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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증권회사 신규설립허가 세부심사기준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3 . 31

ㅇ 정부는 지난해 증권회사의 설립최소자본금을 취급업무별로 차등화 하는 등 신규진입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 제2차IMF협상시 1998.3말까지 외국증권회사의 국내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증권산업이 전면 개방되는 등 금융여건변화를 감안하여
ㅇ 금번 내·외국인의 증권회사(합작·현지법인 포함) 설립을 허용하기 위한 세부허가심사기준을 확정하였음
- 정부는 금번 기준을 정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외국인간 동등대우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재무구조 및 경영과정이 건전한 자가 증권회사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외국사의 경우 증권업최소영위기간 요건이 폐지되고 자기자본규모가 완화되는 등 국내진출기회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 내국인의 경우에도 대규모기업집단, 은행·보험이외의 금융기관 및 개인의 증권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진입규제가 크게 완화되었음
Ⅰ. 추진경과
□ 1973.4이후 증권회사 신설은 제한적으로 허용
ㅇ「증권산업 개방 및 단기금융회사 전환 추진방안(1990.11)」에 의거 투자금융회사의 증권회사 전환(5개사) 및 합작증권회사 설립(3개사)등 허용
-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설립 허용(98.3현재 22개사)
ㅇ「증권산업개편방안(1995.8)」에 의거 투자신탁회사의 증권회사 전환허용(1998.3현재 총8개 투자신탁회사중 2개사 전환)
□ 1996년 OECD가입에 따른 대외개방확대등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증권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퇴출제도 정비 및 신규진입 제도개선 추진(1997.4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ㅇ시장상황에 따라 설립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제적수요심사제도(Economic Need Test) 폐지
ㅇ취급업무 종류별로 설립최소자본금요건 차등화
- 개정전 : 취급업무에 관계없이 500억
- 개정후 : 종합증권업(500억), 자기매매·위탁매매업(300억), 위탁매매업(100억 ; 1999.4.1이후 시행)
□ IMF 제2차협상시 외국증권사 국내현지법인설립을 1998.3말까지 조기허용키로 결정
ㅇ증권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제한(50%미만) 폐지(1998.1 증권거래법 개정)
ㅇ증권회사에 대하여 50%이상 지분출자를 금지한 외국인투자규정 개정추진중(1998.3월중 개정예정 : 경제협력국)
* OECD가입시 개방계획에서는 1998.12이후 현지법인 설립허용을 약속
ㅇ현지법인설립허용을 위한 허가기준 3월중 발표 필요
□ 이에 따라 증권회사(현지법인 포함) 설립허용을 위한 세부허가기준(내·외국인 자격요건등) 마련

Ⅱ. 신규설립허가기준의 기본방향
1. 기준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지표에 의거 요건 설정
□ 허가기준을 고시하여 대외적으로 공개
2. 증권업 진입문호 확대
□ 내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증권회사 설립을 허용
ㅇ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은행·보험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증권회사 설립허용
□ 외국인의 경우 국내진입문호를 대폭 확대
ㅇ 내·외국인 동등대우를 원칙으로 하되 기준적용이 곤란한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기준 적용
- 최소 증권업 영위기간요건 폐지, 자기자본 요건 완화 및 지주회사의 합작·현지법인 설립허용
ㅇ 국내지점 설치허가기준 완화 : 최소 증권업 영위기간요건 폐지등
3. 증권업종류별 설립허가기준의 합리적 차등화
□「종합증권업」영위 증권회사와「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영위 증권회사간 설립허가기준 차등적용
ㅇ「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영위 증권회사의 경우 설립최소자본금 규모(300억원이상) 및 고위험·고수익 업무인 인수업을 취급하지 않는 점등을 감안하여 설립허가기준을 완화
□「위탁매매업」영위 증권회사의 경우 1999.4.1(설립허용시기)이전 별도기준 마련
4. 투자자보호제도 강화
□ 신설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은 사외에 전액별도예치 추진(금감위 협조)

