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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외국인투자 업종개방 확대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3 . 31

1. 추진배경
o 그간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1993. 6월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획을 마련한 이래 1994. 6월, 1995. 11월 및 1996. 5월에 동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o 기업의 인수·합병,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의 매각 원활화 등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가 필요

2. 외국인투자개방 확대 내용

 ┌─────────┬─────────────┬─────────────┐
 │      업 종       │           현 행          │           개 정          │
 ├─────────┼─────────────┼─────────────┤
 │·주거용·비주거용│·외국인투자지분 50%이하 │·1998. 4. 1 전면개방     │
 │  건물임대업      │  허용                    │                          │
 │·주거용·비주거용│·외국인투자지분 50%이하 │·1998. 4. 1 전면개방     │
 │  건물 분양공급업 │  허용                    │                          │
 ├─────────┼─────────────┼─────────────┤
 │·증권거래업      │·기존증권사 투자시       │·1998. 4. 1 전면개방     │
 │                  │  투자비율 50%까지 허용  │                          │
 │                  │·증권사 신설시 40%∼50%│                          │
 │                  │  범위내에서 허용         │                          │
 │·투자회사 중 투자│·외국인투자자금의 운용을 │·자산운용제한을 완화     │
 │  조합            │  신주인수로 제한         │  - 외국인투자자금중 80% │
 │                  │                          │    이상을 1년이내에 신주 │
 │                  │                          │    ·신주인수권부 사채,  │
 │                  │                          │     코스닥등록벤처기업의 │
 │                  │                          │     주식인수방식으로 투  │
 │                  │                          │     자할 수 있도록 함    │
 ├─────────┼─────────────┼─────────────┤
 │·상품교환업(선물 │·미개방                  │·1998. 4. 1 부분개방     │
 │  거래업, 상품권  │                          │  - 선물거래업의 경우     │
 │  발행업)         │                          │    제1대주주가 되지 않는 │
 │                  │                          │    범위내에서 기존사 주식│
 │                  │                          │    의 50% 미만까지 투자 │
 │                  │                          │    허용                  │
 ├─────────┼─────────────┼─────────────┤
 │·골프장운영업    │·제주중문단지내에 설치하 │·1998. 4. 1 전면개방     │
 │                  │  는 경우에만 허용        │                          │
 │·유선방송업중    │·외국인투자지분 15%이하 │·1998. 4. 1 30% 이하 허 │
 │  프로그램공급업, │  허용                    │  용                      │
 │  종합유선방송국  │                          │                          │
 ├─────────┼─────────────┼─────────────┤
 │·곡물도정업      │·국내동종 기존업체와 합작│·1998. 4. 1 전면개방     │
 │                  │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
 └─────────┴─────────────┴─────────────┘
3. 기타 사항
o 금번 외국인투자 추가개방에 의해 총 1,148개 업종중 외국인투자제한업종은 종전 52개업종(미개방 21개, 부분개방이 31개)에서 42개업종(미개방 18개, 부분개방 24개)으로 축소
- 외국인투자자유화율이 98.4%가 됨
o 정부는 금번 개방에 이어 잔여제한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개방을 계속 검토할 계획임

                   외국인투자 제한업종(1998. 4. 1 현재)
                         미개방업종 : 18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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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작물생산업, 육우사육업(2000.1 부분개방), 근해어업, 연안어업, 수도  │
  │ 사업, 담배제품제조업, 주유소운영업(1999.1.1 전면개방), 고기도매업(2001.│
  │ 1 부분개방), 기타 항공운수서비스업, 의료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  │
  │ 보장보험업, 기타 부동산임대업, 토지개발공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  │
  │ 방송업, 뉴스제공업(2000.1.1 부분개방), 경마 및 유사경기장운영업, 도박장│
  │ 운영업                                                                 │
  └────────────────────────────────────┘
                       부분개방업종 : 24개 업종
  ┌────────────────────────────────────┐
  │ 주정제조업(1999.1.1 전면개방), 서적출판업, 신문발행업, 정기간행물발행업│
  │ , 원유정제처리업(1999.1.1 전면개방), 생물학적제제제조업, 내항여객운송업│
  │ , 내항화물운송업, 외항화물운송업(1999.1.1 전면개방), 기타 해상운송업,  │
  │ 정기항공운송업, 부정기항공운송업, 유선전신전화업, 무선전신전화업, 기타 │
  │ 전기통신업, 국내은행, 기타 여신금융업, 투자회사, 신탁회사(1998.12.1 개 │
  │ 방확대), 상품교환업,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1998.12.1 개방확대), 신용   │
  │ 조사업, 유선방송업, 발전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