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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8년도 소득세 조사관련 문답자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4 . 22

o 이번 소득세 조사관리는 다음과 같은 점이 종전의 소득세조사 관리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을 종전의 상대적인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던 문제점을 대폭 보완·개선하고
- 상대적평가시에 납세자별 개별실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불합리한 평가방법을 시정하여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그간 꾸준히 축적되었던 절대평가자료를 적극활용하여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토록 선정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 새로운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현실적합성 있게 개발·보완하고 최근의 경제환경을 감안하여 금년도 총조사대상은 전년도 조사수준인 1만명을 유지하되 실지로 조사받는 인원을 6천∼7천명수준(95년도 귀속분은 9,800명 조사)으로 축소하여 탈루소득규모가 큰 자를 엄선하여 강력한 조사 실시
- 다만, 상대적으로 불성실신고혐의가 낮다고 인정되는 세무서에서 선정한 약 5천명을 대상으로 자기시정기회를 3주간 부여하여 성실히 수정신고하면 실지조사를 면제하고 형식적으로 신고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자기시정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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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②  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 배경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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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종래에는 전산분석시스템에 의해 많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동일 업종간, 동일규모별로 신고성실도를 상대 평가하여 전사업자중 최하위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 납세자의 개별 실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 기장신고능력이나 세무조정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자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o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금년부터는 납세자의 개별실상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간 국세청에서 국세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축적한 인별세원 관리자료를 활용함으로써
- 납세자별로 순자산의 증가액과 각종 보유자산의 유지관리비등 소비생활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절대평가자료를 이용하여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 꼭 조사를 받아야 할 자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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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③  절대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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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간 국세청에서 국세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축적한 인별세원 관리자료를 활용하여 납세자별로 순자산의 증가액과 각종 보유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에 의한 소비생활수준을 추정한 추정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납세자가 최근 2년간 신고한 신고실적을 상호 비교하여 성실 신고여부를 판단함.
[ 절대평가 요소 예시 ]
· 최근에 고액의 부동산 취득
· 고소득자만이 취득할 수 있고 높은 소비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고급주택·별장 등 고급재산 보유자
· 골프·스키·종합레저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을 다수 보유
· 사업목적외의 해외여행 빈도가 많고 고액의 해외여행경비지출
· 해외 친지등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한 외화송금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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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④  소비수준의 추정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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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년부터 실시하는 절대평가방법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에 있어서 최근 2년간의 순재산의 증가액과 더불어 각종 고급재산의 취득·보유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소비생활수준을 추정하게 됨.
- 소비생활 수준 산정 요소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예시 ]
· 주택 및 고급재산 등에 대한 재산세 등 공과금과 연간 관리비
· 가족의 주거생활비와 교육비(해외 유학경비포함) 등
· 승용자동차의 유지관리비
· 각종 회원권 이용료
예) 골프회원권 1회 사용료 10만원, 헬스회원권 월 5만원 등
· 해외여행 경비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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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⑤  상대적 평가방법은 무엇이며 그 단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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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득세가 신고납세제로 전환된 이후 기장신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신고내용을 토대로하여
- 업종별·사업규모별로 구분하여 사업자별 신고소득율, 수입금액 상승율, 소비성 경비의 지출실태 등 특정계정과목을 분석하고, 과거년도의 신고수준과 사업경영의 건전성 등을 전산분석하여
- 동일한 업종별·동일한 규모별로 당해 전사업자에 대한 신고성실도의 상대적인 순위를 평가하여 그 신고성실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임.
o 이러한 상대평가의 단점은
- 납세자의 개별 실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 기장·신고능력이나 세무조정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자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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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⑥  자기시정기회를 대폭 확대한 이유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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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MF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자율신고기반확대를 감안하여 불성실신고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중에서 조사착수전에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여
- 본인 스스로 실제 사업실적에 따라 성실하게 수정신고하면 조사를 면제토록하여 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 및 거래처에 대한 확인세무조사 등으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사전 배제하고
- 국세청에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도 납세자간의 세부담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조사목적을 달성하면서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는 인원을 크게 축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남는 행정여력을 세무조사가 필요한 상습적인 불성실신고자에게 집중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만, 전년도에도 수정신고안내를 받은 자는 이번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계속 불성실 신고자는 규제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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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⑦  납세자가 자기시정하는 절차와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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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할 세무서에서 인별세원 관리자료에 의해 최근 2년간의 고액 부동산취득, 고급재산의 보유 및 유지관리비 등 순자산 증가액과 소비생활수준에 의해 산정한 추정소득을 납세자치 2년간의 소득세 신고실적과 함께 통보하며
o 당해 납세자는
- 안내문을 수령한 후 스스로 수정신고 수준을 판단하여 소득세 신고서식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됨.
- 수정신고기간은 1998. 4. 25부터 1998. 5. 16까지 3주간임.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소 연기할 수 있음.
o 납세자가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유없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형식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대상으로 전환하여 1998. 7월 이후 실지조사를 실시
o 한편 납세자가 안내문을 수령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세무서의 조사담당과장에게 우편으로 소명할 수 있음.
[ 예시 ]
· 금융소득, 타부동산의 매각자금, 은행의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에 의해 소명되는 부동산 등으로서 적법과세되는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이나 사업과 관련된 해외여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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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⑧  자기시정을 제대로 안하면 어떻게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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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기시정 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가 안내문을 수령한 후 3주간내에
-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유없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대상으로 전환하여
-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사후검증하는 세무조사 실시하게 되며 만일, 97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를 불성실하게 된다면 96년 귀속분 뿐만 아니라 97년도 귀속분을 포함하여 2개연도분에 대한 소득세조사를 강도 높게 받게 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