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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의결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3 . 23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3. 21(금), 지난 2월 정부가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및 소득세법 개정안과 어준선 의원 등이 발의한 자산재평가법 개정안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년중 부가가치세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편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전문인적용역 등에 대한 과세전환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재경위원회에 계류시키기로 하였음
1.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수정사항
□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양도세 감면

   ┌────┬────┬──────────────────────────┐
   │ 현  행 │ 개정안 │                    수  정  안                      │
   ├────┼────┼──────────────────────────┤
   │〈신설〉│〈신설〉│ o 1998. 2. 28 현재 미분양 주택을 1998. 3. 1부터 12.│
   │        │        │   31까지 분양받은 자가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 양 │
   │        │        │   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20% 특례세율 적용   │
   │        │        │   * 일반양도세율 : 30∼50%                       │
   └────┴────┴──────────────────────────┘
□ 투자안정기금에 대한 과세특례

 ┌──────────────┬────┬─────────────────┐
 │         현    행           │ 개정안 │            수  정  안            │
 ├──────────────┼────┼─────────────────┤
 │o 증권시장안정기금에 출자하 │〈신설〉│o 투자신탁안정기금도 손익 귀속시기│
 │  여 발생하는 수익의 귀속시 │        │  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  기는 동 기금으로부터 수익 │        │                                  │
 │  을 실제 배분받은 날로 함  │        │                                  │
 └──────────────┴────┴─────────────────┘
2. 법인세법 개정안 수정사항
□ 자산재평가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 정리

3. 소득세법 개정안 : 원안 의결
* 주요내용 : 자유직업소득자 원천징수세율을 1%에서 3%로 상향조정

4.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 재정경제위원회 계류
* 정부제출 개정안 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문인적용역 및 학원 등 교육용역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

5. 자산재평가법 개정안
* 어준선 의원외 33인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 의결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① 재평가법을 한시적으로│o 영구법              │o 2000. 12. 31까지 한시 │
 │  운용                  │                      │  법으로 운용           │
 │                        │                      │ - 시한내 1회만 재평가  │
 │                        │                      │   허용                 │
 │② 재평가 대상자산을 확 │o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o (현행과 같음)         │
 │   대                   │o 토지는 1983년말 이전│o 1997년말 이전 취득한  │
 │                        │  취득분만 1회 허용   │  모든 토지 허용        │
 │                        │o 비업무용은 제외     │o 비업무용도 허용       │
 │③ 재평가에 대한 과세보 │o 재평가세(3%)만 과세│o 신규로 재평가대상에 추│
 │   완                   │o 재평가차익에 대한 법│  가되는 토지는 1%로   │
 │                        │  인세는 비과세       │  과세                  │
 │                        │                      │ - 법인세는 추후 매각시 │
 │                        │                      │   정상과세(과세이연)   │
 │④ 물가상승 요건의 폐지 │o 생산자물가가 25% 상│o 폐지                  │
 │                        │  승해야 재평가 허용  │                        │
 │⑤ 재평가기준일의 확대조│o 1과세연도에 1회 재평│o 재평가기준일을 1과세  │
 │   정                   │  가 허용             │  연도에 4회로 확대     │
 │                        │·법인:사업연도개시일│·사업연도개시후 3, 6,  │
 │                        │·개인:1월 1일       │  9월 경과일 추가       │
 │                        │                      │·4.1, 7.1, 10.1일 추가 │
 │⑥ 시가평가방법 보완    │o 토지 및 토지외 자산:│o 토지 : 공시지가를 시 │
 │                        │  시가감정기관의 감정 │  가로 선택허용         │
 │                        │  가액으로 시가평가   │o 토지외 자산 : (현행  │
 │                        │                      │  과 같음)              │
 │                        │                      │o 수입기계 등 평가시 적 │
 │                        │                      │  용환율 : 직전 1년간  │
 │                        │                      │  환율 평균             │
 │                        │o 시가감정기관은 (주) │o일반 감정평가법인도    │
 │                        │  한국감정원에 한정   │  시가감정 허용         │
 │⑦ 재평가심의위원회 자문│o 재평가심의위원회의  │o 위원회 자문제도는 지  │
 │   제도 개선            │  자문을 거쳐 정부가  │  방국세청장이 필요하다 │
 │                        │  재평가 결정         │  고 인정하는 경우에    │
 │                        │                      │  활용                  │
 │⑧ 재평가착수보고제도의 │o 재평가기준일 1일전까│o 폐지                  │
 │   폐지                 │  지 재평가착수보고 미│                        │
 │                        │  이행시 재평가 불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