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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분과위원회 개최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5 . 15

□ 1998. 5. 14(목) 16:00부터 은행회관 16층 뱅커스 클럽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분과위원회 회의(1998년 제1차)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는 김 동건 소득분과위원장 등 분과위원들과 세제실 관계자가 참석하여 「1998 세제개편 추진방안」중 “기업과세제도 개편방안” 및 “자본·외환자유화와 관련된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음.
□ 주요 토의내용

〈기업과세제도 개편방안〉
o 합병·분할등 구조조정 관련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
o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등 각종 규제제도를 변화된 경제여건에 적합하게 개선
o 각종 경비처리원칙과 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여 경비지출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o 특정 법인 및 업종에 대한 특례를 축소하여 과세형평 제고
o 법령체계의 전면개편, 신고·납부제도 등 과세절차의 개선을 통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비용을 최소화

〈참 고〉
자세한 내용은 삼일세무정보의 “19. 예규해설, 주요 Topic 해설”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본·외환자유화에 관련된 과세제도 개선방안〉
o 외국기업과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주식의 양도소득과 전문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손실 또는 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상장주식과 협회등록법인주식은 비과세
-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도 OECD 등 국제과세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
o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자산소득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로 자본의 해외유출을 억제하고 공평과세 도모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자산(부동산, 주식 등)양도소득도 국내 과세대상에 포함.
- 국외원천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자료수집 체제 강화
o 파생상품 및 전자 상거래 등 새로운 상거래 대두에 따른 과세제도 정비방안 등
□ 향후 추진일정
o 7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참 고〉
자세한 내용은 삼일세무정보의 “19. 예규해설, 주요 Topic 해설”에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