Ⅲ. 법령상의 증권회사 설립허가기준
□ 일반적인 허가심사기준(증권거래법 시행령§17조의 5 ①)
ㅇ 충분한 출자능력 보유여부, 재무상황의 건전성 및 수익성 양호여부
ㅇ 증권업영위에 필요한 지식·경험 보유여부
ㅇ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건전성 확보여부
ㅇ 투자자보호를 위한 증권전문인력 및 전산설비등 보유여부
□ 허가심사시 고려사항(증권거래법 시행령§17조의 5 ②)
ㅇ 증권거래법등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처벌여부
ㅇ 채무불이행 등에 의한 건전한 신용질서 저해여부
ㅇ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여부 또는 동 기업과 직·간접적 관련여부
ㅇ 기타 건전한 경제질서 저해여부
□ 상기 허가심사관련 세부기준은 재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증권거래법 시행령§17조의 5 ③)
* 설립허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부심사기준 고시 예정

Ⅳ. 증권회사 설립허가 세부심사기준
1. 출자자 자격요건
가. 내국인 자격요건(순수국내사 및 합작증권회사)
(1) 법 인
□ 대 상
ㅇ 일반법인(정부투자기관 제외) 또는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기관1))일 것
- 다만, 기존증권회사의 증권회사 신규설립은 불허
1) 은행,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투자자문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한국종합기술금융회사
□ 출자능력 및 재무상황의 건전성
(1) 자기자본 규모
ㅇ 직전사업연도말현재 자기자본이 2,000억원이상일 것(단,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만 영위시는 1,500억원이상일 것)

                  〈 상장법인 평균자기자본현황(1996.12말 현재) 〉
     ┌──────────┬──────┬───────┬───────┐
     │전체(금융업제외시)  │   제조업   │    비제조업  │   금융업     │
     ├──────────┼──────┼───────┼───────┤
     │2,055억원(1,811억원)│  1,340억원 │   2,807억원  │   3,425억원  │
     └──────────┴──────┴───────┴───────┘
(2) 재무구조의 건전성
ㅇ 일반법인 : 직전사업연도말현재 자기자본비율이 30%이상일 것(단,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만 영위시는 25%이상일 것)
ㅇ 금융기관 :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 상장법인 평균자기자본비율현황(1996.12말 현재) 〉
     ┌──────────┬──────┬───────┬───────┐
     │ 전체(금융업제외시) │   제조업   │   비제조업   │    금융업    │
     ├──────────┼──────┼───────┼───────┤
     │    16.02%(28.13%)  │   27.75%  │     28.34%  │     7.05%   │
     └──────────┴──────┴───────┴───────┘
* 공정거래법상 소유분산우량기업 판정기준중 재무구조우량요건 : 자기자본비율 25%이상
** 재무건전성 기준 : 은행·종금(BIS비율) 보험(지급능력기준)
ㅇ 계열(30대 대규모기업집단 및 주거래 계열1))소속인 경우 계열전체의 자기자본비율2)이 30%이상일 것(단,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만 영위시는 25%이상일 것)
- 계열전체의 재무구조가 우량하지 못할 경우 설립되는 증권회사가 계열사의 자금조달창구로 이용될 우려
1) 주거래계열(금융기관감독규정 제32조) : 전체금융기관 여신이 2,500억원이상의 계열기업군
2) 자기자본비율은 합산재무제표(금융기관여신관리업무시행세칙 제33 조)를 기준으로 계산

         〈 기업집단계열 평균자기자본비율현황(금융업제외, 1996.12말 현재) 〉
       ┌──────────┬──────────────────────┐
       │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주거래계열(51개 계열기업군)         │
       ├──────────┼──────────────────────┤
       │        20.6%      │                    20.1%                  │
       └──────────┴──────────────────────┘
* 공정거래법상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 판정기준중 재무구조우량요건 : 자기자본비율 20%이상
□ 기 타
(1) 출자자금 조달
ㅇ 출자자금은 신청일이전 1년이내에 부동산·계열회사등 자산처분 또는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조달한 차입에 의하지 않은 자금일 것
(2) 개 인
□ 대 상
ㅇ 상기 자기자본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사실상 지배자 포함)가 아닐 것
-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법인 또는 금융기관 소유자의 우회적인 증권회사 신설 방지
- 다만 자기자본이 2,000억원미만(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1,500억원미만)인 법인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배제
□ 출자자금 조달
ㅇ 자기자금1)으로 조달할 것
1) 자기자금은 "금융기관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3조(금융전업가 승인요건)"규정상의 자기자금의 범위 준용 및 세무서발급 자금출처확인서등으로 확인
나. 외국인 자격요건(합작증권회사 및 현지법인)
□ 대 상
ㅇ 증권업(증권업 겸영 포함)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일 것(지주회사 포함)
- 지주회사의 경우 증권업(증권업겸영 포함)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계열사로 보유할 것
□ 출자능력 및 재무상황의 건전성
(1) 자기자본 규모 : 내국인과 동일규모 적용
ㅇ 직전사업연도말현재 자기자본이 2,000억원이상일 것(단,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만 영위시는 1,500억원이상일 것)
* 국내증권사 1사당 평균자기자본규모 : 2,970억원(1997.3말), 2,446억원(1997.12말)
(2) 재무구조 및 영업의 건전성
ㅇ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외국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이상이거나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사실의 확인이 있을 것
ㅇ 최근 3년간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법인경고이상의 행정상처벌 또는 벌금이상의 형사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 출자자 자격요건 적용 및 자격유지기간
□ 상기 출자자요건은 신설 증권회사의 출자자중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적용
□ 자기매매·위탁매매업 허가를 받아 신설된 증권회사의 종합증권업 영위를 위한 허가신청시 출자자요건 적용
ㅇ “허가신청시점”에서 종합증권업위를 위한 출자자요건 충족 필요
□ 신설증권회사의 최대주주의 자격유지기간
ㅇ 신설된 증권회사의 최대주주는 최대주주지위 및 지분을 회사설립후 3년간 유지하여야 함
- 다만, 출자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

