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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중소기업 창업자의 조세감면 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1998 . 04 . 03

◇주요내용◇
1. 중소기업청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자가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개선하여 1998년 4월 3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2. 기술집약형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시 확인절차의 주요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음.
o처리기간의 단축 : 7∼14일 → 7일로 통일
o중소기업청 소관사항에 대한 확인기관 변경 : 광역시장, 도지사 →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시·군·구청장
3.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기술집약형중소기업확인등에 관한 요령』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1998. 4. 3)함과 동시에 적용키로 함.
4. 중소기업청의 이번조치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창업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 겪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o시간절약, 비용절감등
o확인기간의 다원화로 확인기관을 창업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가능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및 확인서 발급내용 등
  1. 조세감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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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목  │                        감      면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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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o최초소득 발생 과세년도와 그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소득세    │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50% 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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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o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75%감면(조
  등록세    │ 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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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o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115조)
  종합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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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면대상 사업 및 확인서 발급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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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사업                  확인기관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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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계열화품목, 조감법상 고도기술품목, 창업   중기청(광역시, 도지사     7일
  심의위원회에서 고시한 수입대체품목등의      →지방중소기업청장,시
  사업                                       ·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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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신기술품목의 사업 과학기술부장관          14일→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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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창업투자회사가 자본금의 10%이상 투자한   창업투자회사              7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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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공업기반기술사업품목, 특허·실용신안품목, (별도확인없이 관련기관이     -
  해외기술도입품목, 산학협동기술개발품목등의  기히 작성·발급한 증명
  사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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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대상지역 : 도시지역, 수도권 일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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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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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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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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