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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금융개혁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실시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8 . 02 . 27

〈주요내용〉
□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13개 금융개혁관련 법률(1998. 4. 1 실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등 14개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실시
□ 기본적으로 이번 시행령안의 제·개정취지는 분산되어 있던 금융감독기능을 통합·일원화하고 감독권한을 조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들을 제·개정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하거나 동 법률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음
□ 또한, 금융개혁과제 중 법률에 반영되었던 사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
(예) 통합된 예금보험기능의 시행에 필요한 보호대상예금의 범위, 예금보험료율 등

                금융개혁법률시행령(안) 주요내용
1. 입법예고대상 시행령안 : 총 14개, 1998. 4. 1시행(일부는 공포즉시 시행)
【1998. 2. 27∼3. 18】
□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

【1998. 3. 2∼3. 21】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 한국은행법시행령 개정령안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에 따른 공사채등록법 시행 등의 정비에 관한 규정안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
□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령안
□ 보험업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1998. 3월초 실시】
□ 선물거래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 신탁업법시행령 개정령안
□ 장기신용은행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 은행법시행령은 1998. 2. 20, 증권거래법시행령은 1998. 2. 24 공포(2개 법률 모두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8. 4. 1 시행)

2. 시행령안 제·개정골자
(1)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 피검사기관의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
o 분담요율 : 당해 회계연도 수지전망, 금융기관별 자산규모 및 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매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o 분담금 한도 : 금융감독원의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원의 운영에 실제 소요된 비용에서 금융감독원의 자체수입을 차감한 금액
□ 분쟁조정절차의 구체적 명시
o 금융기관과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간에 발생한 금융관련 분쟁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신청·이해당사자간의 합의권고·당사자 쌍방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관계당사자들의 의견청취 및 조정안 통보 등을 구체화
□ 제2금융권에 대한 분쟁조정업무 수행
o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은행감독원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성업공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분쟁조정업무 수행
(2) 한국은행법시행령 개정령안
□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소집
o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와 회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회의자료와 함께 회의개시 2일전까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
-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기재사항
o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의사록에 회의일시·장소·발언자 및 발언내용 등 회의사항을 충실히 기재하고 이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
□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o 재정경제원장관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재의요구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즉시 공표
- 다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재의요구내용이 미미하여 공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공표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 인정
□ 경비예산의 승인범위
o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비예산의 범위를 일반관리비예산, 자본예산 및 비용예산 중 예비비로 규정
(3)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에 따른 공사채등록법 시행 등의 정비에 관한 규정안
□ 한국은행법 및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여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기능이 통합·일원화됨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에게는 금융기관의 설립인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는 경영관련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등 19개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일괄 정비
(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
□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시의 승인
o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제한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인 여신한도와 관련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등의 사유로 한도초과시 사후승인 허용
□ 여신한도
o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o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o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토록 함
(5) 선물거래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기준
o 선물거래소 회원이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률·적립한도·관리 및 운용 등의 기준 마련
□ 선물거래위험고지서
o 선물거래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선물거래업자가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선물거래위험고지서(risk disclosure statement) 등의 기재사항을 구체화
□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o 금융감독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 특정품목·사용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함
(6)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 보호대상예금의 범위 정비
o 예금적 성격이 약한 금융상품은 예금보험대상에서 제외
- 보호대상예금의 범위에서 RP, 보증보험은 제외(다만, 시행일인 4월 1일 전에 매입 또는 가입한 경우에는 2000년말까지 계속 보호)
- 외화예금, CD, 은행발행채권, 법인보험계약과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의 예금 및 금융기관간 예금 등은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이후에는 제외
□ 금융기관 출연금*의 요율 결정
o 예금보험기금의 확충 및 기가입 금융기관과의 형평차원에서 이 영 시행후 신규로 설립되는 금융기관은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
* 예금보험에 대한 가입비(entry fee)의 성격
o 종금사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출연료율을 타금융권과의 형평차원에서 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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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은 행 │  증 권 │ 보  험 │   종 금  │   금 고  │ 신  협 │
┝━━━━━┿━━━━┿━━━━┿━━━━┿━━━━━┿━━━━━┿━━━━┥
│   현 행  │    -   │   1%  │    -   │   10%   │   10%   │   1%  │
├─────┼────┼────┼────┼─────┼─────┼────┤
│ 개정(안)*│1%(1%)│1%(1%)│1%(1%)│ 5%(10%)│ 5%(10%)│1%(1%)│
└─────┴────┴────┴────┴─────┴─────┴────┘
* ( ) 안은 법상 최고한도
□ 예금보험료율 상향조정
o 예금보험기금의 재원확충을 통하여 예금자보호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금융권별로 법적한도 및 보험금 지급소요 등을 감안하여 예금보험료율을 일부 상향조정
* 1997년말 현재 기금적립규모 : 약 9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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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은 행 │ 증 권  │ 보  험 │ 종  금 │   금 고  │  신 협   │
┝━━━━━┿━━━━┿━━━━┿━━━━┿━━━━┿━━━━━┿━━━━━┥
│   현 행  │ 0.03% │  0.1% │ 0.15% │0.12%  │  0.15%  │  0.06%  │
├─────┼────┼────┼────┼────┼─────┼─────┤
│ 개정(안)*│ 0.04% │  0.1% │ 0.15% │ 0.15% │   0.15% │ 0.12%** │
│          │(0.05%)│ (0.1%)│  (1%) │(0.15%)│  (0.15%)│ (0.15%) │
└─────┴────┴────┴────┴────┴─────┴─────┘
* ( )안은 법상 최고한도 ** 출자금의 경우 0.03%
□ 보험금 지급한도 조정(2000년말까지는 예금전액보호)
o 금융기관에 사고가 발생시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최고한도를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2천만원으로 통일

