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 1998년도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중소기업청 제1998-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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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1998 . 03 . 21 |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98년도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가. 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 │o 창업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일부 │ │ 를 창업 기업에 지원하고 │ │o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 및 담보력이 미약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 │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으로 하여금 투자지원 │ └────────────────────────────────────┘ (1)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중 창업자금지원
o 지원대상 및 내용
- 공장설립 인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인 창업중소기업과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창업하는 기업
-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운전자금(토지매입비와 건축비는 시설비의 50% 이내에서 지원가능)
o 지원조건 및 한도 ┌────┬──────┬───────┬───────┬───────┐ │ 구 분 │ 대출금리 │ 융자기간 │ 융자비율 │ 융자한도 │ ├────┼──────┼───────┼───────┼───────┤ │ │ │ 8년이내 │ │ │ │시설자금│연 8.5%이내│(거치기간 3년 │ 소요자금의 │ 8억원 │ │ │ │ 포함) │ 100%이내 │ │ ├────┼──────┼───────┼───────┼───────┤ │시설자금│ │ 3년이내 │ │ │ │ 연계 │연 8.5%이내│ (거치기간 년 │1회전 소요자금│ 3억원 │ │운전자금│ │ 포함) │의 100% 이내 │ │ └────┴──────┴───────┴───────┴───────┘ ※ 공장부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의 융자기간은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2) 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지원
o 지원대상 : 창업일로부터 14년이내의 중소기업(금융기관여신 운용규정에 의한 여신금지부문 등 일부기업 제외)
o 지원방법 :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인수등의 방법으로 지원
(3) 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가) 융자지원
o 지원내용 :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회사설립과 동시에 창업자금을 융자지원
o 지원방법 : 자금추천, 보증서발급, 자금대출 절차를 One - Stop으로 처리
※ 지원대상, 절차 및 지원조건(융자한도, 금리, 상환기간) 등은 별도공고
나) 투자지원
o 지원내용 :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법인형태의 창업자에 대하여 지분참여의 방법으로 창업자금을 지원
o 지원방법 : 주식인수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
※ 지원대상, 절차 및 투자방법 등은 별도공고
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 │ 창업중소기업이 조기에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초기의 소득에 대해 │ │ 법인세 및 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사업용 취득재산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 │ │ 세,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함. │ └────────────────────────────────────┘ o 지원대상(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113-115조, 동시행령 제6조)
-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 및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o 지원내용
- 소득세, 법인세 감면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과 농어촌이외 지역의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발생년도와 그 다음 5년간 소득세, 법인세의 50%를 감면함.
- 등록세, 취득세 감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 등록세 및 취득세의 75%를 감면함.
-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함.
다. 창업자에 대한 입지지원
(1)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독립 자영능력이 미흡한 창업자가 창업을 원활히 할 │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입주자에 대해 지원 │ └────────────────────────────────────┘ o 입주대상 :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한지 1년미만의 창업자
o 입주기간 : 2년이내, 1회에 한해 1년연장 가능
o 지원내용
- 공동작업장, 범용제조기계시설 등을 저렴하게 제공
- 전문인력을 통한 경영 및 기술지도
- 창업성공후 공장건립시 입지자금 알선지원 〈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 〉 ┌─────┬──────────┬────┬────┬───┬────┐ │ 센터명 │ 소재지 │ 사업자 │ 규 모 │ 입주 │ 비고 │ │ │ │ ├────┼───┼────┤ │ │ │ │ (건평) │업체수│(개소일)│ ├─────┼──────────┼────┼────┼───┼────┤ │1. 안산 │경기도 안산시 │ 중진공 │ 1,000 │ 23 │ 93.12 │ │2. S/W서울│서울 여의도(중진공) │ 중진공 │ 193 │ 10 │ 94.10 │ │3. 전주 │전주시 전주2공단 │ 중진공 │ 716 │ 13 │ 95. 6 │ │4. 광주 │광주광역시 하남공단 │ 중진공 │ 700 │ 19 │ 96. 1 │ │ 하남 │ │ │ │ │ │ │5. 서울 │서울 강서구 등촌동 │ 서울시 │ 1,209 │ 21 │ 95. 9 │ │6. 호서 │천안. 호서대학교 │충남도청│ 956 │ 10 │ 96. 1 │ │ 신기술 │ │ 호서대 │ │ │ │ │7. 울산 │울산시 울산대학 │ 중진공 │ 1,000 │ 20 │ 97. 3 │ │8. 원주 │원주시 태장공단 │ 중진공 │ 856 │ 15 │ 97. 6 │ └─────┴──────────┴────┴────┴───┴────┘ (2) 창업자에 대한 공장설립절차 간소화(창업사업계획승인) ┌────────────────────────────────────┐ │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개별적으로 받 │ │ 아야 하는 인허가사항을 일괄하여 의제처리 하므로써 공장설립을 쉽게함과 │ │ 아울러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함. │ └────────────────────────────────────┘ o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의 창업자
※ 이외의 일반중소기업이 공장을 신·증설,이전하는 경우, 동 제도의 절차간소화 부분은 이용가능(단, 부담금감면 제외)
o 지원내용
- 공장건립 인허가사항의 일괄 의제처리
·창업자가 공장설립시 시·군·구로부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토지 및 건축관련 법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30개 법률, 62개 인허가를 일괄의제처리함.
