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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1998년 제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3 . 31

〈주요 내용〉
o 1998. 3. 31(화) 14:30부터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제25차(1998년 제1차)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음.
- 동 회의에는 김상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과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남궁훈 세제실장 및 세제실 관계자가 참석하여 “1998 세제개편 추진방안”에 대하여 토의를 가졌음.
o 이날 논의된 주요 검토과제들은 동 위원회 산하의 4개 분과위원회(총괄,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및 실무분과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이후 과제별로 세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1998 세제개편 추진방안〉
1. 1998 세제개편 추진체계 및 일정
□ 경제사회구조의 복잡화·국제화·정보화 등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로서의 세제개편이 필요
o 조세제도의 공평성과 투명성, 납세편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4개 전문 분과위원회(총괄, 소득, 재산, 소비과세)에서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친 후 세제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법제화
〈추진체계〉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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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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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분과위│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      │ 분과위 │          │  분과위│        │ 분과위 │
         │            └──┬─┘          └─┬──┘        └─┬──┘
   ┌──┴──┐      ┌──┴──┐        ┌─┴───┐      ┌─┴───┐
   │실무분과위│      │실무분과위│        │실무분과위│      │실무분과위│
   └─────┘      └─────┘        └─────┘      └─────┘
주) 1) 소득과세분과위원회 산하에 소득·법인·국제조세 3개 실무분과위원회를 둠.
2) 각 분과위원회 간사 : 세제실 담당과장
〈추진일정〉
o 4월 : 실무분과위원회 활동
o 4월말 : 실무작업에 대한 연구보고서 작성
o 5월중 : 공청회 개최 및 관계부처 협의
o 5월말 : 과제별 세제개편 방안 확정
o 6월 이후 : 과제별로 세법 개정 추진(금년내 실시과제는 7월 임시국회에 상정)

2. 분과위원회별 주요 검토과제
□ 총괄분과
o 세제개편에 따른 세입 가이드라인 제시 및 총괄조정
o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및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방안
o 목적세제도의 정비 등 조세체계의 간소화 등
□ 소득과세분과
o 음성·탈루소득에 관한 과세강화방안
o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방안
o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과세 개선방안
o 자본이동자유화에 따른 조세제도 정비방안 등
□ 재산과세분과
o 토지과세 개편방안
o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 등
□ 소비과세분과
o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o 외부불경제 물품에 대한 소비세 과세강화 방안 등
〈총괄분과위원회〉
(1) 세제개편에 따른 세입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들어 세수증가율이 성장률에도 못미치는 등 세입기반이 상당히 취약

                  <경상 GNP 성장률과 세수증가율의 비교>
                                                          (단위 : %)
    =================================================================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전망
    -----------------------------------------------------------------
    경상성장률(A)     14.4     14.9      10.8       8.1     7.7
    세수증가율(B)     20.4     20.1      14.4       7.6     3.2 (8.9)
    탄성치(B/A)       1.42     1.35      1.33      0.94    0.42(1.16)
    =================================================================
주) ( )내는 세수보전대책 반영후
o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세제개편 추진시에 세수효과를 감안한 종합적인 세입 가이드라인의 제시 필요
□ 주요 검토방향
o 적정 세부담 수준의 검토
-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가 가능한 세부담 수준 검토
o 토지세제의 개편, 부가세 방식의 목적세의 본세 통합,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등 세수변화를 초래하는 세제개편과제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재정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 방안
(2)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및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방안
□ 현황 및 문제점
o 1998년말로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시한 도래
o 경제정책과 산업발전 지원을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폭넓게 운영하여온 결과 세입기반이 상당히 취약하게 되었음.
o 조세감면이 기득권화되어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
o 조세감면의 사전·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정책효과의 파악과 평가가 곤란
□ 주요 검토방향
o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편
- 개별 세법의 감면 및 중과세 규정을 포괄하는 법으로 개편
- 개별지원제도별로 적용시한을 두는 일몰제 전면 도입
- 현행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 없는 제도는 폐지
o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의 도입을 추진
- 조세지출예산의 작성 세목, 추계방법, 예산과의 연계방안
-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
(3) 목적세 제도의 정비 등 조세체계의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o 목적세가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확보 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조세체계의 복잡화를 초래
o 부가세(Surtax) 형태로 부과됨으로써 본세의 세율변동에 따라 목적세 세입이 자동적으로 변화하여 세수의 불안정성 초래
o 재정운용의 경직화·비효율화의 원인으로 작용
* 현행 목적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 주요 검토방향
o 부가세 방식의 복잡한 목적세(교육세·농특세)는 본세에 통합하여 조세체계를 간소화
- 목적세 간소화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의 세수변화 조정
- 특정 목적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방안도 함께 마련
〈소득과세분과위원회〉
(1) 음성·탈루소득에 관한 과세강화방안
□ 현황 및 문제점
o 음성·탈루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원이 불분명한 과소비생활자·부동산투기자·사채전주 등을 중심으로
- 재산변동 상황이나 소득신고 상황을 전산관리하고
- 탈세정보수집과 기획내사를 통해 세금탈루혐의가 드러나면 개인과 관련기업 등을 통합조사하는 한편
- 불건전소비조장업소에 대한 특별세무관리를 하고 있음.
* 1997년 음성·탈루소득 추징실적 : 973건, 2,330억원
o 또한 세제개편시 마다 신고납세방식의 정착, 상속·증여세제의 강화, 신용카드 사용유도 등 과표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왔음.
o 그러나 음성·탈루소득의 속성상 소득원이나 거래내역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미흡한 실정임.
□ 주요 검토방향
o 과세표준의 양성화가 미흡한 업종을 중심으로 하여 사업소득자에 대한 과표를 양성화하는 방안
o 소득원이 노출되지 않는 음성소득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과세하는 방안
o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방안