┌─────┬────┬────┬────┬─────┬─────┬────┐
│   구 분  │  은 행 │  증 권 │  보 험 │   종 금  │   금 고  │ 신 협  │
┝━━━━━┿━━━━┿━━━━┿━━━━┿━━━━━┿━━━━━┿━━━━┥
│   현 행  │ 2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 개정(안) │                        2천만원*                              │
└─────┴───────────────────────────────┘
* 1998. 4. 1전에 보험에 이미 가입한 자는 현행대로 5천만원을 적용
o 다만, 1997. 11. 19부터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부보금융기관이 파산하는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금원리금을 전액 보호
□ 가지급금의 지급한도 조정
o 금융기관의 지급정지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예금자들의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가지급금의 최고한도를 ‘1백만원’에서‘보험금 지급한도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조정

〈참고〉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후 보호대상예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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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대상예금                     │  보호대상  │
│구  분├─────────────┬────────────┤  제외예금  │
│      │         상시보호         │한시적보호(2000년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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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지자체·한은·금 │차입금(콜)  │
│ 공통 │      개인·법인예금      │ 감원 등의 예금 및 금융 │            │
│      │                          │ 기관간 예금*           │            │
├───┼─────────────┼────────────┼──────┤
│      │예금, 적금, 부금표지어음, │ 외화예수금, CD, 개발신 │실적배당신탁│
│ 은행 │원본보전신탁(개인연금·노 │ 탁, RP*, 은행발행채권  │, RP*       │
│      │후생활연금·근로자퇴직적  │                        │            │
│      │립신탁 등)                │                        │            │
├───┼─────────────┼────────────┼──────┤
│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 청약자예수금, 유통금융 │제세금예수금│
│ 증권 │                          │ 대주담보금 RP*         │, 수익증권, │
│ 회사 │                          │                        │RP**, 증권사│
│      │                          │                        │발행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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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보증보험    │
│ 보험 │                          │ 법인보험계약           │계약**, 재보│
│ 회사 │                          │                        │험계약      │
├───┼─────────────┼────────────┼──────┤
│      │발행어음, 표지어음,       │                        │무담보매출어│
│ 종합 │보증어음(담보부매출어음), │                        │음, 외화차입│
│ 금융 │CMA                       │           -            │금, 수익증권│
│ 회사 │                          │                        │, RP, 종금사│
│      │                          │                        │발행채권    │
├───┼─────────────┼────────────┼──────┤
│상호신│계금, 부금, 예금, 적금,   │           -            │     -      │
│용금고│표지어음                  │                        │            │
├───┼─────────────┼────────────┼──────┤
│신용협│출자금, 예탁금, 적금      │           -            │     -      │
│동조합│                          │                        │            │
└───┴─────────────┴────────────┴──────┘
* 시행일(1998. 4. 1)전에 이미 은행 및 증권회사가 발행한 RP, 보험보증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은 한시적으로 보호
** 시행일(1998. 4. 1) 이후에 은행 및 증권회사가 발행한 RP,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법규명령의 구체화(공포즉시 시행)
o 법상 발동요건만 규정되어 있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및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관리인의 선임 : 관리인의 권한, 선임 및 해임절차, 등기의무 등
- 영업양도명령 : 부실금융기관 협의의무, 상대금융기관 지정통지 등
- 계약이전결정 : 계약이전 결정절차, 법적효과, 공고의무 등
□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의한 타회사의 주식소유 승인(공포즉시 시행)
o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타회사(금융기관 제외)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미리 승인을 얻도록 함
- 그러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과 금융기관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신용정보업을 허용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충 발생
