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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 개최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4 . 24

◇ 주요내용 ◇
□ 1998. 4. 23 (목) 16:30부터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세제발전심의 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 회의(1998년 제1차)가 개최되었음.
□ 이날 회의에는 박종기 총괄분과위원등 분과위원들과 세제실 관계자가 참석하여 「1998 세제개편 추진방안」 중 “조세체계의 간소화방안”에 대하여 토의를 가졌음.

Ⅰ. 추진 경위
□ 지난 3월 31일, 1998년 제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1998년 세제개편의 주요 검토과제를 선정하고 각 분과위원회 산하의 실무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연구 ·검토중
□ 각 분과위원회별 주요과제는 다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1) 조세체계의 간소화
o 조세체계의 간소화로 투명성과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세부담을 적정화
(2) 성실납세 풍토 조성으로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o 근거과세 확립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방안
o 세무행정의 획기적 개선으로 과세표준 양성화 유도
o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로 소득종류간·계층간 과세형평성 제고
o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
(3) 경제 구조조정 지원
o 토지세제 개편 및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o 외부불경제 물품에 대한 소비세 과세강화
(4) 자본·외환 자유화와 관련된 과세제도의 개선
o 해외부동산 및 자본거래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 파생금융상품 거래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방안
(5) 장기·안정적 세입기반의 확보
o 조세감면제도의 축소·정비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추진
□ 이상의 과제중 「조세체계의 간소화」는 현재의 복잡한 조세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세제의 투명성과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세부담을 적정화할 필요성 뿐만 아니라
o 「주행세제」의 도입, 불합리한 토지세제의 개편 등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
→ 1998년 제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총괄분과위원회에 토의과제로 상정

Ⅱ.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
1. 세금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 과세체계가 복잡
□ 국세 17개, 지방세 15개등 총 32개 세목 운용으로 국제적인 과세기준에 비추어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고 과세체계가 복잡
* 주요국의 세목수

    ┌─────┬───┬───┬───┬───┬───┬───┐
    │ 구  분   │ 한국 │ 미국 │ 영국 │ 독일 │프랑스│ 일본 │
    ├─────┼───┼───┼───┼───┼───┼───┤
    │   계     │  32  │  18  │  16  │   19 │  17  │  43  │
    │  국세    │  17  │   8  │  15  │    8 │  13  │  20  │
    │  지방세  │  15  │ (10) │   1  │    7 │   4  │  23  │
    │ 공동세 등│  -   │  -   │   -  │    4 │  -   │  -   │
    └─────┴───┴───┴───┴───┴───┴───┘
주) 미국의 경우 지방세는 주별로 상이하나, 10개 내외
o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경우 세제가 복잡하고 국제규범과 불일치하여 투자에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o 특히, 우리 조세체계는 세금에 세금을 덧붙이거나(Tax on Tax), 심지어 조세감면에 대하여 다시 세금을 물리는 부가세(Surtax) 방식의 목적세를 운용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과세구조
* 농어촌특별세는 7개 세목, 교육세는 11 세목에 Surtax
□ 다음 2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복잡한 조세체계는 통상마찰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거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사례 1) 승용자동차 구입시의 세금
◇ 승용자동차 구입시에 본세 4가지에 부가세 3가지가 덧붙어 총 7가지 세금을 부담하게 됨
① 특별소비세 : 출고가에 대해 배기량별로 10, 15, 20%
② 교 육 세 : ① (특별소비세액) × 30%
(특별소비세분)
③ 부가가치세 : (출고가 + ① + ②) × 10%
④ 취 득 세 : (출고가 + ① + ②) × 2%
⑤ 농 특 세 : ④ × 10%(또는 감면세액 × 20%)
(취득세분)
⑥ 등 록 세 : (출고가 + ① + ②) × 5%)
⑦ 교 육 세 : ⑥(등록세액) × 20%
(등록세분)
→ 미국과의 자동차 관련 통상마찰 야기