(2)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방안
□ 현황 및 문제점
o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면세점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확대 등을 통하여 세부담을 계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음.
o 또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교육비(대학생 1인당 230만원 등), 보험료(50만원+의료보험), 의료비(100만원), 기부금(소득의 5%) 등 특별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세부담 불형평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o 한편, 분배국민소득중 피용자 보수비중은 1970년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소득세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단위 : %)
    =================================================================
                                    '70년  '80년  '90년  '95년  '97년
    -----------------------------------------------------------------
    분배국민소득중 피용자 보수비중   40.1   51.8   58.8   61.3   64.3
    소득세중 근로소득세 비중         43.3   40.2   36.5   37.3   35.8
    =================================================================
□ 주요 검토방향
o 직종간 소득계층간, 그리고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간에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o 특정직종 등에 적용되는 비과세·감면이나 특별공제를 축소하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일반공제를 확대하여 세제를 단순화하고 과세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o 근로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방안의 타당성 검토

(3)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과세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o 그간 합병, 분할, 인수 등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
o 특히, 지난해 정기국회 및 2월 임시국회에서 구조조정단계에서는 사실상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
- 합병, 사업교환, 현물출자에 의한 기업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
- 각종 구조조정과정에서 자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 등
o 그러나, 아직 기업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 더욱 개선·보완해 나갈 필요
□ 주요 검토방향
o 합병·분할 등 기업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체계를 전면 재검토·정비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 합병에 대한 세무처리원칙 명확화 및 이월결손금 승계문제 등 관련 과세제도 전면 재검토
- 상법에 기업분할제도 도입시 합병수준으로 지원
- 미국의 비과세 조직변경제도 등 외국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체계 연구 및 도입방안 검토
o 구조조정 지원제도를 변칙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보완 방안
(4) 자본이동 및 외환 자유화에 따른 조세제도 정비방안
□ 현황 및 문제점
o 자본이동 및 외화자유화의 확대에 따라 거주자의 해외원천소득도 증가
* 거주자에 의한 해외부동산, 주식, 예금, 채권투자 가능
o 공평과세와 세수확보를 위해 해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과세체제를 정비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Tax Competition의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자·주식양도차익 등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조세감면을 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적절한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 자본의 해외유출을 조장하는 결과 야기
o 최근 OECD에서도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 집중 논의
-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를 위한 조세체제를 확립해 나갈 필요성 증대
□ 주요 검토방향
o 해외부동산 및 자본거래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체제 정비
o 거주자의 해외소득 과세자료의 효율적 확보
o 선물, 옵션, 스왑 등 적절한 파생상품 거래에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체제 검토
〈재산과세분과위원회〉
(1) 토지세제 개편방안
□ 현황 및 문제점
o 현행 토지세제는 취득·보유·이전단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세금이 과세되고 있음.
- 토지의 거래단계에서 세부담이 과다한 반면, 토지의 보유단계에 대한 과세는 미흡
o 토지의 이용에서 얻은 특별이익에 대하여도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택지초과소유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이 추가로 부과되는 등 복잡한 체계
o 이들중 상당부분이 부동산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여 토지의 생산적 이용을 제약
□ 주요 검토방향
o 토지의 취득·이전단계에서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무겁게 하는 방안
o 복잡한 토지세제를 단순화하는 방안
o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정비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방안
(2)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o 1996 상속세법 전면 개편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하여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과세제도를 대폭 강화
-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을 법정화하여야 하나 법에서 정하지 못한 변칙증여사례가 계속하여 발생
o 또한, 직계존비속간에 주식 등의 증여를 통하여 향후 예측된 이익을 세금없이 이전시키는 사례도 발생
□ 주요 검토방향
o 새로이 나타나는 변칙증여사례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
o 주식 등을 이용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방안
- 상장준비중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자녀가 얻게 하는 경우
- 계열법인중 자본잠식중인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후 계열법인간 내부거래를 통하여 당해 자본잠식법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소비과세분과위원회 〉
(1)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o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가 간이과세제도, 과세특례제도(소액부징수 포함) 등으로 다기화되어 있어 제도가 복잡하고 행정상의 어려움과 납세자의 불편 초래
o 일반사업자가 되는 경우 예상되는 과세관청으로부터의 간섭을 회피하고, 세부담의 축소 등을 위하여 과세특례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
o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은 일반과세자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부가가치율의 정확성도 의문시
o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을 징취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어 이들 사업자와 거래하는 다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도 애로로 작용
□ 주요 검토방향
o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를 통합·운영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단순화 방안
o 간이과세제도의 경우에도 일반과세자와 같이 상거래시 교부받는 세금계산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2) 외부 불경제 물품에 대한 소비세 과세강화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o 환경세·에너지소비세 등의 개별 세목이 없는 현행 소비세제는
- 개발물품들이 생산·소비과정에서 빚어내는 환경오염·도시교통난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 외부 불경제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기 위하여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o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외부 불경제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한 환경친화적 세제로의 개선(Green-Round Reform)이 필요
□ 주요 검토방안
o 석유류에 대한 세부담의 적정성 및 과세범위 검토
o 환경오염관련 물품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하여 외부 불경제 축소
- 담배·주류 등 대표적인 비가치재(Demerit Goods)에 대한 과세방안
- 환경관련부담금 부과대상물품의 소비세로의 전환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