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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3 . 17

◇ 주요내용 ◇
ㅇ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일정범위내에서 적대적 M&A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투자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조속히 시행하려는 것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적대적 M&A 관련법률 개정사항의 시행
〈1998. 2월 법 개정내용〉

 ┌─────────────────────────────────────┐
 │ㅇ외국인이 국내기업 기존주식 ⅓ 미만 취득시 이사회동의 생략(법 제8조의 2  │
 │  제1항)                                                                  │
 │ㅇ재정경제부장관의 사전허가대상을『총자산 2조원 이상』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  는『방위산업 및 국가기간산업』으로 변경(법 제8조의 2 제3항)             │
 │ㅇ개정법률의 시행시기는 공포일(1998. 2. 24)부터 10월의 범위안에서 시행령으│
 │  로 정함(부칙)                                                           │
 └─────────────────────────────────────┘
ㅇ 개정법률의 시행시기 : 시행령 공포일부터 시행(1998. 3월중 시행 예정)
ㅇ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대상 방위산업의 범위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로 규정
※ 방산업체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현재 81개사)

2. 공장용지 임대료 감면대상의 확대
ㅇ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국가소유 공장부지 등의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아래와 같이 하향 조정

 ┌─────────────────────────────────────┐
 │              현        행                       개      정 (안)          │
 │·2천만불 이상의 고도기술수반사업 :    ·1백만불 이상의 고도기술수반사업 :│
 │  임대료 100% 감면                      임대료 100% 감면                │
 │·1억불 이상의 일반제조업 :            ·1천만불 이상의 일반제조업 :      │
 │  임대료 75% 감면                       임대료 75% 감면                 │
 │·사회간접자본확충·산업구조조정·     ·〈좌동〉                         │
 │  지자체의 재정자립 등에 기여를                                           │
 │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정하는 사업 : 임대료 50% 감면                                          │
 └─────────────────────────────────────┘
※ 1997. 2 외국인투자법 및 외자도입에 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시행중
* 기존 외국인전용공단(국가소유) 분양·임대율(1998. 2 기준)
·광주 평동공단 : 28%
·천안 제3공단 : 73%

3. 외국인직접투자로 간주되는 장기차관의 범위확대

   ┌───────┬─────────────────┬─────────┐
   │   구    분   │         현           행          │     개정 (안)    │
   ├───────┼─────────────────┼─────────┤
   │    차관선    │ 외투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당해 모 │    (좌    동)    │
   │              │ 기업과 50% 이상의 자본출자관계가│                  │
   │              │ 있는 회사                        │                  │
   │   도입자격   │ 외국인투자기업                   │    (좌     동)   │
   │   차입기간   │ 5년 이상                         │    (좌     동)   │
   │   도입용도   │ 시설재차관 : 모든 외국인투자기업 │ 용도제한 폐지    │
   │              │ 현금차관 : 제조업영위 외국인 투자│                  │
   │              │            기업                  │                  │
   │   도입한도   │ 외국인투자금액 범위내. 단, 현금차│ 한도제한 폐지    │
   │              │ 관은 외국인투자금액의  50% 및 1 │                  │
   │              │ 천만불 중 적은 금액 범위내       │                  │
   └───────┴─────────────────┴─────────┘
ㅇ 1997. 12. 16부터 상업차관(3년 이상, 미화 100만불 이상) 도입이 1998년말까지 자유화되어 현금차관도입이 허용됨에 따라 이와 균형을 맞추어 FDI성격의 장기차관에 대해서도 용도 및 한도를 폐지
※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상의 외국인직접투자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은 직접투자로 분류하여 용도 및 도입한도 등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FDI성 장기차관 도입실적(1997. 3∼1998. 2)

4. 시행시기
ㅇ 입법예고·국무회의 상정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1998. 3월중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