- 또한, 은행법 등 개별 금융관계법상 일정 자기자본범위내에서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업종(금융전산업 등)”이나 “금융기관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자회사 보유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도 상충
o 따라서, 금융기관의 범위에 “금융기관의 업무와 밀접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추가
(8) 신탁업법시행령 개정령안
□ 신탁자금의 운용
o 유가증권과 대출이외의 신탁자금운용은 당해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 대한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자금의 대여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규정하는 방법을 따름
o 신탁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신탁자금 운용조건 및 규모 등을 설정
(예) 전년말 신탁대출잔액의 5% 범위내에서 동일인 대출 한도 설정
□ 신탁거래조건
o 신탁기간 및 중도해지, 원본 및 이익보전에 관한 사항 등 신탁거래 질서유지에 필요한 신탁거래조건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설정
□ 신탁회사의 회계처리기준
o 회계처리의 연속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신탁회사의 업무에 관한 회계처리기준 마련
(9) 장기신용은행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 정관 및 자본금의 변경, 부대업무 개시·폐지 등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라 기인가 또는 기승인된 사항의 시행시 별도의 신고절차 폐지
□ 장기신용채권의 매입소각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매입소각을 적기에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함
□ 상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신용채권의 등기관련 조항 삭제
(10)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령안
□ 조합형태별 공동유대의 범위와 자격기준
o 신용협동조합의 종류를 지역조합·직장조합 및 단체조합으로 구분하고 조합별로 공동유대의 범위와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
□ 복지사업의 범위 및 재원
o 조합이 영위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문화후생사업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구체화
o 복지사업 재원한도를 출자금·적립금 합계액의 20%로 설정
(11) 보험업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 보험업법 개정으로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간의 권한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령상의 감독권한을 조정
o 보험회사의 재산이용제한, 보험대리점의 등록·감독 및 보험중개인의 허가·감독 등은 재정경제원장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
o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의 운용·관리 및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 관리 등은 보험감독원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관
(12)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 회계법인 해산시 공인회계사에 예치하는 손해배상준비금 반환시기 명시
□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구성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폐지된 외부감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변경
(1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
□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o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 기업집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기업집단
o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계열회사
: 기업집단의 소속 국내회사와 해외현지법인
□ 외부감사대상 회사규모 및 적용시기
o 회사의 자산총액기준 : 60억원 → 70억원
o 적용시기 : 1998.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 감사인선임위원회
o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도입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o 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동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없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인 사전지정제도의 폐지
o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와 합병하려는 회사의 감사인 사전지정제도 폐지
(14)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 위탁회사의 허가기준
o 위탁회사에 대한 허가심사기준으로 허가신청인의 충분한 출자능력,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운용전문인력 확보 등을 신설
□ 신탁재산의 투자한도
o 계열회사에 의한 위탁회사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하여 전체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총신탁재산의 투자한도(20%) 신설
□ 외국투자신탁증권의 범위 등
o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투자신탁증권의 국내판매근거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동 증권의 범위·신고절차 등 관련규정 신설
□ 신탁재산의 운용
o 증권회사가 매출·중개하는 어음 등을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에 포함