- 개발부담금 등의 감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설립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동시에 농지·산지전용부담금의 50%를 감면함.
※ 해당 시·군·구에서는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후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
라. 창업예비 지원
(1) 창업강좌 개설 ┌────────────────────────────────────┐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관련법령, 창업절차 및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등 │ │ 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술력있는 예비창업자의 창업능력을 배양하고 우수기 │ │술의 창업을 촉진함. │ └────────────────────────────────────┘ o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퇴직예정자 등
o 지원방법 : 창업지원기관, 대학, 전문연수기관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수강자의 부담을 경감
o 주요교육내용 : 창업절차, 사업계획수립, 자금조달 및 회계, 공장입지, 창업지원제도, 창업성공사례 등
(2) 대학별 창업동아리 지원 ┌────────────────────────────────────┐ │젊고 패기있는 대학생의 창업준비활동을 조직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 │내 창업동아리 결성 및 활동을 지원 │ └────────────────────────────────────┘ o 지원대상 : 대학당국에서 승인된 창업동아리로서 지원대상 동아리로 지정된 것
o 지원내용 :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PC, 프린터, FAX 등 전산통신설비와 기본운영비용 일부지원
(3)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개최 ┌────────────────────────────────────┐ │대학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창업계획서 경연을 통해 대학생들의 우 │ │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o 참가대상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개인 또는 팀
o 참가방법 :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서로 작성하여 제출
o 지원내용 : 참가자중 우수작을 선발하여 시상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우대, 무담보 창업지원자금 등을 지원
2.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에 대한 융자·출자 등을 통해 투자재원 │ │조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강좌기관 사업자 │ │에 대해 용역비 및 건립비 지원과 조세감면 등으로 창업자 및 창업지원기관 │ │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함. │ └────────────────────────────────────┘ 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o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융자지원 실시
· 동 지원금액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주식인수 투자로 지원
- 융자한도 및 조건
·융자한도 : 회사당 연간 10억원 한도. 다만, 투자조합 해산시 부실투자자산 인수융자는 창업지원자금 출자금의 범위내에서 별도인정
·융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o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 개인이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출자하여 받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 창업투자회사가 투융자한 금액의 50%까지 투융자손실준비금 인정
- 법인이 창업투자회사에 투자시 기술개발준비금 용도사용 인정
-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 면제(1998. 6월말까지)
o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 수도권에서 설립하는 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완화(300억원 → 100억원)
- 창업투자회사의 사채발행한도 확대(자본금의 5배→10배)
- 창업투자회사 지점설치 등록제 폐지
-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융자시 연대입보 폐지(신용융자 제외)
나.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지원
o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원
-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투자재원마련을 위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하는 투자조합에 정부자금을 출자하여 투자조합의 결성을 유도
- 정부자금 출자요건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것
·출자 1좌의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일 것
·창업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 이상일 것
- 정부자금 출자한도
