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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편방향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1998 . 05 . 02

1. 개정사유
□ 확인절차 복잡
o 벤처기업 증명절차가 4개 트랙별(창투사, 공인회계사, 특허청, 5개 부처)로 각각 다르게 운영되는 관계로 민원인 불편 가중(민원문의 : 일평균 방문 20건, 전화문의 50건)
- 특히, 지방소재 기업은 서울까지 와야하는 불편 상존
□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없어 매건별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비용부담 과다
□ 벤처기업 확인기준의 불명확으로 인한 논란 가중
o 벤처기업 확인요건중 하나인 연구개발투자비 산정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해석이 공인회계사별로 서로 달라, 지원기관과의 마찰 상존

2. 주요내용
□ 벤처기업 확인창구의 단일화로 민원불편 해소
o 중기청·특허청·은행·기술신보 등 여러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확인업무를 중기청으로 단일화
o 확인기관 : 서울(본청 벤처진흥과), 지방(11개 지방청)
□ 확인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익년도 12월 31일까지
o 발급일이 하반기인 경우 차익년도 6월 30일까지
□ 연구개발비 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포함) 의 기준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된 전담부서로 명확히 규정
o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전담부서 신고, 인정업무 대행
o 전담부서에서 직접 구입한 연구·시험용설비의 감가상각비 및 전담부서 직원의 퇴직급여충담금전입액을 연구개발비용에 포함
□ 공인회계사의 수수료 체계의 단순화 및 수수료 인하
o 수수료체계 단순화 : (현행)7단계 → (개선)1단계
o 수수료 인하 :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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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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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규모     │       수수료     │     자산규모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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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만원 미만   │   21만원         │ 자산규모에 관게없이 20만원       │
  │ 5천만원        │   29만원         │                                  │
  │   1억원        │   38만원         │                                  │
  │   5억원        │   46만원         │                                  │
  │  10억원        │   55만원         │                                  │
  │  50억원        │   67만원         │                                  │
  │ 100억원 이상   │   93만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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