(사례 2) 토지 취득시의 세금
◇ 토지 취득시에 본세 2가지에 부가세 2가지가 덧붙어 총 4가지 세금을 부담하게 됨
① 취 득 세 : 취득가액 × 2%
② 농 특 세 : 취득가액 × 10%(또는 감면세액 × 20%)
(취득세분)
③ 등 록 세 : 취득가액 × 3%
부가가치세 : (출고가 + ① + ②) × 10%
④ 교 육 세 : 등록세액 × 20%
(등록세분)
→ 외국인 토지 취득시 세금에 대한 불만
□ 세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간소화·합리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필요
□ 아울러 「알기 쉬운 세제」를 통하여 국민의 납세호응도를 높이고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
ㅇ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세체계를 정비해 나감으로써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

2. 칸막이식 재정운용으로 위기상황에 탄력적인 대처 곤란
□ 목적세 비중이 계속 높아져 18.7%에 달하며, 재원의 칸막이식 운용으로 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재원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노출
o 실업대책,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등이 시급한 과제이나 이에 대한 재원의 우선 배분에 애로
* 연도별 총국세중 목적세 세수 비중 (억원, %)

    ============================================================
      구   분         1995      1996      1997      1998추경예산
    ============================================================
    o 총국세         57,746    649,602   699,277      763,987
    o 목적세         76,963    104,342   119,854      143,068
                     (13.5)     (16.1)    (17.1)       (18.7)
    - 교육세         29,931     41,242    53,985       62,055
                      (5.3)      (6.3)     (7.7)        (8.1)
    - 농특세         13,314     14,860    10,398       11,042
                      (2.3)      (2.3)     (1.5)        (1.4)
    - 교통세         33,718     48,240    55,471       69,971
                      (5.9)      (7.4)     (7.9)        (9.2)
    ------------------------------------------------------------
      * ( )는 총국세중 목적세 비중
III. 조세체계의 간소화 방안
1. 부가세(Surtax)방식의 과세체계 정비
(1) 농어촌특별세의 폐지
o Surtax방식의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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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세  대  상            세  율             검  토  방  안
   ==========================================================================
   소득세·법인세 감면분       20%             본세흡수; 감면율 축소
   저축 감면분                 10%             본세흡수; 감면율 축소
   증권거래분                  0.15%           본세흡수
   특별소비세액                10%, 30%       본세흡수
   취득세액                    10%             폐지, 본세흡수 또는 교통세율
                                                조정으로 흡수
   종합토지세액                10%, 15%       본세흡수
   경주·마권세액              20%             본세흡수
   --------------------------------------------------------------------------
(2) 교육세의 폐지
o Surtax 방식의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페지

    ==============================================================
         과 세 대 상           세율              검 토 방 안
    ==============================================================
    특별소비세액             15%,30%     본세 흡수
    교통세액                 15%          본세 흡수
    주세액                   10%,30%     본세 흡수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0.5%         본세 흡수
    등록세액                 20%          폐지, 본세흡수 또는
    자동차세 액              30%          교통세율 조정으로 흡수
    균등할주민세액           10%,25%     본세흡수
    재산세액                 20%          본세흡수
    종합토지세액             20%          본세흡수
    담배소비세액             40%          본세흡수
    경주·마권세액           50%          본세흡수
    --------------------------------------------------------------
(사례 1) 승용자동차 구입시의 세금은 7가지에서 4가지,
(사례 2) 토지 취득시 세금은 4가지에서 2가지로 줄어 들게 됨

(3) 소득할주민세 : 소득세·법인세에 통합
□ 소득할주민세를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에 통합
o 소득할주민세(지방세)는 국세인 소득세액에 10%를 부과하는 Surtax방식으로서 소득과세가 이원화되는 문제
o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로 이중부담과 징수편의적이라는 인식과 납세자의 불편 초래
* 매년 5월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후 구청에 가서 소득할주민세를 신고·납부 → 사회적비용과다
□ 주민세 폐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감소분은 농특세 및 교육세의 페지로 인한 자주재원 증가분으로 충당됨
o 주민세의 국세 통합은 장기적으로 공동세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마련을 위해서도 필요
〈참고〉공동세제도(Tax Base Sharing System)
o 공동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징수하여 일정한 배분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나누어 가짐