·투자조합 결성총액의 20% 이하로서 20억원 한도
o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 투자조합 출자자가 기관투자가 또는 개인인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 법인이 투자조합에 출자시 기술개발준비금 용도사용 인정
-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 면제(1998. 6월말까지)
다. 중소기업 상담회사에 대한 지원
o 중소기업상담회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평가, 창업에 관련된 절차대행 및 경영·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용역대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o 지원기준
- 1건당 용역대금 또는 절차대행 수수료의 50% 이내에서 지원
- 용역별 지원한도
·사업타당성 검토 : 2,000천원(벤처기업은 2,500천원)
·절차대행 : 2,500천원(벤처기업은 3,000천원)
·경영/기술지도 : 2,000천원(벤처기업은 2,500천원)
라.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
o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창업보육센터사업에 필요한 건물의 신축,증축,개·보수 비용
·건물을 10년이상 임대하여 창업보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임대료
·창업보육센터에 설치하는 범용제조설비 및 실험·계측기기 구입비 등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80% 이내로서 10억원 한도
o 창업보육센터 대한 세제지원
-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면제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를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마. 창업강좌기관에 대한 지원
o 창업강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다만, 시·군·구 소속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좌의 경우는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
- 지원한도 : 강좌 표준소요비용의 70% 이내로서 강좌당 540만원 한도
o 지원대상 : 창업강좌 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좌로서 강좌당 수강인원이 30명 이상이고, 최소 8시간 이상인 강좌
3. 1998년도 창업지원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97지원규모(A)│ 98지원규모(B)│ 증감(B-A) │ ├───────────┼───────┼───────┼───────┤ │ 운 용 규 모 │ 34,190 │ 55,937 │ 21,747 │ ├───────────┼───────┼───────┼───────┤ │o 창업투자회사 융자 │ 13,000 │ 13,000 │ - │ │o 창업투자조합 출자 │ 14,000 │ 14,000 │ - │ │o 창업보육사업 │ 5,000 │ 5,618 │ 618 │ │o 상담회사 용역비지원 │ 1,510 │ 1,510 │ - │ │o 창업강좌지원 │ 300 │ 330 │ 30 │ │o 벤처기업창업지원사업│ - │ 15,000 │ 15,000 │ │o 벤처기업전용단지조성│ - │ 5,000 │ 5,000 │ │o 대학생 창업지원사업 │ - │ 386 │ 386 │ │o 벤처제품전시사업 등 │ - │ 200 │ 200 │ │o 사업경비 │ 380 │ 480 │ 100 │ │o 기 타 │ - │ 413 │ 413 │ └───────────┴───────┴───────┴───────┘ 4. 지원내용별 취급기관 및 문의처 ┌──────┬──────┬──────────────────────┐ │ │ │ 문 의 처 │ │ 지원내용 │ 취급기관 ├───────┬───────┬──────┤ │ │ │ 부서명 │ 전화번호 │ FAX번호 │ ├──────┼──────┼───────┼───────┼──────┤ │지방중소기업│각 광역시, │중소기업과 또 │ │ │ │육성자금 │도 │는 기업지원과 │ │ │ ├──────┼──────┼───────┼───────┼──────┤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협회│02)785-0604 │02)785-0605 │ │투자 │ │ │ │ │ ├──────┼──────┼───────┼───────┼──────┤ │벤처기업창업│중소기업진흥│창업자금부 │02)769-6651∼3│02)769-6656 │ │자금지원 │공단 │ │ │ │ ├──────┼──────┼───────┼───────┼──────┤ │창업보육센터│ 상동 │공장건설사업부│02)769-6671∼3│02)783-1926 │ │입주지원 │ │ │ │ │ ├──────┼──────┼───────┼───────┼──────┤ │창업사업계획│각 시·군· │중소기업과 또 │ │ │ │승인 │구 │는 기업지원과 │ │ │ ├──────┼──────┼───────┼───────┼──────┤ │창업강좌 │지정강좌기관│중소기업청 │02)503-7938, │02)504-5282 │ │ │ │창업지원과 │ 2511 │ │ ├──────┼──────┼───────┼───────┼──────┤ │대학창업동아│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 │ 상동 │ 상동 │ │지원 │ │ │ │ │ ├──────┼──────┼───────┼───────┼──────┤ │대학생창업경│ 상동 │ 상동 │ 상동 │ 상동 │ │대회 │ │ │ │ │ ├──────┼──────┼───────┼───────┼──────┤ │창업지원기관│중소기업진흥│창업자금부 │02)769-6651∼3│02)769-6656 │ │에 대한 지원│공단 │ │ │ │ ├──────┼──────┼───────┼───────┼──────┤ │조세지원 │관할세무관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