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외국인투자 업종개방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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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03 . 31 |
1. 추진배경
o 그간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1993. 6월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획을 마련한 이래 1994. 6월, 1995. 11월 및 1996. 5월에 동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o 기업의 인수·합병,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의 매각 원활화 등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가 필요
2. 외국인투자개방 확대 내용 ┌─────────┬─────────────┬─────────────┐ │ 업 종 │ 현 행 │ 개 정 │ ├─────────┼─────────────┼─────────────┤ │·주거용·비주거용│·외국인투자지분 50%이하 │·1998. 4. 1 전면개방 │ │ 건물임대업 │ 허용 │ │ │·주거용·비주거용│·외국인투자지분 50%이하 │·1998. 4. 1 전면개방 │ │ 건물 분양공급업 │ 허용 │ │ ├─────────┼─────────────┼─────────────┤ │·증권거래업 │·기존증권사 투자시 │·1998. 4. 1 전면개방 │ │ │ 투자비율 50%까지 허용 │ │ │ │·증권사 신설시 40%∼50%│ │ │ │ 범위내에서 허용 │ │ │·투자회사 중 투자│·외국인투자자금의 운용을 │·자산운용제한을 완화 │ │ 조합 │ 신주인수로 제한 │ - 외국인투자자금중 80% │ │ │ │ 이상을 1년이내에 신주 │ │ │ │ ·신주인수권부 사채, │ │ │ │ 코스닥등록벤처기업의 │ │ │ │ 주식인수방식으로 투 │ │ │ │ 자할 수 있도록 함 │ ├─────────┼─────────────┼─────────────┤ │·상품교환업(선물 │·미개방 │·1998. 4. 1 부분개방 │ │ 거래업, 상품권 │ │ - 선물거래업의 경우 │ │ 발행업) │ │ 제1대주주가 되지 않는 │ │ │ │ 범위내에서 기존사 주식│ │ │ │ 의 50% 미만까지 투자 │ │ │ │ 허용 │ ├─────────┼─────────────┼─────────────┤ │·골프장운영업 │·제주중문단지내에 설치하 │·1998. 4. 1 전면개방 │ │ │ 는 경우에만 허용 │ │ │·유선방송업중 │·외국인투자지분 15%이하 │·1998. 4. 1 30% 이하 허 │ │ 프로그램공급업, │ 허용 │ 용 │ │ 종합유선방송국 │ │ │ ├─────────┼─────────────┼─────────────┤ │·곡물도정업 │·국내동종 기존업체와 합작│·1998. 4. 1 전면개방 │ │ │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 └─────────┴─────────────┴─────────────┘ 3. 기타 사항
o 금번 외국인투자 추가개방에 의해 총 1,148개 업종중 외국인투자제한업종은 종전 52개업종(미개방 21개, 부분개방이 31개)에서 42개업종(미개방 18개, 부분개방 24개)으로 축소
- 외국인투자자유화율이 98.4%가 됨
o 정부는 금번 개방에 이어 잔여제한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개방을 계속 검토할 계획임 외국인투자 제한업종(1998. 4. 1 현재) 미개방업종 : 18개 업종 ┌────────────────────────────────────┐ │ 보통작물생산업, 육우사육업(2000.1 부분개방), 근해어업, 연안어업, 수도 │ │ 사업, 담배제품제조업, 주유소운영업(1999.1.1 전면개방), 고기도매업(2001.│ │ 1 부분개방), 기타 항공운수서비스업, 의료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 │ │ 보장보험업, 기타 부동산임대업, 토지개발공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 │ │ 방송업, 뉴스제공업(2000.1.1 부분개방), 경마 및 유사경기장운영업, 도박장│ │ 운영업 │ └────────────────────────────────────┘ 부분개방업종 : 24개 업종 ┌────────────────────────────────────┐ │ 주정제조업(1999.1.1 전면개방), 서적출판업, 신문발행업, 정기간행물발행업│ │ , 원유정제처리업(1999.1.1 전면개방), 생물학적제제제조업, 내항여객운송업│ │ , 내항화물운송업, 외항화물운송업(1999.1.1 전면개방), 기타 해상운송업, │ │ 정기항공운송업, 부정기항공운송업, 유선전신전화업, 무선전신전화업, 기타 │ │ 전기통신업, 국내은행, 기타 여신금융업, 투자회사, 신탁회사(1998.12.1 개 │ │ 방확대), 상품교환업,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1998.12.1 개방확대), 신용 │ │ 조사업, 유선방송업, 발전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