등록세 과세문제 : 비과세
【참고】현물출자에 대한 기업분할 지원 관련조문(조감법 제40조의 4 신설)
o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 설립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손금산입,현물출자자산 이월과세 적용 및 취득세·등록세 면제
□ 적용요건
o 5년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
*부동산업(비거주용 건축물의 자영건설업을 제외)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제외
o 현물출자일부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자회사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99/100이상 계속 보유
o 자회사는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을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이하의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으로 계상할 것
o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물출자한 법인의 종전 영위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적용방법
o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함.
o 현물출자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o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회사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99/10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
□ 감면신청
o 양도차익 손금산입 및 현물출자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및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참고】기업분할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
〈상법개정안〉
o 분할의 유형 :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