2. 전문성·건전성 요건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건전성
ㅇ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150%이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가 가능하고 3년이내에 흑자시현이 가능할 것
- 경영안정기반 확보가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여부 심사
* 증권사 재무건전성기준 :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이상
□ 신설증권사의 임·직원자격
ㅇ 증권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증권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원 및 직원으로 확보할 것
ㅇ 상기요건 해당 임·직원은 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사상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증권업 종사시 불건전 행위자의 신설증권사 취업제한을 통하여 증권산업의 건전성 확보
□ 경제질서의 준수
ㅇ 증권거래법등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ㅇ 채무불이행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ㅇ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이었거나 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ㅇ 기타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 기 타
ㅇ 주식거래등 위탁을 받은 업무 또는 그 위탁의 중개업무 및 결제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장비등 시설을 갖출 것

Ⅴ.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 설치허가기준
□ 외국인의 합작증권회사 및 현지법인 설립허가기준 마련에 따라 「현행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 설치허가기준」관련사항 개정
ㅇ 외국증권회사의 지점설치 제약요건의 완화
- 증권업 최소영위기간요건 폐지(현행 : 5년이상)
- 겸업외국금융기관의 은행·증권지점 중복설치 허용
·현재 은행·증권업을 겸업하는 외국금융기관이 은행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권지점 설치 불허

                       〈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 설치허가기준 〉
      ┌────────────────┬─────────────────┐
      │              현 행             │               개 정              │
      ├────────────────┼─────────────────┤
      │ ㅇ외국증권회사 또는 증권업     │ ㅇ좌동                           │
      │   겸영금융기관일 것            │* 단순지주회사의 경우 출자회사에  │
      │                                │ 불과하고 실제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                                │ 지점설치사로는 부적격            │
      │ ㅇ자본금 500억원이상 또는 자기 │ ㅇ좌동                           │
      │   자본 1,000억원이상           │                                  │
      │ ㅇ5년이상 증권업을 영위할 것(계│ ㅇ〈삭제〉                       │
      │   열사 또는 모회사의 증권업 영 │                                  │
      │   위 경력 포함)                │                                  │
      │ ㅇ최근 2년간 본국 감독당국으로 │ ㅇ좌동                           │
      │   부터 법인경고, 영업정지등 중 │                                  │
      │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ㅇ기타                         │                                  │
      │ -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 │ - 좌동                           │
      │   를 통한 진출금지             │                                  │
      │ - 증권업 겸영금융기관의 경우   │ - 〈삭제〉                       │
      │   이미 국내에 은행지점을 설치하│                                  │
      │   고 있는 경우에는 진출불허(단 │ * 은행의 경우 제한없음           │
      │   증권자회사를 통한 진출은 허용│                                  │
      │   )                            │                                  │
      │ - 국내사무소를 설치한 회사의 계│ -  〈삭제〉                      │
      │   열사가 진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 사무소는 영업점이 아니므로     │
      │   사무소 폐쇄                  │   강제적으로 폐쇄하기 보다는 외국│
      │                                │   사의 자율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 │
      │                                │   람직                           │
      └────────────────┴─────────────────┘
Ⅵ. 시행시기
□ 발표일로부터 즉시 시행
ㅇ 현행 “합작증권회사 설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