2. 실효성 없는 세목을 정비
(1) 교통세 : 특별소비세에 통합
□ 석유류에 대한 과세가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로 이원화되어 있어 복잡
* 휘발유·경유 : 교통세
등유·LPG·LNG : 특별소비세
□ 세입 전액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어 도로·지하철 건설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교통세를 특별소비세에 통합
□ 이와 함께 현행 특별소비세를 실제 세목의 성격에 맞게 「개별소비세」 로 명칭 변경
(2) 토지초과이득세 페지
□ 토지초과이득세는 1993년 이후 과세실적이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994. 7. 29)에 따라 1994. 12월 일부 보완한 바 있음
□ 1995. 7월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는 등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최근의 지가안정 추세를 감안하여
o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
(3) 부당이득세 폐지
□ 부당이득세는 지정고시가격을 위반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100% 세금으로 흡수하는 조세로서
o 벌금의 성격이 강하여 조세체계에 포함하기에는 부적절하고, 국제적인 과세체계와도 맞지 않음
o 1990년 이후 가격자율화 추세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이 축소되고, 과세실적도 거의 없음
* 과세실적 : 1974년 8억원(최고), 1991년(0.9억원), 1992년 이후 없음
□ 부당이득세를 폐지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최고 가격 위반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세 과세 대신에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규제하는 방법으로 전환
(4) 자산재평가세 폐지
□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자산재평가법을 2000년 말까지의 한시법으로 전환한 바 있어 2001년부터는 폐지되도록 되어 있음
(5) 전화세 : 2001년부터 부가가치세에 통합
□ 전화가입자의 전화사용료에 대하여 10%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전화세를
o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에 통합함으로써 세목을 단순화하고, 과세대상도 명확히 하는 방안 검토
□ 다만, 부가가치세로 통합시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세수감소 발생으로 지방양여금재원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2001년부터 부가가치세에 통합
〈조세체계 간소화 후에 세목 변화〉
□ 조세 세목을 32개에서 대폭 축소
o 국세 : 17개 세목에서 10개 세목으로 축소
o 지방세 : 15개 세목에서 최대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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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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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세〉
  ┌ 내국세 ① 소득세              ① 소득세
  │        ② 법인세              ② 법인세
  │        ③ 상속세              ③ 상속세
  │        ④ 증여세              ④ 증여세
  │        ⑤ 부가가치세          ⑤ 부가가치세
  │        ⑥ 특별소비세          ⑥ 개별소비세(교통세등 통합)
  │        ⑦ 주세                ⑦ 주세
  │        ⑧ 인지세              ⑧ 인지세
  │        ⑨ 증권거래세          ⑨ 증권거래세
  │        ⑩ 토지초과이득세      → (폐지)
  │        ⑪ 자산재평가세        → (폐지) : 2000년까지 한시법
  │        ⑫ 부당이득세          → (폐지)
  │        ⑬ 전화세              → (2001년부터 부가가치세에 통합)
  ├ 목적세 ⑭ 교육세              → (본세에 흡수 통합)
  │        ⑮ 농어촌특별세        → (본세에 흡수 통합)
  │        (16) 교통세            → (개별소비세에 통합)
  └ 관세   (17) 관세              ⑩ 관세
  〈지방세〉
  o 15개세목                    → o 최대한 축소
                                * 소득할주민세를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에 통합
  ---------------------------------------------------------------------------
※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지방세 세목을 추가로 축소하도록 유도

IV. 조세체계 간소화에 따른 재원보전대책
□ 목적세 폐지 등의 조세체계 간소화는
o 앞으로 늘어날 재정소요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현행 조세수입 수준이 유지되도록 개편하고
o 폐지되는 세목으로 인한 국세 감소분은 타 세목의 세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전
□ 조세체계 간소화에 따른 재원변동분에 대하여는
o 지방재원과 농어촌, 교육, 교통시설 등 특정 목적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 제도하의 지원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며
o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 및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